묶어 놓는다면서요, 하고 물으셨습니다
요양원에 가면 묶어 놓는다는 말은 오래된 말입니다. 그 말이 어디까지 사실이고 어디부터 사실이 아닌지는 조문을 펴 보면 갈립니다.
"거기 가면 묶어 놓는다면서요."
상담실에서 이 말이 나오면 대개 목소리가 낮아집니다. 따지러 오신 것이 아니라 확인하러 오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디선가 들으셨고, 사진도 보셨을 수 있고, 그 장면이 어머니 얼굴로 바뀌어서 며칠째 잠이 안 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 질문에는 정직하게 답할 수 있습니다. 원칙과 예외가 조문에 적혀 있고, 예외일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조문을 그대로 읽어 드리면 "금지되어 있습니다"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외가 있고, 그 예외가 어떻게 관리되는지까지 봐야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입니다.
아래에 원문을 옮기고, 통계도 함께 적었습니다. 좋은 숫자만 골라 적지는 않았습니다.
요양원에서 어르신을 묶어도 됩니까
원칙은 금지입니다. 근거는 보건복지부 고시입니다.
시설급여기관은 급여제공과정에서 수급자를 격리하거나 억제대 등을 사용하여 묶는 등 신체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3조 제3항 본문
같은 내용이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에도 있습니다. 이 지침은 시설에서 생활하시는 어르신의 권리를 열 몇 가지로 나누어 적어 둔 문서인데, 그중 여섯 번째 항목의 제목이 「신체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입니다. 바로 앞 항목에는 "서비스의 제공시 안전을 이유로 신체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문장도 따로 있습니다. 안전이라는 말이 제한의 근거로 쓰이는 일이 실제로 있어 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묶어 놓는다"는 말이 요양원의 일상적인 운영 방식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규정이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예외가 되나요
예외는 있습니다. 없다고 말씀드리면 그게 거짓말입니다.
고시 제43조 제3항의 단서는 "수급자 또는 시설급여기관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경우에 한해 수급자 본인의 치료 또는 보호를 도모하는 목적으로" 신체적 제한이 행해질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고시가 요구하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위험 가능성이 현저히 높을 것, 그리고 본인의 치료나 보호를 목적으로 할 것, 둘입니다.
인권보호지침은 여기에 두 가지를 더 얹고 각각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위험 가능성이 현저히 높을 것(절박성), 대체할 만한 간호나 돌봄 방법이 없을 것(비대체성),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일 것(일시성)입니다.
짚어 둘 것이 있습니다. 지침은 이 셋을 "~거나"로 나란히 이어 적었지, 셋을 다 갖춰야 예외가 된다고 못 박지는 않았습니다. 세 가지를 모두 채워야 한다는 설명이 돌아다니지만 국내 조문과 지침에서 그렇게까지 읽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느 쪽으로 읽든 사람이 모자라서, 밤이라서, 그렇게 하는 편이 편해서는 셋 중 어느 것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시가 요구하는 본인의 치료나 보호라는 목적은 어느 경우에도 빠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외에 해당해도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통지하고, 동의를 받고, 기록으로 남기는 세 가지가 따라붙습니다.
| 구분 | 내용 | 근거 |
|---|---|---|
| 원칙 | 격리하거나 억제대 등을 사용하여 묶는 등 신체를 제한할 수 없다 | 고시 제43조③ 본문 |
| 예외 요건 (고시) |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을 것(절박성), 그리고 본인의 치료 또는 보호를 도모하는 목적일 것 | 고시 제43조③ 단서 |
| 지침이 더한 것 | 대체할 만한 간호나 돌봄 방법이 없을 것(비대체성),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일 것(일시성) | 인권보호지침 ⑥ |
| 예외일 때도 해야 할 것 | 본인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동의를 받을 것 | 고시 제43조③ 후단 |
| 심신상태, 제한을 가한 시간,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자세히 기재하고 관리할 것 | 고시 제43조③ 후단 |
기록 의무가 여기서 중요합니다. 통지와 동의는 그 순간에 끝나지만, 기록은 남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였는지, 왜였는지가 종이에 적혀 있어야 하고, 그 종이는 나중에 열어 볼 수 있습니다. 인권보호지침은 노인이나 가족이 요구하면 돌봄과 서비스에 관한 기록에 접근할 수 있게 하라고도 적어 두었습니다.
침대 난간도 묶는 것에 들어갑니까
상담에서 가장 자주 갈리는 지점입니다. 손목을 묶는 띠는 누가 봐도 억제입니다. 그런데 침대 난간은 어떨까요. 휠체어에 두르는 안전벨트는요. 앞에 붙이는 식탁판은요.
법령과 지침에는 기구 목록이 없습니다. "이것은 억제, 저것은 안전"이라고 이름으로 나눠 놓은 조문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구의 이름만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방향을 보여 주는 조문은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는 요양시설 침실의 설비기준을 정하면서 "노인들이 자유롭게 침대에 오르내릴 수 있어야 한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설비기준으로 적힌 문장이라 억제 여부를 직접 판정하는 조문은 아닙니다. 그래도 침대라는 물건을 법이 어느 쪽으로 보고 있는지는 드러납니다. 어르신이 스스로 내려오시는 것을 막기 위해 난간이 쓰인다면, 그 쓰임은 이 기준이 그리는 그림과 어긋납니다.
조문에 목록이 없으니 실무에서는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무엇을 위해 하는가입니다. 이것은 고시가 "본인의 치료 또는 보호를 도모하는 목적"이라고 적어 두었으니 근거가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본인이 원할 때 벗어날 수 있는가입니다. 이쪽은 국내 조문이나 지침에 적혀 있지 않고, 시설이 스스로 세우는 기준입니다. 낙상을 막으려고 한쪽 난간을 올려 두었는데 반대쪽으로 내려오실 수 있다면 성격이 다릅니다. 네 면을 다 올려 스스로 내려오실 방법이 없다면 이름은 난간이어도 하는 일은 제한 쪽에 가깝습니다. 이것을 억제로 볼지 판정하는 조문은 없어서 시설마다 판단이 갈립니다.
그래서 이 대목은 물어보셔야 알 수 있습니다. 뒤에 물어보실 것을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은 왜 잠겨 있습니까
여기서 오해가 자주 생깁니다. 요양원에 가 보시면 바깥으로 통하는 문에 잠금장치가 있습니다. 계단 입구에도 있고, 주방 입구에도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역시 가둬 두는구나" 하고 돌아 나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장치들은 시설이 알아서 붙인 것이 아니라 법령이 붙이라고 한 것입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가 요양시설 설비기준으로 이렇게 정합니다.
배회환자의 실종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외부 출입구에 잠금장치를 갖추되,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제4호 사목 (5)
계단 출입구도 같은 방식입니다. 별표4는 치매가 있으신 어르신의 낙상을 막기 위해 계단 출입구에 문을 달고 잠금장치를 갖추되 비상시에는 자동으로 열리게 하라고 정합니다. 주방처럼 화재 위험이 있는 곳도 임의로 들어가시지 못하도록 잠금장치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치매전담실의 경우에는 입구에 문을 두어 공간을 구분하되 화재 등 비상시에 열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따로 붙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문에 장치가 있는 것은 몸을 제한하는 일과 성격이 다릅니다. 사람에게 붙는 것이 아니라 건물에 붙는 것입니다. 바깥으로 통하는 문과 계단 출입문은 불이 나면 저절로 열리게 만들어 두어야 하고, 주방 문이나 치매전담실 문처럼 자동 개방까지는 요구되지 않는 곳도 비상시에 열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그 안에서 어르신은 복도를 걸으시고 프로그램실에 가시고 로비에 앉아 계십니다. 아파트 공동현관이 아무나 못 들어오게 되어 있다고 해서 그 집 사람들이 갇혀 사는 것은 아닌 것과 비슷합니다.
실제로는 어디에서 얼마나 일어나고 있나요
규정을 아무리 읽어도 지켜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함께 봅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해마다 내는 「노인학대 현황보고서」가 가장 가까운 자료입니다. 2024년판 기준입니다.
2024년 한 해 전국 38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에 들어온 신고는 22,746건이었고, 현장조사와 상담을 거쳐 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7,167건이었습니다. 그 7,167건이 어디에서 나왔는지가 아래 표입니다.
| 발생장소 | 건수 | 비율 |
|---|---|---|
| 가정 | 6,323건 | 88.2% |
| 생활시설 | 595건 | 8.3% |
| ㄴ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원·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566건 | 7.9% |
| ㄴ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등) | 29건 | 0.4% |
| 병원(요양병원·일반병원) | 66건 | 0.9% |
| 공공장소 | 61건 | 0.9% |
| 이용시설(주야간보호·방문요양, 경로당 등) | 52건 | 0.7% |
| 기타 | 70건 | 1.0% |
| 계 | 7,167건 | 100% |
읽으실 때 세 가지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하나는 요양원 계열에서 나온 566건이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생활시설 칸에는 시설 종사자에 의한 학대를 집계한다는 것이 보고서의 규칙이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2024년 생활시설의 학대행위자 1,182명 가운데 1,171명이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판정 기준이 도중에 바뀌었습니다. 시설 사례는 2023년 7월부터, 병원 사례는 2024년 1월부터, 증거가 충분해 응급 또는 비응급으로 판정된 경우만 학대사례에 들어갑니다. 숫자를 크게도 작게도 읽지 않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유형별로도 나와 있습니다. 아래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나온 것만 따로 뽑은 것입니다. 한 사례에 두 가지 이상의 유형이 겹칠 수 있어서 합계가 사례 수보다 큽니다.
| 학대 유형 | 건수 | 비율 |
|---|---|---|
| 신체적 학대 | 286건 | 32.9% |
| 방임 | 284건 | 32.7% |
| 성적 학대 | 162건 | 18.6% |
| 정서적 학대 | 100건 | 11.5% |
| 경제적 학대 | 36건 | 4.1% |
| 유기 | 1건 | 0.1% |
| 계 | 869건 | 100% |
같은 보고서는 신체적 학대를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이 정의 안에 억제 기구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요건을 벗어난 신체 제한이 이 정의에 닿을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은 읽으시면 보입니다.
규정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고시와 지침 자체에는 벌칙 조항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9는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기본적 보호와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등을 금지하고, 형벌은 행위에 따라 나뉩니다. 폭행과 방임 등은 같은 법 제55조의3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상해는 제55조의2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겁습니다.
기관에 대한 처분도 따로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6호는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가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방임행위 등을 한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그 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시설의 문이 닫힐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같은 호에는 기관의 장이 그 행위를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는 단서가 함께 붙어 있습니다.
Q. 어머니가 밤에 자꾸 일어나시다 넘어지십니다. 그래도 묶으면 안 되나요?
넘어지실 위험이 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묶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고시 제43조 제3항은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을 것과 본인의 치료 또는 보호를 목적으로 할 것을 요구하고, 인권보호지침은 여기에 대체할 방법이 없을 것과 일시적일 것을 함께 적어 두었습니다. 낙상 위험은 대개 다른 방법이 먼저 있습니다. 침대 높이를 낮추고, 바닥에 충격을 흡수하는 매트를 깔고, 밤에 화장실에 가시는 시간을 파악해 그 시간에 사람이 옆에 있고, 조명을 손보고, 복용 중인 약이 어지럼을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의사와 상의하는 순서입니다. 이 방법들을 해 보지 않은 채 묶는 것은 비대체성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다만 실제로 어떤 조치가 맞는지는 어머니의 상태에 따라 다르므로 담당 간호인력과 계약의사에게 상의하십시오.
Q. 어느 요양원에 전화하셔도 그대로 물어보실 것
시설을 고르실 때 그대로 읽어 물어보셔도 되는 질문 다섯 개입니다. 저희와 상관없이 쓸모가 있으실 겁니다.
- 신체적 제한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누가 판단하고 누가 승인합니까.
- 그런 일이 있으면 보호자에게 언제 연락 주십니까. 사후에 알려 주십니까, 미리 알려 주십니까.
- 침대 난간이나 휠체어 벨트를 쓰시는 어르신이 계십니까. 그때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십니까.
- 급여제공기록지에 그 내용이 어떻게 남습니까. 보호자가 요청하면 볼 수 있습니까.
- 밤에는 몇 명이 몇 층을 맡습니까. 어머니 방에서 직원이 있는 자리까지 몇 걸음입니까.
다섯 번째를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밤에 사람이 얇으면 넘어지실 위험이 커지고, 위험이 커지면 묶고 싶은 유혹도 같이 커집니다. 앞의 네 개는 규정을 묻는 질문이고, 다섯 번째는 그 규정이 지켜질 수 있는 조건을 묻는 질문입니다.
저희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부추꽃더클래식 너싱홈도 같은 기준으로 운영합니다. 위에 적은 것은 저희만의 방침이 아니라 전국의 모든 요양원에 똑같이 적용되는 조문이기 때문입니다. 치매전담실도 운영하고 있어 배회나 야간 불안으로 상담 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기록을 보고 싶다고 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어머니께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실 때 굳이 완곡하게 물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전화번호는 031-998-8369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돈 들이지 않고 하실 수 있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알아보고 계신 곳에 전화해서 위 다섯 질문 중 두 개만 읽어 보시는 것입니다. 대답이 막히는지 술술 나오는지에서 이미 많은 것이 갈립니다. 다른 하나는 어머니가 최근 언제 넘어지셨는지, 밤에 몇 시쯤 일어나시는지를 종이에 적어 두시는 것입니다. 상담 자리에서 이 두 줄이 있으면 이야기가 훨씬 구체적으로 갑니다.
앞에서 본 것을 줄이면 이렇습니다. 묶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예외는 위험이 현저히 높고 본인의 치료나 보호를 목적으로 할 때로 좁혀져 있으며, 예외일 때도 알리고 동의를 받고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문에 달린 장치는 그것과 다른 이야기이고, 바깥으로 통하는 문은 불이 나면 저절로 열립니다. 그리고 요양원에서 학대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2024년에 566건이 있었습니다. 이 마지막 문장을 빼면 앞의 문장들이 광고가 됩니다.
어머니를 시설에 모시는 일을 두고 마음이 무거우신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그 무거움이 "내가 어머니를 묶이게 만드는 것 아닌가" 하는 쪽으로 굳어지면 판단이 흐려집니다. 그 걱정은 확인할 수 있는 종류의 걱정입니다. 물어보시면 됩니다. 물어보실 수 있게 오늘 조문을 옮겨 적었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자료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3조 (보건복지부) / 노인복지법 제39조의9·제55조의3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2024.12.31. 개정) / 노인복지법 제55조의2 /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2025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Ⅱ, 211~213쪽) / 보건복지부·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24 노인학대 현황보고서」(2025년 6월 발간) 표 3-6·표 5-9·표 5-11·표 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