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을 씻으라고 했다가 쫓겨난 의사

1847년 빈의 산부인과 병동에서 산모를 죽인 것은 비누로 씻은 의사의 손이었습니다. 손을 씻으라고 말한 의사는 쫓겨났습니다. 요양원에서 옴이 나왔을 때 시설이 해야 하는 일도 그때 드러난 것과 같습니다. 깨끗해 보이는지가 아니라 정해진 절차대로 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다른 요양원에 계셨는데 거기서 옴이 돌았다고 해서요. 어머니도 옮으셨어요. 치료는 받았는데, 그 뒤로 거기를 못 믿겠더라고요. 여기는 그런 거 없죠?"

따님 되시는 분이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그 뒤에 덧붙인 말이 더 오래 남았습니다. "그 요양원이 좀 지저분했나 봐요." 그 말에 바로 대답을 못 했습니다.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있을 수 있다고 하면 놀라실 것 같아서였습니다.

옴은 깨끗한 집에도 옵니다. 병원에서 옮아 오기도 하고, 면회 온 가족이 모르고 옮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없다」는 답보다 「생기면 이렇게 한다」는 답이 더 정직합니다. 그날 못 드린 대답을 여기에 적습니다. 옴이 어떤 병인지, 요양원에서 옴이 나오면 시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옴이 나왔다고 어머니를 옮겨야 하는지, 보호자는 무엇을 물어보면 되는지입니다.

그 전에 손 소독이 병원의 규칙이 되고 그 효과가 숫자로 증명된 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요양원이 아니라 1847년 빈의 산부인과 병동이지만, 「깨끗해 보이는 것」과 「실제로 옮기지 않는 것」이 다르다는 사실이 그때 처음 숫자로 드러났습니다.

이그나츠 제멜바이스입니다. 1857년, 서른아홉 살 무렵의 초상으로, 그해 그린 수채화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그나츠 제멜바이스입니다. 1857년, 서른아홉 살 무렵의 초상으로, 그해 그린 수채화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846년 빈, 산모들은 의사가 있는 병동에 들어가지 않게 해 달라고 빌었습니다

빈 종합병원에는 산부인과 병동이 둘 있었습니다. 1840년부터 제1병동은 의사와 의학생이, 제2병동은 조산사 학생이 산모를 받았습니다. 산모는 스물네 시간씩 번갈아 두 병동에 배정됐고(제1병동이 주 4일, 제2병동이 주 3일), 다른 조건은 같거나 오히려 제2병동이 더 붐볐습니다. 그런데 죽는 사람 수가 달랐습니다. 1841년부터 1846년까지 여섯 해 동안 제1병동에서는 산모 100명 중 열 명 가까이가 산욕열로 죽었고, 제2병동에서는 네 명이 안 됐습니다.

같은 병원의 두 산부인과 병동, 의사가 보는 쪽에서 산모가 두 배 반 넘게 더 죽었습니다 (자료: 제멜바이스, 1861년, 표 1)
같은 병원의 두 산부인과 병동, 의사가 보는 쪽에서 산모가 두 배 반 넘게 더 죽었습니다 (자료: 제멜바이스, 1861년, 표 1)

산모들은 이 차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1846년 7월 제1병동 조수로 부임한 스물여덟 살의 이그나츠 제멜바이스는 뒷날 이렇게 적었습니다. 제2병동에 들어가려다 길을 몰라 제1병동으로 잘못 온 여인들이, 남자들이 많은 것을 보고 알아채고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쥐고 다시 내보내 달라고 빌었다고요.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길에서, 대문 아래에서 아이를 낳고 앞치마에 아기를 싸서 걸어 들어오는 산모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길에서 낳은 산모가 병원에서 낳은 산모보다 병에 훨씬 덜 걸렸습니다.

1784년 문을 연 빈 종합병원입니다. 이 안에 두 산부인과 병동이 있었습니다
1784년 문을 연 빈 종합병원입니다. 이 안에 두 산부인과 병동이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원인을 공기와 날씨와 산모의 체질에서 찾았습니다. 제멜바이스는 그 설명으로는 두 병동의 차이가 하나도 설명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공기와 날씨는 두 병동이 같았기 때문입니다. 답은 1847년 3월에 나왔습니다. 그가 우러러보던 법의학 교수 야코프 콜레치카가 학생과 부검을 하다가 칼에 손가락을 찔렸고, 산욕열로 죽는 산모와 똑같은 경과로 죽었습니다. 제멜바이스는 밤낮으로 그 병의 모습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썼습니다. 산모들도 같은 병으로 죽는다면, 산모들의 몸에도 시체의 무언가가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나르는 것은 아침에 부검실에 있다가 곧장 분만실로 오는 의사와 학생의 손이었습니다. 조산사는 부검을 하지 않았습니다.

야코프 콜레치카입니다. 1847년 3월, 부검 중 칼에 찔린 상처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1844년의 석판화입니다
야코프 콜레치카입니다. 1847년 3월, 부검 중 칼에 찔린 상처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1844년의 석판화입니다

손을 씻으라고 했다가 쫓겨난 의사

그해 5월 중순부터 제멜바이스는 자기와 모든 학생이 진찰 전에 염소를 녹인 물에 손을 씻게 했습니다. 얼마 뒤에는 값이 싼 염화석회 물로 바꿨습니다. 비누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그는 냄새로 알았습니다. 비누로 씻고 나서도 손에서 시체 냄새가 한동안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염소 물은 그 냄새를 없앴습니다. 결과는 바로 나왔습니다. 4월에 산모 100명 중 18명이 죽던 병동이 6월에는 2명, 7월에는 1명이 됐습니다. 손 씻기를 한 해 내내 한 1848년에는 100명 중 1.3명으로, 조산사 병동과 같아졌습니다. 그해 3월과 8월에는 한 사람도 죽지 않았습니다.

손을 씻기 시작한 다음 달부터 열 명 중 두 명이 죽던 병동이 백 명 중 두 명이 되었습니다 (자료: 제멜바이스, 1861년)
손을 씻기 시작한 다음 달부터 열 명 중 두 명이 죽던 병동이 백 명 중 두 명이 되었습니다 (자료: 제멜바이스, 1861년)

이 결과를 활자로 처음 알린 사람은 제멜바이스 자신이 아니라 피부과 의사 페르디난트 헤브라였습니다. 헤브라는 1847년 12월 빈 의사회 학술지에 편집자 명의로 이 발견을 실었고, 이듬해 4월에는 제너의 종두에 견줄 만한 발견이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헤브라는 옴을 연구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1844년에 낸 논문은 옴이 나쁜 체액 때문에 생기는 병이 아니라 옴진드기라는 작은 벌레가 옮기는 병이라는 것을 직접 실험해 가며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진드기 자체는 그보다 앞서 파리에서 보여 준 사람이 있었지만, 빈에서는 여전히 체액설이 강했습니다. 헤브라는 뒷날 교과서에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물집의 진물을 남의 피부에 발라서는 옴이 생기지 않고, 살아 있는 진드기나 알을 올려놓아야만 생긴다고요.

페르디난트 헤브라입니다. 1844년에 옴이 진드기가 옮기는 병이라는 것을 실험으로 확인했고, 1847년에는 제멜바이스의 손 씻기를 활자로 처음 알렸습니다. 1846년의 석판화입니다
페르디난트 헤브라입니다. 1844년에 옴이 진드기가 옮기는 병이라는 것을 실험으로 확인했고, 1847년에는 제멜바이스의 손 씻기를 활자로 처음 알렸습니다. 1846년의 석판화입니다

그러나 제멜바이스의 상관인 산과 교수 클라인은 자기 병동 의사들의 손이 산모를 죽였다는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교수단이 조사위원회를 만들었지만 클라인이 항의하자 상부 명령으로 위원회는 활동을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1849년 3월 조수 임기가 끝나자 클라인은 그를 다시 쓰지 않았고, 후임 카를 브라운은 뒷날 교과서에서 그의 이론을 서른 가지 원인 가운데 하나로 낮춰 다룬 사람이었습니다. 제멜바이스는 1850년 가을 동료들에게 인사도 없이 빈을 떠나 고향 페스트로 갔습니다. 뒷날 페스트 대학 산과 교수가 된 그는 1861년에 의학생과 조산사 학생에게 손 씻기를 의무로 정한 지시문을 인쇄해 붙였습니다. 진찰 전과 후에, 분만실에 놓아둔 염소 물에 손이 미끈거릴 때까지 씻으라고, 제대로 씻지 않는 학생은 산과 수업에서 내보내겠다고 적혀 있습니다.

1861년 5월 27일 제멜바이스가 페스트 대학 산과 학생들에게 붙인 지시문입니다. 진찰 전후에 염소 물에 손이 미끈거릴 때까지 씻고, 지키지 않으면 수업에서 내보낸다고 적혀 있습니다 (부다페스트 제멜바이스 의학사박물관 소장)
1861년 5월 27일 제멜바이스가 페스트 대학 산과 학생들에게 붙인 지시문입니다. 진찰 전후에 염소 물에 손이 미끈거릴 때까지 씻고, 지키지 않으면 수업에서 내보낸다고 적혀 있습니다 (부다페스트 제멜바이스 의학사박물관 소장)

그는 1861년에 낸 책에서 자기 때문에 일찍 무덤에 들어간 사람이 몇인지는 신만이 아신다고 고백했고, 같은 해 다른 대학 산과 교수들에게 공개편지를 보내 살인은 멈춰야 한다고 썼습니다. 그리고 1865년 여름, 그를 정신병원으로 데려간 사람은 다름 아닌 헤브라였습니다. 헤브라가 새로 낸 요양 시설을 구경하자는 구실이었습니다. 제멜바이스는 2주 뒤인 8월 13일 마흔일곱에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손가락 상처가 곪아 온몸에 퍼진 것이 사인이었는데, 그 상처가 어디서 났는지는 지금도 견해가 갈립니다.

제멜바이스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빌리겠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져올 것은 하나입니다. 의사들의 손은 더러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비누로 씻은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손이 옮겼습니다. 감염을 막으려면 깨끗해 보이는 것으로는 안 되고, 옮길 수 있는 순간마다 정해진 방법으로 씻고 빨고 떼어 놓아야 합니다. 요양원에서 옴이 나왔을 때 시설이 하는 일도 그것입니다.

옴은 지저분해서 생기는 병인가요

지저분해서 생기는 병은 아닙니다. 옴은 옴진드기가 피부에 굴을 파고 알을 낳아서 생기는 병이고, 사람에서 사람으로 피부가 오래 맞닿을 때 옮습니다. 위생이 나쁜 곳에서 더 잘 퍼지는 것은 맞지만, 원인은 더러움이 아니라 진드기입니다. 질병관리청이 2024년 6월에 낸 「옴 예방 및 관리 안내서」는 전파 경로를 두 가지로 적습니다. 하나는 환자와 살을 오래 맞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환자가 쓴 침구·옷·가구를 만지는 것입니다. 진드기는 사람 몸을 떠나면 실내에서 보통 하루 이틀 살고, 길어야 나흘입니다. 그래서 옴은 병원에서도, 요양원에서도, 집에서도 생깁니다. 살을 맞대고 지내는 곳이면 어디든 생길 수 있습니다.

1687년 이탈리아 의사 보노모의 책에 실린 옴진드기 그림입니다. 왼쪽 넷이 옴진드기와 알이고 오른쪽 셋은 비교하려고 함께 그린 치즈진드기입니다. 그는 환자의 물집에서 바늘로 진드기를 꺼내 현미경으로 보고 이것이 옴의 원인이라고 처음 정확히 썼지만, 그 뒤로도 오랫동안 의사 대부분은 옴을 체액의 병으로 여겼습니다
1687년 이탈리아 의사 보노모의 책에 실린 옴진드기 그림입니다. 왼쪽 넷이 옴진드기와 알이고 오른쪽 셋은 비교하려고 함께 그린 치즈진드기입니다. 그는 환자의 물집에서 바늘로 진드기를 꺼내 현미경으로 보고 이것이 옴의 원인이라고 처음 정확히 썼지만, 그 뒤로도 오랫동안 의사 대부분은 옴을 체액의 병으로 여겼습니다

보호자가 가장 헷갈리시는 것이 잠복기입니다. 같은 안내서는 처음 걸렸을 때 증상이 나기까지 평균 4주에서 6주, 짧으면 2주, 길면 8주가 걸린다고 적습니다. 다시 걸렸을 때만 하루에서 나흘입니다. 그러니까 요양원에 들어온 지 3주 뒤에 가려움이 시작됐다면, 요양원에서 옮았을 수도 있고 그 전에 계시던 병원이나 집에서 옮아 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어디서 옮았는지는 증상이 난 날짜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옴진드기입니다. 현미경으로 본 암컷 성충으로, 크기가 작아 맨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사진: Alan R Walker, CC BY-SA 3.0, 위키미디어 공용)
옴진드기입니다. 현미경으로 본 암컷 성충으로, 크기가 작아 맨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사진: Alan R Walker, CC BY-SA 3.0, 위키미디어 공용)

어르신에게는 두 가지가 더 어렵습니다. 하나는 증상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안내서는 요양시설에 사는 노인은 옷으로 가려지는 몸통이나 다리에 물집과 발진이 있을 수 있고, 인지장애가 있으면 가렵다고 말하지 않아 확인이 늦어질 수 있다고 적습니다. 다른 하나는 딱지옴입니다. 드물지만 생기면 주로 노인이나 면역이 떨어진 분, 스스로 긁지 못하는 분에게 나타나는 형태로, 진드기가 아주 많고 딱지처럼 두꺼운 피부가 생기는데 정작 가렵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전염력은 훨씬 셉니다. 그래서 요양원에서 옴은 「누가 긁는가」로 찾기 어렵고, 목욕 때 피부를 보는 사람이 찾아냅니다.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로 옴 진료를 받은 사람은 2019년 4만 1,197명에서 2021년 2만 9,693명까지 줄었다가 다시 늘어 2025년에는 4만 6,444명이었습니다. 그중 65세 이상이 1만 9,349명으로 42%입니다. 옴은 법정감염병이 아닙니다. 감염병예방법 제2조가 정한 1급부터 4급까지의 목록에도,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기생충감염병 목록에도 옴은 없습니다. 그래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건소에 신고하는 대상은 아닙니다. 대신 요양원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발생 즉시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와 시·군·구에 보고하고, 소독과 방역은 관할 보건소에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이 할 일은 질병관리청 안내서와 이 지침이 정합니다.

옴으로 진료받은 사람은 2021년 바닥을 찍고 네 해 연속 늘었고, 2025년에는 열 명 중 네 명이 65세 이상이었습니다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질병 소분류 B86)
옴으로 진료받은 사람은 2021년 바닥을 찍고 네 해 연속 늘었고, 2025년에는 열 명 중 네 명이 65세 이상이었습니다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질병 소분류 B86)

요양원에서 옴이 나오면 시설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질병관리청 2024년 안내서 4쪽은 시설의 장이 처음에 해야 할 일을 순서대로 적어 두었습니다. 그것을 표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언제시설이 하는 일근거
진단 즉시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장기요양운영센터)과 시·군·구에 보고질병관리청 2024 안내서 4쪽,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
진단 즉시환자를 1인실이나 같은 환자끼리 모아 격리. 마지막 치료제를 바른 뒤 24시간까지, 또는 의사가 전염력이 없어졌다고 판단할 때까지안내서 4·6·27쪽
진단 즉시진단일부터 거꾸로 8주 동안 접촉한 사람 조사안내서 4·5쪽
진단 즉시전 직원, 환자의 가족, 자원봉사자, 방문객에게 옴 발생 사실 알림안내서 4쪽
진단 즉시감염이 의심되는 직원은 피부과 진료를 받고 치료 전까지 업무에서 제외안내서 4쪽
같은 날부터같은 방 어르신·돌본 직원·침구를 다룬 직원은 증상이 없어도 환자와 동시에 1회 예방 치료안내서 5·7쪽
6주 동안직접 닿지는 않았지만 같은 공간을 드나든 사람은 마지막 접촉일부터 6주 동안 피부 관찰안내서 5·7쪽
12주 동안마지막 환자 진단일부터 12주 동안 새 환자가 없으면 집단발생 종료안내서 4·7쪽

핵심은 세 번째 줄과 여섯 번째 줄입니다. 옴은 증상이 나기까지 몇 주가 걸리기 때문에, 지금 가려운 한 분만 치료하면 다음 달에 다른 분이 가렵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안내서는 같은 방을 쓰신 분과 돌본 직원을 증상과 상관없이 같은 날 함께 치료하라고 정합니다. 요양보호사 표준교재 2026년 개정판도 161쪽과 216쪽에서 같은 말을 합니다. 대상자는 물론 가족, 동거인, 요양보호사처럼 접촉한 사람은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동시에 치료한다고요. 한 사람씩 차례로 치료하는 시설은 옴을 몇 달째 끌게 됩니다.

옴 한 분이 확인된 날 시설이 같은 날 시작해야 하는 일과, 그 뒤 6주·12주까지 이어지는 일입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2024년도 옴 예방 및 관리 안내서」 4~8쪽)
옴 한 분이 확인된 날 시설이 같은 날 시작해야 하는 일과, 그 뒤 6주·12주까지 이어지는 일입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2024년도 옴 예방 및 관리 안내서」 4~8쪽)

세탁과 물건은 이렇게 합니다. 안내서 8쪽은 환자의 침구와 내의와 옷을 비닐에 넣어 밀봉한 뒤 50도 이상의 뜨거운 물에 10분에서 20분 기계 세탁하고 고온 건조해서 3일에서 4일 뒤에 쓰라고 적습니다. 세탁이 어려운 것은 비닐에 넣어 7일 이상 두었다가 씁니다. 진드기가 사람 몸 밖에서 며칠을 못 넘기기 때문입니다. 치료는 바르는 약으로 합니다. 안내서가 첫째로 드는 5% 퍼메트린 크림은 머리를 뺀 온몸에 바르고 12시간에서 14시간 뒤에 씻어내며 일주일 뒤 한 번 더 바르는데, 안내서는 이 약을 2세 미만 아이와 임신부, 면역이 억제된 분과 노약자에게는 쓸 수 없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약을 쓸지는 나이와 상태를 보고 의사가 정합니다. 요양원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치료가 끝나고도 가려움이 6주까지 남을 수 있는데, 안내서는 이것이 진드기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지 치료 실패가 아니라고 적습니다.

보호자에게 알리는 것은 어디에 적혀 있을까요. 법률에는 없습니다. 대신 네 군데에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안내서가 환자의 가족과 방문객에게 알리라고 하고, 급여 제공기준 고시 제8조 제2항이 병이 나빠져 의료기관의 처치가 필요하면 보호자에게 알리라고 하며, 공정거래위원회 시설급여 표준약관은 제4조 제2항에서 어르신의 신변에 이상이 있으면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하고 제10조 제6항에서 건강에 이상이 있으면 바로 알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5년 평가매뉴얼 지표 22가 감염병 발생 시 조치로 특별침실 격리와 보호자 안내와 보건소 보고를 함께 적어 두었습니다. 그러니 옴이 나왔다는 전화는 시설이 잘못해서 오는 전화가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한 전화입니다. 전화가 오지 않고 면회 때 우연히 알게 되는 쪽이 문제입니다.

옴이 나왔다고 어머니를 다른 요양원으로 옮겨야 하나요

이 질문이 상담실에서 가장 많이 나옵니다. 답부터 드리면, 옮긴다고 옴에서 벗어나지 않고 오히려 옴을 데리고 갈 수 있습니다. 잠복기가 최대 8주라 어머니가 이미 옮으셨는지 지금은 모르기 때문입니다. 안내서 19쪽은 옴이 생긴 시설에서 다른 기관으로 옮길 때 접촉력과 치료 여부를 상세히 알리라고 적습니다. 요양병원 110곳을 조사한 국내 연구에서는 2014년부터 2018년 사이에 71.8%가 원내 옴을 겪었고, 감염의 출발점이 된 환자 가운데 36.4%는 다른 요양병원에서 옮겨 온 사람이었습니다. 옮기다가 옴을 퍼뜨리는 경우가 그만큼 많다는 뜻입니다.

요양병원 열 곳 중 일곱 곳이 원내 옴을 겪었고, 감염의 출발점이 된 환자 셋 중 하나는 다른 요양병원에서 옮겨 온 사람이었습니다 (자료: 김효진·이양원, 대한의사협회지 2023;66(12)가 인용한 2018년 요양병원 110곳 설문)
요양병원 열 곳 중 일곱 곳이 원내 옴을 겪었고, 감염의 출발점이 된 환자 셋 중 하나는 다른 요양병원에서 옮겨 온 사람이었습니다 (자료: 김효진·이양원, 대한의사협회지 2023;66(12)가 인용한 2018년 요양병원 110곳 설문)

반대로 요양원이 옴을 이유로 어머니를 내보낼 수 있는지도 물으십니다. 계약서를 보시면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시설급여 표준약관 제5조 제2항이 시설 쪽에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첫 번째 사유로 든 것은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입니다. 옴은 그 법률상 감염병이 아니므로 이 사유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도 감염병 병력이 있어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서비스 제공을 거절하지 말라고 적습니다. 옴은 치료하고 격리하고 접촉자를 같이 치료하면 끝납니다. 내보낼 이유가 못 됩니다.

그래서 보호자가 하실 일은 옮길 곳을 찾는 것이 아니라 시설이 위 표대로 하고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언제 확인됐고, 격리는 어디서 하고, 같은 방 분들과 직원은 언제 치료했고, 침구는 어떻게 했고, 공단과 구청에는 언제 보고했는지입니다. 이 다섯 가지에 날짜가 붙어서 답이 나오면 그 시설은 안내서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답이 「저희는 옴 없습니다」로만 돌아오면 그때가 걱정할 때입니다.

요양원은 평소에 옴을 어떻게 막나요

법령이 정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들어올 때 검진서를 받는 것과 정기적으로 살피는 것입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9조 제8항은 요양원에 들어오려는 분이 건강진단서를 시설에 내도록 정하고, 별표 5는 입소자와 직원에게 해마다 한 번 이상 결핵 검진을 포함한 건강진단을 하고 시설 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하라고 적습니다. 공단 평가매뉴얼 지표 23은 새로 들어오시는 분이 입소일까지 30일 이내에 받은 검진 결과를 내는지를 보고, 지표 22는 분기마다 한 번 이상 전문 소독을 하는지와 감염병 대응체계가 있는지를 봅니다. 급여 제공기준 고시 제43조 제8항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위생관리와 소독관리를 하고 그 내용을 기록하라고 정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서만으로는 옴을 못 막습니다. 옴은 건강진단서에 안 나오고, 잠복기 안에 들어오시면 검진에도 안 잡힙니다. 그래서 질병관리청 안내서 19쪽은 시설에 두 가지를 따로 권합니다. 새로 입소하는 분의 피부에 긁은 자국이 있는지 입소 전에 보라는 것, 그리고 직원과 보호자와 간병인에게 정기적으로 옴 교육을 하라는 것입니다. 요양보호사 표준교재는 158쪽에서 요양보호사 자신의 감염 예방으로 손을 자주 씻고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라고 가르치고, 161쪽에서는 옴을 요양보호사에게 흔한 감염성 질환으로, 699쪽에서는 흔한 감염성 질환 관리 항목으로 따로 다룹니다.

옴 환자는 봄에 가장 적고 가을에 가장 많습니다. 요양원에서 피부를 더 자주 봐야 하는 철이 지금입니다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질병 소분류 B86, 2024년 월별 환자수)
옴 환자는 봄에 가장 적고 가을에 가장 많습니다. 요양원에서 피부를 더 자주 봐야 하는 철이 지금입니다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질병 소분류 B86, 2024년 월별 환자수)

계절도 있습니다. 심평원 월별 자료로 2024년 옴 환자는 3월에 3,444명으로 가장 적었고 10월에 6,942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표준교재는 진드기가 더운 기온에서 활발해 여름에 많고 11월에서 4월 사이에 적다고 적는데, 진료 통계로는 9월부터 11월까지가 가장 많습니다. 여름에 옮아 잠복기를 지나 가을에 병원에 오는 것으로 보는 편이 자연스럽습니다. 어느 쪽이든 추석 앞뒤로 면회가 많고 날이 아직 더운 지금이 시설이 피부를 가장 자주 봐야 하는 철입니다.

부추꽃더클래식 너싱홈 생활실의 세면대입니다. 어르신을 돌보기 전과 돌본 뒤에 직원들이 손을 씻는 곳입니다
부추꽃더클래식 너싱홈 생활실의 세면대입니다. 어르신을 돌보기 전과 돌본 뒤에 직원들이 손을 씻는 곳입니다

Q. 요양원에서 옴이 나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를 다른 요양원으로 옮겨야 하나요

옮기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옴은 증상이 나기까지 평균 4주에서 6주, 길면 8주가 걸려서 어머니가 이미 옮으셨는지 지금은 알 수 없고, 옮기면 새 시설로 옴을 데려갈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2024년 안내서도 옴이 생긴 시설에서 다른 기관으로 옮길 때 접촉력과 치료 여부를 알리라고 정합니다. 대신 시설에 다섯 가지를 물어보십시오. 언제 확인됐는지, 격리는 어디서 하는지, 같은 방 어르신과 직원은 언제 함께 치료했는지, 침구는 50도 이상 물에 세탁했는지, 공단과 구청에는 언제 보고했는지입니다. 날짜가 붙은 답이 나오면 안내서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Q. 어머니가 요양원에서 옴에 걸리셨는데 면회 다녀온 가족도 치료받아야 하나요

접촉의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질병관리청 안내서는 옴 환자와 피부를 오래 맞댄 밀접접촉자는 증상이 없어도 환자와 동시에 한 번 예방 치료를 받고, 직접 닿지는 않았지만 같은 공간을 드나든 사람은 마지막 접촉일부터 6주 동안 피부에 가려움이나 발진이 생기는지 살피라고 정합니다. 손을 잡고 안아 드렸다면 밀접접촉에 가깝고, 옆에 앉아 이야기만 나눴다면 6주 동안 지켜보는 쪽에 가깝습니다. 판단은 피부과에서 받으시면 되고, 가려움이 시작되면 그때는 미루지 말고 가족 모두가 같은 날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옴은 한 사람씩 차례로 치료하면 집 안에서 몇 달을 돕니다.

Q. 어느 요양원에 전화하셔도 그대로 물어보실 것

  1. "옴이나 감염병이 생기면 저한테 언제, 누가 전화하나요." 표준약관 제10조 제6항과 평가지표 22가 보호자 안내를 정해 두었습니다. 「생기면 알려 드린다」가 아니라 몇 시간 안에 누가 거는지가 나와야 합니다.
  2. "옴이 나오면 같은 방 어르신과 직원도 같은 날 치료하나요." 안내서가 정한 동시 치료입니다. 「증상 있는 분만」이라는 답이면 안내서와 다릅니다.
  3. "격리는 어느 방에서 하고, 침구 세탁은 몇 도에서 하나요." 별표 4는 특별침실을 두라고 정하고, 안내서는 50도 이상 물에 10분에서 20분 세탁하라고 합니다. 세탁을 밖에 맡기면 옴 침구를 따로 표시해 보내는지도 물어보십시오.
  4. "새로 들어오는 분은 입소 전에 피부를 보나요. 검진 결과는 며칠 이내 것을 받나요." 안내서 19쪽과 평가지표 23이 보는 항목입니다.
  5. "직원 건강검진은 해마다 하고, 전문 소독은 분기마다 하나요." 별표 5와 평가지표 5·22에 있습니다. 소독 기록은 고시 제43조 제8항에 따라 남기게 되어 있으니 보여 달라고 하셔도 됩니다.

저희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위 다섯 질문은 부추꽃더클래식 너싱홈에 그대로 하셔도 됩니다. 옴이 나왔을 때 누가 몇 시간 안에 전화하는지, 격리는 어느 방에서 하는지, 세탁은 어떻게 하는지는 보러 오셨을 때 직접 보여 드리는 편이 빠릅니다. 어느 시설이든 답이 나와야 하는 질문이고, 다른 시설과 나란히 놓고 비교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위생 담당 직원과 요양보호사를 법정 기준보다 더 두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것입니다. 옴은 목욕 때 피부를 보는 사람이 찾아내고, 같은 날 여러 분을 함께 치료하고 침구를 한꺼번에 바꾸려면 그날 손이 남아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숫자를 어떻게 읽는지는 인력 배치기준 읽는 법에 있고, 감염병이 돌 때 면회가 어떻게 되는지를 비롯해 자주 받는 다른 질문은 자주 묻는 질문에 모아 두었습니다.

부추꽃더클래식 너싱홈의 입구입니다
부추꽃더클래식 너싱홈의 입구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하실 수 있는 일 두 가지만 적겠습니다. 하나는 면회 가셨을 때 어머니 손가락 사이와 손목 안쪽을 한 번 보시는 것입니다. 옴진드기가 굴을 파는 자리가 거기라서, 작은 물집이나 긁은 자국이 있으면 시설에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다만 어르신은 그 자리가 아니라 몸통이나 다리에 먼저 나기도 하니 목욕 때 피부를 본 직원의 말도 같이 들으시면 됩니다. 다른 하나는 면회 전과 후에 손을 씻으시는 것입니다. 어머니를 위해서이기도 하고, 집에 계신 다른 가족을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둘 다 돈이 들지 않습니다.

제멜바이스의 병동에서 산모를 죽인 것은 비누로 씻은, 멀쩡해 보이는 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규칙을 「진찰 전과 후에, 이 물에, 손이 미끈거릴 때까지」로 정했습니다. 깨끗하게 하라는 말로는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요양원의 옴도 같습니다. 옴이 없다고 말하는 시설보다, 옴이 생기면 그날 누구를 격리하고 누구를 함께 치료하고 침구를 몇 도에서 빨고 누구에게 전화하는지가 정해져 있는 시설이 안전합니다. 그것은 이제 질병관리청 안내서와 계약서와 평가지표에 적혀 있습니다.

옴이 나왔다는 전화를 받으면 놀라고, 놀란 다음에는 화가 나고, 그다음에는 미안해집니다. 내가 집에서 모셨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옴은 집에서도 옵니다. 다른 점은 요양원에서는 그것을 찾아내고 같은 날 여러 사람을 함께 치료할 절차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화가 왔다면 그 절차가 돌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어머니를 아직 그만큼 걱정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부다페스트에 있는 제멜바이스 기념상입니다. 받침대에는 아이를 안은 어머니가 앉아 있습니다 (사진: Wellcome Collection, CC BY 4.0, 위키미디어 공용)
부다페스트에 있는 제멜바이스 기념상입니다. 받침대에는 아이를 안은 어머니가 앉아 있습니다 (사진: Wellcome Collection, CC BY 4.0, 위키미디어 공용)

이 글에서 인용한 자료

질병관리청 「2024년도 옴 예방 및 관리 안내서」(2024.6, 대한피부과학회 감수) 4~8쪽·11~19쪽·27쪽 / 질병관리본부 「요양병원 옴 예방 및 관리 안내」(2019년 8월 게시) / 질병관리청 보도참고자료 「옴 퇴치 국민건강사업 협약」(2023.6.8)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질병 소분류(3단 상병) 통계 B86 옴, 2019~2025년 연도별·2024년 월별·연령별 환자수(2026.9.22 조회) / Kim DH 외, "Prevalence of scabies in long-term care hospitals in South Korea", PLoS Neglected Tropical Diseases 2020;14(8):e0008554 / 김효진·이양원, 「우리나라의 옴 발생 현황」, 대한의사협회지 2023;66(12):696-699 / 유동수·이영복, 「옴의 진단 및 치료 지침」, 대한의사협회지 2023;66(12):705-711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9조·별표 4·별표 5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8조·제43조 /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68호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시설급여편 제4조·제5조·제6조·제10조 / 국민건강보험공단 「2025년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평가지표 5·22·23 / 국민건강보험공단 「2023 장기요양기관 안전·감염관리 매뉴얼」 2권 감염병 예방 및 관리 /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2025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Ⅱ, 2025.6) Ⅳ. 시설 내 감염병 및 식중독 예방 등 위생관리 / 보건복지부 「요양보호사 양성 표준교재」 2026년 개정판 157~161쪽·216쪽·699쪽 / I. P. Semmelweis, Die Ätiologie, der Begriff und die Prophylaxis des Kindbettfiebers (Pest·Wien·Leipzig, 1861) 원문 — Deutsches Textarchiv / I. P. Semmelweis, Zwei offene Briefe an Dr. J. Spaeth und an Hofrath Dr. F. W. Scanzoni (Pest, 1861) / F. Hebra, On Diseases of the Skin, vol. 2 (New Sydenham Society, 1868) 「Scabies」 장 / Sir W. J. Sinclair, Semmelweis: His Life and His Doctrine (Manchester, 1909) / G. Wilkinson, "Epidemics – wash your hands: the asylum delivery and violent death of Professor Ignaz Philipp Semmelweis",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2021;218(5):242 / I. Loudon, "Ignaz Phillip Semmelweis' studies of death in childbirth", JRSM 2013;106(11):461-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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