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절대 안 가시겠답니다
1959년 시카고의 한 시설이 문을 닫으면서 어르신 182명이 다른 곳으로 옮겨졌습니다. 화를 낸 분과 담담히 받아들인 분은 대부분 살아남았고, 우울해지거나 옮긴다는 사실 자체를 믿지 않으려 한 분들이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추석 앞뒤로 꼭 한 번은 듣는 말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절대 안 가시겠답니다. 저희 형제는 다 정했는데, 어머니만 안 된다고 하세요. 그냥 저희가 계약하고 모시고 오면 안 될까요?"
이 질문에 바로 답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법대로만 말하면 "안 됩니다"인데,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말하면 이 따님은 오늘 밤에도 어머니 곁에서 잠을 못 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안 가겠다고 하시는 분을 억지로 옮기면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스스로 고르게 하면 정말 달라지는지, 우리나라 법은 이 문제를 어떻게 적어 두었는지, 그리고 지금 당장 어머니께 무엇을 드릴 수 있는지를요.
찾아보니 네 가지가 나왔습니다. 첫째, 억지로 옮겨진 어르신은 첫 석 달이 위험했고, 화를 낸 분보다 조용히 체념한 분이 더 위험했습니다. 둘째, 화분 하나를 직접 고르게 한 것만으로 석 주 뒤에 눈에 띄는 차이가 났습니다. 셋째, 우리나라 요양원 계약서의 첫째 당사자는 어르신 본인이고 보호자는 그다음입니다. 넷째, 그런데도 실제로는 요양원 이용을 본인이 정한 분이 스무 분 중 한 분뿐입니다.

억지로 옮겨진 어르신은 어떻게 되었나요
시카고에 「불치병자의 집」이라는 시설이 있었습니다. 1886년에 한 자선가의 유산으로 세워졌고, 1898년에 시카고 남쪽 엘리스 거리에 벽돌 건물을 지어 옮겼습니다. 그런데 1950년대에 들어 항생제와 재활 치료가 좋아지면서 「불치」라는 말 자체가 낡은 말이 되었다고 당시 시카고대학교 의대 학장은 말했고, 시설은 1959년에 문을 닫았습니다.
시카고대학교 정신과 의사 올드리치와 시카고시 보건국의 사회복지사 멘드코프는 이 폐쇄를 기록하기로 했습니다. 문을 닫는다는 소식이 알려진 뒤 2년 동안 233명을 지켜봤습니다. 그중 51명은 옮기기 전에 시설 안에서 돌아가셨고, 182명이 다른 곳으로 옮겨졌습니다. 163명은 요양원으로, 나머지는 병원이나 친척 집으로 갔습니다. 1959년부터 1961년 사이의 일입니다.
옮긴 뒤 한 해 동안 182명 중 32%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시설이 지난 10년 동안 겪어 온 기록으로 계산하면 19%가 예상되는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분이 한 해에 고르게 나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첫 석 달에 몰렸습니다. 일흔이 넘은 분들은 첫 석 달 동안 돌아가신 수가 예상보다 세 배 반이나 많았습니다. 그 뒤 아홉 달은 예상치와 비슷했습니다. 옮긴 직후가 고비였다는 뜻입니다.

두 사람은 한 가지를 더 적었습니다. 옮긴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르신이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따라 나누고, 그 무리마다 돌아가신 분이 몇이나 되는지 세어 본 것입니다. 결과가 뜻밖이었습니다. 담담하게 받아들인 17명은 한 분도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화를 낸 17명 중에는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불안해한 40명 중에는 여섯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울해진 27명 중에는 열한 분이 돌아가셨고, 옮긴다는 사실 자체를 믿지 않으려 한 7명 중에는 다섯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보호자가 가장 무서워하는 장면이 어머니가 화를 내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기록에서 화를 낸 분들 가운데 돌아가신 분은 적었습니다. 위험했던 쪽은 우울해지거나 없던 일처럼 구는 분들이었습니다. 물론 화를 낼 힘이 있는 분이 원래 상태가 나았을 수도 있어서, 화가 사람을 살렸다고까지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화가 나쁜 신호가 아니라는 것만은 이 기록이 보여 줍니다. 두 사람은 논문 끝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애초에 옮기지 않는 것이고, 꼭 옮겨야 한다면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분과 정신이 흐려진 분을 가장 조심해야 한다고요.

이 연구를 그대로 믿어도 되느냐는 반론도 적어 두겠습니다. 1979년에 발표된 유타주 연구는 소방 규정 때문에 문을 닫은 요양원 30곳에서 옮겨진 어르신 529명과 옮기지 않은 어르신 453명을 비교했는데, 나이를 감안하면 돌아가신 비율에 차이가 없었습니다. 다만 면담이 안 될 만큼 위중한 분은 그 연구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1981년에는 이런 연구 26건을 한데 모아 다시 계산한 것도 있는데, 옮기면 무조건 더 돌아가신다고 할 수는 없고, 옮기는 동안 곁에서 돕던 사람과의 관계가 이어졌느냐 끊겼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정직할 것 같습니다. 옮기는 것만으로 돌아가시는 것은 아닙니다. 옮기는 동안 곁에 아무도 없거나, 어르신이 조용히 포기해 버리시면 그때가 위험합니다.
스스로 고르면 정말 달라지나요
1976년, 코네티컷주 햄든에 있는 아든 하우스라는 요양원에서 두 심리학자가 실험을 했습니다. 엘렌 랭어와 주디스 로딘입니다. 건물의 4층과 2층을 골랐습니다. 두 층은 어르신들의 건강이나 형편이 비슷했습니다. 4층 47명, 2층 44명, 나이는 65세에서 90세 사이였습니다.

시설 관리자가 두 층에 올라가 어르신들을 모아 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4층에서는 방 가구를 어떻게 놓을지, 시간을 어떻게 쓸지 다 여러분이 정하시는 거라고 말하고, 화분 상자를 돌리며 받을지 말지, 어느 것을 고를지 어르신이 정하게 했습니다. 화분은 여러분이 돌보시라고 했고, 영화도 목요일과 금요일 중 어느 날 볼지 고르라고 했습니다. 2층에서는 여러분이 편하게 지내시도록 저희가 책임지겠다고 말하고, 화분은 간호사가 하나씩 나눠 주며 물도 간호사가 주겠다고 했습니다. 영화는 어느 날 보실지 나중에 알려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두 층에 준 것은 똑같았습니다. 누가 정하느냐만 달랐습니다.
석 주 뒤에 간호사들이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상태에 점수를 매겼습니다. 4층은 93%가 나아졌다는 평가를 받았고, 2층은 21%였습니다. 2층 어르신의 71%는 오히려 석 주 사이에 나빠졌다고 평가됐습니다. 스스로 더 행복해졌다고 답한 비율도 4층 48%, 2층 25%였습니다. 18개월 뒤에는 사망률이 4층 15%, 2층 30%였다고 발표했는데, 이 부분은 두 사람이 1978년에 통계 계산을 바로잡으면서 자신들도 그렇게까지 말하기는 어렵다고 고쳐 적었습니다. 그래서 사망률 숫자는 조심해서 보셔야 합니다. 그래도 석 주 뒤의 차이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1976년에 다른 연구자가 비슷한 실험을 했는데, 실험 기간이 끝나고 선택권을 거두자 그동안 좋아졌던 어르신들이 도로 나빠졌다는 후속 보고가 1978년에 나왔습니다. 선택권을 줬다가 도로 가져가면 처음부터 안 준 것보다 못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옛날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시카고에서 배운 것은 옮기는 동안 곁에 사람이 있어야 하고 어르신이 조용히 포기하게 두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코네티컷에서 배운 것은 화분 하나라도 스스로 고르게 하면 달라진다는 것, 그리고 한 번 준 것을 도로 가져가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이야기입니다.
어머니 동의 없이 요양원에 모실 수 있나요
법부터 보겠습니다. 요양원 계약의 당사자는 어르신 본인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는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이 급여를 시작하기 전에 계약을 문서로 맺으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서는 두 부를 써서 한 부를 수급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수급자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 본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든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을 보면 더 분명합니다. 이용자가 「갑」, 요양원이 「을」, 그리고 「대리인 또는 보호자」가 「병」입니다. 보호자는 비용을 내고 필요한 자료를 주는 세 번째 당사자로 들어갑니다. 대리인이라는 말이 붙어 있어도 계약의 「갑」은 어르신 본인이고, 어르신 서명란이 따로 있습니다. 표준약관은 권장 서식이라 시설마다 계약서 모양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도 계약 당사자가 수급자와 기관이라는 것은 시행규칙이 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르신이 서명을 못 하시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고 물으실 겁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9조는 요양원 입소를 「당사자 간의 계약」에 따른다고 하고, 입소 대상자가 계약을 맺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부양의무자가 대신 계약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계약을 맺을 수 없을 때 이야기입니다. 맺기 싫다고 하실 때가 아닙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2조는 본인이 「신체적·정신적인 사유로」 신청을 직접 할 수 없을 때 가족이 대신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이것도 할 수 없을 때이지, 안 하려고 할 때가 아닙니다. 치매가 깊어져 성년후견이 열린 경우에도 민법 제947조의2는 이렇게 적어 두었습니다.
① 피성년후견인은 자신의 신상에 관하여 그의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단독으로 결정한다.
②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정신병원이나 그 밖의 다른 장소에 격리하려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민법 제947조의2(피성년후견인의 신상결정 등)
후견인이 있어도, 어르신이 스스로 정할 수 있는 상태라면 어디서 살지는 어르신이 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조는 아예 첫 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장기요양급여는 노인 등이 「자신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되도록 스스로 살아가실 수 있게 드리는 것이고, 어르신과 가족이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고르는지를 같이 보며, 집에서 받는 재가급여를 먼저 생각한다고요. 2026년 3월에 시행된 통합돌봄법도 제4조에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이용 여부나 범위, 방식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것」을 지방자치단체장이 힘써야 할 일로 적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법은 자녀가 부모를 대신해 정할 수 있는 경우를 「계약을 맺을 수 없을 때」로 좁게 열어 두었을 뿐, 부모가 싫다고 할 때 자녀가 정한다는 조문은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 군데에서 어르신 본인이 정한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다만 법은 「어르신이 싫다고 하면 어떻게 하라」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가족들이 알아서 정하고 있는 셈입니다.
실제로는 누가 정하고 있나요
법은 그렇게 적었는데 현실은 다릅니다.
보건복지부가 3년마다 하는 장기요양실태조사의 2022년 자료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다시 분석한 것이 있습니다.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지,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지를 주로 누가 정했는지 물었습니다. 요양원에 계신 분들 가운데 본인이 정했다는 답은 5.4%였습니다. 배우자가 정했다는 답이 4.5%, 자녀나 손자녀가 정했다는 답이 78.0%였습니다. 집에서 재가급여를 받는 분들도 본인이 정했다는 답은 10.0%였습니다. 전체 장기요양 인정자로 넓혀도 11.0%입니다.

이 숫자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한쪽은 어르신 대부분이 스스로 정할 수 없는 상태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등급 어르신은 본인이 정했다는 답이 2.5%밖에 안 됩니다. 다른 한쪽은 정할 수 있는 상태인데도 물어보지 않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지가 비교적 남아 있는 인지지원등급 어르신도 본인이 정했다는 답이 셋 중 한 분꼴(32.2%)이었습니다. 표본이 작은 값이라 대략으로 보셔야 하지만, 나머지 두 분은 남이 정했다는 뜻입니다.
어르신들이 원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2023년 노인실태조사에서 건강이 나빠져 혼자 살기 어려워지면 어디서 지내고 싶은지 물었더니, 지금 사는 집에서 계속 살겠다는 답이 48.9%, 요양원에 들어가겠다는 답이 27.7%였습니다. 올해 8월에 나온 2025년 장기요양실태조사는 더 뚜렷합니다. 집에서 재가급여를 받는 어르신에게 같은 것을 물었더니 지금 집에서 계속 살겠다는 답이 69.4%였습니다. 3년 전 조사에서는 49.8%였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가겠다는 답은 같은 기간 28.7%에서 17.6%로 줄었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등급은 받았는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분들에게 이유를 물었더니, 가장 많은 답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이 꺼려져서」 39.6%였습니다.

그러니 어머니가 안 가시겠다고 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집에서 급여를 받는 어르신은 열에 일곱이, 노인 전체로는 절반 가까이가 그렇게 답합니다. 어머니가 특별히 고집이 세신 게 아닙니다. 다들 그렇게 답하십니다. 이 사실을 먼저 받아들이시면 다음 이야기가 조금 쉬워집니다.
안 가시겠다는 어머니께 무엇부터 드려야 하나요
앞에서 본 것을 우리 형편에 맞게 옮기면 이렇게 됩니다. 옮기는 동안 곁에 있어 드리고, 어머니가 고르실 수 있는 것은 고르시게 하고, 한 번 그렇게 했으면 도로 무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제도 안에서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적어 보겠습니다.
첫째, 바로 요양원에 들어가는 대신 낮 시간만 다녀 보는 길이 있습니다. 주야간보호는 아침에 가서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는 서비스입니다. 2025년 장기요양실태조사에서 재가급여 어르신의 21.5%가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낮에 그곳에서 밥을 먹고 사람을 만나고 저녁에 집에 오는 것은 「요양원에 들어가는 것」과 전혀 다른 일입니다. 주야간보호에서 요양원으로 옮겨 가는 길은 주야간보호를 다니다가 요양원으로 옮길 때에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 주야간보호가 서로 어떻게 다른지는 요양원·요양병원·주야간보호 차이에 있습니다.
둘째, 며칠만 지내 보는 길도 있습니다. 단기보호는 급여제공기준 고시 제36조에 따라 한 달에 9일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1등급이나 2등급이거나 치매가 있는 어르신이면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로 한 해에 12일까지 따로 쓸 수 있습니다.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며칠 지내 보시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제도가 이미 있습니다. 다만 단기보호를 하는 기관이 많지 않아서, 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서 근처에 있는지 먼저 찾아보셔야 합니다.
| 「들어가는 것」 말고 고를 수 있는 길 | 어디서 지내나 | 얼마나 | 근거 |
|---|---|---|---|
| 주야간보호 | 낮에는 기관, 밤에는 집 | 하루 중 일정 시간(표준은 아침 8시부터 밤 10시 사이), 월 한도액 안에서 | 급여제공기준 고시 제30조 |
| 단기보호 | 기관에서 며칠 숙박 | 한 달에 9일까지. 가족의 입원·경조사 같은 사정이 있으면 한 해 4번, 한 번에 9일까지 더 | 고시 제36조 |
|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 단기보호 또는 하루 12시간 방문요양 | 1·2등급이거나 치매가 있는 어르신, 한 해 12일 | 고시 제36조의2 |
| 시설급여(요양원) | 기관에서 생활 | 기간 제한 없음. 1·2등급, 또는 3~5등급 중 등급판정위원회가 시설급여를 인정한 분 | 고시 제2조 |

셋째, 견학에 어머니를 모시고 가십시오. 자녀들끼리 세 곳을 보고 와서 고른 다음에 어머니께 통보하는 순서를 거꾸로 하는 것입니다. 어느 방이 나은지, 창이 어느 쪽인지, 밥은 어떤지 어머니가 보고 고르실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와야 세 곳이 비교되는지는 세 곳을 보고 왔는데 다 좋아 보였습니다에 적었고, 고를 때 볼 것은 요양원 고르는 법에 모아 두었습니다.
넷째, 들어가기로 하셨다면 방에 무엇을 가져갈지 어머니가 정하시게 하십시오. 쓰던 이불, 사진, 라디오, 화분 같은 것들입니다. 랭어와 로딘이 준 것은 화분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요양원은 급여를 시작하기 전에 어르신께 어떤 돌봄을 어떻게 드릴지 계획을 세워 설명하고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시행규칙 제16조, 급여제공기준 고시 제6조). 법은 가족 동의만으로도 되게 적어 두었습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 어머니를 모시고 갈지는 가족이 정하기 나름입니다. 어머니가 정하실 수 있는 상태라면 그 자리에 함께 앉으시게 하십시오.

다섯째, 옮기신 뒤 첫 석 달은 자주 가십시오. 시카고 기록에서 위험했던 때가 그때였습니다. 면회를 자주 가면 적응이 늦어진다는 말이 근거가 없다는 것은 자주 오시면 어머니가 더 힘들어하신다는 말에 적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화를 내시면, 그렇다고 잘못 모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시카고에서 화를 낸 분들은 거의 다 살아남았습니다. 화를 내시는 것보다 조용해지시는 쪽이 더 걱정할 일입니다.
Q. 부모님이 요양원에 안 가겠다고 하시면 자녀가 대신 정해도 되나요
법대로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는 요양원 계약을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이 맺도록 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서도 이용자가 「갑」이고 보호자는 「병」입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9조는 어르신이 계약을 맺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를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할 때에만 부양의무자가 대신 계약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맺을 수 없는」 경우이지 「싫다고 하는」 경우가 아닙니다. 성년후견이 열린 경우에도 민법 제947조의2는 본인이 정할 수 있는 상태면 신상은 본인이 정한다고 적었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스스로 정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그때는 가족이 대신 판단할 수밖에 없고, 법도 그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그 경우에도 어느 방으로 갈지, 무엇을 가져갈지, 언제 갈지 같은 작은 결정은 부모님께 남겨 드리실 수 있습니다. 1976년 코네티컷 요양원 실험에서 두 층의 차이를 만든 것은 화분을 누가 골랐느냐 하나였습니다.
Q. 어느 요양원에 전화하셔도 물어볼 것
부모님이 아직 안 가시겠다고 하는 단계라면 시설을 고르기 전에 이것부터 물어보시면 됩니다. 저희 시설이 아니어도 그대로 쓰실 수 있습니다.
- "어르신이 직접 오셔서 보실 수 있습니까. 방을 어르신이 고르실 수 있습니까." 어르신을 모시고 오는 것을 반기는 곳인지, 보호자만 오라고 하는 곳인지 보면 그 시설이 어르신을 당사자로 보는지 알 수 있습니다.
- "입소 전 상담과 급여제공계획 설명은 누구에게 하십니까." 법은 수급자 또는 가족의 동의를 받으라고 해서 가족만 듣고 서명해도 됩니다. 어르신도 그 자리에 앉으시게 하는지 물어보십시오.
- "며칠만 지내 보는 것도 됩니까." 단기보호를 함께 하는 시설이면 한 달에 9일까지 지내 보실 수 있습니다. 안 하는 시설이면 근처에 하는 곳을 아는지 물어보십시오.
- "어르신이 집에 가고 싶다고 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입소 첫 달에 그런 말씀을 안 하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답이 구체적으로 나오는지 보십시오.
- "집에서 쓰시던 물건을 어디까지 가져올 수 있습니까." 이불, 사진, 작은 가구, 화분 같은 것입니다. 안 된다고만 하는 곳과 어디까지 된다고 말해 주는 곳은 다릅니다.
저희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부추꽃더클래식 너싱홈에서도 입소 전에 어르신을 먼저 뵙고 가족과 함께 상담합니다. 급여를 시작하기 전에 어르신이나 가족께 제공계획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 것은 저희만 하는 일이 아니라 시행규칙 제16조와 고시 제6조가 모든 요양원에 요구하는 일입니다. 어르신이 직접 오셔서 방을 보실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다만 실제로 그렇게 하는지는 어느 시설이든 전화해서 직접 물어보시고 확인하셔야 합니다.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안 가시겠다는 어르신이 오셔서 처음 며칠을 지내실 때는 곁에 앉아 이야기를 들어 드릴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이 나오려면 그날 근무하는 사람 수에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저희가 법정 기준보다 요양보호사를 더 두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 그 숫자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는 인력 배치기준 읽는 법에 적어 두었습니다. 자주 받는 다른 질문들은 자주 묻는 질문에 모아 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하실 수 있는 일 두 가지만 적어 두겠습니다. 하나는 어머니께 「요양원에 가시겠느냐」 대신 「낮에 한 번 가 보시겠느냐」 또는 「며칠만 지내 보시겠느냐」로 바꿔 여쭤 보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어머니가 화를 내시면 그 화를 그대로 두고 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화를 내실 기운이 아직 있으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시카고에서 먼저 가신 분들은 화를 낸 분이 아니라 우울해지거나 없던 일처럼 굴던 분들이었고, 코네티컷에서는 화분 하나를 직접 고른 것만으로 석 주 뒤가 달라졌습니다. 어머니가 안 가시겠다고 하는 그 말은 어머니가 아직 스스로 정하고 싶어 하신다는 뜻입니다. 안 가시겠다는 말을 억지로 넘기기보다, 어머니가 직접 정하실 수 있는 일을 찾아 드리는 편이 어머니께도 자녀께도 낫습니다.
어머니 뜻을 거스르고 있다는 마음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잠을 못 이루는 것도 어머니를 걱정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 마음은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그 걱정 때문에 어머니 대신 다 정해 버리는 쪽으로만 가지 않으시면 됩니다. 어머니가 정하실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여쭤 보십시오. 방에 가져갈 화분 하나를 고르는 일이어도 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자료
Aldrich·Mendkoff, 「Relocation of the Aged and Disabled: A Mortality Study」, Journal of the American Geriatrics Society 1963;11:185-194 / Borup·Gallego·Heffernan, Gerontologist 1979;19:135-140 / Coffman, Gerontologist 1981;21:483-500 / Langer·Rodi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76;34:191-198 / Rodin·Lange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77;35:897-902 및 1978년 정정문 / Schulz·Hanusa,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78;36:1194-1201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조·제22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5조·제19조 / 민법 제947조·제947조의2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6조·제30조·제36조·제36조의2 /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68호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 강은나, 「장기요양인정자의 일상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 개선 과제」, 보건복지포럼 2024년 2월호(2022년 장기요양실태조사 원자료 재분석) / 보건복지부, 「2025년 장기요양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2026년 8월 6일)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년도 노인실태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