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오시면 어머니가 더 힘들어하신다는 말

면회를 자주 가면 어르신이 더 힘들어하신다는 말은 오래된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찾아보면 나오지 않습니다.

"자주 가면 오히려 더 힘들어하신다던데, 정말입니까."

상담실에서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대개는 이미 어디선가 그 말을 들으시고, 마음에 걸려서 확인하러 오십니다. 아직 모시지도 않았는데 면회 이야기를 먼저 꺼내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 질문에는 두 겹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로 어머니께 무엇이 나은가 하는 물음입니다. 다른 하나는, 자주 가지 못할 것 같은 자신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하는 물음입니다. 뒤쪽이 더 무거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주 가면 안 좋다"는 말이 사실이기를 조금은 바라게 되기도 합니다. 그 마음이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말이 어디서 온 말인지, 뒷받침하는 근거가 있는지는 따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찾아보면 생각보다 분명한 것과, 생각보다 흐릿한 것이 함께 나옵니다. 둘 다 그대로 적어 두겠습니다.

「면회하면 더 힘들어한다」는 논리는 병원에도 있었습니다

똑같은 논리가 사람에게 쓰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1950년대 이전 영국 병원의 소아 병동입니다.

그때 영국 병원들은 입원한 아이에게 부모가 오는 것을 심하게 제한했습니다. 근거로 든 이유는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교차감염을 막는다는 것이었고, 하나는 병동의 일과가 흐트러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면회를 하고 나면 아이가 더 운다는 것이었습니다. 부모가 다녀가면 아이가 동요하니 아예 안 오는 편이 낫다는 논리였습니다.

그 논리를 흔든 사람이 제임스 로버트슨입니다. 런던 타비스톡 클리닉에서 존 볼비와 함께 일하던 사회복지사였습니다. 그는 1952년에 「두 살 아이가 병원에 갑니다」라는 기록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작은 수술로 여드레 입원한 두 살 아이를 카메라로 계속 지켜본 것입니다. 논쟁하는 대신 그냥 찍어서 보여 준 셈입니다.

같은 해 로버트슨과 볼비는 어머니와 떨어진 어린아이의 반응을 세 단계로 정리해 논문에 실었습니다. 처음에는 울고 저항합니다(protest). 그다음에는 겉으로 울음이 잦아들지만 희망을 잃은 상태에 가까워집니다(despair). 마지막에는 어머니를 찾지 않고 주위 일에 관심을 보입니다. 1952년 논문에서 두 사람이 이 마지막 단계에 붙인 말은 부인(denial)이었습니다. 오늘날 더 널리 쓰이는 초연(detachment)은 볼비가 나중에 바꾼 표현입니다.

두 사람이 굳이 이 단계를 정리한 이유가 있습니다. 병동에서 조용해진 아이를 두고 의료진이 잘 적응했다고 읽는 일이 반복됐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논문에서 이 조용해진 단계가 고통이 줄어든 것으로 잘못 읽히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논리는 1959년에 공식 권고 차원에서 부정됩니다. 영국 보건부의 요청으로 중앙보건서비스심의회가 해리 플랫 경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를 두었고, 「병원에 있는 아동의 복지」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흔히 플랫 보고서라고 부릅니다. 55개 권고가 담겼고 그중 핵심이 부모의 면회를 제한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섯 살 미만 아이는 입원 초기에 어머니가 함께 입원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다만 권고는 권고였습니다. 정부가 주요 원칙을 받아들인다고 밝힌 것은 1961년이고, 실제 병원들이 바뀌는 데는 그 뒤로도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해 두겠습니다. 이것은 영국 병원의 아동 이야기이고, 한두 살 아이와 어머니의 분리를 다룬 연구입니다. 어르신께 그대로 갖다 붙일 수 있는 모델이 아니고, 그렇게 검증된 적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듣는 말이 저기서 흘러왔다는 근거도 없습니다. 여기까지 적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면회 뒤에 눈물이 보이면 면회를 줄이자는 결론으로 가는 사고방식이 예전에도 있었고, 그때는 그 결론이 공식 권고에서 폐기됐습니다.

면회가 어르신께 해롭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찾아본 범위에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은 조심해서 읽으셔야 합니다. 해롭다는 근거가 없다는 것과, 자주 갈수록 좋다는 근거가 있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2023년에 국제 학술지에 실린 통합적 고찰이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뤘습니다. 시설에 계신 어르신의 가족 면회와 우울을 다룬 연구를 7개 데이터베이스에서 모아 1991년부터 2022년까지 발표된 10편을 추렸습니다. 이 고찰이 내린 결론은 가족 면회가 시설에 계신 어르신의 외로움과 우울을 덜어 주었다는 쪽이었습니다.

다만 안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면회를 자주 받는 어르신의 우울이 낮다는 연관을 실제로 보고한 연구는 열 편 가운데 네 편이었습니다. 나머지는 그런 연관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연구마다 면회 횟수를 나눈 기준도 다르고 우울을 재는 척도도 달라서, "몇 번 가면 얼마나 좋아진다"로는 정리되지 않습니다. 이 고찰이 함께 짚은 것은 문화와 효 관념, 자발적으로 입소하셨는지와 기능 상태, 그리고 시설 안의 사회활동과 직원이 얼마나 관여하는지였습니다.

인과의 방향이 반대일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해야 합니다. 우울이 있는 어르신일수록 가족이 마음이 쓰여 더 자주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에서는 자주 오는 집의 어르신이 더 힘들어 보입니다. 실제로 인지저하가 있는 요양원 입소자 198명을 분석한 미국 연구에서 면회가 잦을수록 증상 부담 점수가 높게 나온 적이 있는데, 연구자들은 이것을 가족이 자주 오면 직원이 증상을 더 잘 알아채게 되는 효과로 봤습니다. 면회가 증상을 만든 것이 아니라 관찰과 순서가 얽힌 것입니다.

횟수 말고 다른 것을 짚은 연구도 있습니다. 대만의 요양원 여덟 곳에서 입소자와 가족 139쌍을 조사한 2023년 연구입니다. 여기서는 가족이 얼마나 자주 오는지는 어르신의 우울 여부와 차이가 없었습니다. 대신 가족이 죄책감을 덜기 위해 온다고 답한 경우가 어르신의 우울 증상과 연관된 유일한 항목이었습니다. 한 시점을 조사한 대만 자료라 우리에게 그대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결과가 가리키는 쪽은 몇 번 왔는지가 아니라 그 관계가 어떤 상태인지입니다.

한 가지 덧붙이겠습니다. 시설에 계신 어르신의 우울은 드물지 않습니다. 앞의 고찰이 모은 연구들에서 우울 유병률은 20%에서 58.7%까지 보고됐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시고 나서 오히려 조용해지셨어요"라는 말을 들으셨을 때, 안심하고 끝내기보다 요즘 식사는 어떠신지 잠은 어떠신지를 한 번 더 물어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물어봐서 손해 볼 일은 없습니다.

면회하고 나면 도로 힘들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대목은 실제 관찰 자료가 있습니다. 2001년에 미국의 치매 전담 유닛에 계신 서른 분을 직접 관찰한 연구입니다. 가족이 면회를 온 시간 동안 어르신의 초조한 행동이 뚜렷하게 줄었습니다. 그런데 면회가 끝나고 삼십 분쯤 지나면 대체로 이전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자료를 "그러니 면회가 소용없다"거나 "면회 뒤가 더 힘들다"로 읽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자료가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면회 뒤에 원래 상태로 돌아왔다는 것이지, 면회 전보다 나빠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은 겉으로 드러나는 초조한 행동이 줄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진정 효과가 오래가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 시간이 없어도 된다는 뜻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건 서른 분을 묶어 본 평균이 그렇다는 이야기이고, 어르신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연구에서 면회를 온 가족의 70%가 그 시간을 유쾌하게 느꼈다고 답했고, 20%는 불쾌했다고 답했습니다. 면회객들이 면회에 가장 나쁜 영향을 준 것으로 꼽은 것은 어르신의 인지 상태(33%)와 대화의 어려움(30%)이었습니다. 연구자들은 이 두 가지를 교육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봤습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권해 드리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들어가시기 전에 담당 직원에게 어떤 말이 통하고 어떤 말이 안 통하는지, 못 알아보실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물어보고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 면회의 느낌이 꽤 달라집니다.

다만 이 연구는 서른 분을 관찰한 사반세기 전 자료입니다. 모든 어르신께 그대로 적용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코로나 때 막혔던 면회는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은 풀려 있습니다.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에 아직 그때 기억으로 "면회가 어렵다면서요" 하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셔서 정리해 둡니다.

한 가지 먼저 짚을 것이 있습니다. 면회 제한은 하나의 문서로 한 번에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2020년 2월의 자제 요청에서 시작해 제한으로, 다시 3월에는 금지로 단계가 올라가며 굳어졌습니다. 여기에 협회 공문과 시설·지자체의 자체 조치가 겹쳤습니다. 그래서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금지됐다"고 한 줄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푸는 과정은 보도자료로 남아 있습니다.

시점무엇이 바뀌었나
2020년 7월 1일유리문이나 비닐막을 사이에 둔 비접촉 면회 시작
2021년 3월 9일비접촉 면회를 원칙으로 하되, 임종기·의식불명 등에는 접촉 면회 허용
2022년 4월 30일부터 3주접촉 면회 한시 허용
2022년 6월 20일요양병원 대면 면회 전면 허용, 외출·외박 확대
2022년 7월 25일재유행으로 비접촉 면회로 되돌아감
2022년 10월 4일접촉 대면 면회 재허용(사전 검사 조건). 접종 요건을 갖추면 외출·외박 허용, 외부 프로그램 재개
2023년 6월 1일위기단계 하향. 감염취약시설 면회 때 음식 섭취 허용
2024년 5월 1일위기단계가 가장 낮은 단계로 내려가고, 코로나19 관련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이 폐지됨

정리하면 접촉 면회가 다시 열린 것이 2022년 10월이고, 2024년 5월에 코로나19 관련 지침 자체가 폐지됐습니다. 지금 전국 단위로 요양원 면회를 막는 조치는 없습니다.

다만 두 가지는 짚어 두겠습니다. 하나는 지역 전체나 시설 종류 전반에 걸쳐 출입과 집합을 제한하는 조치는 시설이 스스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방역당국이 정한다는 점입니다. 감염병예방법은 그런 조치의 권한을 질병관리청장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두고 있고,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는 보건복지부장관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시설 자체의 감염관리는 별개라는 점입니다. 시설은 어르신에게 감염병이 퍼지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가 따로 있어서, 시설 안에서 환자가 나온 경우처럼 국지적인 상황에서는 운영규정에 따라 면회 방식을 조정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시설마다 시간대나 사전 예약 방식은 다를 수 있고, 그건 전화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에 저희 면회 시간을 적어 두었습니다.

요양원은 면회를 어떻게 다루도록 되어 있습니까

면회를 몇 번 하라거나 몇 번까지만 하라고 정한 조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 지침에는 꽤 분명한 문장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노인복지시설에 해마다 내려보내는 인권보호지침이고, 어르신의 권리를 항목별로 적어 둔 대목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인이 원치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회나 방문객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2025)

외출과 외박은 따로 적혀 있습니다. 자유로운 외출과 외박 기회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화와 우편도 마찬가지여서, 어르신이 원할 때 유무선 전화기를 쓰거나 우편물을 주고받는 데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가면 바깥과 연락이 끊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지침이 요구하는 것은 그 반대입니다.

여기서 정확히 해 둘 것이 있습니다. 이건 법률이나 시행규칙이 아니라 행정지침이고, 지침 자체에 벌칙 조항이 달려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만 놓고 "법으로 보장된 권리"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면회를 거부하지 않는 것을 정부가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 정도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다만 지침에 벌칙이 없다는 것과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면회나 바깥과의 연락을 정당한 이유 없이 오래 막는 것은, 사정에 따라 노인복지법이 금지하는 방임이나 정서적 학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9가 그런 행위를 금지하고, 제55조의3이 그중 방임과 정서적 학대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두고 있습니다.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도 따로 있습니다.

가족의 참여에 관해서는 별도의 고시가 있습니다. 이것도 법률이나 시행규칙은 아니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위임을 받아 만들어진 것이라 지키지 않으면 급여비용 산정이나 기관 운영에 영향을 줍니다.

시설급여기관은 수급자의 신체ㆍ인지기능 유지 및 향상, 여가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해 정기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ㆍ관리한다. 3. 정기적으로 가족교육 등 가족지지 및 참여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반기 1회는 가족이 직접 내방하여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3조제5항제3호

이건 나눠서 읽으셔야 합니다. 가족지지·참여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해야 하는 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그중 "반기에 한 번은 가족이 직접 찾아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은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는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는 정도는 시설마다 다릅니다.

입소하고 첫 달에는 무슨 일이 있습니까

여기가 보호자들이 가장 불안해하시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 이 첫 달에 대해서는 공단이 요양원을 평가할 때 보는 항목이 꽤 구체적입니다. 법으로 정한 의무는 아니고, 못 지키면 평가 점수가 깎이는 기준입니다. 2025년 시설급여 평가에 적용된 기준으로는 이렇습니다.

  • 새로 입소하신 어르신을 입소일부터 4주 동안 주 1회 이상 면담했는지를 봅니다
  • 모든 어르신 또는 보호자와 분기별 1회 이상 상담하고, 그와 별도로 소식지나 정기 회의 같은 방법으로 분기별 1회 이상 보호자와 소통했는지를 봅니다
  • 가족이나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분기별 1회 이상 제공했는지를 봅니다

앞에서 본 고시의 "반기 1회"와 여기의 "분기별 1회"는 세는 대상이 다릅니다. 고시 쪽은 가족이 직접 찾아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이고, 평가 기준 쪽은 가족이나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전반입니다.

정리하면 입소 첫 달에 어머니가 어떻게 지내셨는지는 시설이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고, 적어 두었는지가 평가에서 확인되는 항목입니다. 그러니 물어보시는 것이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바로 답이 나오는 곳도 있고, 확인해 보고 연락드리겠다는 곳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물어보시면 됩니다.

한 가지 바로잡을 것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입소 후 30일 이내에 급여제공계획을 세운다", "14일 이내에 사정을 한다"는 설명이 아직 많이 돌아다닙니다. 지금은 급여를 시작하기 전에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입소 당일이라도 급여가 시작되기 전이면 됩니다. 계획서에는 어르신의 동의를 받고, 계약도 급여 개시 전에 문서로 하며, 내용을 설명한 뒤 동의서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제3항). 돌아다니는 "30일 이내", "14일 이내"는 지금은 쓰이지 않는 옛 평가 기준에서 온 것으로 보입니다. 요양원 고르는 법에 무엇을 언제 확인하실지 함께 정리해 두었습니다.

Q. 면회를 자주 가면 어머니가 더 힘들어하십니까

그렇다는 근거는 찾지 못했습니다. 가족 면회가 시설에 계신 어르신의 상태를 나빠지게 한다고 결론 내린 연구는 나오지 않습니다. 치매 전담 유닛에서 직접 관찰한 연구에서는 오히려 면회 중에 초조한 행동이 줄었습니다.

다만 반대로 면회 횟수를 늘리면 우울이 줄어든다고 말씀드릴 근거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국제 문헌 10편을 모은 2023년 고찰에서 그런 연관을 보고한 연구는 네 편이었습니다. 대만의 요양원 여덟 곳을 조사한 연구에서는 면회 횟수가 어르신의 우울 여부와 차이가 없었고, 대신 어떤 마음으로 오시는지가 연관된 항목이었습니다.

그러니 자주 못 가시는 것을 두고 어머니께 해를 끼치고 있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자주 가시는 것이 어머니를 힘들게 한다는 근거도 없습니다.

Q. 면회 갔을 때 어머니가 우시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시는 것을 면회를 줄여야 할 신호로 먼저 읽지 않으셔도 됩니다. 헤어지는 순간이 힘든 것과 그 시간이 없는 편이 나은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실무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들어가시기 전에 담당 직원에게 요즘 어떠신지, 어떤 이야기가 잘 통하는지를 물어보십시오. 시설은 어르신의 상태를 기록하게 되어 있어서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오실 때 인사 없이 사라지는 것보다 언제 다시 오겠다고 말씀드리고 나오시는 편이 대체로 낫습니다. 다음이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리는 셈입니다.

그날 어머니가 많이 힘들어하셨다면 그 사실을 직원에게 말씀하고 나오십시오. 면회 뒤 몇 시간을 어떻게 보내셨는지는 가족이 볼 수 없는 부분이고, 그건 직원이 봅니다.

Q. 어느 요양원에 전화하셔도 그대로 물어보실 것

  1. 면회 가능한 시간과 요일이 어떻게 됩니까. 예약이 필요한지, 피해야 할 시간대가 있는지까지 물어보십시오.
  2. 방 안에서 함께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정해진 장소에서만 됩니까. 방을 함께 쓰는 경우 다른 어르신 때문에 시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면회 전에 어르신 상태를 담당자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까. 물어봤을 때 바로 답이 나오는 곳과 확인해 보고 연락드리겠다는 곳은 다릅니다.
  4. 입소하고 처음 몇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가족에게 알려 주십니까. 먼저 연락을 주는지, 물어봐야 알려 주는지 들어 보십시오.
  5. 면회를 자주 오지 말라고 권하는 방침이 있습니까. 그런 방침이 있다면 무슨 근거인지 물어보셔도 됩니다.

저희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부추꽃더클래식 너싱홈의 면회는 오전 열 시부터 오후 여섯 시까지입니다. 낮 열두 시부터 한 시까지는 직원 식사 시간이라 출입과 외출이 어렵습니다. 이 한 시간만 피해서 오시면 됩니다.

1인실을 쓰시는 어르신은 여섯 시까지는 따로 시간을 정해 두지 않고 방 안에서 함께 계실 수 있습니다. 부부실처럼 방을 함께 쓰시는 경우에는 같은 방에 다른 어르신이 계시므로 방 안 면회는 삼십 분으로 제한합니다. 대신 로비와 지하 광장을 여섯 시까지 쓰실 수 있어서, 오래 계실 계획이면 그쪽이 편하십니다.

자주 오시는 것이 어르신께 좋지 않다는 이유로 면회를 줄이시라고 권해 드리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어르신 본인이 원하지 않으시거나 시설 안에서 감염병이 생겨 잠시 방식을 바꿔야 할 때는 미리 연락드리고 상의드립니다. 전화번호는 031-998-8369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돈 들이지 않고 하실 수 있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다음 면회 전에 담당 직원에게 전화해서 요즘 어떠신지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오 분이면 됩니다. 무슨 이야기가 통하고 무엇을 힘들어하시는지 알고 들어가시면 그 시간이 달라집니다. 다른 하나는 다음에 언제 올지를 어머니께 말씀드리고 나오시는 것입니다. 지키지 못할 날짜를 말씀드리는 것보다 지킬 수 있는 날짜가 낫습니다.

앞에서 본 것을 한 줄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면회가 어머니를 힘들게 한다는 근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족 면회가 외로움과 우울을 덜어 준다는 쪽이 고찰의 결론이었지만, 몇 번 가면 얼마나 좋아지는지까지는 자료가 말해 주지 않습니다. 남는 것은 횟수가 아니라 그 시간에 무엇이 오갔는가입니다.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가시는 분도 그 한 번을 준비해서 가실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시설에 모셔 놓고 자주 못 가는 것이 마음에 걸리신다면, 그 마음이 드는 것 자체는 나쁜 일이 아닙니다. 다만 그 마음이 "내가 가면 어머니가 더 힘들어하실지 모른다"는 쪽으로 굳어지면 발길이 더 뜸해집니다. 그 방향으로는 근거가 없습니다.

가고 싶은데 못 가시는 것과,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안 가시는 것은 다릅니다. 앞의 것은 사정입니다. 뒤의 것은 근거가 뒷받침해 주지 않는 걱정입니다. 그 걱정은 오늘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자료

Tan 외, 「Family visits and depression among residential aged care residents: An integrative review」,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Studies 146권 (2023) / Martin-Cook 외, 「Impact of family visits on agitation in residents with dementia」, American Journal of Alzheimer's Disease and Other Dementias 16권 3호 (2001) / Robertson J. & Bowlby J., 「Responses of young children to separation from their mothers」, Courrier du Centre International de l'Enfance 2권 131~142쪽 (1952) / Robertson J., 「A Two-Year-Old Goes to Hospital」 (1952, 타비스톡 클리닉) / Ministry of Health(영국), 「The Welfare of Children in Hospital」 (플랫 보고서, 1959) / Davies R., 「Marking the 50th anniversary of the Platt Report」, Journal of Child Health Care 14권 1호 (2010) / Tsai H-H. 외, 「Depression in nursing home residents and its correlation with meaning of family involvement and depression of family」, International Psychogeriatrics 35권 2호 (2023) / UPLIFT-AD 2차분석, Innovation in Aging (미국) / van der Horst F.C.P. & van der Veer R., 「Separation and divergence: the untold story of James Robertson's and John Bowlby's theoretical dispute on mother-child separation」, Journal of the History of the Behavioral Sciences 45권 3호 236~252쪽 (2009) /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2025) / 노인복지법 제39조의9·제55조의3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3조 (보건복지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시행규칙 제16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49조 / 국민건강보험공단 「2025년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 매뉴얼」 / 중앙사고수습본부 노인요양시설 비접촉 면회 시행방안 (2020.6.26. 발표, 7.1. 시행) / 보건복지부 「요양병원·요양시설 면회기준 개선」 보도자료 (2021.3.5.) / 정책브리핑 요양병원·시설 접촉면회 한시 허용 (2022.4.) 및 대면 면회 전면 허용 (2022.6.) / 보건복지부 「10월 4일부터 감염취약시설 접촉 대면 면회 재개」 보도자료 (2022.9.30.) /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19 관련 지침 폐지 안내 (2024.4.26., 폐지일 2024.5.1.)

※ 위 국제 문헌은 시설에 계신 어르신을 다룬 것과 어린아이의 입원을 다룬 것이 섞여 있습니다. 1952년 로버트슨·볼비의 연구는 어린아이와 어머니의 분리에 관한 것이고, 어르신께 그대로 적용되는 모델이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면회 뒤 눈물을 보고 면회를 줄인다」는 논리가 과거에 어떻게 다뤄졌는지를 보여 드리는 데까지만 인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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