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가 지면 어머니가 가방을 싸십니다

낮에는 멀쩡하시던 분이 해만 지면 딴사람이 되는 데는 이름이 있습니다. 1855년 스쿠타리 병원의 밤에서 시작해, 요양원의 밤 여덟 시간에 법이 무엇을 요구하는지까지 적었습니다.

"낮에는 정말 괜찮으세요. 텔레비전도 보시고 저랑 농담도 하세요. 그런데 해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딴사람이 되세요. 옷장을 열어서 가방에 옷을 넣고 현관에 서 계세요. 집에 가야 한다고요. 여기가 집이라고 해도 안 들으세요."

며느리 되시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한참 뜸을 들이다가 진짜 하고 싶던 질문을 꺼내셨습니다. "요양원에 가면 밤에는 누가 있나요. 낮에는 사람이 많은데, 밤에 저렇게 되시면 누가 옆에 있어 주나요."

대답이 두 개라서 이 글이 길어졌습니다. 하나는 어머니께 왜 저녁마다 그런 일이 생기느냐는 것입니다. 그 일에는 이름이 있고, 백 년 가까이 연구된 기록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요양원의 밤에 법이 무엇을 요구하느냐는 것입니다. 이쪽은 조문 번호까지 적을 수 있습니다.

두 대답을 하기 전에 병원의 밤이 처음으로 신문에 실린 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요양원이 아니라 1855년의 군병원이지만, 밤에 누가 곁에 있느냐는 질문은 그때도 똑같았습니다.

1855년 2월 24일자 일러스트레이티드 런던 뉴스에 실린 판화입니다. 스쿠타리 병원의 밤, 손에 작은 촛대를 든 나이팅게일이 침상 사이를 지나갑니다 (사진: Wellcome Collection, CC BY 4.0)
1855년 2월 24일자 일러스트레이티드 런던 뉴스에 실린 판화입니다. 스쿠타리 병원의 밤, 손에 작은 촛대를 든 나이팅게일이 침상 사이를 지나갑니다 (사진: Wellcome Collection, CC BY 4.0)

1855년 겨울, 밤 병동에는 누가 있었나요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은 1854년 11월 초 간호사 38명과 함께 터키 스쿠타리의 영국군 병영병원에 들어갔습니다. 그해 11월 14일 편지에 그가 본 것이 적혀 있습니다. 병영병원에만 환자와 부상자가 1,715명이고, 침대를 이어 놓은 길이가 4마일이며, 침대 사이는 18인치도 안 된다고요. 두 달 뒤인 1855년 1월 22일 아침에는 하사관과 병사 4,643명에 장교 73명이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 뒤 도착한 테일러는 넉넉하게 잡아도 1,700명이 들어갈 건물에 3천 명에서 4천 명이 있었다고 적었습니다.

밤은 어땠을까요. 나이팅게일이 첫날 밤 새로 온 부상자들 사이를 돌며 들은 것은 보초의 발소리뿐이었습니다. 한 병사는 "고향 사람들 꿈을 꾸고 있었소"라고 했고, 다른 병사는 "그 사람들 생각을 하고 있었소"라고 했습니다. 그 겨울 뒤늦게 온 자원봉사자 프랜시스 테일러가 도착 이틀 만에 그 야간 순회에 동행하고 남긴 기록도 비슷합니다. 아주 조용했고, 희미한 불빛이 여기저기 타고 있었고, 나이팅게일은 등을 들고 다니다가 환자 위로 몸을 굽힐 때면 등을 내려놓았다고요.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입니다. 1856년 무렵으로 알려진 런던의 명함판 사진으로, 킬번의 원판을 렌설이 인화한 것입니다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입니다. 1856년 무렵으로 알려진 런던의 명함판 사진으로, 킬번의 원판을 렌설이 인화한 것입니다

1855년 2월 8일자 런던 타임스에 그 밤이 실렸습니다. "군의관들이 모두 밤을 맞아 물러가고, 몇 마일에 걸쳐 누운 환자들 위로 침묵과 어둠이 내려앉으면, 그는 작은 램프를 손에 들고 홀로 순회하는 모습으로 눈에 띈다." 「램프를 든 여인」의 모습은 여기서 시작됐고, 그 말 자체는 2년 뒤 롱펠로의 시에서 굳어졌습니다. 이 기사를 쓴 사람은 타임스가 모금한 부상병 기금을 현지에서 관리하던 존 맥도널드였습니다. 모금 보고의 성격이 있는 글이라는 점은 알아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런데 낮에 그 많은 사람을 돌보던 간호사들은 밤에 어디에 있었을까요. 1913년에 나온 전기는 나이팅게일이 자기 간호사들을 밤 8시 이후 병동에 두지 않는 편이 낫다고 여겼고, 그래서 서신 업무를 마친 뒤 혼자 마지막 순회를 돌았다고 적습니다. 밤은 남성 잡역병의 몫이었습니다. 그게 어떤 밤이었는지는 나이팅게일 본인이 1858년에 글로 남겼습니다. 육군에는 환자를 밤 당번으로 뽑아 다른 환자를 보게 하거나, 잡역병들이 낮 근무 면제 없이 자기들끼리 밤을 맡는 이상한 체계가 있었고, 고된 하루 뒤에 밤을 맡기면 튼튼한 병사라도 졸거나, 깨어 있으려고 술을 마시거나, 얼마 못 가 몸이 상한다고요.

1856년 4월에 나온 윌리엄 심프슨의 석판화입니다. 스쿠타리 병영병원의 병동 하나를 그렸습니다. 낮의 그림이라 사람이 많은데, 밤이 되면 이 침상들 사이에 남는 사람이 드물었습니다
1856년 4월에 나온 윌리엄 심프슨의 석판화입니다. 스쿠타리 병영병원의 병동 하나를 그렸습니다. 낮의 그림이라 사람이 많은데, 밤이 되면 이 침상들 사이에 남는 사람이 드물었습니다

같은 시기 이웃한 쿨랄리 병원에서 여성 간호사들이 밤 근무를 시작했을 때, 환자들이 한 말이 테일러의 책에 남아 있습니다. "당신들이 순회를 오면 길고 긴 밤이 짧아지는 것 같소. 잠이 안 올 때면 우리는 누워서 당신 발소리를 기다리오." 그 병원의 잡역병들은 촛불을 환자 눈에 바로 들이대는 버릇이 있어서, 밤 감시는 전적으로 간호사들이 맡기로 했다는 대목도 있습니다.

조지 도드의 1856년 책에 실린 스쿠타리 병영병원 전경입니다. 보스포루스 해협 건너편, 지금의 이스탄불 아시아 쪽에 있습니다
조지 도드의 1856년 책에 실린 스쿠타리 병영병원 전경입니다. 보스포루스 해협 건너편, 지금의 이스탄불 아시아 쪽에 있습니다

램프를 든 여인이 정작 밤에 대해 남긴 말은 무엇인가요

램프 이야기는 그 뒤로 점점 커졌습니다. 1855년 판화에서 손에 든 것은 작은 접시형 촛대였는데, 1891년 그림에서는 그리스식 기름등이 되었습니다. 실물로 남은 것 하나가 런던 국립육군박물관에 있는, 종이를 접어 만든 터키식 등입니다. 병사들이 그림자에 입을 맞췄다는 이야기도 어느 익명 병사의 편지를 1855년 11월 시드니 허버트가 집회에서 읽은 것이 출발이고, 편지를 쓴 병사가 누구인지는 전기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정작 나이팅게일 본인은 밤 순회로 생명을 구했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1858년 글에서 그는 병원 밑에 오물로 가득 찬 하수구가 있었고 그 공기가 환자들이 누운 복도로 올라왔다고 썼습니다. 1855년 3월 17일 위생위원회가 하수구와 변소를 고치기 시작한 뒤에야 병원이 건강해졌고, 2월에는 다섯 명 중 두 명이 죽던 곳인데, 6월에는 사망률이 2월의 19분의 1로 떨어졌다고요. 그가 1858년에 만든 도표가 그 이야기를 그린 것입니다.

1891년 헨리에타 레이의 「램프를 든 여인」입니다. 나이팅게일이 든 것은 그리스식 기름등인데, 실물은 종이를 접어 만든 터키식 등이었고 1855년 판화에서는 촛대였습니다. 이야기가 커지면서 램프도 바뀌었습니다
1891년 헨리에타 레이의 「램프를 든 여인」입니다. 나이팅게일이 든 것은 그리스식 기름등인데, 실물은 종이를 접어 만든 터키식 등이었고 1855년 판화에서는 촛대였습니다. 이야기가 커지면서 램프도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밤에 대해 그가 남긴 말은 있습니다. 1859년에 쓴 『간호론』입니다. 빛에 관한 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환자에게 신선한 공기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빛이다. 닫힌 방 다음으로 환자를 해치는 것이 어두운 방이다." 그리고 거의 모든 환자가 식물이 빛을 향하듯 얼굴을 빛 쪽으로 돌리고 눕는다고 적었습니다. 소음에 관한 장에는 밤에 관한 문장이 있습니다. 환자를 깨우지 않는 것이 좋은 간호의 기본이고, 첫잠에서 깨우면 그 밤은 더 자지 못한다고요. 환자가 잠자리에 든 뒤에 방에서 뭔가를 하면 그 밤잠을 망칠 위험이 열 배는 커진다고도 했습니다.

1860년 뉴욕에서 나온 『간호론』의 속표지입니다. 이 책에서 나이팅게일은 빛과 소음과 첫잠에 대해 적었습니다 (사진: Wellcome Collection, CC BY 4.0)
1860년 뉴욕에서 나온 『간호론』의 속표지입니다. 이 책에서 나이팅게일은 빛과 소음과 첫잠에 대해 적었습니다 (사진: Wellcome Collection, CC BY 4.0)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밤 병동에 사람이 있어야 하고, 그 사람이 낮에 지친 사람이면 안 되고, 환자에게는 빛이 필요하되 밤에는 깨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70년 전에 정리된 이 세 가지는 요양원의 밤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나이팅게일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제 어머니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나이팅게일이 1858년에 만든 「동방 육군의 사망 원인 도표」입니다. 오른쪽이 1854년 4월부터 1855년 3월까지, 왼쪽이 그 다음 해입니다. 파란 부분이 예방할 수 있었던 질병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나이팅게일이 1858년에 만든 「동방 육군의 사망 원인 도표」입니다. 오른쪽이 1854년 4월부터 1855년 3월까지, 왼쪽이 그 다음 해입니다. 파란 부분이 예방할 수 있었던 질병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해만 지면 왜 딴사람이 되실까요

어머니께 저녁마다 일어나는 일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중앙치매센터 돌봄사전은 이렇게 적습니다.

치매환자가 오전에는 괜찮다가 오후에 해가 지고 주위가 어두워지면 상태가 나빠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일몰증후군' 혹은 '석양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많은 치매환자가 해질녘에 정신이 더욱 혼란스러워지고 불안해하며 요구사항이 많아지고 흥분상태가 되거나 망상이 증가합니다.

— 중앙치매센터, 「치매 돌봄사전」 정신행동증상 대처방법

요양보호사가 배우는 표준교재에서는 「석양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2026년 개정판 625쪽은 치매 어르신이 해 질 녘이 되면 더 혼란스러워하고, 불안해하고, 의심하거나 우울해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생활에 변화가 생긴 뒤에 더 자주 생긴다고 덧붙입니다. 이사나 입소 같은 변화 뒤에 심해진다는 뜻입니다.

이 현상을 처음 실험으로 보인 사람은 1941년 미국 올버니에서 일하던 정신과 의사 도널드 유언 캐머런입니다. 밤에 섬망을 보이는 노인 환자 16명을 낮에 어두운 방에 들여보냈더니 같은 증상이 나타났고, 눈을 가리자 16명 중 13명이 한 시간 안에 공간 감각을 잃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야간 섬망」이라고 불렀습니다. 몇 시냐가 아니라 어두우냐가 문제라는 뜻이었습니다. 요양원에서 처음 체계적으로 조사한 사람은 1987년 로이스 에번스입니다. 요양원 거주자 89명을 이틀 동안 아침과 저녁에 관찰했더니 11명, 여덟 명 중 한 명꼴로 저녁에 혼란이 심해졌습니다. 방을 옮긴 지 한 달이 안 됐거나, 입소가 최근이거나, 저녁 근무자가 자주 깨우는 것이 그와 뚜렷하게 연관된 요인이었습니다.

해질녘에 달라지는 분은 연구마다 열에 한 분에서 넷에 한 분 사이입니다 (자료: Evans 1987, Angulo Sevilla 2018, Toccaceli Blasi 2023, Pyun 2019)
해질녘에 달라지는 분은 연구마다 열에 한 분에서 넷에 한 분 사이입니다 (자료: Evans 1987, Angulo Sevilla 2018, Toccaceli Blasi 2023, Pyun 2019)

얼마나 흔한가는 연구마다 다릅니다. 2016년 리뷰는 전체 범위를 2.5%에서 66%로 정리했고, 최근 기억클리닉 연구들은 19%에서 21% 사이입니다. 한국 자료도 있습니다. 2019년 분당서울대병원 연구에서 후기 발병 알츠하이머병 환자 104명 중 29명, 27.8%가 해당했습니다. 왜 생기는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뇌의 생체시계가 손상된다는 가설, 낮에 빛을 적게 받아서라는 가설, 하루 종일 쌓인 피로 때문이라는 가설이 있고, 중앙치매센터도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이라고 전제합니다.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어머니가 저녁에 딴사람이 되시는 것은 어머니 성격이 변한 것도, 며느리를 미워해서도 아닙니다. 그 시간대에 원래 생기는 일이고, 어머니 혼자 겪는 일이 아닙니다.

요양원에는 밤에 몇 명이 있나요

이제 며느리 되시는 분이 진짜 묻고 싶었던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양원 인력 기준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에 있고, 요양보호사는 입소자 2.1명당 1명입니다. 그런데 이 표에는 낮과 밤의 구분이 없습니다. 총원 기준입니다. 밤에 관한 조문은 다른 표에 있습니다.

입소자에 대한 상시보호를 할 수 있도록 이에 적합한 직원의 근무체제를 갖추되, 특히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야간시간대에는 입소자 보호 및 안전 유지를 위하여 별표 4 제6호에 따른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요양보호사 중 1명 이상의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시설의 규모 및 근무방식 등에 따른 세부적인 배치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 8.바.(다)

2016년 8월 31일에 개정되어 2017년부터 적용된 조문입니다. 그 전에는 직원 한 명이 어르신과 함께 기거한다는 조항만 있었고, 밤 10시부터 6시까지 몇 명이 근무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었습니다. 지금 법이 요구하는 최소는 시설당 한 명 이상이고, 장관이 정한 세부 기준을 담은 사업안내도 「1명 이상」에서 그칩니다. 입소자 몇 명당 몇 명이라는 야간 비율은 법령에 없습니다.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법이 정한 최소 인력은 시설당 한 명입니다 (자료: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60조)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법이 정한 최소 인력은 시설당 한 명입니다 (자료: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60조)

비율 비슷한 기준은 가산 조건에 나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60조의 야간직원배치 가산은 두 방식입니다.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한 명 이상만 근무해도 기관당 0.9점을 주는 방식이 있고, 야간 직원 한 명당 입소자가 20명 이하이면서 낮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와 간호(조무)사 수가 야간 직원의 2배 이상이면 야간 직원 한 명당 0.9점을 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공단이 준 이 가산금은 밤에 근무한 직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둘 다 의무가 아니라, 더 두는 시설에 따로 더 주는 돈입니다. 그러니 "야간 가산을 받느냐"만 물으시면 답이 안 됩니다. 법정 최소만 지켜도 기관당 가산은 받습니다. "야간 직원 한 명당 주는 가산을 받고 계신가요"라고 물으셔야 그 시설이 밤에 20명당 한 명 이상을 두는지 알 수 있습니다.

구분무엇을 요구하나어디에 있나
법정 최소밤 10시~아침 6시에 간호사·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 중 1명 이상시행규칙 「별표 5」 8.바.(다)
가산 (기관당)밤 10시~아침 6시에 1명 이상 근무하면 기관당 0.9점고시 제60조 제1항 제1호
가산 (야간 직원 1명당)야간 직원 1명당 입소자 20명 이하 + 낮 인력이 밤의 2배 이상이면 직원 1명당 0.9점고시 제60조 제1항 제2호
치매전담실낮에는 일반실과 요양보호사를 나눠 쓸 수 없지만, 밤 10시~아침 6시에는 함께 쓸 수 있음고시 제72조 제3항

밤에 사람이 낮보다 적은 것은 어느 요양원이나 같습니다. 2.1명당 1명이라는 숫자에 4.2를 곱해야 그 시각에 실제로 곁에 있는 사람 수가 나오는데, 왜 그런지는 인력 배치기준 읽는 법에 계산을 적어 두었습니다. 그 글의 요지는 하나입니다. 어르신은 일주일에 168시간 그 자리에 계시고 직원 한 사람은 40시간 일하니, 서류상 비율과 밤에 실제로 곁에 있는 사람 수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치매전담실이 있는 시설도 밤에는 일반실과 요양보호사를 함께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밤에 세 번, 무엇을 보고 가나요

법이 정한 최소 인원 다음으로 볼 것은 그 사람이 밤에 무엇을 하는가입니다. 이것은 법령이 아니라 평가 기준에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평가지표 17 「야간보호」는 두 가지를 봅니다. 매일 밤 10시부터 아침 6시 사이에 시간을 나눠 세 번 이상 어르신 상태를 살피고 시설이 안전한지 돌아봤는지, 그리고 밤 근무자와 낮 근무자가 서로 넘겨줄 내용을 매일 적었는지입니다.

밤 여덟 시간 동안 세 번 이상 어르신 상태를 보고 아침에 넘겨줍니다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2025년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평가지표 17)
밤 여덟 시간 동안 세 번 이상 어르신 상태를 보고 아침에 넘겨줍니다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2025년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평가지표 17)

매뉴얼이 확인 항목으로 든 것은 어르신 상태, 침대 난간, 배회, 그리고 출입구와 주방의 잠금장치, 창문, 소화기와 비상구, 유도등입니다. 특이사항이 없는 밤에도 「없음」이라고 적어야 하고 빈칸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야간점검일지라는 서식이 있어서, 보호자가 "어젯밤 어머니 상태를 확인한 기록이 있나요"라고 물으면 어느 시설이든 그 부분을 확인시켜 줄 수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같은 매뉴얼의 평가지표 16에는 저녁에 집에 가겠다는 어르신에게 바로 해당하는 항목이 하나 있습니다. 취침시간이 지난 뒤에도 활동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두고, 따로 뭔가 하고 싶어 하는 어르신이 안전하게 그렇게 하도록 돕는지입니다. 공단의 질의응답에는 취침시간이 8시라면 10시까지 두 시간 더 활동할 수 있는지를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잠이 안 오는 어르신을 억지로 눕히는 대신 앉아 계실 곳을 두라는 뜻입니다.

부추꽃더클래식 너싱홈의 생활실입니다. 침대에서 문까지 가는 길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 밤에 어느 정도 밝은지는 보러 오셨을 때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부추꽃더클래식 너싱홈의 생활실입니다. 침대에서 문까지 가는 길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 밤에 어느 정도 밝은지는 보러 오셨을 때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밤에 가장 무서워하시는 것도 적어 두겠습니다. 밤에 나가시려는 어르신을 묶어 두지 않느냐는 질문입니다. 고시 제43조 제3항은 어르신을 돌보는 중에 따로 가둬 두거나 억제대 같은 것으로 묶어서 몸을 못 움직이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목숨이 위태롭거나 크게 다칠 위험이 아주 높을 때만, 본인이나 가족에게 알려서 동의를 받고, 몇 시에 왜 그랬는지 기록지에 적어야 예외로 인정됩니다. 공단의 평가 질의응답은 침대 난간을 올리는 것도 신체 제한으로 보고, 기록하고 가족에게 알리라고 합니다. 침대 난간을 올리는 것조차 신체 제한으로 보아 입소 때 기록하고 가족에게 알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내용은 묶어 놓는다면서요, 하고 물으셨습니다에 조문과 함께 자세히 적어 두었습니다.

저녁에 집에 가겠다고 하시면 요양원은 무엇을 하나요

요양보호사 표준교재 2026년 개정판 625쪽이 석양증후군의 기본 원칙으로 가르치는 것을 그대로 옮깁니다.

① 규칙적인 생활을 하도록 돕는다. ② 오전부터 낮시간에는 조명을 환하게 유지하고, 움직이거나 활동하게 한다. ③ 편안하고 친숙한 환경을 조성한다. ④ 해질녘에는 요양보호사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치매 대상자와 함께 있는다. ⑤ 좋아하는 소일거리를 주거나 애완동물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게 한다. ⑥ 갑작스럽게 석양증후군이 생겼다면 신체적인 이상이 있는건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다. ⑦ 약물치료 보다는 생활습관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 ⑧ 신체적 제한은 치매 대상자가 소리를 지르거나, 몸부림치거나, 화내고, 고집부리는 행동을 더욱 악화시키므로 하지 않는다.

— 보건복지부, 「요양보호사 양성 표준교재」 2026년 개정판 625쪽

2024년판에서는 기본 원칙이 네 줄이었는데 여덟 줄로 늘었습니다. 새로 들어간 것은 규칙적인 생활, 친숙한 환경, 갑자기 생겼으면 몸에 이상이 없는지 먼저 보라는 것, 약보다 생활습관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낮에 조명을 환하게 하라는 말은 전판에도 「돕는 방법」에 있었는데 이번에 기본 원칙으로 올라왔습니다. 특히 여섯째 줄은 중요합니다. 어제까지 없던 저녁 혼란이 갑자기 시작됐다면 그것은 석양증후군이 아니라 요로감염이나 탈수나 새로 바뀐 약 때문에 생긴 섬망일 수 있고, 그것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섬망과 치매를 어떻게 구별하는지는 어제까지 멀쩡하시던 분이 갑자기 저를 못 알아보셨습니다에 적어 두었습니다.

돕는 방법으로 교재가 드는 것은 해 지기 직전에 좋아하는 영상이나 소리나 인형이나 간식을 드리는 것, 요양보호사가 관찰할 수 있는 곳에서 활동하시게 하고 친구가 되어 주는 것, 밖으로 나가 산책하는 것, 따뜻한 음료와 등 마사지와 음악입니다. 중앙치매센터 돌봄사전은 여기에 가족 중에 특별히 좋아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 주는 것과, 저녁에는 은은한 조명과 조용한 음악을 보탭니다.

시간대교재와 돌봄사전이 권하는 것근거
오전~낮조명을 환하게, 몸을 움직이고 활동, 산책표준교재 2026년판 625쪽, 돌봄사전
점심 이후편안히 쉬되 낮잠은 길지 않게돌봄사전, 표준교재 620쪽 수면장애
해 지기 직전좋아하는 것을 미리 드리고, 요양보호사가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곁에표준교재 2026년판 625쪽
저녁은은한 조명, 조용한 음악, 좋아하는 사람이 옆에돌봄사전
3회 이상 상태 확인, 취침 후에도 앉아 있을 곳평가지표 17·16

빛에 관해서는 솔직히 적겠습니다. 낮에 밝은 빛을 쬐면 저녁 초조가 줄어드는지는 연구가 엇갈립니다. 2014년 코크란 리뷰는 무작위 시험 11편을 모아 놓고 근거가 부족하다고 했고, 2024년에 나온 24편 메타분석은 초조를 줄이는 효과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2016년 리뷰 시점까지 일몰증후군만 따로 놓고 본 무작위 시험은 없었습니다. 다만 밝은 낮과 어두운 밤을 분명히 하는 것은 해롭지 않고, 나이팅게일이 1859년에 쓴 것과 표준교재가 2026년에 쓴 것이 같은 말이라는 점은 적어 둘 만합니다.

약 이야기도 짧게 하겠습니다. 요양원은 의료기관이 아니라서 직원이 약을 정할 수 없습니다. 처방은 계약의사나 협약 의료기관이 하고, 고시 제43조 제6항에 따라 계약의사는 월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진찰합니다. 표준교재 279쪽은 수면제 같은 신경정신계 약을 드시면 넘어지거나 소변을 못 보거나 변비가 올 수 있으니, 드신 뒤에 특히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라고 가르칩니다. 대한노인정신의학회 등이 심사평가원 연구용역으로 2021년에 낸 요양병원용 항정신병약물 지침에는 이런 문장도 있습니다. 저녁 8시에 주무시기 시작했다면 새벽 3시나 4시에 일어나는 것은 정상이고, 아침까지 잠을 유지하려고 약을 쓰는 것은 부적절한 사용이라고요. 요양병원용 지침이지만 요양원의 밤에도 그대로 들어맞는 말입니다. 약을 바꾸거나 늘리는 일은 의료진과 상의하실 문제이고, 보호자가 요양원에 물어보실 것은 약이 바뀔 때 알려 주는지입니다.

보호자가 저녁에 할 수 있는 것

요양원에 계시든 아직 집에 계시든, 저녁에 보호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전화 시간입니다. 어머니가 가방을 싸시는 시각이 대개 정해져 있다면, 그 시각 조금 전에 전화를 드리는 것이 표준교재가 말하는 「해 지기 직전에 좋아하는 것을 드리는 일」에 해당합니다. 물건을 두고 오는 것보다 식구 목소리를 들려 드리는 편이 낫습니다.

둘째는 익숙한 물건입니다. 집에서 쓰시던 담요, 늘 켜 두시던 라디오, 오래된 사진 같은 것들입니다. 에번스가 1987년에 찾은 위험 요인이 「최근에 방을 옮긴 것」이었다는 점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방은 바뀌었어도 익숙한 물건이 있으면 낯선 느낌이 조금 줄어듭니다. 무엇을 가져가면 좋은지는 옷은 세 벌이면 된다는데, 침대는 어떻게 하나요에 있습니다.

셋째는 집에 가겠다는 말에 「여기가 집이에요」라고 맞서지 않는 것입니다. 돌봄사전이 망상 항목에서 말하듯, 부정하거나 설득하려 들면 오히려 불신만 커집니다. "가방 다 싸셨어요? 차 오려면 조금 남았으니까 그동안 차 한 잔 드세요"가 "여기가 집이라니까요"보다 어머니께 낫습니다.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가 하는 일도 대개 이것입니다. 맞서지 않고 곁에 앉아서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Q. 치매 어머니가 저녁만 되면 집에 가겠다고 하시는데, 이것이 요양원에 가야 하는 신호인가요

그 증상 하나만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저녁마다 혼란이 심해지는 일몰증후군은 치매가 있는 분 가운데 연구에 따라 열에 한 분에서 넷에 한 분 사이에서 나타나고, 집에서도 규칙적인 낮 활동과 저녁 대처로 지낼 수 있는 분이 많습니다. 다만 두 가지 신호는 따로 보셔야 합니다. 하나는 갑자기 시작된 경우입니다. 이때는 요양원보다 병원이 먼저입니다. 감염이나 탈수나 약 때문에 생긴 섬망일 수 있어서입니다. 다른 하나는 밤에 어머니를 보는 사람이 낮에 보는 사람과 같은 한 사람, 곧 보호자 한 분뿐인 경우입니다. 나이팅게일이 1858년에 쓴 대로 고된 하루 뒤에 밤을 맡은 사람은 졸거나 몸이 먼저 상합니다. 보호자가 몇 달째 밤에 자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이 어머니 상태보다 먼저 살펴야 할 신호입니다. 그때는 치매전담실이 어떤 곳인지와 주야간보호를 포함한 급여 종류의 차이를 함께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Q. 요양원은 밤에 직원이 몇 명 있나요

법이 정한 최소는 시설당 한 명입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요양보호사 중 1명 이상을 두라고 정하고, 입소자 몇 명당 몇 명이라는 야간 비율은 법령에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60조는 밤에 한 명 이상만 있어도 기관당 가산점을 주고, 야간 직원 한 명당 입소자 20명 이하이면서 낮 인력이 밤의 2배 이상이면 야간 직원 한 명당 가산점을 따로 줍니다. 둘 다 의무가 아니라 인센티브입니다. 그래서 시설마다 다르고, 전화로 물어보셔야 압니다.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근무하는 분이 몇 분이고, 야간 직원 한 명당 주는 가산을 받고 계신가요"라고 물으시면 됩니다.

Q. 어느 요양원에 전화하셔도 그대로 물어보실 것

  1.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근무하는 직원이 몇 명인가요. 야간 직원 한 명당 주는 가산을 받고 계신가요." 기관당 가산은 한 명만 있어도 받으니, 직원 한 명당 주는 가산을 받는지가 20명당 한 명 이상을 두는지의 기준입니다.
  2. "어젯밤 어머니 상태를 확인한 기록이 있나요." 평가지표 17이 요구하는 야간점검일지에 적힙니다. 밤에 3회 이상 상태를 확인한 기록이 있어야 정상입니다.
  3. "저녁에 집에 가겠다고 하시면 어떻게 하시나요." 답에 「곁에 있는다」「산책한다」「좋아하는 것을 드린다」가 들어 있으면 표준교재대로 하는 곳입니다. 「재운다」「약을 늘린다」가 먼저 나오면 다시 생각하십시오.
  4. "취침시간이 몇 시이고, 그 뒤에 잠이 안 오는 어르신이 앉아 계실 곳이 있나요." 평가지표 16이 보는 항목입니다.
  5. "약이 바뀌면 보호자에게 알려 주시나요. 계약의사는 얼마나 자주 오시나요." 월 2회 이상이 고시 기준입니다.

저희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위 다섯 질문은 부추꽃더클래식 너싱홈에도 그대로 하셔도 됩니다. 어느 시설이든 답이 나오는 질문이고, 다른 시설과 나란히 놓고 비교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요양보호사를 법정 기준보다 더 두는 이유는 저녁 그 시간 때문이기도 합니다. 가방을 싸고 현관에 서 계신 어르신 옆에 앉아서 차 한 잔을 권하려면, 그 시각에 다른 어르신을 맡을 사람이 따로 있어야 합니다. 그 숫자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는 인력 배치기준 읽는 법에 있고, 자주 받는 다른 질문은 자주 묻는 질문에 모아 두었습니다.

부추꽃더클래식 너싱홈의 공용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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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오늘 하실 수 있는 일 두 가지만 적겠습니다. 하나는 어머니가 가방을 싸시는 시각을 사흘만 적어 보는 것입니다. 시각이 비슷하면 그 조금 전에 전화를 드리거나 곁에 앉을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낮에 커튼을 걷고 삼십 분이라도 밖에 모시고 나가는 것입니다. 돈이 들지 않고 해로울 것도 없습니다. 170년 전 나이팅게일이 쓴 것과 올해 개정된 교재가 똑같이 권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쿨랄리 병원의 병사들은 잠이 안 오는 밤에 누워서 간호사 발소리를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저녁에 현관에 서 계시는 것도 어쩌면 누가 와 주기를 기다리시는 것일지 모릅니다. 그 사람이 낮에 지친 사람이면 안 되고, 밤에 세 번은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은 이제 법과 평가 기준에 정해져 있습니다.

저녁마다 어머니와 실랑이를 하고 나면 미안하고 화가 나고 그 화가 또 미안해집니다. 그 마음은 잘못이 아닙니다. 어머니가 저녁에 딴사람이 되시는 것도 어머니 잘못이 아니고, 그것을 매일 받아내다 지친 것도 보호자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그 밤을 혼자 맡지 않으셔도 됩니다. 밤을 누가 맡는지, 몇 명인지, 무엇을 보는지는 요양원에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1860년 무렵의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입니다. 1857년에 쓰러진 뒤로는 대부분 병상에서 지내며 병원과 간호에 관한 글을 썼습니다
1860년 무렵의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입니다. 1857년에 쓰러진 뒤로는 대부분 병상에서 지내며 병원과 간호에 관한 글을 썼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자료

보건복지부, 「요양보호사 양성 표준교재」 2026년 개정판(2026년 7월 16일 공개) 279·620·625쪽 / 중앙치매센터, 「치매 돌봄사전」 정신행동증상 대처방법 중 일몰증후군·수면장애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별표 5」(별표 5 8.바.(다), 2016년 8월 31일 개정)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 제43조·제60조·제72조 / 국민건강보험공단, 「2025년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평가지표 16·17 및 다빈도 질의응답 / 보건복지부, 「2025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Ⅱ)」 7-5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 / 대한노인정신의학회·대한정신건강재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병원입원 노인환자 항정신병약물 사용 지침서」(2021) / Cameron, "Studies in senile nocturnal delirium", Psychiatric Quarterly 1941;15:47-53 / Evans, "Sundown syndrome in institutionalized elderly", Journal of the American Geriatrics Society 1987;35:101-108 / Canevelli 외, Frontiers in Medicine 2016;3:73 / Pyun 외, 2019(PMID 30958375) / Forbes 외, Cochrane Database of Systematic Reviews 2014, CD003946 / Aini 외, American Journal of Geriatric Psychiatry 2024;32:681-706 / The Times 1855년 2월 8일자 7면 / Frances M. Taylor, 「Eastern Hospitals and English Nurses」(1856) / Florence Nightingale, 「Notes on Nursing」(1859), 「Subsidiary Notes as to the Introduction of Female Nursing into Military Hospitals」(1858), 「Notes on Matters Affecting the Health, Efficiency, and Hospital Administration of the British Army」(1858) / Edward Cook, 「The Life of Florence Nightingale」(1913) 1권 / National Army Museum 소장품 NAM.1962-12-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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