추석에 어머니를 집으로 모셔도 될까요

명절 하루만이라도 집에서 함께 지내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날짜부터 잡기보다 부모님의 현재 상태와 시설의 절차를 먼저 맞춰야 합니다.

“추석에는 하루라도 집으로 모셔 오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명절을 앞두면 가족들이 자주 하는 질문입니다. 집에 모셔 오면 부모님이 좋아하실 것 같지만, 이동이 힘들지는 않을지 걱정됩니다. 약 드시는 시간과 화장실 이용도 마음에 걸립니다. 형제끼리 의견이 다르면 날짜를 정하는 일부터 어렵습니다.

먼저 답부터 말씀드리면, 요양원에 계신 부모님의 외박은 시설장의 허가를 받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이 원하면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의 현재 상태, 시설의 신청 절차, 집에서 지낼 환경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부추꽃더클래식 너싱홈의 공용 공간입니다. 명절 외박을 정할 때는 공간의 분위기보다 부모님의 현재 상태와 이동·복귀 절차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부추꽃더클래식 너싱홈의 공용 공간입니다. 명절 외박을 정할 때는 공간의 분위기보다 부모님의 현재 상태와 이동·복귀 절차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요양원에 계셔도 명절 외박을 할 수 있나요?

현행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5조는 의료기관 입원과 함께 시설장의 허가를 받은 외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박 시작과 종료 시각, 외박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적도록 한 내용도 있습니다. 제도 자체가 허가받은 외박을 전제로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시설에서 같은 방식으로 신청하고 같은 조건으로 나갈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몇 시에 나가고 돌아오는지, 복귀할 때 무엇을 확인하는지는 시설의 운영 규정과 부모님의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날짜를 가족끼리 먼저 확정하기보다 시설에 가능 여부를 묻는 것이 순서입니다.

외박하면 요양원 비용이 절반으로 줄어드나요?

고시 제45조에 따르면 시설장의 허가를 받아 외박한 날은 시설급여 비용의 50%를 산정합니다. 이 산정은 1회 최대 10일, 한 달에 15일까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루를 가르는 기준 시각은 밤 12시입니다. 시설은 외박비용으로 생기는 본인부담금 등을 계약 때 미리 안내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50%는 전체 고지서가 아니라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비용에 관한 규정입니다.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 추가비용처럼 별도로 안내받는 항목은 실제 이용 여부와 계약 내용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루 외박하면 총비용이 반값인가요?”라고 묻기보다 요양원 비용을 급여와 비급여로 나눈 설명과 계약서를 함께 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집으로 모시기 전에 무엇을 먼저 물어봐야 하나요?

시설에 전화할 때는 “외박이 되나요?” 한마디로 끝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내용을 적어 두고 하나씩 확인하면 가족끼리도 같은 정보를 나눌 수 있습니다.

구분미리 확인할 내용
신청신청 기한, 허가 절차, 필요한 서류나 서명
시간나가는 시각, 돌아오는 시각, 늦어질 때 연락할 곳
외박 기간에 필요한 약을 어떤 포장과 설명으로 받는지
이동차량 승하차와 계단 이동에 도움이 필요한지
식사평소 식사 형태와 피해야 할 음식이 있는지
비용급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이 각각 어떻게 계산되는지
복귀돌아온 뒤 상태 변화가 있을 때 누구에게 먼저 알릴지

약의 시간이나 양을 가족이 기억에 의존해 바꾸면 안 됩니다. 시설에서 받은 약과 복용 안내를 그대로 확인하고, 빠뜨리거나 문제가 생겼다면 가족끼리 판단하지 말고 시설과 의료진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집에서는 어디를 살펴봐야 하나요?

오랜만에 오시는 집이라도 부모님에게는 예전과 같은 공간이 아닐 수 있습니다. 현관 턱, 화장실로 가는 길, 미끄러운 매트, 낮은 의자부터 살펴보십시오. 밤에 화장실을 가실 수 있다면 이동하는 길에 물건을 치우고 불을 켤 수 있게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식탁에 오래 앉아 계시는 것이 힘든 분도 있습니다. 가족 행사의 순서에 부모님을 맞추기보다 쉬실 방과 편한 의자를 먼저 마련하십시오. 평소 따로 드시는 식사 형태가 있다면, 명절 음식을 드셔도 되는지 시설이나 담당 의료진에게 먼저 확인하십시오.

무엇보다 부모님이 집에 가고 싶어 하시는지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을 만나고 싶다는 마음과 낯선 이동을 견딜 수 있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집에 모시는 일이 부담스럽다면 짧은 외출이나 면회로 바꿀 수 있는지 시설에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하루 외박이 부담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외박이 어렵다고 해서 명절을 함께 보낼 방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점심 한 끼를 함께하는 짧은 외출, 시설 안에서의 면회, 가족이 시간을 나누어 찾아가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차를 오래 타기 어렵거나 낯선 곳에서 잠을 잘 못 주무신다면, 머무는 시간을 짧게 잡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짧은 외출을 생각한다면 외박과 마찬가지로 시설에 먼저 알려야 합니다. 출발과 복귀가 가능한 시간, 외출 중 드실 약, 식사 제공 여부, 휠체어나 보행 보조기 준비를 확인하십시오. 특히 약을 드시는 시간이 외출 시간과 겹친다면 누가 어떤 안내에 따라 챙길지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형제끼리 생각이 다를 때는 “집에 모실까 말까”만 놓고 다투기보다 선택지를 시간별로 나눠 보십시오. 하루 외박, 반나절 외출, 한두 시간 면회처럼 부모님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부터 비교하면 결정하기가 한결 수월합니다. 부모님의 뜻을 듣고 시설이 알려 주는 주의사항까지 확인한 뒤 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돌아오는 시간까지 정해야 외박 계획이 끝납니다

외박 계획은 집에 도착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요양원으로 돌아올 시각과 이동 방법을 미리 정하고, 식사량이나 수면, 평소와 다른 모습이 있었는지 시설에 전달할 내용을 적어 두십시오. 갑자기 열이 나거나 상태가 달라졌다면 예정대로 복귀할지 의료기관을 먼저 찾을지 시설과 상의해야 합니다.

늦은 시간 복귀가 가능한지, 보호자가 어디까지 동행해야 하는지도 시설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요양원에 자주 묻는 질문을 보면서 외박·면회·비용 항목을 한 번에 확인하면 빠뜨리는 것이 줄어듭니다.

Q. 가족이 원하면 요양원에서 바로 외박할 수 있나요?

가족의 희망만으로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고시는 시설장의 허가를 받은 외박을 전제로 급여비용과 기록 방법을 정합니다. 부모님의 현재 상태와 시설의 신청·복귀 절차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외박한 날은 전체 요양원 비용이 절반인가요?

아닙니다. 고시의 50%는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는 시설급여 비용의 산정 원칙입니다. 식사재료비와 상급침실 이용 추가비용 등 비급여 항목은 실제 이용 여부와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항목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어느 요양원에 전화하더라도 무엇을 물어보면 되나요?

외박 신청 기한과 허가 절차, 출발·복귀 시각, 약을 받는 방법, 상태가 달라졌을 때의 연락처, 급여와 비급여의 계산 방법을 물어보십시오. 답을 적어 두면 가족끼리 같은 조건으로 판단하기 쉽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절에 부모님을 집으로 모시고 싶은 마음도, 이동이 힘들까 봐 망설이는 마음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어느 쪽이 더 효도라고 미리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은 시설에 전화해 가능한 시간과 준비물을 확인하고, 집에서는 현관에서 화장실까지 한 번 걸어 보십시오. 그 두 가지를 해 보면 외박이 나을지 짧은 외출이나 면회가 나을지 훨씬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외박이 어렵다면 짧은 외출이나 면회로 바꿀 수 있는지도 시설에 확인해 보십시오.


이 글에서 인용한 자료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5조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 2026년 1월 1일 시행) / 요양원 비용 안내 / 부추꽃더클래식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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