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요양원 한 달 비용
요양원 비용은 두 덩어리입니다. 나라가 정한 급여 본인부담금과, 시설마다 다른 비급여입니다. 부추꽃더클래식 너싱홈에서 실제로 청구되는 항목을 전부 적었습니다.
이 안내를 마지막으로 고친 날 · 비용과 빈자리처럼 때마다 달라지는 값은 모두 이 날짜 기준입니다.
상담 전화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요양원 홈페이지는 이 답을 적어두지 않습니다. "상담 시 안내드립니다"로 끝납니다.
적어두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어차피 오셔서 물어보실 것이고, 미리 아시면 비교해 보고 오실 수 있습니다.
아래 금액은 모두 2026년 8월 24일 기준입니다. 급여 수가는 해마다 새로 고시되고, 비급여는 시설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바뀌면 이 페이지를 고치고 맨 위의 날짜도 함께 바꿉니다. 오래된 날짜가 적혀 있으면 전화로 확인해 주십시오.
먼저 큰 그림 — 두 덩어리입니다
요양원 비용은 성격이 다른 두 가지가 합쳐진 금액입니다.
| 구분 | 누가 정하나 | 누가 내나 |
|---|---|---|
| 급여 (요양·간호·식사 제공 등 돌봄 그 자체)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동일) | 공단 80% · 본인 20% |
| 비급여 (식사재료비 · 상급침실료 · 이·미용비 · 고시비용) | 시설이 정함 | 전액 본인 |
비급여는 시설이 아무거나 붙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이 네 가지만 정해 두었습니다.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 그리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비용입니다. 그 밖의 명목으로 돈을 받는 곳이 있다면 근거를 물어보셔도 됩니다.
1. 급여 본인부담금 — 등급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 금액은 부추꽃더클래식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국 어느 노인요양시설이든 같은 등급이면 같은 금액입니다. 2026년 고시액이고, 2026년 8월 24일에 공단 고시와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해마다 새로 고시됩니다.
| 장기요양등급 | 1일 급여비용 | 30일 급여비용 | 본인부담 20% (30일) |
|---|---|---|---|
| 1등급 | 93,070원 | 2,792,100원 | 558,420원 |
| 2등급 | 86,340원 | 2,590,200원 | 518,040원 |
| 3~5등급 | 81,540원 | 2,446,200원 | 489,240원 |
시설급여 본인부담률 20%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8에 정해져 있습니다. 한 달 일수가 31일이면 그만큼 늘고, 입·퇴소한 달은 실제 계신 날수만큼 계산합니다.
감경 대상이면 더 낮아집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 급여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 감경 대상자 — 본인부담률이 20%에서 12% 또는 8%로 낮아집니다.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나뉩니다.
감경 대상인지 아닌지는 시설이 아니라 공단이 판정합니다. 어느 요양원에 문의하셔도 같은 답을 듣게 되니, 공단(1577-1000)이나 가까운 지사에 먼저 확인해 보시는 편이 빠릅니다.
2. 비급여 — 부추꽃더클래식의 금액 (2026년 8월 24일 기준)
식사와 간식
| 항목 | 단가 | 하루 | 30일 |
|---|---|---|---|
| 식사 (하루 3끼) | 1끼 5,500원 | 16,500원 | 495,000원 |
| 간식 (하루 2회) | 1회 2,200원 | 4,400원 | 132,000원 |
| 식사·간식 합계 | 20,900원 | 627,000원 |
하루 20,900원입니다. 30일이면 627,000원, 31일이면 647,900원입니다. 부추꽃더클래식은 100% 자체 급식으로 조리합니다.
기저귀
따로 받지 않습니다. 일반 기저귀와 패드는 시설이 부담합니다. 다만 팬티형 기저귀는 유료입니다. 기저귀 값을 매달 따로 청구하는 곳도 있으니, 다른 시설과 비교하실 때 이 항목을 함께 물어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상급침실료
1인실 또는 2인실을 이용하시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근거는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2호이고, 법은 "본인이 원하여 1인실 또는 2인실을 이용하는 경우"로 적고 있습니다.
부추꽃더클래식은 부부실을 제외하고 1인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급침실료는 2026년 8월 24일 기준으로 월 150만원에서 400만원 사이이고, 방 크기와 층, 전망에 따라 구간이 나뉩니다. 방마다 금액이 다르므로 정확한 금액은 어느 방을 보시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방을 직접 보시고 정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미용비
이발과 파마 등은 이용하실 때만 실비로 받습니다.
3. 그래서 한 달에 얼마인가
급여 본인부담금과 식사·간식을 합치면 이렇습니다. 30일 기준이고, 감경 대상이 아닌 일반 대상자입니다(본인부담 20%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8). 금액은 2026년 8월 24일 기준입니다.
본인부담 비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8(시설급여 100분의 20·재가급여 100분의 15), 1일당 급여비용은 보건복지부 고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4조(2026년 적용, 고시 제2025-247호)에 따릅니다.
| 장기요양등급 | 급여 본인부담금 | 식사·간식 | 합계 (상급침실료 별도) |
|---|---|---|---|
| 1등급 | 558,420원 | 627,000원 | 1,185,420원 |
| 2등급 | 518,040원 | 627,000원 | 1,145,040원 |
| 3~5등급 | 489,240원 | 627,000원 | 1,116,240원 |
여기에 상급침실료(월 150만원~400만원)가 더해집니다. 그리고 이·미용비, 팬티형 기저귀를 쓰시는 경우의 값은 쓰신 만큼 별도입니다.
포함되지 않는 것도 적어 둡니다. 외부 병원 진료비와 약값은 요양원 비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별개의 의료비입니다. 정기적으로 드시는 약이 있으시면 그 비용은 따로 잡으셔야 합니다.
이 숫자를 직접 확인하는 법
저희 말만 믿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세 가지 다 무료입니다.
- 등급별 급여비용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longtermcare.or.kr)에 매년 고시된 급여비용이 공개됩니다. 위 표의 1일 수가와 대조해 보십시오.
- 시설별 비급여 — 같은 사이트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시설을 검색하면 그 시설이 신고한 비급여 항목과 금액이 나옵니다. 신고액과 실제 청구액이 같은지 물어보셔도 됩니다.
- 감경 여부 — 공단 1577-1000. 소득·재산 기준이라 시설은 알 수 없습니다.
비용을 비교하실 때는 총액이 아니라 항목을 맞춰서 보십시오. 어떤 곳은 기저귀가 별도이고, 어떤 곳은 간식이 없습니다. 같은 항목끼리 놓고 보셔야 비교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요양원 비용은 왜 시설마다 다른가요?
돌봄 자체의 값인 급여 본인부담금은 전국이 같습니다. 등급이 같으면 어느 요양원이든 같은 금액입니다. 차이는 비급여에서 납니다. 법이 정한 비급여는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추가비용, 이·미용비, 보건복지부장관 고시비용 네 가지뿐인데, 이 중 식사재료비와 상급침실료는 시설이 정하기 때문에 시설마다 달라집니다. 총액만 비교하지 마시고 항목별로 맞춰서 보십시오.
Q. 상급침실료는 왜 발생하나요?
1인실이나 2인실을 이용하시는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2호가 근거이고, 다인실은 급여로 처리되지만 1인실·2인실은 급여 범위를 넘는 것으로 보아 추가비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추꽃더클래식은 2026년 8월 24일 기준으로 월 150만원에서 400만원 사이이며 방 크기·층·전망에 따라 구간이 나뉩니다.
Q. 기초생활수급자도 돈을 내야 하나요?
급여 본인부담금은 내지 않으십니다. 다만 비급여는 별개입니다. 식사재료비는 원칙적으로 본인부담이며, 부추꽃더클래식은 식사·간식이 하루 20,900원입니다(2026년 8월 24일 기준). 지자체 지원 여부는 주소지 시·군·구마다 다르니 관할 주민센터에 확인해 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Q. 기저귀 값을 따로 내야 하나요?
부추꽃더클래식은 일반 기저귀와 패드를 따로 받지 않습니다. 시설이 부담합니다. 팬티형 기저귀만 유료입니다. 기저귀를 매달 따로 청구하는 곳도 있어 시설마다 갈리는 항목이니, 다른 곳과 비교하실 때 꼭 물어보십시오.
Q. 치매전담실이나 전문요양실은 비용이 더 드나요?
더 듭니다. 두 곳은 일반실보다 시설 환경과 돌봄 인력 기준이 높게 정해져 있어 급여비용 자체가 일반실보다 높게 산정되고, 본인부담 20%도 그만큼 올라갑니다. 다만 이용 대상이 정해져 있어 원한다고 들어가는 곳은 아닙니다. 치매전담실 안내와 전문요양실 안내에 대상 기준을 적어 두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등급과 방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 때 계산해 드립니다.
Q. 한 달 비용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급여 본인부담금 + 식사·간식(627,000원) + 상급침실료 세 가지를 더하시면 됩니다. 급여 본인부담금은 1등급 558,420원, 2등급 518,040원, 3~5등급 489,240원입니다(30일 기준). 상급침실료는 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화 주시면 어머니·아버님 등급에 맞춰 계산해 드립니다. 상담 031-998-8369입니다. 위 금액은 모두 2026년 8월 24일 기준이고, 바뀌면 이 페이지의 날짜와 함께 고칩니다. 본인부담 20%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8, 1일당 급여비용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44조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