콧줄을 하고 계시면 요양원은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콧줄을 하시면 요양원은 안 된다는 말을 들으셨을 수 있습니다.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 갈리는 자리가 어디인지부터 보셔야 합니다.

퇴원을 앞두고 병원에서 이런 말을 듣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콧줄을 하고 계셔서 요양원은 좀 어려우실 겁니다."

그 말을 들으면 가족은 요양병원부터 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은 맞을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습니다. 문제는 어느 쪽인지 보호자가 판단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양원 여러 곳에 전화를 걸어 보면 어떤 곳은 된다고 하고 어떤 곳은 안 된다고 합니다. 같은 질문에 답이 갈리니 어느 쪽이 정직한 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답이 갈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콧줄과 관련해서 요양원이 하는 일은 하나가 아니라 둘입니다. 하나는 이미 들어가 있는 관으로 영양을 넣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그 관을 새로 넣거나 갈아 끼우는 일입니다. 이 둘은 법에서 서로 다르게 다뤄지고, 하는 사람도 다릅니다. 상담하는 사람이 둘 중 어느 쪽을 떠올리며 답했는지에 따라 "됩니다"와 "안 됩니다"가 갈립니다.

부추꽃더클래식 너싱홈의 생활실입니다. 관으로 영양을 드시는 어르신을 어디까지 모실 수 있는지는 시설마다 다르므로 상담에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추꽃더클래식 너싱홈의 생활실입니다. 관으로 영양을 드시는 어르신을 어디까지 모실 수 있는지는 시설마다 다르므로 상담에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요양보호사가 콧줄을 다시 넣어 주기도 하나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관행의 문제가 아니라 법이 정해 둔 선입니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5항은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시설이 요양보호사에게 시키는 것 자체가 걸리는 조항입니다. 그리고 이 선은 국가가 펴낸 교재에도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요양보호사 양성 표준교재」는 요양보호사 준수 사항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흡인, 비위관 삽입, 관장, 도뇨, 욕창 관리, 투약(경구약 및 외용약 제외) 등을 포함하는 모든 의료 행위를 하지 않는다.

— 보건복지부 「요양보호사 양성 표준교재」(2026년 개정판) 83쪽

같은 교재의 「경관영양 돕기」 단원에는 더 구체적인 문장이 있습니다.

비위관이 빠졌을 경우 요양보호사가 임의로 비위관을 밀어넣거나 빼면 안 된다. 비위관이 새거나 영양액이 역류될 때는 비위관을 잠근 후 의료기관에 방문하게 하거나, 반드시 시설장 및 관리책임자, 간호사에게 연락해야 한다.

— 같은 교재 381쪽

이 금지가 왜 이렇게 강한지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관이 식도가 아니라 기도로 들어가면 그 관으로 넣은 영양액이 폐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관을 넣은 뒤에는 제 위치에 들어갔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뒤따릅니다.

지키지 않아 사람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의료·복지 전문지 보도에 따르면 2023년 6월 어느 밤 한 요양원에서 입소자의 비위관이 빠진 것이 발견됐고, 새벽에 보고를 받은 요양보호사 두 사람이 어르신의 얼굴과 손을 붙잡고 관을 다시 밀어 넣었습니다. 위치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세 시간 남짓 뒤에 그 관으로 영양을 주입했고, 어르신은 흡인성 폐렴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2025년 12월 11일 1심에서 유족이 요양원 운영자와 요양보호사 두 사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피고들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2024가단105980). 확정된 판결은 아닙니다. 이 내용은 전문지 보도로 확인한 것입니다.

그러면 요양원에서는 관을 아예 갈지 못하나요?

여기서 한 단계를 더 나눠야 합니다. 요양보호사가 못 하는 것이지, 요양원이라는 건물 안에서 아무도 못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시설급여/단기보호)」입니다. 이 서식은 제공한 급여를 영역별로 나눠 적게 되어 있는데, 「건강 및 간호관리」의 간호관리 항목에 비위관(L-tube) 교환이 들어 있습니다. 반면 「신체활동지원」의 식사도움 항목에는 튜브영양공급은 있어도 교환은 없습니다. 법이 쓰라고 만든 서식 자체가 두 일을 갈라 놓은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를 더 갈라야 합니다. 이 서식은 무엇을 기록할지를 정한 것이지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료법」이 정합니다. 요양병원에서 의사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에게 여든 넘은 환자의 비위관 삽입을 지시한 사건에서 법원은 이 시술이 고령이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관이 다른 기관으로 들어가 흡인성 폐렴을 일으킬 수 있어 의사가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았고, 의사가 곁에서 구체적으로 지도하고 감독하지 않았으므로 적법한 진료 보조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의사가 상주하는 요양병원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되느냐는 그 시설에 어떤 사람이 있고 의사가 어디까지 관여하느냐에 달립니다. 간호인력이 처리하는 곳도 있고, 협약을 맺은 의료기관으로 모시는 곳도 있고, 보호자에게 연락해 외래로 다녀오시게 하는 곳도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 모르고 모셨다가 첫 사고 때 알게 되는 일은 피하셔야 합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입원치료를 필요로 하는 입소자를 위하여 진료기관을 정하는 등 인근 지역의 의료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어느 병원과 연결되어 있는지는 물어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요양원에 간호사가 늘 계시나요?

이 대목이 가장 오해가 많습니다. 법정 기준을 그대로 읽어 보겠습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는 입소자 30명 이상인 노인요양시설에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입소자 25명당 1명 두도록 합니다. 「또는」이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법정 기준만 놓고 보면 간호사가 한 분도 없어도 됩니다. 그러니 간호인력이 몇 분인지와 그중 간호사가 몇 분인지는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두 번째를 따로 물으셔야 합니다.

밤에는 기준이 또 달라집니다. 별표 5는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요양보호사 중 1명 이상"을 배치하도록 정합니다. 법이 요구하는 최소치만 지키는 곳이라면 야간에 간호인력이 없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관이 빠지거나 역류하는 일은 낮보다 밤에 더 걱정스러운 일이므로, 야간 근무자의 구성은 따로 확인하실 값어치가 있습니다.

의사는 어떨까요. 별표 4는 의사 또는 계약의사 1명 이상을 두게 하면서, 비고에서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의료연계체계를 구축한 경우에는 의사 또는 계약의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계약의사를 두는 경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3조는 월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진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매일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이 여기서 갈립니다. 두 곳의 근거 법률과 인력 기준을 나란히 놓고 비교한 내용은 요양원이 나아요, 요양병원이 나아요에 적어 두었습니다.

방문간호를 따로 받으면 되지 않나요?

여기에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에는 방문간호라는 급여가 있지만, 요양원에 입소하신 분은 이 급여를 쓸 수 없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는 수급자가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를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위 고시 제4조 제3호는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수급자에게는 재가급여와 특별현금급여를 제공할 수 없다고 더 분명하게 적습니다. 방문간호는 재가급여이므로 여기에 걸립니다. 상담 중에 "방문간호 받으시면 됩니다"라는 답이 돌아온다면 그 자리에서 한 번 더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대신 이름이 비슷한 다른 제도가 있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24조가 정한 가정간호입니다. 이것은 장기요양보험이 아니라 건강보험 쪽 제도이고, 의료기관 소속 가정전문간호사가 나와서 간호와 투약, 주사, 검체 채취 등을 합니다.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야 하며, 같은 조 제4항은 그 처방의 유효기간을 처방일부터 90일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요양원에 계신 분도 이 가정간호를 받을 길이 열려 있습니다. 대법원 2014년 5월 16일 선고 2011두16841 판결이 이 점을 인정했습니다. 판결은 노인요양시설이 "노인들에게 식사와 주거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곳이므로, 실질적으로 그들의 자택으로 볼 수 있는 장소"라고 보았고, 그 시설들이 의료기관이 아닐 뿐 아니라 촉탁의사 등이 그곳에서 하는 의료행위는 의료법이 말하는 가정간호에 미치지 못하므로 입소자에게 가정간호를 실시할 필요성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은 옛 법 기준이지만 관련 조문의 구조는 지금도 같습니다.

다만 열려 있다는 것이 자동으로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건강보험 가정간호는 입원 진료를 받고 퇴원했거나 입원이 필요한 환자로서 진료 담당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제공됩니다. 가정간호를 하는 의료기관이 가까이 있어야 하고, 그 기관은 가정전문간호사를 2명 이상 두어야 합니다. 요양원에 계시니 신청만 하면 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정리하면 요양원 안에서 쓸 수 있는 길은 시설의 간호인력, 계약의사 또는 협약 의료기관, 그리고 건강보험 가정간호입니다. 장기요양 방문간호는 그 목록에 없습니다.

콧줄을 하면 연명의료를 시작하는 건가요?

이 걱정을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한번 관을 넣으면 그것이 기계에 매달리는 일의 시작이고 나중에 그만두고 싶어도 못 그만두는 것 아니냐는 걱정입니다.

법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시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되어서는 아니 된다.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여기서 걱정을 두 갈래로 갈라야 합니다.

하나는 "관을 넣는 것이 연명의료를 시작하는 일이냐"입니다. 아닙니다. 같은 법이 연명의료로 든 것은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기, 혈액 투석, 항암제,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등이고 그 밖에 담당의사가 판단하는 시술도 포함될 수 있는데, 영양 공급은 그 목록이 아니라 위 조문의 유지 대상 쪽에 놓여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한번 시작하면 그만두지 못하느냐"입니다. 이쪽은 위 조문이 오히려 걱정하시는 방향으로 읽힙니다. 연명의료를 중단하기로 결정하더라도 영양 공급은 중단하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두 걱정은 서로 다른 이야기이고, 뒤쪽은 어르신의 상태를 아는 주치의와 상의하실 문제입니다.

어느 시점에 관으로 영양을 넣는 것이 어르신께 도움이 되는지도 의학적인 판단입니다. 다만 "관을 넣으면 그때부터 연명의료다"라는 이유로 결정을 미루고 계셨다면 그 전제는 다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양원에서 임종까지의 절차와 입소 표준약관에 적힌 조항은 마지막까지 여기 계실 수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관을 빼려고 하시면 손을 묶나요?

관을 하신 어르신이 답답해서 손으로 관을 잡아당기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나옵니다.

위 고시 제43조 제3항은 수급자를 격리하거나 억제대 등을 사용해 묶는 등 신체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면서, 수급자 본인이나 시설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경우에 한해 본인의 치료나 보호를 위해서만 예외를 둡니다. 그 경우에도 시설장은 본인이나 가족에게 알려 동의를 받아야 하고, 심신 상태와 제한을 가한 시간,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자세히 적어야 합니다.

그러니 이 질문은 "묶습니까"가 아니라 "묶기 전에 무엇을 먼저 해보시고, 묶게 되면 저에게 언제 어떻게 알려 주십니까"로 물으시는 편이 낫습니다. 신체 제한의 원칙과 예외, 남겨야 하는 기록은 묶어 놓는다면서요, 하고 물으셨습니다에 따로 적었습니다.

그래서 상담에서는 무엇을 보게 되나요

2026년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요양시설 내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시범사업의 운영 기준은 전문요양실의 서비스 범위를 영양관리와 배설관리, 호흡관리, 상처관리, 그 밖의 항목으로 나누고, 영양관리 안에 치료식 관리와 경관영양, 비위관 관리, 위루관 관리를 두고 있습니다. 법령이나 고시가 아니라 공단 시범사업 기준이며 참여 기관에서만 운영됩니다.

전문요양실의 서비스 범위 표를 병원에서 받으신 퇴원 안내문과 나란히 놓고 보시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어머니께 필요한 처치의 이름이 그 표 안에 있는지 없는지가 그 자리에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 표에 없는 처치라면 요양병원을 알아보셔야 하고, 있는 처치라면 요양원에서 지내실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 표는 시범사업에 참여한 기관의 기준이므로, 표에 있다고 해서 어느 요양원에서나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덧붙이자면, 요양원에 계신 분들 가운데 관으로 영양을 드시는 분이 몇 분인지 알려주는 공개 통계는 찾지 못했습니다. 어딘가에서 본 비율을 근거로 삼기보다 지금 알아보시는 그 시설에 직접 물어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Q. 콧줄(비위관)을 하고 계신 부모님도 요양원에 모실 수 있나요?

관을 통해 영양을 넣고 관 주변을 관리하는 일은 요양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요양원이 받는 것은 아니므로 시설마다 확인하셔야 합니다. 관을 새로 넣거나 갈아 끼우는 일은 요양보호사가 할 수 없고, 보건복지부 요양보호사 표준교재는 비위관 삽입을 금지 행위로 적고 있습니다. 시설의 간호인력이 처리하는 곳도 있고 협약 의료기관으로 모시는 곳도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의 서비스 범위에는 경관영양과 비위관 관리, 위루관 관리가 들어 있습니다. 어르신 상태에 따라 다르므로 퇴원 안내문과 진료 기록을 들고 상담하셔야 정확합니다.

Q. 요양원에서 밤에 콧줄이 빠지면 어떻게 되나요?

요양보호사가 다시 넣지 않습니다. 표준교재는 요양보호사가 임의로 비위관을 밀어넣거나 빼면 안 되고, 관을 잠근 뒤 의료기관에 방문하게 하거나 시설장과 간호사에게 연락하도록 적고 있습니다. 법정 야간 배치기준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중 1명 이상이어서 시설에 따라 야간에 간호인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상담 때 야간 근무자의 구성과 어느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지를 함께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Q. 요양원에 계시면서 방문간호를 따로 받을 수 있나요?

장기요양보험의 방문간호는 받을 수 없습니다. 방문간호는 재가급여이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와 급여 고시 제4조가 시설급여 입소자에게 재가급여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건강보험 쪽 제도인 「의료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가정간호는 가능하며, 대법원 2011두16841 판결이 노인요양시설 입소자에게도 가정간호를 실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제도는 이름만 비슷하고 서로 다릅니다.

Q. 어느 요양원에 전화하셔도 그대로 물어보실 것

  1. 관으로 영양을 넣는 일은 누가 합니까? 그때 간호인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2. 간호인력이 모두 몇 분이고 그중 간호사는 몇 분입니까? 주말과 야간에는 어떻게 됩니까?
  3. 관이 빠지거나 막혔을 때 누가 처리합니까? 시설 안입니까, 병원입니까? 어느 병원입니까?
  4. 계약의사를 두고 계십니까, 의료기관 협약으로 하고 계십니까? 오시면 무엇을 보십니까?
  5. 저희 어머니 상태로 감당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섯 번째 질문을 빠뜨리지 마십시오. 여기까지는 되고 이 지점부터는 병원이 맞다고 선을 그어 주는 답을 받으시면, 그 선이 어디인지를 기준으로 다른 시설과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무리해서 모셨다가 얼마 못 가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시는 일은 어르신께 큰 부담이 됩니다.

저희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부추꽃더클래식 너싱홈이 어떤 어르신을 어디까지 모실 수 있는지는 전문요양실 안내에 적어 두었습니다. 위의 다섯 가지를 저희에게 그대로 물으셔도 됩니다.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답은 어르신 상태를 보고 이 안에서 지내실 수 있는지 없는지를 말씀드리는 것까지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다고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하실 수 있는 일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병원에서 받으신 퇴원 안내문이나 진료 기록을 꺼내 어머니께 필요한 처치의 이름을 그대로 옮겨 적어 보시는 것입니다. "콧줄"이라는 말보다 안내문에 적힌 용어가 상담에서 훨씬 정확하게 통합니다. 다른 하나는 그 종이를 들고 요양원 한 곳에 전화를 걸어 위의 다섯 가지를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돈이 들지 않고 오늘 하실 수 있습니다.

콧줄을 결정하는 자리에서 가족들이 오래 다투는 일이 흔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라도 더 계셨으면 하고, 어떤 분은 저렇게까지 해야 하느냐고 합니다. 두 마음 모두 어머니를 생각해서 나온 말입니다. 다만 그 다툼이 사실이 아닌 전제 위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관을 넣으면 되돌릴 수 없다거나, 관을 하면 요양원은 못 간다거나 하는 말들이 그렇습니다. 전제가 바뀌면 답도 달라집니다.

병원에서 요양원은 어렵겠다는 말을 들으셨다면 그 말이 틀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말이 어느 쪽을 두고 한 말인지 한 번 더 여쭤보시라는 뜻입니다. 관을 넣고 빼는 일을 말한 것이라면 맞는 말이고, 그 관으로 지내는 일상을 말한 것이라면 다시 확인해 보실 여지가 있습니다. 그 한 번의 되물음으로 선택지가 늘어나는 경우를 여러 번 봤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자료

보건복지부 「요양보호사 양성 표준교재」(2026년 개정판) 83쪽·381쪽 / 「의료법」 제27조 / 「의료법 시행규칙」 제24조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별표 5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별지 제16호서식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제43조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9조 / 대법원 2014년 5월 16일 선고 2011두16841 판결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요양시설 내 전문요양실 시범사업」 운영 기준 / 의료&복지뉴스 2025년 12월 12일자 보도(2차 출처) / 전문요양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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