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전담실
치매전담실은 이름만 다른 방이 아닙니다. 면적·인력·교육·프로그램 네 가지가 법으로 따로 정해져 있는 공간입니다. 무엇이 다르고, 누가 이용할 수 있는지 적었습니다.
이 안내를 마지막으로 고친 날 · 비용과 빈자리처럼 때마다 달라지는 값은 모두 이 날짜 기준입니다.
"치매가 있으시면 못 받아 주는 것 아닌가요."
상담 전화에서 자주 듣습니다. 반대입니다. 치매 어르신을 위해 따로 기준을 두고 운영하도록 법이 정해 둔 공간이 치매전담실입니다. 부추꽃더클래식 너싱홈은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시설)으로 치매전담실을 운영합니다.
일반실과 무엇이 다른가
네 가지가 다릅니다. 시설이 정한 것이 아니라 치매전담형 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기준입니다.
| 구분 | 치매전담실 기준 |
|---|---|
| 침실 면적 | 1인당 9.9㎡ 이상 |
| 공동거실 | 1인당 1.65㎡ 이상 별도 확보 |
| 요양보호사 배치 | 입소자 2명당 1명 (일반실 2.1대 1보다 강화) |
| 교육 | 시설장·프로그램관리자·요양보호사 치매전문교육 필수 이수 |
면적 기준이 왜 중요한지는 실제로 보시면 알게 되십니다. 치매가 진행되면 좁은 곳에서 방향을 잃고, 방향을 잃으면 불안해지고, 불안하면 나가려 하십니다. 넓은 공간과 눈에 익은 동선은 그 자체가 돌봄입니다.
공동거실을 따로 두는 이유도 같습니다. 방에만 계시면 하루가 사라집니다. 사람이 오가는 곳에 앉아 계시는 것만으로 하루의 리듬이 생깁니다.
누가 이용할 수 있나
원한다고 들어가는 곳이 아니고, 반대로 치매가 있다고 자동으로 들어가는 곳도 아닙니다.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71조).
-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기재되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 진료 내역이 있는 2등급~4등급 어르신
- 5등급 어르신
- 인지지원등급 어르신 — 다만 주·야간보호 안의 치매전담실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2등급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제1호에 해당하는 분(심신상태나 거동상태 등이 현저하게 불편한 분)은 제외됩니다. 1등급과, 2등급 중 의사소견서 제출이 면제된 분도 이용이 제한됩니다.
등급판정을 받은 뒤에 치매 진단을 받으신 경우에는, 치매 진단서 또는 30일 이내 발급된 장기요양 의사소견서('치매상병' 기재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를 가까운 공단 지사나 운영센터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둘 중 하나면 됩니다.
제출 서류와 발급 시점 요건은 공단이 정해 운영합니다. 발급받으러 가시기 전에 지사에 한 번 확인하시면 헛걸음을 막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는 법
공단에서 받으신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꺼내 보십시오. 맨 뒷장에 「이용 가능한 급여종류 안내」가 있습니다. 거기에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시설)」에 동그라미가 있으면 대상입니다.
같은 칸에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치매가족휴가제(단기보호) 등도 함께 표시되어 있습니다. 전화로 물어보시기 전에 이것부터 보시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매일 무엇을 하나
치매전담실에서는 치매맞춤형 프로그램을 매일 진행합니다. 특별 행사가 아니라 일과입니다.
| 구분 | 목적 | 내용 |
|---|---|---|
| 기본 프로그램 (매일) | 반복 훈련으로 지남력 악화를 늦추고 일상생활 동작을 유지 | 현실인식훈련, 지남력 훈련, 운동요법 등 |
| 집단 프로그램 (매일) | 신체·인지기능 유지와 증진 | 음악활동, 회상활동, 인지자극훈련 등 |
진행하는 사람도 나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관리자가 계획을 세우고, 치매전문요양보호사를 모니터링하고, 가족 교육과 상담을 맡습니다. 치매전문요양보호사가 계획에 따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운영기록지를 씁니다.
회상활동이 어떤 것인지 궁금하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근 일은 잊으셔도 오래된 일은 남아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노래, 예전에 쓰던 물건, 고향 이야기. 남아 있는 쪽을 자꾸 꺼내 쓰는 것입니다.
안전에 관해
보호자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어르신을 묶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신체를 제한하려면 정해진 요건과 절차, 기록이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제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가시려 할 때는 어떻게 하는가. 건물에 안전장치를 둡니다. 엘리베이터와 바깥으로 통하는 문에는 잠금장치가 있어 어르신 혼자 건물 밖으로 나가시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단 입구에도 같은 장치를 둡니다. 낙상 때문입니다. 불이 나면 이 장치들은 전부 저절로 열립니다.
어디에 갇혀 계신 것이 아닙니다. 건물 안은 자유롭게 다니십니다. 아파트 공동현관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치매전담실과 일반 요양원은 무엇이 다른가요?
네 가지가 다릅니다. 침실 면적이 1인당 9.9㎡ 이상, 공동거실이 1인당 1.65㎡ 이상 별도로 있어야 하고, 요양보호사가 입소자 2명당 1명으로 일반실(2.1대 1)보다 강화되어 있으며, 시설장·프로그램관리자·요양보호사가 치매전문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실인식훈련·지남력 훈련·회상활동 같은 치매맞춤형 프로그램을 매일 진행합니다.
Q. 우리 어머니가 치매전담실 대상인지 어떻게 아나요?
공단에서 받으신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맨 뒷장의 「이용 가능한 급여종류 안내」를 보십시오.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시설)」에 동그라미가 있으면 대상입니다. 기준은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기재되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 진료 내역이 있는 2~4등급, 또는 5등급입니다. 2등급 중 심신상태가 현저하게 불편하신 분과 1등급은 제외됩니다(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71조).
Q. 등급을 받은 뒤에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치매 진단서 또는 30일 이내에 발급된 장기요양 의사소견서를 가까운 공단 지사나 운영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둘 중 하나면 됩니다. 소견서로 내실 경우 '치매상병'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빠지면 접수되지 않으니 발급받으실 때 확인하십시오.
Q. 치매전담실은 비용이 더 드나요?
더 듭니다. 면적과 인력 기준이 높은 만큼 급여비용 자체가 일반실보다 높게 산정되고, 본인부담 20%도 그만큼 올라갑니다. 정확한 금액은 등급과 방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용 구조는 비용 안내에 항목별로 적어 두었으니 먼저 보시고 전화 주십시오.
Q. 치매가 있으면 묶어 놓는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인가요?
아닙니다. 어르신을 묶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신체를 제한하려면 정해진 요건과 절차, 기록이 있어야 하고 그 밖의 제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건물에 안전장치를 둡니다. 엘리베이터와 바깥으로 통하는 문, 계단 입구에 잠금장치가 있어 혼자 건물 밖으로 나가시지 못하게 되어 있고, 불이 나면 전부 저절로 열립니다. 건물 안은 자유롭게 다니십니다.
Q. 배회가 심하신데 받아 주시나요?
상담해 보셔야 합니다. 배회 자체는 치매의 흔한 증상이고 치매전담실이 그것을 전제로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다만 어느 정도인지, 밤에 어떠신지,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따라 준비가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지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관련해서 어머니가 신발을 신고 계셨습니다라는 글을 써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