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로 들은 금액과 계약서의 금액이 달랐습니다

요양원 비용은 성격이 다른 덩어리를 합친 금액입니다. 그중 한쪽은 요양원이 정하지 못하고, 시설마다 갈리는 것은 나머지 한쪽입니다.

"한 달에 얼마나 드나요."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거의 빠짐없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당연한 질문이고, 먼저 물으셔야 할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숫자 하나로 답을 드리면 그 숫자는 나중에 어긋나기 쉽습니다. 시설이 말을 바꿔서가 아닙니다. 요양원 비용이 성격이 전혀 다른 덩어리들을 합친 금액이라서 그렇습니다.

전화로 여쭤보고 적어 오신 금액과 계약서에 적힌 금액이 다르다고 하시는 분들을 자주 뵙습니다. 두 금액이 서로 다른 것을 말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쪽은 장기요양보험이 대는 몫을 뺀 본인 부담만 말한 것이고, 다른 한쪽은 거기에 식사비와 방값이 붙은 것입니다. 어느 쪽도 거짓말이 아닌데 두 금액은 꽤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덩어리들이 각각 무엇인지, 어느 쪽을 요양원이 정하지 못하고 어느 쪽이 시설마다 갈리는지를 법령과 고시 원문으로 정리해 두겠습니다. 여러 곳을 알아보고 계신다면 어디를 비교해야 하는지가 이 글에서 분명해지실 겁니다.

요양원 비용은 두 덩어리에 하나가 더 붙습니다

첫째 덩어리는 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 중 본인이 내는 몫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이 그 비율을 정해 두었습니다.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가급여: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 2. 시설급여: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8

요양원 입소는 시설급여이므로 20%입니다. 나머지 80%는 공단이 요양원에 직접 냅니다.

둘째 덩어리는 비급여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이 대지 않아서 전액을 본인이 내는 항목입니다.

1. 식사재료비 2.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 3. 이ㆍ미용비 4. 그 외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 수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용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네 번째 항목은 복지부장관 고시로 열려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비급여는 네 가지뿐"이라고 외우시는 것보다, 청구서에 적힌 항목마다 무슨 근거로 받는 것인지 물어보시는 편이 실제로 쓸모가 있습니다.

여기에 세 번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법은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를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1. 이 법의 규정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장기요양급여 2. 수급자가 (…)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과 다르게 선택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그 차액 3. 제28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

시설급여에서 자주 부딪히는 대목은 아니지만, 인정서에 적힌 것과 다르게 선택하시면 그 차액은 보험이 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앞의 덩어리는 요양원이 정하지 않습니다

장기요양 급여비용은 요양원이 값을 매기는 것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로 1일당 금액을 등급별로 정해 둡니다. 그 금액에 그 달 계신 날수를 곱하고 본인부담률을 곱한 것이 첫째 덩어리입니다.

날수 계산에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입소하신 날과 퇴소하신 날은 급여를 받으신 시간이 12시간 미만이면 그날 비용의 절반만 산정됩니다(고시 제45조제1항이 준용하는 제38조제2항). 첫 달 금액이 예상과 다르게 나오는 흔한 이유입니다.

2026년 노인요양시설의 1일당 급여비용은 보건복지부 고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4조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는 요양보호사를 입소자 2.1명당 1명 이상 배치한 시설의 금액입니다.

등급1일당 급여비용본인부담 20%일 때 하루
1등급93,070원18,614원
2등급86,340원17,268원
3·4·5등급81,540원16,308원

보건복지부가 2026년 보험료율을 발표하면서 함께 공개한 표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보셔야 합니다.

3등급과 4등급과 5등급은 금액이 같습니다. 등급이 하나 내려갔다고 비용이 줄지 않습니다. 금액이 갈리는 자리는 1등급과 2등급뿐입니다.

등급이 높을수록 본인 부담이 큽니다. 등급을 높게 받으면 지원이 늘어나니 부담이 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지원이 느는 만큼 그 20%도 함께 커집니다. 30일로 치면 1등급은 558,420원, 3~5등급은 489,240원입니다.

이 금액은 해마다 고시로 다시 정해집니다. 인터넷에서 보신 금액이 몇 년도 기준인지 꼭 확인하십시오. 아직도 돌아다니는 "1등급 하루 84,240원"은 2024년 값이고, 90,450원은 2025년 값입니다.

그리고 요양원 입소 자체에 조건이 있습니다.

수급자 중 장기요양등급이 1등급 또는 2등급인 자는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고, 3등급부터 5등급까지인 자는 재가급여만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3등급부터 5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받은 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2항

3등급부터 5등급이시면 요양원 이용이 원칙적으로는 안 되고, 가족이 수발하기 어렵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하거나 치매로 인한 문제행동이 있는 경우에 등급판정위원회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비용을 계산하시기 전에 이 조건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같은 등급이라도 그 요양원이 요양보호사를 얼마나 두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금액표가 갈립니다.

1. 노인요양시설에서 배치한 요양보호사 수가 입소자 2.1명당 1명 이상인 경우 (…) 2. 노인요양시설에서 배치한 요양보호사 수가 입소자 2.1명당 1명 미만인 경우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4조제1항

고시가 표를 아예 둘로 나눠 두었습니다. 위에 보신 금액은 요양보호사를 입소자 2.1명당 1명 이상 둔 시설의 것이고, 그에 못 미치는 시설에는 낮은 쪽 표가 적용됩니다.

등급2.1명당 1명 이상2.1명당 1명 미만
1등급93,070원88,520원
2등급86,340원82,120원
3·4·5등급81,540원77,540원

여기에 더해 간호사를 두었는지, 야간에 사람을 더 두었는지에 따라 붙는 가산도 고시에 있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은 요양원이 값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요양원의 배치 상태에 따라 고시가 다른 금액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공단도 급여비용을 안내하면서 "기관에 요양보호사 배치 수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물어보셔도 되는 정도가 아니라 물어보시라고 안내하고 있는 항목입니다.

요양원이 이 금액을 깎아 줄 수는 없습니다

여러 곳을 알아보시다 보면 본인부담금을 깎아 주겠다거나 몇 달치를 면제해 주겠다는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좋은 조건처럼 들리지만 법은 이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은 제40조제2항에 따라 면제받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감경받는 금액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수급자가 부담하는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이하 "본인부담금"이라 한다)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제5항

공단이 정한 감경 대상자에게 정해진 만큼 깎아 주는 것 말고, 시설이 손님을 끌기 위해 임의로 깎는 것은 안 된다는 뜻입니다. 어길 경우의 처벌도 가볍지 않습니다. 같은 법 제67조제2항제3호는 이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입니다.

같은 법 제35조제6항은 금품이나 향응으로 입소자를 소개하거나 알선하거나 유인하는 행위도 금지하는데, 주어가 "누구든지"입니다. 시설만이 아니라 중간에서 소개하는 사람에게도 적용되고, 처벌은 제67조제2항제4호로 같습니다. 그러니 부담금을 깎아 주겠다는 제안은 좋은 조건이라기보다 그 기관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알려 주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시설마다 갈리는 것은 뒤의 덩어리입니다

앞의 덩어리를 요양원이 정하지 못한다면, 실제로 비교하셔야 할 것은 비급여입니다. 식사재료비, 상급침실료, 이·미용비, 그리고 고시로 정해진 항목들입니다.

상급침실료는 1인실이나 2인실을 이용할 때 붙는 추가 비용입니다. 다인실을 쓰시면 이 항목은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을 쓰시느냐에 따라 총액이 크게 달라지고, 두 요양원의 총액만 나란히 놓으면 방 종류가 달라서 생긴 차이인지 다른 데서 생긴 차이인지 알 수 없습니다.

식사재료비는 다인실을 쓰시든 1인실을 쓰시든 매달 붙습니다. 하루 세 끼와 간식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간식이 식사재료비에 포함되는지 따로 계산되는지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곳을 비교하실 때는 총액만 나란히 놓지 마시고, 항목별로 적어 달라고 하신 다음 같은 항목끼리 견주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총액이 싼 곳이 식사비가 싼 것인지 방값이 싼 것인지는 총액만 봐서는 알 수 없습니다.

한 가지, 요구받으셔도 내지 않으셔도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입소보증금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이 본인부담금을 수급자에게 청구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비용 외에 입소보증금 등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해서는 안 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법령이 인정하는 비용은 앞에서 보신 급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입니다. 그 밖에 보증금이나 예치금 같은 이름으로 돈을 받는 것은 시행규칙이 직접 금지하고 있습니다. 요구받으셨다면 무슨 근거인지 물어보셔도 됩니다.

전화하지 않고도 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저기 전화를 돌리기 전에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법 제34조는 요양원이 급여의 내용과 시설·인력 현황을 공단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고 있고, 무엇을 게시해야 하는지는 시행규칙이 정해 두었습니다.

3.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인력 종류별 종사자 수, 장기요양요원이 해당 기관에서 근속한 연수, 입소(이용)정원 및 현재 입소(이용)인원 (…) 6.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이 게시 항목에 들어 있습니다. 상담을 가시기 전에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그 시설을 조회하시면 비급여가 항목별로 얼마인지 미리 보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3호에 종사자 수와 근속연수까지 들어 있어서, 앞에서 보신 요양보호사 배치 이야기도 여기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이 바뀌면 지체 없이 반영해 게시하도록 같은 조 제2항이 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와 명세서에 항목별로 적히게 되어 있습니다

"적어 달라고 해도 되나" 하고 망설이실 필요가 없습니다. 항목별로 적는 것은 부탁이 아니라 시설의 의무입니다.

①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로 체결해야 한다. (…)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비급여대상과 항목별 비용을 포함해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는 두 부를 만들어 한 부는 지체 없이 수급자에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를 받지 못하셨다면 달라고 하셔도 되는 정도가 아니라 원래 받으셨어야 하는 것입니다.

입소하신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법 제35조제3항은 급여비용에 대한 명세서를 교부하라고 정하고 있고, 이를 어기면 같은 법 제69조제1항제2호의3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명세서를 받아 보셨는데 무슨 항목인지 모르겠다면 더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가 제1항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하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하면 제공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말에 챙기실 것도 하나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수급자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그해 장기요양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하면 요양원이 납부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요청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으니 연말정산 때 말씀하셔야 합니다.

소득이 많지 않으시면 20%가 아닐 수 있습니다

20%는 원칙이지 모두에게 적용되는 값이 아닙니다. 법 제40조제4항은 본인부담금의 6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비율은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가 정합니다. 고시 제2조는 감경률을 두 단계로 나눕니다.

구분감경률실제로 내시는 비율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제9호 수급권자 /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자 / 천재지변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자 / 보험료 순위 0~25% 이하이면서 직장가입자는 재산 기준도 충족본인부담금의 60% 감경20% → 8%
보험료 순위 25% 초과~50% 이하이면서 직장가입자는 재산 기준도 충족본인부담금의 40% 감경20% → 12%

보험료 순위로 감경을 받으시는 경우, 직장가입자는 재산 요건이 두 구간 모두에 붙습니다. 순위만 보고 판단하시면 어긋날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은 직장가입자 본인과 피부양자로 등재된 분들의 재산과표액을 합산해서 봅니다(고시 제2조제3항).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분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습니다. 다만 제1호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생계·의료·주거·교육으로 나뉘므로, 기초수급자시라도 의료급여 대상인지는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감경은 공단이 대상자로 확인하면 적용해 주는 것이 원칙이고, 공단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신청을 받습니다(감경 고시 제3조제1항). 다만 요양원 청구에 반영되려면 공단이 보내 준 감경대상자 증명서를 장기요양인정서와 함께 요양원에 내셔야 합니다(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급여를 신청한 날부터 7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내셔도 됩니다.

이미 더 내신 경우라면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단은 본인부담금 감면으로 공단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한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 또는 공단의 확인에 따라 이를 해당 수급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제3항

시설 쪽에도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은 계약을 체결할 때 본인부담금 감경 여부를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주소를 요양원으로 옮기면 감경이 끊길 수 있습니다

먼저 누구 이야기인지부터 좁혀 두겠습니다. 이 절은 어르신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이신 경우의 이야기입니다. 직장가입자이시거나 자녀의 피부양자로 되어 있으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입소하시면서 어르신의 주민등록 주소를 요양원으로 옮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편물 문제나 행정 편의 때문에 그렇게들 하십니다. 그런데 감경을 받고 계셨다면 이 결정이 금액을 바꿀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변경한 자 중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에는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감경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조의2제1항

노인복지법 제34조의 노인의료복지시설에는 노인요양시설, 그러니까 요양원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정확히 보셔야 합니다.

누구에게 적용되는가. 조문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직장가입자이시거나 자녀의 피부양자로 되어 있으면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닙니다.

어느 감경이 끊기는가. 제2조제1항제4호와 제2항제1호, 그러니까 위 표에서 보험료 순위를 기준으로 받던 감경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이거나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을 인정받아 감경받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외도 함께 적혀 있습니다. 주소를 옮긴 그 달에 의료급여 수급권자였거나 이미 감경을 적용받고 있었던 경우, 무연고자이거나 그에 준하는 경우, 그 밖에 공단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경우에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같은 조 제2항에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였다가 단독세대 지역가입자로 바뀌고 종전 부양자와 주소가 같은 경우에 대한 규정도 따로 있습니다.

조문이 복잡하고 개인 상황에 따라 갈리므로, 주소를 옮기기 전에 공단에 먼저 물어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옮기고 나서 알게 되면 되돌리는 일이 번거로워집니다. 이건 요양원이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공단이 판단하는 일입니다.

병원에 입원해 계셔도 절반은 산정됩니다

자주 놀라시는 대목입니다.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셔서 요양원에 안 계신 달인데도 요양원 비용이 나옵니다. 잘못 청구된 것이 아닙니다.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시설장의 허가를 받아 외박을 한 경우에는 급여비용의 50%를 산정(이하 "외박비용"이라 한다)하되, 1회당 최대 10일(1개월에 15일)까지 산정할 수 있다.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5조제2항제1호

급여비용의 절반이 산정되고, 거기에 앞에서 보신 본인부담률(원칙 20%, 감경 대상이면 8%나 12%)을 곱한 만큼이 청구됩니다. 1등급이시고 감경이 없으시면 입원해 계신 하루가 9,307원쯤 됩니다. 평상시 하루가 18,614원이니 절반입니다. 한 번에 최대 10일, 한 달에 15일까지만 산정되고 그 이상은 산정되지 않습니다. 비급여인 식사재료비 같은 항목이 그 기간에 어떻게 되는지는 고시가 정해 두지 않았으므로 계약하실 때 따로 물어보셔야 합니다.

왜 자리에 안 계신데 돈이 나가는지는 같은 고시의 다음 조문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시설급여기관은 수급자가 외박하는 경우 최초 10일간은 외박자를 대신하여 다른 수급자를 입소시킬 수 없다.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6조제1항

최초 10일 동안은 그 자리에 다른 분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10일을 넘어가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설이 정원의 5% 범위에서 다른 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입원이 길어질 것 같으면 자리를 어떻게 할지 미리 상의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고시는 이것을 미리 알려 주라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같은 고시 제45조제2항제2호는 계약할 때 외박비용으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사전에 안내하고, 외박의 시작과 종료 일시와 사유를 기록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계약하실 때 이 설명을 못 들으셨다면 물어보셔도 됩니다.

Q. 그래서 결국 한 달에 얼마가 나오는 겁니까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그 답은 세 가지를 알아야 나옵니다. 어르신의 등급, 그 요양원의 비급여 항목별 금액, 그리고 감경 대상인지 여부입니다. 이 셋 중 하나라도 비어 있으면 나온 숫자는 추정입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실 때 총액 하나만 받아 적어 오시면 나중에 어긋납니다. 대신 이렇게 받아 오시는 편이 좋습니다. 급여 본인부담이 얼마이고, 비급여가 항목별로 각각 얼마이고, 그 둘을 더하면 얼마인지를 종이 한 장에 나눠 적어 달라고 하십시오. 앞에서 보셨듯이 이건 원래 계약서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라 못 해 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등급이 아직 안 나오셨다면 정확한 금액은 그때까지 알 수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확정 금액을 말해 주는 곳이 있다면 그 숫자가 무엇을 기준으로 한 것인지 되물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급여비용은 해마다 고시로 다시 정해지므로, 작년 기준으로 계산된 숫자인지도 함께 확인하십시오.

Q. 어느 요양원에 전화하셔도 그대로 물어보실 것

  1. 급여 본인부담과 비급여를 나눠서 적어 주실 수 있습니까. 시행규칙 제16조가 계약서에 항목별 비용을 넣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비급여 항목이 각각 무엇이고 무슨 근거로 받는 것입니까. 법이 정한 비급여는 네 가지이고 그중 하나는 복지부장관 고시로 열려 있는 자리입니다.
  3. 저희가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인지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까. 계약할 때 시설이 감경 여부를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시행규칙 제16조제2항). 확인은 공단에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4.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시면 그 달 비용과 자리는 어떻게 됩니까. 절반이 산정되는 구조, 1회 최대 10일·한 달 15일 한도(같은 고시 제45조 제2항), 그 이후 자리를 어떻게 하는지까지 설명해 주는지 들어 보십시오.
  5. 명세서를 받아 볼 수 있고, 세부 산정 내역도 받을 수 있습니까. 교부는 법 제35조제3항, 세부 내역 제공은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의 의무입니다.
  6. 보증금이나 예치금이 있습니까.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이 입소보증금 등 다른 명목의 청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부추꽃더클래식 너싱홈에서는 상담 때 총액을 먼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급여 본인부담과 비급여를 나눠 적어 드리고, 감경 대상이신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도록 안내드립니다. 등급이 아직 안 나오신 분께는 확정 금액 대신 등급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 드립니다. 저희 금액은 한 달 비용 안내에 등급별 급여 본인부담금과 식사·간식 하루 단가, 상급침실료 구간까지 항목별로 적어 두었습니다.

계약서는 두 부를 만들어 한 부를 드리고, 비급여는 항목별로 적습니다. 앞에서 보신 대로 이건 저희가 특별히 하는 일이 아니라 법이 모든 요양원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만 실제로 그렇게 받으셨는지는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돈 들이지 않고 하실 수 있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알아보고 계신 요양원을 조회해 비급여 항목별 비용을 미리 보시는 것입니다. 시행규칙 제26조가 게시하도록 정해 둔 정보라 누구나 보실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공단에 전화해서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인지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해당되는데 모르고 계신 경우가 생각보다 많고, 이미 더 내셨다면 돌려받는 길도 시행규칙에 열려 있습니다.

비용을 따져 보는 일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자주 뵙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에 돈 계산을 하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하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계산은 미루면 미룰수록 나중에 더 무거워집니다. 몇 달 지나 예상보다 큰 금액이 계속 나가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 오는 마음의 부담이 훨씬 큽니다. 처음에 항목별로 따져 보는 것은 인색한 일이 아니라 오래 모시기 위한 준비입니다.

그리고 금액을 물어보는 것이 부모님을 저울에 올리는 일은 아닙니다. 얼마가 드는지 알아야 얼마나 오래 감당할 수 있는지가 보이고, 그게 보여야 무리하지 않고 계속 곁에 계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 꼼꼼히 물어보고 가신 분들이 나중에 마음 편히 면회를 오시는 모습을 자주 뵙습니다.

숫자를 꼼꼼히 따져 보시는 것은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 반대에 가깝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자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4조·제35조·제40조·제67조·제69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8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14조·제16조·제26조·제27조·제35조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38조·제44조·제45조·제46조 (보건복지부) /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조·제2조의2·제3조 (보건복지부) / 노인복지법 제34조 / 의료급여법 제3조 / 보건복지부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보도자료 붙임2 (2025.11.4.) / 국민건강보험공단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 (longtermcare.or.kr, 2026년 기준)

※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1조는 법 개정 전의 조문번호(제40조제3항)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감경의 근거는 제40조제4항입니다. 고시 원문을 함께 보시는 분들을 위해 적어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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