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시던 약은 계속 챙겨 주시나요

요양원에 모시면 약을 제대로 못 챙겨 받는다는 걱정과, 요양원이 약을 마음대로 늘린다는 걱정이 같이 돌아다닙니다. 두 걱정 다 요양원에 의사가 어떤 방식으로 있는지를 모르는 데서 나옵니다.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자주 가져오시는 것이 약봉지입니다. 지퍼백에 한 달 치를 담아 오시기도 하고, 병원에서 받은 복약 안내문을 접어서 들고 오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의 같은 문장으로 물으십니다. 여기 들어오면 이 약은 어떻게 되느냐고.

그 뒤에 붙는 걱정이 둘로 갈립니다. 하나는 요양원에 들어가면 병원을 못 가서 약이 끊기는 것 아니냐는 걱정입니다. 다른 하나는 정반대로, 요양원에서 이것저것 약을 늘려서 하루 종일 주무시게 만드는 것 아니냐는 걱정입니다. 두 걱정이 한 사람 안에 같이 있는 경우도 봅니다.

두 걱정 모두 같은 자리에서 나옵니다. 요양원에 의사가 어떤 방식으로 있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법이 요양원을 어떻게 규정해 놓았는지만 알면 두 걱정이 다 정리됩니다. 그래서 이 글은 좋은 요양원을 고르는 요령이 아니라, 약이 어디서 와서 누구 손을 거쳐 어머니 입에 들어가는지를 순서대로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부추꽃더클래식 너싱홈의 간호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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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에 의사 선생님이 계신가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의 직원배치기준을 보면, 입소자 30명 이상인 노인요양시설은 「의사 또는 계약의사」를 1명 이상 두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계약의사는 시간제로 계약해 시설을 방문하는 의사이고, 같은 별표 비고 3은 계약의사에 의사와 한의사, 치과의사가 포함된다고 적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비고에 이런 조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4.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의료연계체계를 구축한 경우에는 의사 또는 계약의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비고 4

이 한 줄 때문에 「요양원에는 의사가 있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는 계약의사를 두거나, 근처 의료기관과 협약을 맺어 그 병원 의사가 오게 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어느 쪽이든 그 의사는 요양원에 상주하지 않습니다.

시설에 상시 배치되는 보건 인력은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입니다. 같은 별표 4는 입소자 25명당 1명을 두게 하는데, 이것도 24시간 상주를 요구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별표 5 제8호 바목은 밤 10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 사이에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중 한 명 이상을 배치하도록 정합니다.

이 구조가 요양병원과 갈리는 자리입니다. 요양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이고 요양원은 아닙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 주야간보호의 차이를 정리한 표를 한 번 보고 오시면 아래 이야기가 훨씬 쉽게 읽히실 겁니다.

그러면 약 처방은 누가 내나요

시설을 방문하는 의사가 냅니다. 방문 횟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제6조(의사의 입소자 방문횟수) 의사는 시설을 방문하여 입소자 별로 월2회 이상 진찰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 보건복지부 「협약의료기관 및 계약의사 운영규정」 제6조

같은 규정 제7조 제2항은 그 의사가 필요한 경우 간호지시와 투약처방을 할 수 있다고 적고 있고, 제8조 제2항은 원외처방을 한 입소자에 대해서는 진료기록부에 기록해 의료기관에 10년간 보관하라고 정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3조 제6항 제2호도 계약의사가 수급자를 월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진찰하도록 같은 내용을 적어 두었습니다.

진찰한 뒤에 나오는 것은 원외처방전입니다. 요양원 안에 약국이 없으므로 그 처방전을 들고 밖의 약국에서 약을 지어 옵니다. 어르신이 직접 가실 수 없으니 시설 직원이 대신 받아 오게 되는데, 이것도 임의로 하는 일이 아니라 근거가 있습니다.

② …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또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대리수령자"라 한다)에게 처방전을 교부하거나 발송할 수 있으며 대리수령자는 환자를 대리하여 그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다.

— 「의료법」 제17조의2 제2항

여기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의사가 그 환자와 그 약에 대해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여야 하고, 사유는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또는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면서 같은 병으로 오랫동안 같은 처방이 이어지는 경우 두 가지입니다. 뒤쪽에 해당하시는 분이라면, 약이 바뀌어야 하는 상황에서는 대리수령으로 넘기지 않고 진료를 받으시는 편이 맞습니다.

한 가지 더 알아 두시면 좋은 한계가 있습니다. 시설에 온 의사가 그 자리에서 하는 일은 대개 진찰과 처방까지입니다. 의료법 제33조 제1항은 의료인이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안에서 의료업을 하도록 정하고,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등 몇 가지를 예외로 둡니다. 시설 방문 진찰은 이 예외로 가능하지만, 요양원 자체는 의료기관이 아니어서 검사와 처치를 할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가 2025년 8월 공개한 연구용역 보고서 「요양시설 내 적정 의료행위 범위 설정 연구」(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도 계약의사가 「진찰 수준의 활동」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연구자 의견이고 보건복지부의 공식 견해는 아닙니다.

채혈이나 수액, 상처 처치가 필요하면 병원으로 모시고 가거나, 의료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가정간호를 이용합니다. 가정간호는 병원 소속 가정전문간호사가 의사의 의뢰에 따라 시설로 찾아와 처치하는 제도이고, 장기요양보험이 아니라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이름이 비슷한 장기요양보험의 방문간호는 재가급여여서, 요양원에 입소해 계신 동안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같은 고시 제4조 제3호가 시설급여기관에 입소한 수급자에게 재가급여를 제공할 수 없다고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요양원비를 냈는데 약값이 또 나옵니다

이 질문은 오해가 아니라 제도를 정확히 보신 것입니다. 두 개의 주머니에서 돈이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요양병원은 다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 제1호는 요양병원 입원진료의 경우 요양급여 각 항목의 점수와 약제·치료재료의 비용을 합산해 1일당 점수로 산정한다고 정합니다. 약값이 대체로 하루치 입원비 안에 들어가 있다는 뜻입니다. 일부 항목은 따로 계산됩니다.

요양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고시 제44조 제3항은 시설급여 비용에 포함되는 것을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비용 등으로 적습니다. 약제와 치료재료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고 건강보험 쪽에서 따로 처리됩니다.

항목어느 보험에서청구하는 곳
요양원 1일당 시설급여 비용장기요양보험국민건강보험공단
계약의사 진찰비용장기요양보험국민건강보험공단
계약의사 방문비용장기요양보험국민건강보험공단
원외처방전 발급비용건강보험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국 조제료와 약값건강보험건강보험심사평가원
외래 진료비건강보험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설급여의 본인부담률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8에 따라 20%이고, 계약의사 진찰비용에도 같은 비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같은 법 제40조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고, 그 밖의 저소득 대상자에게는 본인부담금을 100분의 60 범위에서 감경하도록 정합니다. 해당되실 수 있으면 공단에 감경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금액은 보건복지부 「2026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기준으로 계약의사 방문비용 53,000원, 대면 진찰료는 초진 18,840원, 재진 13,370원입니다. 방문비용은 고시 제44조의2 제2항이 수급자가 부담하지 않는다고 못 박아 두었습니다.

약값이 따로 나오는 것은 잘못 청구된 것이 아니라 원래 주머니가 다른 것입니다. 다만 계약이나 명세서에 어떻게 적히는지는 시설마다 다르므로, 요양원 한 달 비용이 어떤 덩어리로 나뉘는지를 보시고 그 위에서 물어보시는 편이 빠릅니다.

치매약은 요양원에서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목에는 보호자들이 잘 모르시는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치매약은 아무에게나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네페질 성분 약의 급여 인정기준을 정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73호는 투여 대상을 두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알츠하이머 형태의 치매증상으로 한정하고, 그 두 조건을 이렇게 적습니다.

가)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Mini Mental State Exam) 26점 이하

나) 치매척도검사 (1) CDR(Clinical Dementia Rating) 1∼3 또는 (2) GDS(Global Deterioration Scale) stage 3∼7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73호(2025.5.1. 시행)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중 Donepezil 경구제·패취제

그리고 계속 드시려면 원칙적으로 재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같은 고시는 6개월에서 12개월 간격으로 재평가해 계속 투여 여부를 정한다고 하고, 재평가에서 MMSE 점수가 26점을 넘더라도 계속 투여를 인정한다는 단서를 함께 답니다. 검사받으러 병원에 가는 일이 어르신께는 하루를 통째로 쓰는 일이라 보호자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같은 조항에 이런 예외가 붙어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에 따른 장기요양 1등급인 경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까지 재평가없이 계속투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의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해야 함).

— 같은 고시, 평가방법

장기요양 1등급을 받으신 분은 인정서를 제시하면, 인정 유효기간이 끝날 때까지 재평가 검사 없이 계속 투여할지를 의사가 판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인정서를 내고 여쭤 보셔야 열리는 길입니다. 중증 치매인 경우, 그러니까 MMSE 10점 미만이면서 CDR 3 또는 GDS 6에서 7단계인 경우에는 재평가 간격을 6개월에서 36개월로 늘릴 수 있다는 조항도 같이 있습니다.

다만 성분에 따라 다릅니다. 갈란타민 성분 약의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1호)은 경증과 중등도 치매만 대상으로 해서 위의 두 예외 조항이 없습니다. 이 예외는 중증 치매까지 급여되는 성분과 제형에 붙어 있습니다. 무엇을 드시고 계신지에 따라 답이 갈리므로 처방하시는 의사께 성분 이름을 대고 물어보셔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이 급여기준들은 모두 대상을 「알츠하이머 형태(뇌혈관 질환을 동반한 알츠하이머 포함)」로 적고 있습니다. 순수한 혈관성 치매만으로는 이 약들의 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진단명에 따라 약값 부담이 달라진다는 뜻이라, 진단서에 적힌 병명을 한 번 확인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 나왔다는 치매 주사는 왜 안 된다고 하나요

레켐비주(성분명 레카네맙)를 두고 물으시는 분이 늘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정보를 보면 2024년 5월 24일에 허가된 전문의약품이 맞습니다. 다만 허가된 효능·효과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경도 인지 장애 또는 경증의 알츠하이머병 성인 환자의 치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나라, 레켐비주 허가사항

요양원 입소를 알아보시는 단계의 어르신은 대개 이 범위보다 진행되어 계십니다. 그래서 상담에서 이 약 이야기가 나오면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투여 방식도 만만치 않습니다. 현행 허가사항은 2주에 한 번 약 한 시간에 걸쳐 정맥으로 주입하도록 하고,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아밀로이드 베타 병리가 있는지와 최근 1년 이내의 뇌 자기공명영상을 확인하도록 하며, 이후 3차와 5차, 7차, 14차 투여 전에 다시 자기공명영상을 확인하라고 정합니다.

비용도 짚어 두겠습니다. 이 약은 2026년 9월 현재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 올라 있지 않습니다. 심사평가원의 급여이력 조회에서 나오지 않고, 의약품안전나라의 보험약가 항목도 비어 있습니다. 값은 의료기관마다 다르고 체중에 따라 달라져 저희가 금액을 말씀드릴 자리가 아닙니다. 신경과 진료에서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도나네맙은 2026년 9월 현재 국내에 허가된 품목이 없습니다. 2025년 12월에 품목허가 신청이 접수되어 식약처 심사가 진행 중이라, 이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두카누맙은 국내에 허가된 적이 없고, 개발사가 2024년 1월에 개발과 상업화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약은 병실에서 누가 챙겨 드리나요

먹는 약과 바르는 약을 챙겨 드리는 일은 요양보호사가 합니다. 그 위에서 상태를 관찰하고 약을 점검하는 일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맡습니다. 주사나 콧줄 삽입처럼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일은 요양보호사가 하지 않습니다.

경계가 어디에 그어져 있는지는 서식에서 오히려 잘 보입니다. 보건복지부 「2026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에 실린 장기요양 급여제공기록지의 건강관리 항목에는 투약관리가 있고, 그 괄호 안이 「먹는약 투여 및 도움·확인, 바르는 약 도포 및 좌약 삽입, 자가주사 교육 및 관찰」로 적혀 있습니다. 먹는 약과 바르는 약은 챙기는 일이고, 주사는 교육과 관찰까지라는 뜻입니다. 보건복지부 「요양보호사 양성 표준교재」도 요양보호사가 하지 않는 의료행위를 열거할 때 투약을 넣되 경구약과 외용약은 괄호로 빼 두었습니다.

약을 다루는 쪽에는 별도의 의무가 붙어 있습니다.

5. 수급자의 건강상태를 정기적으로 관찰 기재하고, 수급자의 투약 관련 정보를 숙지하며 의약품의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한다.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3조 제6항 제5호

기록도 매일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협약의료기관 및 계약의사 운영규정」 제10조는 시설의 장이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건강관리기록부에 혈압과 맥박, 호흡, 체온 등을 매일 확인해 적게 하고, 의사가 방문했을 때 그 기록을 보고 조치할 수 있도록 하라고 정합니다. 그 의사가 작성하는 포괄평가기록지에는 복용하고 있는 약물을 약품명까지 적는 칸이 따로 있습니다.

콧줄로 영양을 넣는 경우나 인슐린 주사처럼 손이 더 가는 처치가 함께 있으시면 이야기가 한 겹 더 붙습니다. 전문요양실에서 어디까지 맡는지 정리한 내용을 퇴원 안내문과 나란히 놓고 보시면 물어볼 것이 분명해집니다.

약이 바뀌면 저희에게 알려 주시나요

알리게 되어 있습니다.

② 장기요양기관 및 종사자는 급여제공과정에서 수급자의 질병악화 등으로 의료기관의 치료 또는 의료적 처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보호자 등에게 이를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같은 고시 제8조 제2항

기록으로도 돌아옵니다. 같은 고시 제7조 제2항 제2호는 시설급여의 장기요양 급여제공기록지를 월 1회 이상 수급자에게 제공하도록 정합니다. 계약의사가 다녀갔는지는 별표 5 제6호가 비치하도록 한 계약의사 근무상황부로도 남습니다. 다만 이건 계약의사를 둔 시설에만 있는 서류이고, 협약을 맺은 병원만 있는 시설이라면 협약 계약서와 급여제공기록지로 확인하시게 됩니다.

그러니 면회를 가셔서 「지난달에 선생님이 언제 다녀가셨고 그때 약에서 바뀐 것이 있느냐」고 물으시면, 그건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 이미 만들어져 있는 기록을 함께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병원에 입원하면 자리와 약은 어떻게 되나요

폐렴이나 골절로 병원에 입원하시는 일은 드물지 않게 생깁니다. 그때는 제도가 잠시 갈라집니다.

같은 고시 제4조 제2호는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수급자에게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입원해 계신 동안의 진료와 약은 전부 건강보험 쪽에서 다뤄집니다. 요양원 자리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산이 있습니다.

1.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시설장의 허가를 받아 외박을 한 경우에는 급여비용의 50%를 산정(이하 "외박비용"이라 한다)하되, 1회당 최대 10일(1개월에 15일)까지 산정할 수 있다.

— 같은 고시 제45조 제2항 제1호

자리가 무한정 비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고시 제46조는 처음 10일 동안은 그 자리에 다른 분을 받을 수 없게 하고, 10일이 지난 뒤부터 특례입소가 가능하도록 열어 둡니다. 입원이 길어질 것 같으면 그 전에 시설과 이야기를 나누셔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퇴원하실 때는 처방이 바뀌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원약과 퇴원 요약지를 그대로 시설에 넘겨 주시면, 다음 방문 때 시설을 찾는 의사가 그 내용을 보고 이어서 판단합니다.

Q. 요양원에 모시면 지금 다니시던 병원은 못 가나요?

가실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과 건강보험은 별개의 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는 두 보험료를 통합해 징수하되 구분해 고지하고 각각 독립회계로 관리한다고 정합니다. 요양원에 계시더라도 건강보험 외래 진료는 그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시가 막는 것은 의료기관에 「입원」해 계시는 동안 장기요양급여를 함께 받는 것입니다. 다만 외래를 다녀오시려면 누가 모시고 갈지, 그날 시설에서는 무엇을 준비하는지를 미리 정해 두셔야 실제로 굴러갑니다.

Q. 요양원에서 약을 마음대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나요?

제도상 처방 권한이 시설에 없습니다. 요양원은 의료기관이 아니고, 처방은 직접 진찰한 의사만 낼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17조의2 제1항). 시설이 하는 일은 어르신의 상태를 기록하고, 투약 관련 정보를 숙지하고 의약품을 점검하며, 상태가 나빠졌다고 판단되면 보호자에게 알리고 의사에게 전하는 것까지입니다. 반대로 시설이 임의로 약을 빼는 것도 안 됩니다. 보건복지부 「2026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의 인권보호 지침은 건강에 해롭다는 의학적 판정 없이 노인이 개인적으로 복용하는 약물을 금지시켜서는 안 된다고 적었습니다. 다만 진정 작용이 있는 약을 어떻게 쓸지는 그 자체로 따로 볼 문제라, 치매 정신행동증상에 약을 어떻게 다루는지묶는 일이 왜 원칙적으로 금지인지를 각각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Q. 어느 요양원에 전화하셔도 그대로 물어보실 것

  1. 계약의사를 두고 계신가요, 아니면 협약을 맺은 병원이 있나요. 어느 과 선생님인가요.
  2. 한 달에 며칠, 어느 요일에 오시나요. 그날 보호자가 함께 있어도 되나요.
  3. 처방이 바뀌면 누가 언제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나요.
  4. 급여제공기록지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받아 볼 수 있나요.
  5. 지금 드시는 약 중에 시설에서 챙기기 어려운 것이 있나요. 있다면 무엇이 어렵나요.

저희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부추꽃더클래식 너싱홈도 위에 적은 구조 그대로 움직입니다. 시설 안에서 처방을 만들지 않고, 방문하시는 의사의 진찰과 원외처방을 거쳐 약이 들어옵니다. 간호 인력은 법정 배치기준보다 여유 있게 두고 있는데, 그 여유가 실제로 쓰이는 자리가 약을 거부하시는 어르신 곁에 앉아 설득하는 시간입니다.

약을 안 드시겠다고 하시는 날은 어느 시설에나 있습니다. 그때 억지로 넘기지 않고 다음에 다시 권할 수 있으려면 사람 손이 한 번 더 있어야 합니다. 저희가 인력을 더 두는 이유를 하나만 대라면 그 장면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돈 안 들이고 하실 수 있는 일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드시는 약의 성분 이름을 적어 두시는 것입니다. 상품명 말고 성분명입니다. 위에 적은 급여기준이 성분마다 다르기 때문에, 성분 이름 하나만 알아도 진료실에서 물어볼 말이 달라집니다. 다른 하나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찾아 두시는 것입니다. 1등급이시고 드시는 약이 그 예외 조항이 붙은 성분이라면, 그 종이 한 장이 재검사 한 번을 줄여 줄 수 있습니다.

부모님 약봉지를 들여다보다가 마음이 무거워지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약을 드셔야 하는 상태가 되도록 몰랐다는 자책이 먼저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약봉지가 두꺼워진 것은 대체로 병이 여러 개 겹쳤다는 뜻이지, 누가 늦게 알아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봉지를 들고 상담을 다니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이미 오래 지켜보셨다는 증거입니다.

요양원을 알아보는 일은 돌봄을 넘기는 일이 아니라, 약을 챙기는 손을 한 쌍 더 붙이는 일에 가깝습니다. 지금까지 혼자 하셨던 일을 나눠 드는 것입니다. 그 결정을 두고 미안해하시는 마음까지 없애 드릴 수는 없지만, 그 마음이 잘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말씀은 드릴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자료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별표 5·별표 10의2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제7조·제8조·제43조·제44조·제44조의2·제45조·제46조 / 보건복지부 「협약의료기관 및 계약의사 운영규정」 / 보건복지부 「2026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 보건복지부 「요양보호사 양성 표준교재」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73호·제2019-2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 의료법 제17조의2·제33조,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2,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제24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제40조 및 시행령 제15조의8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나라 레켐비주 허가사항 / 보건복지부 연구용역 「요양시설 내 적정 의료행위 범위 설정 연구」(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 2025년 8월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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