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곳을 보고 왔는데 다 좋아 보였습니다

세 곳을 보고 오면 대개 다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며칠 지나면 어디가 어디였는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세 곳을 보고 왔는데요."

상담실에 앉으시자마자 이렇게 시작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고는 대개 같은 말이 따라 나옵니다.

"다 좋아 보이더라고요. 냄새도 안 나고, 선생님들도 친절하시고. 그런데 집에 와서 형제들한테 설명하려니까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며칠 사이에 세 곳을 다니고 오시면 그렇게 됩니다. 어디가 복도가 넓었는지, 어디가 창이 컸는지가 섞입니다. 무엇을 비교했는지 스스로도 말할 수 없게 되니, 마지막에는 상담해 준 사람이 친절했던 곳이나 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기울게 됩니다. 그게 잘못된 선택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그건 시설을 비교해서 고른 것이 아니라 인상을 비교해서 고른 것입니다.

이 문제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바깥 사람이 돌봄 시설 안을 들여다보는 일에는 사백 년 가까운 역사가 있고, 그동안 여러 번 같은 곳에서 실패했습니다.

1747년 런던에서 인쇄된 베들렘 병원 전경입니다. 정문 앞 길에 잘 차려입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이 병원은 당시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정신질환자 수용 시설이었습니다
1747년 런던에서 인쇄된 베들렘 병원 전경입니다. 정문 앞 길에 잘 차려입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이 병원은 당시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정신질환자 수용 시설이었습니다

안을 보여주기만 하면 나아질 줄 알았다

런던의 베들렘 병원은 오랫동안 바깥 사람이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1637년 병원 이사회가 남긴 명령에는 직원이 "베들렘에 오는 어떤 사람에게도 자기 몫으로 무언가를 구걸하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대목이 있습니다. 방문객이 돈을 놓고 가는 관행이 이미 있었고, 그 돈이 직원 개인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을 막으려 한 것입니다. 입구에는 모금함이 놓여 있었고 정해진 요금표는 없었습니다.

윌리엄 호가스가 1735년에 발행한 판화 연작의 마지막 장면이 그 병원 안입니다. 유화 원본은 1734년에 그려졌고, 지금은 런던의 존 손 경 박물관에 있습니다. 그림 오른쪽에 잘 차려입은 두 여성이 서 있습니다. 한 사람은 부채로 얼굴을 가리고 있고, 두 사람은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환자가 아니라 구경하러 온 사람입니다.

호가스가 1735년에 발행한 「난봉꾼의 편력」 여덟 번째 장면입니다. 오른쪽에 부채를 든 여성 두 사람이 구경하러 와서 서 있습니다 (그림: 윌리엄 호가스,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CC0, 위키미디어 공용)
호가스가 1735년에 발행한 「난봉꾼의 편력」 여덟 번째 장면입니다. 오른쪽에 부채를 든 여성 두 사람이 구경하러 와서 서 있습니다 (그림: 윌리엄 호가스,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CC0, 위키미디어 공용)

이 개방이 얼마나 큰 규모였는지를 두고 오랫동안 한 숫자가 돌아다녔습니다. "해마다 9만 6천 명이 구경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이 숫자는 미셸 푸코의 책에 실렸고, 그 뒤로 여러 매체가 그대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이 병원의 기록관리자가 2012년 공개 강연에서 그 숫자의 출처를 설명했습니다. 남아 있는 것은 수입액뿐입니다. 1783년에 이 병원의 역사를 정리해 펴낸 목사 토머스 보엔은 "예전에는 방문객을 가리지 않고 받아 해마다 최소 400파운드의 수입이 있었다"고 적었습니다. 사람 수를 센 기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방문객이 모두 1페니씩 냈다고 가정하고 400파운드를 나누면, 당시 1파운드가 240펜스였으니 정확히 96,000이 나옵니다. 수입액이 사람 수로 둔갑한 것입니다.

「해마다 9만 6천 명」이라는 숫자가 만들어진 과정입니다 (자료: 토머스 보엔 「베들렘 병원의 기원·발전·현황에 관한 역사적 서술」 1783년. 환산 과정은 본문 설명입니다)
「해마다 9만 6천 명」이라는 숫자가 만들어진 과정입니다 (자료: 토머스 보엔 「베들렘 병원의 기원·발전·현황에 관한 역사적 서술」 1783년. 환산 과정은 본문 설명입니다)

후임 기록관리자가 밝히기로는, 이 오류를 지면으로 처음 지적한 사람도 그 병원의 이전 기록관리자였습니다. 시설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시설에 관한 과장을 바로잡은 셈입니다. 백삼십 년 넘게 사람들이 그 안을 들여다봤지만, 남은 것은 풍자화 한 장과 출처 없는 숫자 하나였습니다.

문을 닫고 내부 점검으로 바꾼 뒤에 벌어진 일

베들렘의 일반 관람은 1770년에 끝났습니다. 이사회는 특별한 허가를 받아 소개된 사람만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걸었습니다. 이유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1783년 기록은 그 개방이 "환자의 평온을 해쳐 자선의 근본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됐다"고 적고 있습니다. 오늘날 시설이 "사생활 보호 때문에 개방이 어렵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문장 구조입니다.

같은 기록은 학대 소문에 대해서도 답합니다. 직원의 인간성만으로 부족하다 해도 "베들렘 위원회에 봉직하는 다수의 이사들이 병원에 대해 수시로 실시하는 점검"이 있으니 그런 의심은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깥에는 안 보여주지만 안에서 제대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로부터 삼십일 년 뒤, 이 병원 안에서 한 남자가 발견됐습니다. 쇠테와 사슬로 벽에 붙들린 채 십 년 가까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내부 점검은 그를 찾아내지 못했거나, 찾고도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1814년 5월에 병원 안에서 직접 스케치한 것을 이듬해 판화로 찍은 것입니다. 그림 아래에는 「윌리엄 노리스, 베들렘 병원에서 이런 방식으로 감금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림: G. 아널드, 웰컴 컬렉션 CC BY 4.0, 위키미디어 공용)
1814년 5월에 병원 안에서 직접 스케치한 것을 이듬해 판화로 찍은 것입니다. 그림 아래에는 「윌리엄 노리스, 베들렘 병원에서 이런 방식으로 감금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림: G. 아널드, 웰컴 컬렉션 CC BY 4.0, 위키미디어 공용)

그를 찾아낸 사람은 이사가 아니라 바깥 사람이었습니다. 에드워드 웨이크필드 일행이 1814년에 병원에 들어가 그 자리를 보았고, 화가를 고용해 그림을 그리게 한 다음 판화로 찍어 배포했습니다. 이듬해 영국 하원에 정신병원을 조사하는 위원회가 생겼습니다.

여기서 갈리는 것은 개방이냐 폐쇄냐가 아닙니다. 백삼십 년 동안 사람들이 그 안을 구경했을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한 사람이 들어가서 보고 그려서 찍어 돌렸을 때 법이 움직였습니다.

오늘 한국에서 이런 일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3조 제3항은 급여 제공 과정에서 수급자를 격리하거나 억제대 등을 사용해 묶는 것을 금지합니다.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고 본인의 치료나 보호를 도모하는 목적일 때만 예외를 두는데, 그때에도 본인이나 가족에게 알려 동의를 받고 급여제공기록지에 자세히 적어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묻는다고 실례가 되지 않는, 답이 정해져 있는 항목입니다.

스스로 도면을 그려 내놓은 곳이 있었다

같은 시기 영국 북부에서는 다른 방식이 시작됐습니다.

퀘이커 신자였던 한 여성이 요크 근처의 시설에 들어갔는데, 가족이 멀리 살아 지역 친우들에게 대신 면회를 부탁했습니다. 그 방문은 거절당했습니다. "환자가 낯선 사람에게 보일 만한 상태가 아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몇 주 뒤 그 여성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시설의 건물입니다. 1777년에 문을 열었고 지금도 요크에 서 있습니다. 겉으로 보아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사진: Malcolmxl5, CC BY-SA 4.0, 위키미디어 공용)
그 시설의 건물입니다. 1777년에 문을 열었고 지금도 요크에 서 있습니다. 겉으로 보아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사진: Malcolmxl5, CC BY-SA 4.0, 위키미디어 공용)

건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기둥이 서 있고 벽돌이 반듯합니다. 이 시설의 학대는 1813년부터 1814년 사이에야 바깥으로 드러났고, 그것을 파헤친 사람 중 하나가 웨스트라이딩의 치안판사였던 고드프리 히긴스였습니다. 그런데 학대 혐의를 심의하는 회의가 열린 직후인 1813년, 병동 한 채가 불에 타면서 병원의 초기 기록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환자 네 사람이 그 불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냈다는 소문이 오래 돌았지만 끝내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고드프리 히긴스입니다. 웨스트라이딩의 치안판사였고, 요크 정신병원의 안을 들여다보기 위해 직접 움직인 사람입니다 (위키미디어 공용, 퍼블릭 도메인)
고드프리 히긴스입니다. 웨스트라이딩의 치안판사였고, 요크 정신병원의 안을 들여다보기 위해 직접 움직인 사람입니다 (위키미디어 공용, 퍼블릭 도메인)

이 일이 요크의 친우들 사이에서 오래 이야기됐습니다. 그러다 한 대화에서, 우리 힘으로 시설을 하나 만들어 보자는 제안이 윌리엄 튜크에게 건네졌습니다. 그는 차와 커피를 파는 상인이었고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1796년 5월 11일, 그렇게 만들어진 「리트리트」가 요크 외곽에 문을 열었습니다. 첫 환자는 세 사람이었습니다.

윌리엄 튜크입니다. 예순에 이 시설을 세우자고 제안했고, 예순넷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림: 웰컴 컬렉션, CC BY 4.0, 위키미디어 공용)
윌리엄 튜크입니다. 예순에 이 시설을 세우자고 제안했고, 예순넷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림: 웰컴 컬렉션, CC BY 4.0, 위키미디어 공용)

이 시설이 남달랐던 것은 치료 방식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 시설의 도면을 그려서 인쇄해 내보냈습니다. 1813년에 낸 책에 건물 외관과 층별 방 배치를 실었고, 열다섯 해 뒤에 낸 보고서에는 부지 전체를 다시 측량한 도면을 실었습니다. 남자 환자 마당이 몇 개이고 여자 환자 마당이 어디인지, 묘지가 어디인지까지 한 장에 담겨 있습니다.

리트리트의 부지 전체 도면입니다. 남자 마당 셋과 여자 마당 둘, 정원과 묘지, 마차 차고와 세탁 건조장까지 표시돼 있습니다. 도면 아래에 1828년 5월 측량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판각: 윌리엄 밀러, 퍼블릭 도메인, 위키미디어 공용)
리트리트의 부지 전체 도면입니다. 남자 마당 셋과 여자 마당 둘, 정원과 묘지, 마차 차고와 세탁 건조장까지 표시돼 있습니다. 도면 아래에 1828년 5월 측량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판각: 윌리엄 밀러, 퍼블릭 도메인, 위키미디어 공용)

방까지도 그렸습니다. 어느 쪽이 남자 침실이고 어느 쪽이 여자 침실인지, 낮 동안 머무는 방이 어디인지, 관리인 숙소가 어디 붙어 있는지가 다 적혀 있습니다.

같은 보고서에 실린 방 배치도입니다. 침실과 낮에 머무는 방, 관리인 숙소가 이름과 함께 표시돼 있습니다 (판각: 윌리엄 밀러, 퍼블릭 도메인, 위키미디어 공용)
같은 보고서에 실린 방 배치도입니다. 침실과 낮에 머무는 방, 관리인 숙소가 이름과 함께 표시돼 있습니다 (판각: 윌리엄 밀러, 퍼블릭 도메인, 위키미디어 공용)

이 시설의 운영 방식을 바깥에 공개한 사람은 윌리엄 튜크의 손자인 새뮤얼 튜크였습니다. 그가 1813년에 낸 책의 서문에는 오늘 요양원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읽으실 만한 문장이 두 군데 있습니다.

첫째는 왜 공개하느냐에 대한 답입니다. 그는 정신질환 시설의 운영 방식과 성과에 관한 기록이 너무 적은 것이 안타깝다면서, 여러 시설의 방식과 성과를 견주어 보아야 가장 나은 방법을 추론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비교를 하려면 비교할 자료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새뮤얼 튜크입니다. 그가 1813년에 낸 책이 이 시설의 운영 방식을 바깥에 공개했습니다 (그림: 웰컴 컬렉션, CC BY 4.0, 위키미디어 공용)
새뮤얼 튜크입니다. 그가 1813년에 낸 책이 이 시설의 운영 방식을 바깥에 공개했습니다 (그림: 웰컴 컬렉션, CC BY 4.0, 위키미디어 공용)

둘째는 방문에 대한 것입니다. 서문의 한 각주에서 그는 이렇게 씁니다. 환자를 구경거리로 내보이는 일은 결코 없지만, 전문가나 이 주제에 특별히 관심이 있는 사람은 적절한 시간이라면 언제든 시설의 모든 구역을 볼 수 있게 한다고. 그리고 다른 시설도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덧붙입니다. 방문객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사실 자체가 태만과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어느 정도 견제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구경시키는 개방과 감시가 되는 방문을 그는 한 문장 안에서 갈라 놓았습니다. 1813년의 문장입니다.

이 시설이 대단했던 마지막 대목은 자기에게 불리한 숫자를 스스로 내놓았다는 점입니다. 그는 쇠사슬은 한 번도 쓴 적이 없다고 적으면서도, 구속을 완전히 없앨 수 있으리라고는 기대할 수 없다고 솔직히 밝힙니다. 그리고 직전 한 해 동안 환자가 대체로 예순네 명이었는데 격리실에 따로 둔 사람은 평균 두 사람이 넘지 않았고, 구속복이나 끈으로 붙들어 둔 사람까지 합쳐도 평균 네 사람을 넘지 않았다고 적었습니다.

리트리트가 자기 책에 직접 적어 넣은 숫자입니다. 책이 나오기 직전 한 해를 기준으로 적은 것입니다 (자료: 새뮤얼 튜크 「리트리트에 관한 서술」 1813년, 167쪽)
리트리트가 자기 책에 직접 적어 넣은 숫자입니다. 책이 나오기 직전 한 해를 기준으로 적은 것입니다 (자료: 새뮤얼 튜크 「리트리트에 관한 서술」 1813년, 167쪽)
오늘의 리트리트입니다. 1828년에 측량한 도면 속의 그 건물이 지금도 요크에 있습니다 (사진: Malcolmxl5, CC BY-SA 4.0, 위키미디어 공용)
오늘의 리트리트입니다. 1828년에 측량한 도면 속의 그 건물이 지금도 요크에 있습니다 (사진: Malcolmxl5, CC BY-SA 4.0, 위키미디어 공용)

무엇이 실제로 제도를 바꿨나

여기까지 오면 한 가지가 분명해집니다. 시설을 보여주는 것과 시설에 관해 적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그리고 제도를 움직인 쪽은 언제나 적는 쪽이었습니다.

가장 뚜렷한 사례가 미국에서 나옵니다. 도로시아 딕스는 1841년 3월, 매사추세츠주 이스트케임브리지의 교정시설에 주일학교 수업을 하러 갔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 그는 감방 쪽으로 들어갔고, 거기 갇힌 정신질환자들의 방에 난로가 없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간수는 그들에게 불은 필요 없고 안전하지도 않다고 답했습니다.

도로시아 딕스입니다. 그는 교사였고 의사도 관료도 아니었습니다 (사진: 미국 의회도서관, 퍼블릭 도메인, 위키미디어 공용)
도로시아 딕스입니다. 그는 교사였고 의사도 관료도 아니었습니다 (사진: 미국 의회도서관, 퍼블릭 도메인, 위키미디어 공용)

여기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다음이 달랐습니다. 그는 공책을 들고 다시 나갔습니다. 그리고 매사추세츠 서쪽 끝에서 동쪽 끝까지 감옥과 구빈원을 돌면서 같은 항목을 계속 적었습니다.

1843년 1월, 그는 그 기록을 정리해 매사추세츠 주의회에 냈습니다. 그 문서의 앞머리에는 짧은 줄이 수십 개 이어집니다. 읍 이름, 시설 종류, 몇 사람이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 링컨은 우리에 갇힌 여성 한 명. 메드퍼드는 사슬에 묶인 한 명과 십칠 년째 좁은 칸에 있는 한 명. 페퍼렐은 손발에 이중으로 사슬이 채워진 채 지내는 날이 잦은 한 명. 이런 문장들입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는 그 뒤에 나옵니다. 순서가 반대가 아닙니다. 먼저 비교할 수 있는 목록을 놓고, 그다음에 사연을 붙였습니다. 여기에 주 공식 통계와 카운티 보안관들의 서면 답변을 더했습니다.

딕스가 1845년 말 한 편지에 스스로 적어 놓은 숫자입니다 (자료: 프랜시스 티퍼니 「도로시아 린드 딕스의 생애」 1890년, 132쪽)
딕스가 1845년 말 한 편지에 스스로 적어 놓은 숫자입니다 (자료: 프랜시스 티퍼니 「도로시아 린드 딕스의 생애」 1890년, 132쪽)

결과는 우스터 주립정신병원에 이백 명을 더 받을 건물을 짓는 결의안이었습니다. 그의 첫 입법 성과였습니다.

우스터 주립병원의 옛 건물입니다. 딕스의 청원이 처음 움직인 곳이 이곳입니다 (사진: Magicpiano, CC BY-SA 4.0, 위키미디어 공용)
우스터 주립병원의 옛 건물입니다. 딕스의 청원이 처음 움직인 곳이 이곳입니다 (사진: Magicpiano, CC BY-SA 4.0, 위키미디어 공용)

흔히 그가 서른두 개의 주립병원을 세웠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표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1890년에 나온 전기의 원문은 그가 "직접 세웠거나 크게 늘린" 시설이 서른두 곳이라고 적고 있고, 여기에는 미국 밖의 사례도 섞여 있습니다. 그 집계의 근거도 그가 지도에 십자 표시를 해 두던 습관이었습니다. 세웠다고만 줄여 쓰면 그의 첫 성과부터가 신설이 아니라 증축이었다는 사실이 지워집니다.

뒷날 그의 이름이 붙은 노스캐롤라이나의 병원입니다. 1890년에 찍힌 사진입니다 (사진: 노스캐롤라이나주 기록보존소, 이용 제한 없음, 위키미디어 공용)
뒷날 그의 이름이 붙은 노스캐롤라이나의 병원입니다. 1890년에 찍힌 사진입니다 (사진: 노스캐롤라이나주 기록보존소, 이용 제한 없음, 위키미디어 공용)

우리가 아는 개혁의 장면들은 대개 한참 뒤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필리프 피넬이 정신질환자의 사슬을 풀어 주는 유명한 그림은 그 일이 있었다는 1790년대로부터 팔십 년쯤 지난 1876년에 그려졌습니다. 당대에 남는 것은 그림이 아니라 장부입니다.

토니 로베르플뢰리가 1876년에 그린 「살페트리에르의 피넬」입니다. 그림이 묘사하는 사건보다 팔십 년쯤 뒤에 그려졌습니다 (위키미디어 공용, 퍼블릭 도메인)
토니 로베르플뢰리가 1876년에 그린 「살페트리에르의 피넬」입니다. 그림이 묘사하는 사건보다 팔십 년쯤 뒤에 그려졌습니다 (위키미디어 공용, 퍼블릭 도메인)

오늘 집에서 대조할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인가

이제 오늘 이야기입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딕스가 삼 년 동안 마차로 다니며 적어야 했던 종류의 자료 가운데 상당 부분이, 지금 한국에서는 이미 인터넷에 올라와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4조는 장기요양기관이 급여 내용과 시설·인력 현황자료를 공단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올려야 하는지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이 여덟 가지로 못 박아 두었습니다. 시설 사진과 주소, 급여 종류, 계약에 관한 사항, 보험 가입 여부와 함께 아래 두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3.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인력 종류별 종사자 수, 장기요양요원이 해당 기관에서 근속한 연수, 입소(이용)정원 및 현재 입소(이용)인원

6.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은 이 내용이 바뀌면 지체 없이 반영해 게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실 곳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longtermcare.or.kr)의 「장기요양기관 찾기」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짚어 두겠습니다. 견학 전에 알고 가시면 화면이 다르게 보입니다.

근속연수는 평균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직종별로 3개월 미만, 3개월에서 6개월, 6개월에서 1년, 1년에서 2년, 2년 이상으로 칸이 나뉘고 그 칸마다 몇 명인지가 적힙니다. 그러니까 "평균 근속 3년"처럼 뭉뚱그린 숫자가 아니라, 요양보호사 중 3개월이 안 된 분이 몇이고 2년을 넘긴 분이 몇인지가 그대로 보입니다. 두 시설의 이 표를 나란히 놓으면 인상으로는 절대 안 보이던 차이가 보입니다.

행정처분 이력은 그 화면에 없습니다. 상세페이지 탭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거짓 청구로 처분이 확정된 기관을 공표하는 제도는 따로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의3). 다만 대상이 거짓 청구액 1천만원 이상이거나 급여비용 총액의 10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정되고, 시행령 제15조의4 제3항에 따라 공표 기간은 6개월입니다. 6개월이 지나면 화면에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공표는 「장기요양기관 찾기」와 연결돼 있지 않습니다.

평가등급도 그 화면에 있습니다. 정기평가는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제1항에 따라 급여 종류별로 3년마다 실시합니다. 다만 재난 등의 사유가 있으면 미뤄질 수 있어서, 요양원에 해당하는 시설급여는 실제로 2021년 다음이 2025년이었습니다.

가장 최근 결과는 2026년 2월 26일에 공개됐습니다. 2025년 2월부터 11월까지 평가를 마친 5,406개 시설의 평균은 100점 만점에 83.5점이었습니다.

등급기관 수비율
A (최우수)1,40426.0%
B (우수)2,12639.3%
C1,12320.8%
D3857.1%
E (최하위)3686.8%
5,406100%

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6년 2월 26일에 낸 「2025년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공개」입니다.

여기에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상세페이지를 열면 평가 표가 위아래로 두 개 뜹니다. 위가 2025년 결과이고 아래가 2021년 결과입니다. 그런데 두 표의 영역 이름이 다릅니다. 2024년 12월 고시 개정으로 평가 영역이 다섯 개에서 네 개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기준은 기관운영 28점, 수급자존중 24점, 서비스제공 25점, 서비스결과 23점을 합쳐 45문항 100점입니다. 아래쪽 다섯 칸짜리 표를 보고 "이 시설은 항목이 왜 다르지" 하고 헷갈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견학에서는 무엇을 적어 와야 하나

집에서 확인되는 것을 견학에서 확인하려 들면 시간이 아깝습니다. 반대로 가서만 알 수 있는 것을 안 보고 오시면 두 번 가셔야 합니다. 갈라 놓고 가시는 편이 낫습니다.

무엇을어디서
가기 전정원과 현원, 직종별 인원수, 근속연수 구간표, 비급여 항목별 비용, 평가등급「장기요양기관 찾기」
가서낮번·초번·밤번에 한 층에 몇 분이 계신지, 어르신들이 어디서 시간을 보내시는지, 화장실과 목욕실, 운영규정눈과 질문
돌아와서들은 숫자와 화면의 숫자가 맞는지, 세 곳의 같은 항목을 나란히종이 한 장

세 번째 줄이 이 글의 요지입니다. 딕스가 한 일이 그것이었습니다.

적어 오실 항목은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세 곳에서 똑같은 항목을 적으셔야 비교가 됩니다. 한 곳에서는 요양보호사 수를 묻고 다른 곳에서는 프로그램을 물으시면, 돌아와서 나란히 놓을 것이 없습니다.

숫자 하나는 알고 가시는 편이 좋습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는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를 입소자 2.1명당 1명 이상 두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치매전담실은 2명당 1명). 이 숫자를 어르신 두 분마다 요양보호사 한 분이 붙어 있다는 뜻으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사람 수를 세는 비율이지 어느 순간에 곁에 있는 사람의 비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르신은 한 주 168시간 내내 그 자리에 계십니다. 요양보호사 한 사람은 하루 여덟 시간씩 주 닷새, 40시간을 일합니다. 한 자리를 일주일 내내 채우려면 168을 40으로 나눈 4.2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배치기준의 앞 숫자인 2.1에 4.2를 곱해야 그 순간의 실제 숫자가 나옵니다.

서류의 배치 비율을 어느 순간의 숫자로 바꿔 본 것입니다 (자료: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주 40시간 근무 기준)
서류의 배치 비율을 어느 순간의 숫자로 바꿔 본 것입니다 (자료: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주 40시간 근무 기준)

야간은 배치가 더 얇고 낮은 더 두꺼우니 이 숫자가 하루 내내 고르게 유지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서류의 2.1이 그대로 곁에 있는 사람 수가 아니라는 것은 어느 요양원에나 똑같이 해당합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가 몇 분이세요"보다 "밤번에 한 층에 몇 분 계세요"가 더 나은 질문입니다.

배치기준의 분모가 되는 입소자 수를 언제 기준으로 세는지도 정해져 있습니다. 급여비용 고시 제47조 제2항 제1호는 월별 입소자 수를 "해당 월의 각 일자별 입소자 수의 합계를 그 월의 급여제공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말일 인원도 아니고 연평균도 아니라 그 달의 일평균입니다.

가셔서 서류 하나를 청해 보셔도 됩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는 시설이 입소계약과 비용 부담, 계약 해제와 보증금 반환, 배상책임의 범위 등을 담은 운영규정을 작성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에 따라 운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열람시켜야 한다는 조문까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차피 만들어 두게 되어 있는 문서이니 보여 달라고 청해 보셔도 됩니다. 시설 평가의 첫 번째 지표가 운영규정을 갖추어 비치했는지를 봅니다.

계약도 순서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16조는 급여를 시작하기 전에 문서로 계약을 맺고, 계약서를 두 부 만들어 한 부를 지체 없이 수급자에게 주도록 합니다. 계약서에는 비급여 대상과 항목별 비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고, 계약할 때 그 내용을 설명한 뒤 동의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견학 자리에서 계약서 양식을 미리 보여 달라고 하셔도 됩니다.

Q. 요양원 견학은 몇 곳을 가보는 게 좋을까요

곳수보다 방식이 중요합니다. 두세 곳이면 충분하고, 대신 세 곳에서 똑같은 항목을 적어 오셔야 합니다. 항목이 다르면 곳수를 늘려도 비교가 안 됩니다. 그리고 한 곳을 두 번 가보시는 편이 세 곳을 한 번씩 가보시는 것보다 나을 때가 많습니다. 상담 약속을 잡으면 대개 가장 여유로운 시간을 안내받게 되므로, 다른 시간대에 한 번 더 가보시면 같은 곳인지 아닌지 보입니다. 다만 참관이 되는 시간은 시설마다 다르니 미리 물어보셔야 합니다.

Q. 어느 요양원에 가시든 그대로 여쭤볼 것이 있을까요

여섯 가지를 적어 가시면 됩니다. 첫째, 공단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정원·현원·인력 숫자가 지금도 같은지. 둘째, 낮번과 초번과 밤번에 한 층에 각각 몇 분이 계신지. 셋째, 밤 열 시부터 아침 여섯 시 사이에 어떤 직종이 남아 계신지(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는 이 시간대에 간호사·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 가운데 한 명 이상을 두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넷째, 급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나누면 한 달에 각각 얼마인지. 다섯째, 부모님이 식사나 목욕을 거부하시는 날에는 그날 어떻게 하시는지. 여섯째, 운영규정과 계약서 양식을 미리 볼 수 있는지. 답의 내용만큼 답의 형태를 보십시오. 숫자를 바로 대지 못한다고 나쁜 곳은 아니지만, 막힘없이 답하는 곳은 그 숫자를 평소에 들여다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희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부추꽃더클래식도 홈페이지에 가장 좋은 사진을 올려 둡니다. 그건 나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입니다. 다만 그렇기 때문에 사진으로 판단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1884년에 뉴욕의 한 시설이 낸 연차보고서에 실린 건물 그림입니다. 시설이 스스로 내는 자료에는 대개 가장 좋은 장면이 실립니다 (위키미디어 공용, 이용 제한 없음)
1884년에 뉴욕의 한 시설이 낸 연차보고서에 실린 건물 그림입니다. 시설이 스스로 내는 자료에는 대개 가장 좋은 장면이 실립니다 (위키미디어 공용, 이용 제한 없음)

저희는 요양보호사를 법정 기준보다 조금 더 둡니다. 법정 기준이 입소자 2.1명당 한 분인데 저희는 1.6명당 한 분입니다. 앞의 4.2를 여기에도 곱하면 어느 순간이든 한 분이 맡게 되는 인원이 8.8명에서 6.7명으로 줄어듭니다. 크지 않은 차이입니다. 다만 그 두 사람만큼이 어르신께서 식사를 거부하시는 날 옆에 앉아 설득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없으면 그날 하루는 그냥 넘어갑니다.

숫자는 저희 말이 아니라 공단 화면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현원을 요양보호사 수로 나눠 보시고, 근속연수 구간표에서 2년 이상 칸에 몇 분이 계신지 보시면 됩니다. 면회는 오전 열 시부터 오후 여섯 시까지이고, 낮 열두 시부터 한 시간은 직원 식사시간이라 입장과 외출이 어렵습니다. 저희 2인실은 같이 쓰시는 분이 계셔서 방 안 면회를 30분으로 두고 있고, 1인실은 그 제한이 없습니다. 불리한 조건까지 적어 두는 편이 서로 편합니다.

부추꽃더클래식 너싱홈의 복도입니다. 손잡이가 어디에 붙어 있고 문턱이 어떻게 처리돼 있는지는 오셨을 때 직접 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부추꽃더클래식 너싱홈의 복도입니다. 손잡이가 어디에 붙어 있고 문턱이 어떻게 처리돼 있는지는 오셨을 때 직접 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비용을 항목별로 나눠 보시려면 한 달 비용 안내에, 견학과 계약 전에 확인할 것을 순서대로 보시려면 요양원 고르는 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나오는 질문은 자주 묻는 질문에 모아 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하실 수 있는 일이 두 가지 있습니다. 둘 다 돈이 들지 않습니다.

하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마음에 둔 시설 두세 곳을 찾아 근속연수 구간표를 화면째로 저장해 두시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종이 한 장에 물어볼 항목을 적어 두시는 것입니다. 그 종이를 세 곳에 똑같이 들고 가시면 됩니다.

베들렘의 문은 백삼십 년 동안 열려 있었지만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습니다. 바꾼 것은 공책을 들고 다닌 교사 한 사람과, 자기 시설의 도면을 스스로 인쇄한 차 장수였습니다. 두 사람 다 전문가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부모님 모실 곳을 알아보시는 분도 전문가가 아니십니다. 그래도 적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잘 적어 오셔도 마지막에는 마음이 흔들립니다. 여기가 맞나 싶고, 내가 모시고 살 수는 없나 싶고, 그러다 스스로가 미워지기도 하십니다. 잘 적어 온 자료로 고르셔도 부모님이 그곳을 좋아하실지는 살아 보셔야 알고, 그건 어느 가족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종이에 다 못 담긴 것이 있어도 그건 준비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 마음이 아직 남아 있다는 것은 잘못한 일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아직도 사랑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세 곳을 다니며 종이에 숫자를 적으시는 그 일이 이미 돌봄입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자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4조·제37조의3 /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4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6조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별표5 /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3조·제47조 / 국민건강보험공단 「2025년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공개」(2026) / Thomas Bowen, 『An Historical Account of the Origin, Progress, and Present State of Bethlem Hospital』(London, 1783) / Samuel Tuke, 『Description of the Retreat』(York, 1813) / Dorothea L. Dix, 『Memorial. To the Legislature of Massachusetts』(Boston, 1843) / Francis Tiffany, 『Life of Dorothea Lynde Dix』(Boston, 1890) / Patricia Allderidge, "Bedlam: fact or fantasy?", 『The Anatomy of Madness』 제2권(London, 1985) / Colin S. Gale, 그레셤 칼리지 강연(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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