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어떻게 받나

요양원이든 방문요양이든 등급이 먼저입니다. 신청은 어렵지 않은데 순서를 모르면 두세 번 헛걸음하게 됩니다. 점수 기준과 절차를 한자리에 적었습니다.

이 안내를 마지막으로 고친 날 · 비용과 빈자리처럼 때마다 달라지는 값은 모두 이 날짜 기준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은 나이나 병명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혼자 생활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필요한지를 점수로 매겨 정합니다. 그래서 병이 무거워도 스스로 하시는 게 많으면 점수가 낮게 나오고,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 65세 이상이신 분
  •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으신 분

신청은 본인이 하셔도 되고 가족·친족이 대신 하셔도 됩니다.

점수가 등급을 정합니다

공단 직원이 방문해 조사한 내용을 점수로 환산합니다. 이것을 장기요양인정점수라고 합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등급장기요양인정점수심신 상태
1등급95점 이상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2등급75점 이상 95점 미만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3등급60점 이상 75점 미만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4등급51점 이상 60점 미만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5등급45점 이상 51점 미만치매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인지지원등급45점 미만치매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근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입니다.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치매가 있는 분을 위해 따로 만든 등급이라, 점수가 낮아도 치매가 확인되면 이 등급을 받습니다.

신청부터 판정까지 — 대략 한 달

  1.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가까운 지사. 인터넷·우편·팩스로도 됩니다.
  2. 방문조사 — 공단 직원이 어르신 계신 곳으로 옵니다. 심신 상태와 필요한 도움을 조사합니다.
  3. 의사소견서 제출 — 병원에서 발급받아 냅니다.
  4. 등급판정위원회 — 조사 결과와 소견서를 놓고 등급을 정합니다.
  5. 결과 통보 —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옵니다.

신청서를 낸 날부터 30일 이내에 판정이 끝나는 것이 원칙입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6조 제1항).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처럼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같은 조 단서에 따라 30일 범위에서 늘어날 수 있고, 이때는 공단이 그 사유와 기간을 알려 줍니다.

의사소견서 — 여기서 가장 많이 막힙니다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 신청 절차를 시작한 뒤에 받으십시오. 미리 받아두면 오히려 손해입니다. 발급이 오래된 소견서는 지금 상태를 담지 못해 다시 받으라는 안내를 받는 일이 있습니다.
  • 65세 이상이시면 신청서와 동시에 내지 않아도 됩니다.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자료를 내기 전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결과가 오면 맨 뒷장을 보십시오

등급이 나오면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함께 옵니다. 이 서류 맨 뒷장에 「이용 가능한 급여종류 안내」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어떤 급여를 쓸 수 있는지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요양원 상담을 하실 때 이 서류를 들고 가시면 이야기가 훨씬 빠릅니다. 치매전담실을 쓸 수 있는지도 여기 적혀 있습니다.

요양원(시설급여)은 원칙적으로 1·2등급이 이용합니다. 3~5등급이시더라도 등급판정위원회가 시설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내 경우가 어떤지는 그 맨 뒷장이 정확합니다.

등급이 낮게 나왔다면

결과에 동의하기 어려우시면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상태가 나빠지셨다면 변경신청도 가능합니다. 둘 다 공단에 하시면 됩니다.

방문조사 날 어르신이 유난히 또렷하셔서 점수가 낮게 나오는 일이 흔합니다. 손님이 오시면 정신이 드는 것입니다. 조사원께 평소 모습을 따로 말씀드리는 편이 좋습니다. 밤에 어떠신지, 어제는 어떠셨는지. 조사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는 「최근 한 달간의 상황을 종합하여」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간호처치 영역만 최근 2주간입니다. 그날 하루가 아니라 지난 한 달이 기준입니다.

갱신을 놓치지 마십시오

장기요양인정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계속 이용하시려면 갱신 신청을 하셔야 하는데,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갱신신청서에 의사소견서를 첨부해 공단에 제출합니다.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이 기간을 넘기면 급여가 끊길 수 있습니다. 인정서에 적힌 유효기간 만료일을 달력에 표시해 두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Q. 장기요양등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1577-1000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이고, 인터넷·우편·팩스로도 됩니다. 본인뿐 아니라 가족이나 친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시면 공단 직원이 어르신 계신 곳으로 방문조사를 나옵니다.

Q. 등급 나오는 데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서를 낸 날부터 30일 이내에 판정이 끝나는 것이 원칙입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6조 제1항). 정밀조사처럼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같은 조 단서에 따라 30일 범위에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방문조사와 의사소견서 제출, 등급판정위원회 심의가 이루어집니다. 결과는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로 받으십니다.

Q. 의사소견서는 언제 받아야 하나요?

미리 받아두시면 안 됩니다. 발급이 오래된 소견서는 지금 상태를 담지 못해 다시 받으라는 안내를 받는 일이 있습니다. 65세 이상이시면 신청서와 같이 내지 않아도 되고,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내시면 됩니다. 공단에서 언제 내면 되는지 안내해 줍니다.

Q. 몇 등급부터 요양원에 갈 수 있나요?

요양원(시설급여)은 원칙적으로 1·2등급이 이용합니다. 3~5등급이시더라도 등급판정위원회가 시설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확인 방법은 공단에서 받으신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맨 뒷장의 「이용 가능한 급여종류 안내」를 보시는 것입니다. 거기 표시된 것이 정확합니다.

Q. 방문조사 날 어머니가 너무 멀쩡하셨습니다

흔한 일입니다. 손님이 오시면 정신이 드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평소 모습을 조사원께 따로 말씀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밤에는 어떠신지, 어제는 어떠셨는지, 최근 한 달 사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사표(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가 「최근 한 달간의 상황을 종합하여」 표시하라고 정하고 있습니다(간호처치 영역만 최근 2주간). 그날 하루가 아니라 지난 한 달이 기준입니다. 결과에 동의하기 어려우시면 이의신청을, 상태가 나빠지셨으면 변경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Q. 등급 갱신은 언제 하나요?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하셔야 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갱신신청서에 의사소견서를 첨부해 공단에 제출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급여가 끊길 수 있으니 인정서에 적힌 만료일을 미리 표시해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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