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에 열이 나면 누가 병원에 데려가나요

전투 중에 부상병을 실어 나오는 구급 마차를 처음 만든 사람은 1792년 전쟁터의 군의관이었습니다. 그가 남긴 두 가지, 실어 나르는 일과 순서를 정하는 일이 지금 요양원의 밤에도 그대로 일어납니다. 그 밤에 법과 계약서가 시설에 무엇을 시키는지 적었습니다.

"낮에는 사람이 많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밤에 열이 나면요. 새벽 세 시에 어머니가 갑자기 숨이 가쁘시면, 그때 누가 병원에 데려가요. 저한테 전화는 언제 와요."

따님 되시는 분이 상담 끝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어머니는 당뇨가 있으시고, 지난겨울 폐렴으로 한 번 입원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따님이 집에서 직접 차에 태워 응급실로 갔다고요. 요양원에 계시면 그 일을 누가 대신하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대답이 길어졌습니다. 누가 판단하는지, 119는 부르면 오는지, 응급실에 가면 바로 봐 주는지, 병원비와 구급차 비용은 누가 내는지가 다 다른 곳에 적혀 있어서입니다. 요양보호사가 배우는 교재에 있는 것, 소방 법령에 있는 것, 응급실 규칙에 있는 것, 계약서에 있는 것을 하나씩 찾아 적었습니다.

그 전에 구급차라는 것이 처음 생긴 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요양원이 아니라 1792년의 전쟁터이지만, 아픈 사람을 누가 언제 실어 나르느냐는 질문은 그때 처음 나왔습니다.

도미니크 장 라레입니다. 1804년 마리 기유민 브누아가 그린 초상으로, 그때 그는 서른일곱에서 여덟 살 무렵이었습니다
도미니크 장 라레입니다. 1804년 마리 기유민 브누아가 그린 초상으로, 그때 그는 서른일곱에서 여덟 살 무렵이었습니다

1792년, 부상병은 전투가 끝나야 실려 갔습니다

도미니크 장 라레는 1766년 프랑스 피레네 산골에서 태어나 스물여섯 살에 라인 전선의 군의관이 되었습니다. 그가 거기서 본 것은 자기 회고록에 직접 적혀 있습니다. 규정상 군 병원 마차는 부대에서 1리그, 그러니까 4킬로미터쯤 뒤에 있어야 했습니다. 다친 병사는 전투가 끝날 때까지 그 자리에 누워 있었고, 실려 오기까지 24시간에서 36시간이 걸렸으며, 그래서 대부분이 손을 써 보기도 전에 죽었다고요.

라레는 그해 겨울 사령관의 허락을 받아 가벼운 마차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포병처럼 전선을 따라 움직이다가 다친 사람이 생기면 그 자리에서 싣고 나오는 마차였습니다. 그는 이것을 「날아다니는 구급차」라고 불렀습니다. 몇 해 뒤 이탈리아 원정에서는 말 두 필이 끄는 두 바퀴 마차에 들것 두 개를 싣는 형태로 다듬고, 군의관과 들것병을 한 조로 묶어 붕대와 기구를 들려 보냈습니다. 뒷날 구급차와 구급대원이 하는 일의 원형이 여기서 나왔다고들 합니다.

라레의 「날아다니는 구급차」를 그린 그림입니다. 전투 중에 전선까지 들어가 다친 사람을 실어 나올 수 있게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라레의 「날아다니는 구급차」를 그린 그림입니다. 전투 중에 전선까지 들어가 다친 사람을 실어 나올 수 있게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1807년 2월 아일라우 전투에서 그는 영하 13도에서 14도, 당시 레오뮈르 눈금이라 섭씨로는 영하 16도 안팎인 눈밭에 짚을 깔고 수술을 했습니다. 추워서 조수들 손에서 기구가 자꾸 떨어졌다고 적었습니다. 그날 밤에 대해 그는 이렇게 남겼습니다. 그렇게 괴로운 밤은 처음이었고, 다친 병사들의 기운을 북돋우려 애쓰면서도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다고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부터는 아군뿐 아니라 러시아군 포로들도 치료했다고 적었습니다.

라레의 구급 마차를 본뜬 모형입니다. 지붕이 있고 양쪽에 작은 창이 있으며 뒤로 계단을 내려 들것을 넣게 되어 있습니다 (사진: Wellcome Collection·Science Museum, London, CC BY 4.0)
라레의 구급 마차를 본뜬 모형입니다. 지붕이 있고 양쪽에 작은 창이 있으며 뒤로 계단을 내려 들것을 넣게 되어 있습니다 (사진: Wellcome Collection·Science Museum, London, CC BY 4.0)

가장 위급한 사람부터, 계급을 가리지 않고

라레가 남긴 두 번째 것은 순서입니다. 1812년에 펴낸 회고록에서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언제나 가장 위험하게 다친 사람부터 시작해야 하며, 계급과 신분을 가려서는 안 된다. 덜 다친 사람은 심하게 다친 전우들이 붕대를 감고 수술을 받을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중상자는 몇 시간 뒤에 이미 세상에 없거나, 길어야 다음 날까지밖에 살지 못한다.

— 도미니크 장 라레, 「군진외과 회고록」 제3권 (1812)

이 원칙을 그는 아일라우에서 실제로 지켰다고 적었습니다. 계급이나 신분을 보지 않고 가장 심하게 다친 사람부터 치료하는 것이 자기가 세운 규칙이라고요. 흔히 라레가 「트리아지」라는 말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단어는 그의 글에 없습니다. 그가 글에 남긴 것은 위급한 사람부터 본다는 순서였습니다.

1807년 아일라우 전투를 그린 앙투안 장 그로의 그림 가운데 왼쪽 아래 부분입니다. 눈 위에서 군의관들이 부상병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림 속 군의관은 라레가 아니라 대육군 군의감 페르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라레는 이 전투에서 12시간 안에 근위대 중상자를 모두 수술했다고 적었습니다
1807년 아일라우 전투를 그린 앙투안 장 그로의 그림 가운데 왼쪽 아래 부분입니다. 눈 위에서 군의관들이 부상병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림 속 군의관은 라레가 아니라 대육군 군의감 페르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라레는 이 전투에서 12시간 안에 근위대 중상자를 모두 수술했다고 적었습니다

1812년 9월 보로디노 전투 뒤에는 첫 24시간 동안 절단수술을 200건쯤 했다고 그는 적었습니다. 이 숫자는 그 자신이 쓴 것이라 그대로 믿기보다 그만큼 많았다는 뜻으로 읽는 편이 맞습니다. 그 뒤 점령한 모스크바에서 아내에게 그 전투 이야기를 담은 편지를 썼고, 그 편지가 지금 런던에 남아 있습니다.

라레가 1812년 모스크바에서 아내에게 쓴 편지입니다. 보로디노 전투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사진: Wellcome Collection, CC BY 4.0)
라레가 1812년 모스크바에서 아내에게 쓴 편지입니다. 보로디노 전투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사진: Wellcome Collection, CC BY 4.0)

나폴레옹은 1821년 세인트헬레나에서 자필로 쓴 유언장에 라레에게 10만 프랑을 남기면서 한 줄을 덧붙였습니다. 「내가 아는 가장 덕 있는 사람」이라고요. 라레는 1842년 7월 리옹에서 일흔여섯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이 전한 그의 마지막 소원은 앵발리드 정원 한구석, 환자들 곁에 묻히는 것이었습니다. 라레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가 남긴 두 가지, 아픈 사람을 실어 나르는 일과 누구를 먼저 볼지 정하는 일이 지금 요양원의 밤에도 그대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1821년 4월 나폴레옹이 자필로 쓴 유언장 가운데 서명과 봉인이 있는 장입니다. 이 유언장 안에 라레에게 남긴 10만 프랑과 그 한 줄이 있습니다 (프랑스 국립문서보관소)
1821년 4월 나폴레옹이 자필로 쓴 유언장 가운데 서명과 봉인이 있는 장입니다. 이 유언장 안에 라레에게 남긴 10만 프랑과 그 한 줄이 있습니다 (프랑스 국립문서보관소)

요양원은 응급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밤에 어머니가 열이 나면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대개 요양보호사입니다. 요양보호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하는지는 보건복지부 표준교재에 순서대로 적혀 있습니다. 2026년 개정판 684쪽부터 686쪽까지입니다.

먼저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괜찮으신지 묻습니다. 대답이 없으면 그것만으로 위기상황입니다. 대답을 하시면 호흡과 맥박을 보고, 여섯 가지 위기징후가 있는지 봅니다. 상당한 출혈, 의식의 변화, 호흡 불안정, 피부색의 변화, 신체 일부가 부풀어 오름, 심한 통증입니다. 교재는 이 가운데 하나라도 보이면 전문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바로 119에 신고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한 줄을 덧붙입니다.

만일 신고를 해야 할지 고민이 되는 상황이라면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 보건복지부, 「요양보호사 양성 표준교재」 2026년 개정판 685쪽

가족에게 전화가 오는 순서도 여기 있습니다. 교재는 119에 신고한 직후에 가족이나 기관장에게 지금 상황과 왜 신고했는지를 알리라고 적습니다. 가족 전화가 먼저가 아니라 119가 먼저입니다. 반대로 묻는 말에 또렷이 대답하시고 호흡과 맥박이 정상이며 뚜렷한 위기징후가 없는 가벼운 일이라면, 119 대신 가족이나 기관장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새벽에 전화가 왔다면 그날 밤 누군가가 이 판단을 했다는 뜻입니다.

위기징후가 하나라도 보이면 119가 먼저이고, 가족 전화는 그다음입니다 (자료: 보건복지부 「요양보호사 양성 표준교재」 2026년 개정판 684~686쪽)
위기징후가 하나라도 보이면 119가 먼저이고, 가족 전화는 그다음입니다 (자료: 보건복지부 「요양보호사 양성 표준교재」 2026년 개정판 684~686쪽)

요양원이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것은 교재만이 아니라 고시와 계약서에도 적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8조 제2항은 어르신의 질병이 나빠져 병원 치료나 의료 처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호자에게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정합니다. 계약서인 시설급여 표준약관은 더 구체적입니다.

① 「을」은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협약병원, 「갑」(또는 「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공정거래위원회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시설급여) 제12조 제1항

여기서 「을」이 시설이고 「갑」이 어르신, 「병」이 보호자입니다. 같은 약관 제10조 제6항은 건강에 이상이 있으면 지체 없이 보호자에게 통보하라고 적고, 제4조는 어르신 몸에 이상이 생기면 보호자에게 바로 연락하는 것을 시설이 할 일로 적어 두었습니다. 어느 요양원과 계약하시든 이 문장은 계약서에 있어야 합니다.

시설이 그 판단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평가합니다. 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의 평가지표 21은 세 가지를 봅니다. 산소통이나 산소스프레이, 산소마스크, 흡인기, 설압자, 기도확보장치 같은 응급의료기기를 갖추고 제대로 관리하는지, 침실과 목욕실과 화장실 칸마다 위치를 알 수 있는 응급벨이나 인터폰이 있고 작동하는지, 그리고 직원과 면담해서 심정지, 질식, 경련, 화상, 낙상 때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는지입니다.

119는 요양원에서 부르면 오나요

옵니다. 다만 부르면 무조건 오는 것은 아닙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2항은 구급대원이 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를 일곱 가지로 정해 두었습니다. 요양원 어르신과 관련이 깊은 것만 추리면 이렇습니다.

1982년 원주소방서 119구급대입니다. 뒤에 「야간 구급환자 수송센터 운영」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사진: 최광모, CC BY-SA 4.0, 위키미디어 공용)
1982년 원주소방서 119구급대입니다. 뒤에 「야간 구급환자 수송센터 운영」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사진: 최광모, CC BY-SA 4.0, 위키미디어 공용)
구급대원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이때는 거절할 수 없음
단순 감기 환자38도 이상 고열이 있거나 호흡곤란이 있으면 출동
혈압 등 생체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환자
만성질환자로서 검진이나 입원 목적으로 이송을 요청한 경우
단순 열상·찰과상으로 계속 피가 나지 않는 경우
병원 간 이송, 자택으로의 이송 요청의사가 함께 타는 응급환자의 병원 간 이송은 출동

같은 조항은 구급대원이 병력과 증상과 주변 상황을 종합해서 응급인지 판단하라고 하고, 거절했을 때는 요청한 사람에게 이유를 알리고 기록으로 남기라고 정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38도 넘게 열이 나시거나 숨이 가쁘시면 119는 옵니다. 반대로 「내일 외래 예약이 있는데 거동이 안 되시니 실어다 달라」거나 「응급실에서 요양원으로 다시 모셔다 달라」는 요청은 119의 일이 아닙니다. 그때 부르는 것이 사설 구급차입니다.

강원도 둔내119안전센터의 구급차입니다. 119 구급차는 이송료가 없습니다. 이송료가 있는 것은 병원이나 이송업체가 운영하는 구급차입니다 (사진: Choi Kwang-mo, CC0, 위키미디어 공용)
강원도 둔내119안전센터의 구급차입니다. 119 구급차는 이송료가 없습니다. 이송료가 있는 것은 병원이나 이송업체가 운영하는 구급차입니다 (사진: Choi Kwang-mo, CC0, 위키미디어 공용)

사설 구급차 요금은 시설이나 업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 적혀 있습니다. 2026년 7월 13일에 개정되어 8월 14일부터 적용된 값입니다.

구분의료기관·이송업체 구급차비영리법인 구급차
일반구급차 기본요금 (10km 이내)40,000원26,600원
일반구급차 추가요금 (10km 초과, 1km당)1,500원1,000원
특수구급차 기본요금 (10km 이내)95,500원63,600원
특수구급차 추가요금 (1km당)2,300원1,500원
할증 (평일 18시~다음 날 9시, 토요일, 공휴일)기본·추가요금에 각각 20% 가산같음
대기요금 (병원 도착 30분 뒤부터)10분당 6,000원같음

이송거리는 어르신이 실제로 탄 거리입니다. 밤에는 20%가 붙으니, 일반구급차로 10km 안쪽 병원에 가면 4만 원이 4만 8천 원이 됩니다. 이 돈은 누가 내느냐가 다음 질문인데, 표준약관 제10조 제3항은 입원이 필요하거나 월 1회 이상 장기간 진료가 필요한 경우 진료비와 교통비 같은 부가 경비를 어르신이나 보호자에게 따로 받는다고 적습니다. 응급실에 한 번 다녀오는 진료비를 누가 내는지는 약관에 따로 적혀 있지 않으니 계약할 때 물어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밤에 사설 구급차를 부르면 기본요금에 20%가 붙습니다 (자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2026년 8월 14일 시행)
밤에 사설 구급차를 부르면 기본요금에 20%가 붙습니다 (자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2026년 8월 14일 시행)

실제로 어르신들이 응급실에 어떻게 오시는지도 통계가 있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의 2024년 응급의료 통계연보를 보면 응급실에 온 사람 전체의 71.6%가 자가용이나 택시 같은 일반 차량이나 도보로 왔고 119 구급차는 23.9%였습니다. 65세 이상만 보면 다릅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국가응급진료정보망에 잡힌 65세 이상 1,029만 건 가운데 119 구급차로 온 경우가 33.2%였습니다. 셋 중 한 분입니다. 요양원에서 출발한 경우만 따로 센 공식 통계는 찾지 못했습니다.

응급실에 오신 65세 이상 어르신은 셋 중 한 분이 119 구급차로 왔습니다 (자료: 「2024 응급의료 통계연보」 / Park 외, Clinical and Experimental Emergency Medicine 2025)
응급실에 오신 65세 이상 어르신은 셋 중 한 분이 119 구급차로 왔습니다 (자료: 「2024 응급의료 통계연보」 / Park 외, Clinical and Experimental Emergency Medicine 2025)

응급실에 가면 바로 봐 주나요

여기서 라레의 두 번째 원칙이 나옵니다. 응급실은 온 순서가 아니라 위급한 순서로 봅니다.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보건복지부 고시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은 환자를 다섯 단계로 나눕니다. 이것을 KTAS라고 부릅니다.

단계이름어떤 상태인가KTAS 위원회가 든 예
1소생즉각적인 처치가 필요하고 생명이나 사지가 위협받는 상태심장마비, 무호흡, 음주와 관련 없는 무의식
2긴급생명·사지·신체기능에 잠재적 위협이 있어 빠른 치료가 필요심근경색, 뇌출혈, 뇌경색
3응급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나빠질 가능성을 봐야 하는 경우산소포화도 90% 이상인 호흡곤란, 출혈을 동반한 설사
4준응급나이·통증·악화 가능성을 볼 때 1~2시간 안에 처치나 재평가를 하면 되는 상태38도 이상 발열을 동반한 장염, 복통을 동반한 요로감염
5비응급급하지만 응급은 아닌 상태, 만성 문제감기, 장염, 설사, 열상

고시 제5조는 1·2단계를 중증응급환자, 3단계를 중증응급의심환자, 4·5단계를 경증응급환자와 비응급환자로 부릅니다. KTAS 위원회는 단계마다 의사가 진료를 시작하는 목표 시간도 정해 두었는데, 1단계는 즉시, 2단계는 15분, 3단계는 30분, 4단계는 60분, 5단계는 120분 이내입니다. 이 시간은 법령이 아니라 위원회 기준이라 응급실 사정에 따라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새벽에 열이 나서 응급실에 가시면 대개 3단계나 4단계입니다. 표에 있는 대로 38도 이상 열이 나는 장염이 4단계 예시입니다. 그래서 응급실에 도착하고도 한 시간쯤 기다리는 일이 생깁니다. 시설이 늦게 데려가서가 아니라 응급실이 그렇게 순서를 정하기 때문입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응급실을 찾은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1단계는 2.7%, 2단계는 8.4%였고 3단계가 46.0%, 4·5단계가 39.8%였습니다.

응급실에 오신 65세 이상 어르신의 거의 절반(46%)이 3단계 「응급」으로 분류됩니다 (자료: Park 외, Clinical and Experimental Emergency Medicine 2025;12(4):405-413)
응급실에 오신 65세 이상 어르신의 거의 절반(46%)이 3단계 「응급」으로 분류됩니다 (자료: Park 외, Clinical and Experimental Emergency Medicine 2025;12(4):405-413)

보호자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을 때 치료가 멈추는지도 걱정하십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원래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으라고 하지만, 환자가 스스로 판단할 수 없거나 동의를 기다리다 생명이 위험해질 때는 예외로 둡니다. 가족이 아직 오지 않았으면 같이 온 사람에게 설명하고 응급처치를 먼저 하며, 의사가 판단해서 응급진료를 할 수 있습니다. 따님이 차를 몰고 오는 동안에도 어머니는 치료를 받으십니다.

협약병원은 무엇이고, 계약의사는 밤에 오나요

요양원은 의료기관이 아닙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는 의사나 계약의사를 한 명 이상 두라고 하면서, 병원과 협약을 맺어 연결해 두면 두지 않아도 된다고 정합니다. 「별표 5」는 계약의사를 두거나 협약을 맺은 의사가 매월 시설을 방문해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나빠진 어르신에게 조치를 하라고 적고, 입원이 필요한 어르신을 보낼 병원을 미리 정해 두는 식으로 근처 병원과 연결을 만들어 두라고 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43조 제6항은 계약의사가 어르신을 월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진찰하도록 정합니다.

그러니까 계약의사는 밤에 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낮에 정해진 날 와서 진찰하고 처방하는 사람입니다. 밤에 갑자기 아프시면 계약의사가 아니라 119를 부르고 협약병원으로 갑니다. 그 연결을 미리 만들어 두라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제11조(응급이송시스템 구축) 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건강상태 악화 등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협약의료기관 등과 협의하여 응급이송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 보건복지부 「협약의료기관 및 계약의사 운영규정」 (2016년 9월 6일 시행)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제4항은 시설장이 상근시간이 아닐 때도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대비하라고 정하고, 시행규칙 「별표 5」는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나 요양보호사 가운데 한 명 이상을 두라고 정합니다. 밤에 몇 명이 있는지, 그 사람이 밤에 무엇을 보는지는 해가 지면 어머니가 가방을 싸십니다에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법이 정한 최소가 시설당 한 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부추꽃더클래식 너싱홈의 간호 공간입니다. 혈압과 맥박과 호흡과 체온을 매일 적는 건강관리기록부는 운영규정 제10조가 정한 것이고, 의사가 방문하는 날 그 기록을 봅니다
부추꽃더클래식 너싱홈의 간호 공간입니다. 혈압과 맥박과 호흡과 체온을 매일 적는 건강관리기록부는 운영규정 제10조가 정한 것이고, 의사가 방문하는 날 그 기록을 봅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콧줄이나 산소나 인슐린처럼 손이 가는 처치가 있는 분은 응급이 되기 전에 매일 봐야 할 것이 다릅니다. 그런 분을 시설이 어디까지 맡는지는 전문요양실에서 어디까지 맡는지 정리한 내용에 있으니 퇴원 안내문과 나란히 놓고 보시면 물어볼 것이 분명해집니다.

병원에 가신 뒤 요양원 자리와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짧게만 적겠습니다. 응급실에서 입원이 결정되면 요양원 자리는 바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45조는 어르신이 병원에 입원하면 요양원이 공단에 청구하는 급여비용을 절반만 계산하되, 한 번에 길어야 10일, 한 달에 15일까지라고 정합니다. 그 기간 안에는 자리를 두고 비용은 절반이 됩니다. 이 계산과 그 뒤에 생기는 일은 어머니가 넘어지셨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명절 외박 글에 적어 두었습니다.

Q. 요양원에서 밤에 어머니가 갑자기 아프시면 누가 병원에 데려가나요

그 시간에 근무하는 직원이 먼저 판단하고 119를 부릅니다. 요양보호사 표준교재는 의식의 변화, 호흡 불안정, 상당한 출혈, 피부색의 변화, 신체 일부가 부풀어 오름, 심한 통증 가운데 하나라도 보이면 119에 신고하고, 신고할지 고민되면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가르칩니다. 신고 직후에 가족이나 기관장에게 알립니다. 시설급여 표준약관 제12조도 생명이 위급하다고 판단되면 협약병원이나 보호자가 정한 병원으로 즉시 후송하고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라고 정합니다. 계약의사는 정해진 날 낮에 진찰하는 사람이라 밤에 오지 않고, 밤에는 119를 부르고 협약병원으로 갑니다.

Q. 요양원에서 부른 구급차 비용은 누가 내나요

119 구급차는 이송료가 없습니다. 병원이나 이송업체가 운영하는 사설 구급차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 요금이 정해져 있어서, 2026년 8월 14일부터 일반구급차는 10km 이내 4만 원, 특수구급차는 9만 5,500원이고 밤과 주말에는 20%가 붙습니다. 시설급여 표준약관 제10조 제3항은 입원이 필요하거나 월 1회 이상 장기간 진료가 필요한 경우 진료비와 교통비 같은 부가 경비를 어르신이나 보호자에게 따로 받는다고 적습니다. 응급실에 한 번 다녀오는 비용을 누가 내는지는 약관에 따로 없으니 계약할 때 물어보십시오.

Q. 어느 요양원에 전화하셔도 그대로 물어보실 것

  1. "협약병원이 어디인가요. 밤에 응급실로 가면 어느 병원으로 가나요." 운영규정 제11조가 요구하는 응급이송시스템이 있으면 병원 이름이 바로 나옵니다. 보호자가 원하는 병원을 지정할 수 있는지도 같이 물어보십시오. 표준약관 제12조에 그 권리가 있습니다.
  2. "119를 부르고 나서 저한테는 언제 전화가 오나요. 밤에는 누가 거나요." 표준교재는 신고 직후에 가족이나 기관장에게 알리라고 가르칩니다. 몇 분 뒤인지, 누가 거는지가 정해져 있어야 정상입니다.
  3. "응급실에 갈 때 직원이 같이 가나요. 약 목록과 병력은 누가 챙기나요." 법에 동행 의무는 없어서 시설마다 다릅니다. 그러니 물어보셔야 합니다.
  4. "침실과 화장실에 응급벨이 있나요. 산소와 흡인기가 있나요." 평가지표 21이 보는 항목입니다. 현장에서 눌러 보셔도 됩니다.
  5. "사설 구급차 비용과 응급실 진료비는 누가 내나요. 입원하면 자리는 며칠까지 두나요." 구급차 비용은 표준약관 제10조 제3항에, 자리는 고시 제45조에 적혀 있습니다.

저희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위 다섯 질문은 부추꽃더클래식 너싱홈에 그대로 하셔도 됩니다. 협약병원이 어디인지, 밤에 전화가 어떤 순서로 가는지, 응급벨이 어디에 있는지는 보러 오셨을 때 직접 보여 드리는 편이 빠릅니다. 어느 시설이든 답이 나와야 하는 질문이고, 다른 시설과 나란히 놓고 비교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간호인력과 요양보호사를 법정 기준보다 더 두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런 밤입니다. 한 분이 갑자기 아프셔서 직원이 옆에 붙어 있어야 할 때, 그 시각에 다른 어르신을 볼 사람이 따로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숫자를 어떻게 읽는지는 인력 배치기준 읽는 법에 있고, 자주 받는 다른 질문은 자주 묻는 질문에 모아 두었습니다.

부추꽃더클래식 너싱홈의 공용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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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오늘 하실 수 있는 일 두 가지만 적겠습니다. 하나는 종이 한 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드시는 약 이름, 앓고 계신 병, 약 알레르기, 다니시던 병원, 그리고 밤에 전화를 받을 가족의 순서를 적어서 시설에 드리고 한 장은 어머니 서랍에 두는 것입니다. 표준교재도 진료 전에 복용 중인 약과 알레르기를 반드시 알리라고 가르치는데, 새벽 응급실에서 그것을 말해 줄 사람이 어머니 곁에 없을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어머니 휴대전화에 협약병원 이름과 시설 야간 전화번호를 저장해 두는 것입니다. 둘 다 돈이 들지 않습니다.

라레는 부상병이 전투가 끝날 때까지 누워 있어야 했던 시절에 마차를 만들었고, 누구를 먼저 볼지 순서를 정했습니다. 지금은 그 마차의 자리에 119가 있고, 그 순서의 자리에 응급실의 다섯 단계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새벽에 열이 나시면 그 두 가지가 그대로 일어납니다. 시설이 판단하고, 119가 오고, 응급실이 순서를 정하고, 보호자에게 전화가 갑니다. 이 순서는 이제 교재와 법령과 계약서에 적혀 있습니다.

새벽에 전화를 받으면 놀라고, 놀란 다음에는 미안해집니다. 내가 옆에 있었으면 더 빨리 알았을 텐데 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집에서도 새벽 세 시에 나는 열은 잠든 가족이 놓치기 쉽고, 요양원에서는 그 시각에 깨어 있는 사람이 있어서 전화가 온 것입니다. 그 전화가 몇 분 뒤에 누구에게서 오는지는 계약하기 전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파리 발드그라스의 라레 동상입니다. 그는 환자들 곁에 묻히기를 바랐고, 1992년 앵발리드로 옮겨졌습니다 (사진: Guilhem Vellut, CC BY 2.0, 위키미디어 공용)
파리 발드그라스의 라레 동상입니다. 그는 환자들 곁에 묻히기를 바랐고, 1992년 앵발리드로 옮겨졌습니다 (사진: Guilhem Vellut, CC BY 2.0, 위키미디어 공용)

이 글에서 인용한 자료

보건복지부, 「요양보호사 양성 표준교재」 2026년 개정판(2026년 7월 16일 공개) 278·684~686쪽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2026년 7월 1일 시행)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 이송처치료의 기준(2026년 7월 13일 개정) / 보건복지부 고시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2016년 1월 1일 시행) 제5조 및 KTAS 위원회 「KTAS 소개」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별표 5」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제8조·제43조·제45조 / 보건복지부 「협약의료기관 및 계약의사 운영규정」 제11조(2016년 9월 6일 시행) / 공정거래위원회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시설급여, 제10068호) 제4조·제10조·제12조 / 국민건강보험공단, 「2025년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평가지표 21 /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2024 응급의료 통계연보」 / Park HA 외, "Epidemiological trends in emergency department visits by age group: NEDIS 2020–2024", Clinical and Experimental Emergency Medicine 2025;12(4):405-413 / 최희정 외,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도구의 타당도 평가」,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019;49(1):26-35 / D. J. Larrey, Mémoires de chirurgie militaire et campagnes, 제1권(1812)·제3권(1812)·제4권(1817) 및 영역본 Memoirs of Military Surgery(1814), Surgical Memoirs of the Campaigns of Russia, Germany and France(1832) / 나폴레옹 1세 유언장(1821년 4월 15일, 프랑스 국립문서보관소) / Lefebvre·Cornet·Sicard, "Le transfert des cendres du Baron Larrey", Histoire des sciences médicales 1995;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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