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카메라, 저희도 볼 수 있나요

요양원에 CCTV가 있느냐는 질문 뒤에는 그걸로 제가 확인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 숨어 있습니다. 둘 다 예입니다. 있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생각하시는 방식과는 다릅니다.

견학을 오신 따님이 복도를 걷다가 천장을 올려다보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저거 CCTV죠. 저희도 볼 수 있어요.

이 질문은 거의 매번 나옵니다. 그리고 묻는 분의 표정이 비슷합니다. 물어도 되나 싶은 얼굴입니다. 시설을 못 믿어서 묻는 게 아니라는 걸 저희도 압니다. 뉴스에서 본 장면이 있고, 어머니를 남의 손에 맡긴다는 마음이 있고, 그 두 가지가 겹쳐서 나오는 질문입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휴대폰으로 아무 때나 들여다보는 방식은 아닙니다. 어디에 달려 있고 어디에는 없는지, 보려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영상을 최소 며칠은 남겨 둬야 하는지는 시설이 정하는 게 아니라 법이 정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그 법을 조문 그대로 놓고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부추꽃더클래식 너싱홈의 공동거실입니다. 법이 카메라를 두도록 정한 장소 중 하나이고, 천장 왼쪽에 카메라가 보입니다
부추꽃더클래식 너싱홈의 공동거실입니다. 법이 카메라를 두도록 정한 장소 중 하나이고, 천장 왼쪽에 카메라가 보입니다

요양원 CCTV는 시설이 알아서 다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법이 달게 합니다.

①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노인학대 방지 등 수급자의 안전과 장기요양기관의 보안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 한다)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2 제1항

이 조항은 2023년 6월 22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보건복지부가 2023년 5월 8일에 낸 보도자료를 보면, 그날 이후 새로 문을 여는 기관은 바로 설치해야 하고 이미 운영 중이던 기관은 6개월 뒤인 2023년 12월 21일까지 설치를 마치도록 했습니다. 이미 운영 중이던 기관에는 설치비를 지원했는데, 노인요양시설 기준 16채널 495만 원을 단가로 잡아 국비 40%, 지방비 40%를 대고 나머지 20%를 시설이 부담하는 구조였습니다.

목적이 조문에 그대로 적혀 있다는 점을 보셨으면 합니다. 노인학대 방지입니다. 보호자가 카메라를 물어보는 이유와 법이 카메라를 달게 한 이유가 같습니다. 그러니 실례가 아닙니다. 법을 만들 때부터 보호자가 이걸 물을 거라고 보고 만든 것입니다.

이 제도는 어린이집에서 먼저 시작됐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가 2015년에 생겨 어린이집에 CCTV를 달게 했고, 두 조문은 뼈대가 같습니다. 아동학대 방지가 노인학대 방지로, 영유아가 수급자로 바뀐 정도입니다. 어린이집 대표자와 원장, 보육교사가 아이와 학부모 한 명씩과 함께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냈는데, 헌법재판소는 2017년 12월 28일에 아이들의 안전이라는 이익이 더 크다고 보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2015헌마994). 어린이집에 생긴 지 8년 뒤에 같은 제도가 요양원으로 왔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달렸는지도 숫자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2024년 2월 19일에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국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6,193곳 가운데 설치 대상 5,929곳 중 5,925곳이 설치를 마쳤습니다. 99.9%입니다. 남은 4곳 중 2곳은 폐원 절차 중이었고, 나머지 2곳은 각각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받았습니다. 지금 견학하시는 요양원에 카메라가 없다면, 어르신이나 보호자 전원 동의로 신고한 곳인지 물어보실 일입니다.

안 달면 어떻게 되는지도 정해져 있습니다. 카메라를 안 달거나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6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뭅니다. 예외는 있습니다. 어르신 전원이나 보호자 전원이 동의해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달지 않을 수 있는데, 시행규칙 제25조의3은 그 기간을 1년 범위에서 정하게 합니다. 방문요양이나 주야간보호처럼 재가급여만 하는 기관도 대상이 아닙니다.

카메라는 어디에 있고 어디에는 없나요

여기가 보호자들이 처음 놀라시는 대목입니다. 시행규칙 별표 1의4가 설치 장소를 정해 두었는데, 방 안도 설치 장소에 들어 있기는 하지만 찍는 것은 그 방 사람들 전원이 동의했을 때만입니다.

나.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각 공동거실(침실과 연결되는 복도 포함), 침실, 현관(외부에서 출입이 가능한 출입로), 물리(작업)치료실, 프로그램실, 식당, 시설 자체 운영 엘리베이터에 1대 이상씩 설치하되 사각지대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치돼야 한다. 다만, 각 침실은 침실별로 수급자 전원 또는 그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촬영할 수 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4 제1호 나목

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장소설치조건
공동거실1대 이상침실로 이어지는 복도 포함
현관1대 이상바깥에서 들어오는 출입로
물리·작업치료실1대 이상
프로그램실1대 이상
식당1대 이상
엘리베이터1대 이상시설이 직접 운영하는 것
침실설치 장소에 들어 있음그 방을 쓰는 어르신 전원 또는 보호자 전원이 동의한 방만 촬영

침실은 왜 조건을 달았을까요. 그 방에서 옷을 갈아입고 기저귀를 갈고 목욕 뒤에 몸을 닦기 때문입니다. 카메라가 학대를 막으라고 있는 물건이지만, 그 카메라가 어르신의 벗은 몸을 매일 찍는다면 그것도 어르신의 권리를 건드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법은 방마다 그 방 사람들 전원의 동의를 받게 했습니다. 2인실이면 두 분 또는 두 보호자 모두입니다.

카메라의 성능과 방식도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별표는 카메라가 한 자리에서 한 방향을 계속 찍게 하고, 마음대로 돌릴 수 있거나 녹음이 되게 달면 안 된다고 합니다. 화질은 HD급 이상이어야 하고 1초에 10장 이상 저장돼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2024년 2월 보도자료는 그 기준을 130만 화소 이상으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출입구처럼 잘 보이는 곳에 설치 목적, 설치 장소와 촬영 범위와 촬영 시간, 관리책임자의 이름과 연락처가 적힌 안내판을 붙이게 합니다.

그러니까 견학을 가시면 현관에서 그 안내판을 먼저 찾아보시면 됩니다. 거기 적힌 이름이 그 시설에서 영상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보호자가 영상을 볼 수 있나요

볼 수 있습니다. 법이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정해 두었고 보호자가 그 안에 있습니다.

①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3조의2제3항의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수급자의 보호자가 수급자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 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3 제1항

조문을 보시면 원칙은 열람 금지입니다. 아무나 볼 수 없습니다. 그 대신 예외를 다섯 가지 두었는데, 어르신 본인이 첫 번째이고 보호자가 두 번째입니다. 그다음이 시·군·구 같은 공공기관, 수사와 재판, 그리고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노인보호전문기관입니다.

절차는 시행규칙 제25조의5에 있습니다. 순서대로 놓으면 이렇습니다.

순서누가무엇을기한
1보호자영상정보 열람요청서 또는 의학적 소견서를 시설에 제출
2시설열람 장소와 시간을 정해 서면으로 통지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3시설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신분증 등 확인열람 전
4보호자정해진 장소에서 열람

시설이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셋뿐입니다. 보관기간이 지나 이미 지운 경우, 천재지변이나 화재로 영상이 없어진 경우, 그리고 열람 목적에 어긋난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거부할 때도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유를 알려야 합니다.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6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로 생각과 다른 대목이 나옵니다. 휴대폰이나 집 컴퓨터로 실시간 화면을 보는 방식은 기본이 아닙니다. 인터넷으로 영상을 보내는 네트워크 카메라는 제33조의2 제1항 제3호가 따로 다루는데, 어르신과 보호자와 종사자 전원이 동의했을 때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요양원은 시설 안에 저장하는 방식이고, 보호자는 요청서를 내고 정해진 자리에서 보시게 됩니다.

실시간으로 못 본다는 말이 답답하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카메라에는 어머니만 찍히는 게 아닙니다. 같은 방을 쓰는 다른 어르신과, 그분들을 씻기고 옷을 갈아입히는 직원들이 함께 찍힙니다. 우리 어머니를 보고 싶은 마음은 당연하지만, 그 화면을 밖으로 내보내면 다른 어르신 모습도 같이 나가게 됩니다. 법이 전원 동의를 요구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영상은 며칠이나 남아 있나요

60일 이상입니다.

③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2 제3항

60일이 지나면 시설의 내부 관리계획에서 정한 주기에 따라 지웁니다. 다만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25조의4 제2항은 60일이 되기 전에 열람 요청이 들어온 영상은 보관기간이 지나도 지울 수 없다고 정합니다. 열람이 끝나고 나서 지웁니다.

그러니 실무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입니다. 이상하다 싶은 일이 있으면 두 달 안에 요청서를 내셔야 합니다. 요청서에 날짜와 시간대, 장소를 적으시면 시설이 찾기가 빠릅니다. 그날 어머니가 어느 방에서 어느 식당으로 이동하셨는지 정도만 아셔도 됩니다.

영상을 함부로 다루면 어떻게 되는지도 적어 두겠습니다. 시행령 제14조의2는 누가 언제 영상을 열어 봤는지 기록을 남기고, 아무나 못 들어가게 권한을 제한하고, 관리 계획을 문서로 두고, 잠금장치가 있는 곳에 보관하라고 합니다. 별표 1의4는 저장된 영상을 잠금장치가 있는 공간에 따로 두고 시설장이 지정한 종사자만 접근하게 합니다. 카메라를 다른 곳으로 돌리거나 녹음 기능을 쓰면 제67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관리를 소홀히 해서 영상이 유출되거나 훼손되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래서 직원이 어머니 영상을 개인 휴대폰에 담아 보내 드리는 것도 안 됩니다. 법이 열람 자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시설장이 지정한 종사자만 저장 장치에 접근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고마운 일 같아도 법에 걸립니다.

CCTV가 있으면 안심해도 되나요

여기서부터는 법이 아니라 현장 이야기입니다. 솔직하게 적겠습니다.

카메라는 공용 공간을 찍습니다. 침실은 그 방 전원이 동의해야 찍힙니다. 그러니 밤에 방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대개 카메라에 안 찍힙니다. 그리고 카메라는 일이 일어난 뒤에 확인하는 도구지, 어르신이 넘어지시는 걸 막아 주지는 못합니다.

막는 건 사람입니다. 그 순간 그 자리에 몇 사람이 있는지, 그 사람이 이 어르신을 얼마나 오래 알아 왔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원을 고르실 때 카메라가 몇 대인지보다 먼저 보실 것이 있습니다. 밤에 한 층에 직원이 몇 명인지, 요양보호사가 얼마나 자주 바뀌는지, 급여제공기록지를 매달 받아 볼 수 있는지 같은 것입니다. 요양원 고르는 법에 그 순서를 적어 두었고, 견학 갔을 때 무엇을 보고 오실지도 따로 적었습니다.

카메라 아래서 일하는 사람들 이야기도 한 번은 해야 합니다. 어린이집 교사들이 헌법소원까지 갔던 것은 하루 종일 찍히면서 일하는 것을 사생활 침해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요양원 직원도 같습니다. 법 제33조의2 제2항이 수급자와 함께 종사자를 정보주체로 나란히 적어 둔 것은 그래서입니다. 카메라가 있다고 직원이 잘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직원한테 여유가 있어야 카메라에 찍힐 일 자체가 줄어듭니다.

Q. 요양원 CCTV를 보호자가 휴대폰으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는 안 됩니다. 법이 요양원에 달게 한 것은 시설 안에 저장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이고, 보호자는 열람요청서를 내고 시설이 정한 장소와 시간에 보시는 방식입니다(시행규칙 제25조의5). 인터넷으로 영상을 보내는 네트워크 카메라는 어르신과 보호자와 종사자 전원이 동의한 시설에서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법 제33조의2 제1항 제3호). 실시간 열람이 된다고 안내하는 시설이 있다면 전원 동의를 어떻게 받았는지 물어보시면 됩니다.

Q. 학대가 의심될 때 CCTV 말고 어디에 연락하나요

노인보호전문기관입니다. 전국 어디서나 1577-1389로 연결됩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은 노인학대를 알게 된 사람은 누구든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게 하고, 요양원 직원은 알게 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가 들어가면 노인보호전문기관이 법 제33조의3 제1항 제5호에 따라 직접 영상 열람을 요청할 수 있고, 시설은 요청을 받은 즉시 보여 줘야 합니다(시행규칙 제25조의7). 보호자가 먼저 영상을 보고 판단하실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의심이 들면 시설에 열람요청서를 내는 것과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연락하는 것을 같은 날 하셔도 됩니다.

Q. 어느 요양원에 전화하셔도 그대로 물어보실 것

  1. CCTV 안내판이 어디에 붙어 있고 관리책임자는 누구인가요.
  2. 카메라가 있는 곳과 없는 곳을 알려 주실 수 있나요. 침실은 동의를 받아 찍고 있나요.
  3. 영상을 보고 싶으면 어떤 서류를 내야 하고 며칠 안에 답을 주시나요.
  4. 영상은 며칠 동안 보관하시나요.
  5. 밤 10시부터 아침 6시 사이에 한 층에 직원이 몇 분 계시나요.

저희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부추꽃더클래식 너싱홈도 같은 법 아래 있습니다. 열람이 필요하시면 위에 적은 절차 그대로 요청서를 내시면 되고, 그 절차를 어렵게 만들 이유가 저희에게 없습니다.

다만 저희는 카메라보다 일이 생기기 전 쪽에 더 힘을 씁니다. 요양보호사를 법정 배치기준보다 여유 있게 두는 이유는, 어르신이 식사를 마다하시거나 목욕을 싫어하실 때 옆에 앉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다릴 수 있으면 억지로 시키는 일이 줄고, 그러면 나중에 영상을 돌려 볼 일도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CCTV를 물어보시는 것을 미안해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시설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어머니가 걱정돼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법도 그 질문을 예상하고 만들어졌습니다. 조문에 노인학대 방지라고 적혀 있고, 보호자를 열람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적어 두었습니다.

오늘 돈 안 들이고 하실 수 있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다음에 견학을 가시면 현관에서 안내판을 찾아보십시오. 설치 목적과 촬영 장소, 관리책임자 이름과 연락처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 그게 있으면 그 시설은 법이 정한 첫 번째 일을 한 것입니다. 없으면 그 자리에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확인하신 뒤에는 카메라에 안 찍히는 것도 보고 오십시오. 밤에 몇 사람이 있는지, 직원들이 어르신 이름을 부르는지, 오래 일한 사람이 있는지 같은 것들입니다. 어머니를 매일 돌보는 건 결국 그 사람들이니까요.


이 글에서 인용한 자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2·제33조의3·제67조·제69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4조의2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의2·제25조의3·제25조의4·제25조의5·제25조의7 및 별표 1의4(개정 2025.2.28.) /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 / 헌법재판소 2017.12.28. 선고 2015헌마994 결정 /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 의무화로 어르신에 더욱 안전한 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2023.5.8.)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관리 실태점검 실시」(202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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