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에 한 번 목욕이면, 너무 적은 것 아닌가요
집에서는 이틀에 한 번은 씻으셨는데 요양원은 일주일에 한 번이라니 걱정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피부는 자주 씻을수록 더 가려워집니다. 목욕 횟수보다 먼저 물어보셔야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입소 상담을 하다 보면 목욕 이야기가 꼭 나옵니다. 지난주에 오신 따님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어머니가 집에서는 이틀에 한 번은 씻으셨어요. 대중목욕탕 가면 때도 꼭 미셨고요. 그런데 요양원은 목욕이 일주일에 한 번이라면서요. 요즘 밤마다 다리를 긁으시는데, 덜 씻으시면 더 가려우실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걱정하시는 마음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반은 맞고 반은 다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요양원이 지켜야 하는 가장 적은 횟수이고, 목욕하지 않는 날에도 매일 챙기는 일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피부는 자주 씻기고 때를 밀어 드릴수록 오히려 더 가려워질 수 있습니다.
요양원 목욕은 제도로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가을이 되면 왜 가려움이 심해지는지, 가려움을 줄이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요양원에서는 어떤 순서로 목욕을 해 드리는지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도는 보건복지부 고시 원문과 2026년 요양보호사 표준교재에서 옮겼고, 외국 연구는 논문 초록에서 숫자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요양원은 정말 일주일에 한 번만 목욕을 해 주나요?
고시에 적힌 숫자는 "주 1회 이상"입니다. 장기요양 급여를 어떻게 줘야 하는지 정한 보건복지부 고시가 있습니다(제2026-189호, 2026년 10월 1일 시행). 이 고시 제43조 제4항에 따라 요양원은 식사, 구강관리, 목욕, 배변관리 같은 돌봄을 하고 그 내용을 기록해야 합니다. 그 가운데 목욕은 "주 1회 이상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일주일에 한 번은 가장 적게 해야 하는 횟수입니다. 그보다 자주 해 드리는 것을 막는 규정은 없습니다.
같은 조항의 바로 다음 줄이 중요합니다. 요양원은 어르신이 "청결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일 배변관리 및 구강청결 등 위생관리를 제공"해야 합니다. 대소변 뒤에 씻겨 드리는 일, 양치나 틀니 닦기는 목욕하는 날과 상관없이 매일 합니다. 세수나 손발 닦기 같은 일도 보통 이 위생관리에 들어갑니다. 전신 목욕은 일주일에 한 번이어도, 몸에서 가장 쉽게 더러워지는 곳은 매일 챙겨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 언제 | 무엇을 | 근거 |
|---|---|---|
| 매일 | 대소변 뒤 씻기, 양치·틀니 닦기 같은 위생 돌봄 | 급여 고시 제43조 제4항 제3호 |
| 주 1회 이상 | 전신 목욕 | 급여 고시 제43조 제4항 제2호 |
| 할 수 없었던 날 | 왜 못 했는지 기록 | 급여 고시 제43조 제4항 단서 |
집으로 오는 방문목욕에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같은 고시 제26조 제3항을 보면 방문목욕은 비용을 주 1회까지만 청구할 수 있고, 변실금이나 요실금 때문에 피부 관리가 꼭 필요하면 그 사유를 기록하고 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집으로 가는 방문목욕에만 해당하고, 요양원 목욕에는 횟수 상한이 없습니다. 요양원 평가에도 「목욕 서비스」 항목(평가지표 27번)이 따로 있어서, 목욕을 제대로 해 드려서 어르신 몸이 깨끗한지를 봅니다.
가을이 되면 부모님이 왜 더 가려워하실까요?
어르신 피부는 원래 마르기 쉽습니다. 2026년 표준교재는 노화에 따른 피부 변화를 설명하면서 "노인의 각질층에는 수분 함유량이 적기 때문에 소양증은 밤과 겨울철에 더욱 심해진다"고 적었습니다. 소양증은 가려움증을 말합니다. 따님 어머니가 밤에 다리를 긁으시는 것도 이 설명과 맞습니다.
건강보험 진료 기록에서도 계절이 보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로 2025년 한 해 피부건조증(질병코드 L85.3)으로 진료받은 사람을 달마다 세어 보면, 가장 적은 8월이 2만 5,369명이었고 가장 많은 2월이 4만 4,107명이었습니다. 9월에 2만 6,909명이던 것이 10월에 3만 1,082명, 11월에 4만 758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숫자는 전 연령을 합친 것이지만, 공기가 건조해지기 시작하는 이맘때부터 늘어나는 것은 분명합니다.

외국 연구도 같습니다. 멕시코의 요양원과 노인 외래에서 치매가 없는 어르신 302명을 조사한 연구(Valdes-Rodriguez 외 2015)에서 넷 중 한 분(25%)이 만성 가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분들 가운데 77%가 겨울에 가장 가렵다고 했고, 65%가 밤에 가장 가렵다고 했습니다. 가장 많이 가려운 곳은 다리(54%)였습니다.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 피부는 얼마나 건조한가요?
거의 모든 분이 어느 정도는 건조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독일 베를린에서 요양원 10곳을 무작위로 골라 피부과 전문의가 입소자 223명을 직접 진찰한 연구(Hahnel 외 2017)에서는 피부가 건조한 분이 99.1%였습니다. 같은 지역 요양원 17곳 314명을 진찰한 2023년 연구(Völzer 외)에서도 피부가 건조한 분이 95.9%였습니다.
간호 인력이 중심이 된 조사에서는 숫자가 더 낮게 나왔습니다. 독일 요양원 14곳을 조사한 2014년 자료(Lichterfeld 외 2016)에서는 52.6%, 독일 요양원 입소자 1,662명을 교육받은 간호사가 조사한 2015~2016년 자료(Lechner 외 2019)에서는 41.2%였습니다. 평가하는 사람과 방법이 달라서 차이가 났을 수 있습니다. 2016년 연구에서는 가려움이 있는 분이 피부가 건조할 가능성이 훨씬 높았습니다. 우리나라 요양원 입소자를 같은 방법으로 조사한 자료는 찾지 못했습니다.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의 가려움증 안내도 노인의 건성 습진을 따로 다룹니다. 피부가 늙으면서 수분과 피지가 줄어 건조해지는 것이 주된 원인이고, 주로 팔과 정강이에 생긴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겨울철에 자주 목욕하거나, 비누를 많이 쓰거나, 실내가 건조하고 더우면 더 심해진다고 적었습니다.

자주 씻겨 드리고 때를 밀어 드리면 덜 가려우실까요?
반대입니다. 2026년 표준교재는 피부건조증과 관련된 요인으로 겨울철 낮은 습도와 함께 "비누, 세정제와 알코올, 목욕 중의 뜨거운 물 사용"을 꼽았습니다. 그리고 예방법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주 샤워를 하거나 때를 미는 것은 피부를 더욱 건조시켜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삼간다." 질병관리청 안내도 같습니다. 때를 밀거나 비누를 많이 쓰지 말라고 하고, 사우나도 피하라고 합니다.
부모님 세대에게 때를 미는 것은 목욕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시원하다고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표준교재는 나이가 들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표피가 얇아져서 탄력성이 감소하고 쉽게 손상"된다고 적었습니다. 그래서 젊을 때는 괜찮던 때밀이가 나이가 들면 피부에 부담이 됩니다.

미국피부과학회의 안내도 방향이 같습니다. 건조한 피부에는 목욕이나 샤워를 5분에서 10분 정도로 짧게 하고 따뜻한 물을 쓰라고 합니다. 뜨거운 물은 표준교재도 피부건조증과 관련된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그러니 가려움을 줄이려고 목욕 횟수를 늘리거나 때를 더 밀어 드리는 것은 바라시는 것과 반대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르신마다 다릅니다. 땀을 많이 흘리시는 분, 대소변이 피부에 자주 닿는 분, 피부에 감염이 있는 분은 더 자주 씻겨 드려야 할 수 있습니다. 요양원 목욕에는 횟수 상한이 없으니, 이런 분은 필요에 따라 더 씻겨 드리면 됩니다. 횟수는 간호 인력이 피부를 보고 정할 일이고, 보호자께서는 어머니 피부가 어떤지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 가려움을 줄여 주나요?
씻는 횟수보다 씻은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표준교재의 목욕 순서를 보면 물기를 닦은 뒤 "의자에 앉게 하여 오일 등 피부유연제를 전신에 바르고 옷 입는 것을 돕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피부건조증 예방법에도 "목욕 후 물기는 두드려 말리고, 물기가 완전히 마르기 전에 보습제를 충분히 바른다"고 적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목욕 뒤 바로 보습제를 바르고 평소에도 하루에 여러 번 바르라고 안내합니다.
보습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연구 결과를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를린 요양원 17곳을 무작위로 나눠 6개월 동안 비교한 SKINCARE 시험(Völzer 외 2024)이 있습니다. 보습만 한 것이 아니라 피부를 정기적으로 살피고 씻기, 보습, 욕창 예방을 어르신마다 맞춘 묶음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한 9곳(165명)에서는 피부가 찢어지는 상처가 새로 생긴 분이 19.2%였습니다. 평소대로 한 8곳(149명)에서는 27.2%였습니다. 피부 접히는 곳이 짓무르는 일도 27.0% 대 37.8%로 적었습니다. 통계적으로 확실한 차이인지는 논문 초록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험에서 가려움에 대한 효과는 "미미했다"고 나왔습니다. 대소변 때문에 생기는 피부염은 오히려 조금 늘었습니다(26.3% 대 23.1%). 호주 요양시설 14곳에서 팔다리에 하루 두 번 보습제를 바르게 한 시험(Carville 외 2014)에서는 피부 찢김이 거의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요양시설 연구를 모은 코크란 고찰(Cowdell 외 2020)은 보습이 건조함을 줄일 수 있다는 근거는 있지만 질이 낮고, 피부 찢김이 줄었다는 결과도 근거의 질이 매우 낮으며, 가려움이 줄었는지를 직접 조사한 연구는 없었다고 정리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보습을 꾸준히 하면 피부가 덜 마른다는 근거는 질이 낮지만 있습니다. 덜 찢어진다는 결과가 나온 시험도 있지만 아직 확실하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가려움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는 아직 잘 모릅니다. 그래도 표준교재와 질병관리청이 똑같이 권하는 방법이고, 부작용이 적은 방법입니다.
요양원에서는 목욕을 어떻게 해 드리나요?
표준교재 2026년판 428~436쪽에 요양보호사가 배우는 순서가 있습니다. 욕실은 22~26℃로 맞추고 창문과 문을 닫아 바람을 막습니다. 물은 35℃를 기준으로 하되 어르신이 좋아하시는 온도를 따르고, 물을 끼얹기 전에 어르신 손등에 먼저 대 봅니다. 몸 씻는 시간은 지치지 않으시게 20~30분 안에 마칩니다. 욕조에 들어가시는 통 목욕이면 욕조에 계시는 시간은 5분 정도로 합니다.

목욕을 피해야 할 때도 정해져 있습니다. 열이 나거나 혈압이 올랐을 때, 기분이 나쁘시거나 피곤하실 때, 배가 고프실 때, 식사 바로 전과 바로 뒤입니다. 목욕 전에는 화장실에 먼저 다녀오시게 하고, 옷을 벗으실 때는 수건으로 어깨와 다리를 덮어 춥지 않고 부끄럽지 않게 합니다. 씻은 뒤에는 따뜻한 우유나 차를 드려 목을 축이시게 하고 쉬시게 합니다. 목욕하면서 피부에 상처나 염증이 없는지 살피고, 급한 일이 보이면 관리자에게 알리는 것도 순서에 들어 있습니다.
치매가 있는 분은 따로 적혀 있습니다. 싫어하시지 않도록 늘 같은 시간에 같은 순서로 씻겨 드립니다. 오후보다는 오전이 낫지만, 시간은 어르신 상태를 보고 정합니다. 과정은 되도록 단순하게 합니다. 씻는 것을 잊으셨거나 필요를 못 느끼시면 자존심이 상하지 않게 정중하게 말씀드리라고 합니다. 목욕을 몹시 싫어하시는 분 이야기는 어머니가 요양보호사를 때리셨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에 따로 적었습니다.
움직이기 어려운 분은 침대에서 몸을 닦아 드리는 침상 목욕을 합니다. 네덜란드 요양 병동 56곳에서 입소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시험(Schoonhoven 외 2015)에서는 헹굴 필요가 없는 일회용 목욕 장갑으로 닦아 드린 쪽과 비누와 물로 닦아 드린 쪽을 6주 동안 비교했습니다. 6주 뒤 피부에 이상이 있는 분은 일회용 장갑 쪽이 72.7%, 비누와 물 쪽이 77.6%로 장갑 쪽이 조금 적었습니다. 심한 피부 손상은 두 쪽이 비슷했습니다. 그러니 욕조에 들어가기 어려운 분은 침대에서 닦아 드려도 됩니다.
가려움이 건조함 때문이 아닐 때도 있나요?
있습니다. 표준교재는 대상포진의 증상에도 가려움을 넣어 두었습니다. 몸 한쪽에 작은 물집이 띠처럼 모이고 타는 듯한 통증이 있으면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밤에 유난히 가렵고 곁에 있는 사람들까지 함께 가려워하면 옴일 수 있습니다. 옴이 생기면 요양원이 무엇을 하는지는 손을 씻으라고 했다가 쫓겨난 의사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멕시코 연구에서는 당뇨가 있는 어르신에게 만성 가려움이 더 많았습니다. 다른 병이 가려움의 원인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습을 해도 가려움이 계속되거나 긁은 자리에 상처가 나면 진료를 받아 보셔야 합니다. 요양원에는 계약의사가 한 달에 두 번 이상 어르신을 진찰하게 되어 있고(급여 고시 제43조 제6항),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호자에게 알리게 되어 있습니다(같은 고시 제8조 제2항). 어떤 약을 쓸지는 진료하는 의사가 정할 일입니다.
Q. 요양원에 목욕을 더 자주 해 달라고 부탁드려도 되나요?
부탁하실 수 있습니다. 고시에 적힌 일주일에 한 번은 가장 적은 횟수이고, 그보다 자주 하지 말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피부가 건조하고 가려우신 어르신이라면 횟수를 늘리는 것이 오히려 피부를 더 마르게 할 수 있다는 점을 같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럴 때는 "목욕을 더 자주"보다 "목욕 뒤와 자기 전에 보습제를 발라 주실 수 있느냐"고 여쭤보시는 편이 어머니께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집에서 쓰시던 보습제가 있으면 가져다 드려도 되는지 함께 물어보십시오.
Q. 어느 요양원에 전화하셔도 그대로 물어보실 것
목욕과 피부 때문에 요양원을 알아보신다면 이 다섯 가지를 물어보십시오. 어느 시설이든 답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 전신 목욕은 일주일에 몇 번, 무슨 요일 몇 시쯤 하시나요. 목욕을 못 하신 주에는 어떻게 하시나요.
- 목욕하지 않는 날에는 대소변 뒤 씻기와 세수, 손발 닦기를 어떻게 챙기시나요.
- 목욕 뒤에 보습제를 발라 주시나요. 피부가 특히 건조한 분은 하루에 몇 번 발라 주시나요.
- 목욕할 때 피부에 상처나 붉은 곳이 보이면 누구에게 알리고, 보호자에게는 언제 연락하시나요.
- 목욕한 날과 피부 상태가 적힌 급여제공기록지를 보호자가 볼 수 있나요.
요양원을 고를 때 볼 것 전체는 요양원 고르는 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저희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부추꽃더클래식 너싱홈은 주 1회 목욕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의 목욕실 사진처럼 벽을 따라 손잡이가 둘러져 있어 앉으셨다 일어나실 때 붙잡으실 데가 있습니다. 위의 다섯 가지 질문은 저희에게 하셔도 됩니다.

어르신이 목욕을 싫어하시는 날에는 억지로 하지 않고, 조금 있다가 다른 요양보호사가 다시 여쭙니다. 이렇게 하려면 일손이 넉넉해야 합니다. 저희가 요양보호사를 법정 기준보다 더 두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것입니다. 법정 기준은 어르신 2.1명당 요양보호사 한 분이고, 저희는 약 1.6명당 한 분을 두고 있습니다. 입소하신 분 수와 근무표에 따라 조금씩 오르내리는 값이고, 교대 근무를 하니 어느 한 순간 곁에 있는 인원은 이보다 적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하실 수 있는 일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부모님 정강이와 팔을 한번 살펴보시는 것입니다. 하얗게 일어나 있거나 긁은 자국이 있으면 목욕 뒤에 보습제를 발라 드리고, 다음 목욕 때는 때수건 대신 부드러운 수건을 써 보십시오. 다른 하나는 방에 젖은 수건을 하나 널어 두시는 것입니다. 질병관리청 안내에 있는 방법이고 돈이 들지 않습니다.
처음 질문하신 따님께 드린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요양원 목욕이 일주일에 한 번인 것은 가장 적은 횟수이고, 목욕하지 않는 날에도 매일 씻겨 드리는 곳이 따로 있다고요. 그리고 어머니 다리가 가려우신 것은 덜 씻으셔서라기보다 피부가 말라서일 가능성이 크니, 횟수보다 보습을 물어보시라고요.
부모님을 직접 씻겨 드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 마음에 걸리시는 분이 많습니다. 어릴 때 나를 씻겨 주던 분인데 이제는 남의 손에 맡긴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마음이 드는 것은 그만큼 부모님을 아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있으니 오늘 이 글을 찾아 읽으셨을 겁니다. 다음 면회 때 어머니 손등에 보습제를 한 번 발라 드려 보십시오.
이 글에서 인용한 자료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89호) 제8조·제26조·제43조 /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2025-209호) 별표1 / 보건복지부 「요양보호사 양성 표준교재」 2026년판 210·214·215·428~436·699쪽 /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가려움증」(2026.6.8 업데이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질병 세분류 통계(L85.3, 2025년 진료월별) / 미국피부과학회 「Dermatologists' top tips for relieving dry skin」 / Hahnel E 외. BMJ Open 2017 / Völzer B 외. Int J Nurs Stud 2023·2024 / Lichterfeld A 외. Int J Nurs Stud 2016 / Lechner A 외. Nurs Open 2019 / Valdes-Rodriguez R 외. Acta Derm Venereol 2015 / Carville K 외. Int Wound J 2014 / Cowdell F 외. Cochrane Database Syst Rev 2020 / Schoonhoven L 외. Int J Nurs Stud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