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요양보호사를 때리셨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은 보호자가 가장 먼저 하는 걱정은 어머니가 아니라 "이제 나가 달라고 하면 어쩌나"입니다. 그 걱정에 법과 계약서가 뭐라고 답하는지, 그리고 때리는 손 뒤에 무엇이 있는지를 국내외 자료로 적었습니다.

"낮에 요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가 목욕하시다가 요양보호사 팔을 물으셨다고요. 죄송하다고 몇 번을 말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전화를 끊고 나니까 그게 걱정이 아니더라고요. 이러다 나가 달라고 하면 저는 어떡하죠."

따님 되시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한참 뜸을 들이다 물으셨습니다. "집에서는 저한테도 그러셨어요. 그래서 모신 건데, 거기서도 그러시면 갈 데가 없잖아요."

이 질문은 어느 요양원에서든 나옵니다. 저희 시설에서도 나오는 질문이라 남의 일처럼 쓸 수 없습니다. 다만 보호자가 이 전화를 받으실 때 대개 두 가지를 모르고 계십니다. 하나는 요양원이 때리는 어르신을 내보낼 수 있는지가 법과 계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느냐입니다. 다른 하나는 어르신이 왜 때리시는지에 대해 요양 현장이 무엇을 알고 있고, 그래서 무엇을 먼저 하도록 되어 있느냐입니다. 이 둘을 알아야 "나가 달라고 하면 어쩌나"에 답이 나옵니다.

부추꽃더클래식 너싱홈의 공용 거실입니다. 어르신이 갑자기 화를 내실 때 요양보호사가 먼저 하는 일은 말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조용한 자리로 모시고 나오는 것입니다
부추꽃더클래식 너싱홈의 공용 거실입니다. 어르신이 갑자기 화를 내실 때 요양보호사가 먼저 하는 일은 말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조용한 자리로 모시고 나오는 것입니다

때리는 어르신은 요양원이 안 받아 주나요

먼저 법부터 보겠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로부터 장기요양급여신청을 받은 때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입소정원에 여유가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 제1항

거부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법이 예외의 예로 든 것이 정원이 찼을 때입니다. 이 조항을 어기면 같은 법 제67조 제3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제37조 제1항에 따라 지정 취소나 6개월 안의 업무정지 사유도 됩니다. 요양원이 "치매가 심하셔서 안 됩니다"라고 전화를 끊는 것은 이 조항 앞에서 정당한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정확히 어디까지인지는 법이나 고시에 목록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정하지 않고 "원칙은 거부 금지"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도가 문제행동을 어떻게 보는지는 다른 조문에서도 보입니다. 시설급여는 원래 1등급과 2등급 어르신이 받는 급여인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제2항 제3호는 3등급에서 5등급이라도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하면 시설급여를 쓸 수 있게 열어 두었습니다. 때리고 소리치는 어르신을 집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때 요양원으로 오시라고 만든 길입니다. 그 길로 들어오신 분을 같은 이유로 내보내는 것은 제도의 뜻과 맞지 않습니다.

이미 입소하신 뒤의 일은 계약서에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설급여 표준약관(제10068호)을 쓰는 요양원이라면 제5조 제2항이 시설 쪽에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고, 그것은 세 가지뿐입니다.

시설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근거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표준약관 제5조 제2항 제1호
타 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제5조 제2항 제2호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서면으로 독촉하고 14일이 지나도 안 낸 경우)제5조 제2항 제3호

두 번째 줄이 보호자가 걱정하시는 부분입니다. 어머니가 요양보호사를 때리셨다는 것이 "타 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인가 하는 것입니다. 글자 그대로 읽으면 요양보호사가 아니라 다른 입소자에 대한 위협이고, 한 번 있었던 일이 아니라 심대한 위협입니다. 그리고 이 사유로 해지하더라도 표준약관 제6조 제1항은 시설이 "증빙서류와 함께 계약해지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전화 한 통으로 "다음 주까지 모셔 가세요"라고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계약서가 표준약관을 쓰지 않는 곳이라면 그 계약서의 해지 조항을 꺼내 읽어 보시면 됩니다.

치매 어르신 중 때리는 분이 얼마나 되나요

많습니다. 이것을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머니 한 분만 유독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다음 이야기가 들리기 때문입니다.

국내 장기요양시설 20곳의 치매 어르신 529명을 조사한 연구가 있습니다. 2011년 10월부터 2012년 4월까지의 자료라 지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초조·공격성이 51.2%로 열두 가지 행동심리증상 가운데 우울(51.8%)과 함께 가장 흔한 축이었습니다. 두 분 중 한 분입니다. 네덜란드의 치매 전문 병동 59곳 1,322명을 조사한 2007년 연구에서도 초조·공격성이 30~35%였는데, 전체 조사 대상 가운데 때리기·발로 차기·물기 같은 신체적 공격은 13% 미만이었습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욕을 하는 쪽이 훨씬 많고, 실제로 손이 나가는 분은 그보다 적다는 뜻입니다.

맞는 쪽 이야기도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2022년 장기요양실태조사에서 장기요양요원 4,302명에게 물었더니 지난 1년 동안 이용자나 가족에게서 비난·고함·욕설을 겪은 사람이 21.9%, 꼬집기·밀치기·주먹질 같은 신체적 부당행위를 겪은 사람이 13.3%였습니다. 방문요양보다 요양시설에서 일하는 사람의 경험률이 더 높았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1년에 따로 한 1,000명 조사에서는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가운데 절반이 넘는 51~55%가 언어적 부당행위를, 역시 절반 정도가 신체적 부당행위를 겪었다고 답했습니다. 요양보호사는 치매 어르신께 맞는 일이 드물지 않은 직업입니다. 따님이 죄송하다고 몇 번씩 말씀하신 마음은 알겠지만, 그 요양보호사에게 그 일은 처음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법도 요양보호사를 보호하는 조항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4 제1항은 수급자나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폭언·폭행·상해를 한 경우 요원이 고충 해소를 요청하면 기관장이 업무 전환 같은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어머니를 내보내라는 조항이 아니라 담당하는 사람을 바꿀 수 있게 한 조항입니다.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요양원이 이 일에서 손댈 수 있는 것은 어르신이 아니라 담당하는 사람과 그때의 상황입니다.

왜 때리시는 걸까요

치매 돌봄 연구에서 오래 쓰이는 설명이 하나 있습니다. 코헨-맨스필드가 정리한 「충족되지 않은 욕구」 모델입니다. 2015년 논문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치매 어르신은 무엇이 필요한지 말로 전하는 능력도,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도 줄어드는데, 그렇게 채워지지 않은 욕구가 문제 행동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배가 고픈데 말을 못 하시면 접시를 밀치시고, 어디가 아픈데 말을 못 하시면 옷을 벗기려는 손을 치십니다. 일부러 때리시는 것이 아니라 말로 못 하시니까 손이 나가는 경우가 많다는 뜻입니다.

국내 자료도 같은 말을 합니다. 보건복지부 요양보호사 표준교재 2026년 개정판은 치매의 초조 및 공격성을 설명하면서 "신체적 통증, 급성 신체질환, 미숙한 돌봄 등이 원인이 된다"고 적습니다. 중앙치매센터의 돌봄 안내는 공격적 행동의 원인으로 소변을 못 봐서 방광이 차 있는 것, 억제대 때문에 불편하거나 아픈 것, 주변 사람의 비난, 갑작스러운 소음, 낯선 사람들을 나란히 들고, "평상시보다 더 심하게 돌발적 행동을 보이면 다른 질병이나 통증을 느끼는 것은 아닌지" 살피라고 합니다. 원인을 찾는 것이 첫 번째이고 약은 그다음이라는 것이 이 두 자료의 순서입니다.

목욕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따님의 어머니가 목욕 중에 그러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미국 요양원 연구자들이 2014년 논문 서론에 정리한 바로는 목욕이 개인 돌봄 중에서 공격·초조 행동과 가장 자주 연결되는 일이고, 연구에 따라 치매 어르신의 20~40%가 목욕 중에 때리거나 차거나 소리를 지릅니다. 옷이 벗겨지고, 물이 닿고, 낯선 손이 몸을 만지고, 그 모든 것이 왜 일어나는지 모르는 상황이니 그럴 만합니다.

그런데 목욕 방식을 바꾸면 달라집니다. 2004년 미국 오리건과 노스캐롤라이나의 요양원 15곳에서 목욕 중 초조를 보이는 어르신 73명을 무작위로 나누어 비교한 연구가 있습니다. 어르신의 속도에 맞추고 이유를 설명하며 씻기는 「사람 중심 샤워」를 한 쪽은 공격 행동이 53% 줄었고, 침대에서 따뜻한 수건으로 닦는 「타월 목욕」을 한 쪽은 60% 줄었습니다. 평소대로 한 쪽은 줄지 않았습니다. 사람 중심 샤워는 시간이 평균 3.3분 더 걸렸을 뿐입니다.

진통제를 드렸더니 덜 때리셨습니다

앞에서 통증 이야기가 계속 나왔는데, 그것을 정면으로 시험한 연구가 있습니다.

노르웨이 서부의 요양원 18곳, 60개 병동에서 중등도 이상의 치매와 행동 장애가 있는 어르신 352명을 두 무리로 나누었습니다. 한쪽은 평소대로 돌보고, 다른 쪽은 통증이 있다고 보고 단계적으로 진통제를 드렸습니다. 8주 뒤 진통제를 드린 쪽은 초조 점수가 평균 17% 낮아졌습니다. 공격성 점수도 함께 낮아졌고, 인지 기능이나 일상생활 능력에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진통제가 어르신을 멍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2011년 영국의학저널에 실린 후세뵈 연구입니다.

이 연구에서 눈여겨볼 것이 둘 있습니다. 하나는 진통제를 받은 어르신의 63%가 첫 단계인 아세트아미노펜, 우리가 흔히 타이레놀이라고 부르는 약만 받았다는 것입니다. 마약성 진통제까지 간 분은 적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8주 뒤 진통제를 끊고 4주를 더 지켜봤더니 초조 점수가 도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좋아진 것이 우연이 아니라 아픈 것이 가라앉아서였다는 뜻입니다.

이런 결과가 이 연구 하나만은 아닙니다. 미국 플로리다 요양원의 치매 어르신 56,577명 기록을 본 2013년 연구에서는 통증이 심할수록 초조 행동이 더 많았고, 국내에서도 대구·경북 지역 3개 시·군의 요양시설 4곳 193명을 본 2016년 노인간호학회지 논문이 환각·망상과 함께 통증을 초조 행동의 예측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관절이 아프고, 이가 아프고, 변비로 배가 아프고, 방광이 차서 아픈 어르신이 그것을 말로 하지 못하면 손이 먼저 나갑니다.

그러니 전화를 받으신 날 물어보실 첫 질문은 "왜 때리셨대요"가 아니라 "요즘 어디 아프신 데는 없대요"입니다. 무엇을 드시고 어떻게 주무시는지, 대소변은 어떤지, 약이 바뀌었는지도 같이 물어보시면 됩니다.

약으로 가라앉히면 안 되나요

보호자가 다음으로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그럼 신경안정제 같은 걸로 좀 가라앉혀 주시면 안 되나요." 요양원이 판단할 자리가 아니므로 자료에 적힌 것만 옮기겠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은 2005년에 치매 노인의 행동 증상에 항정신병약을 쓴 위약 대조 시험 17건을 모아 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17건 중 15건에서 약을 쓴 쪽의 사망이 더 많았고, 사망 위험은 약 1.6배에서 1.7배였습니다. 그래서 그해에 해당 약들의 설명서 맨 앞에 경고문을 넣게 했고, 2008년에는 오래된 항정신병약에도 같은 경고를 확대했습니다. 지금 리스페리돈 성분 약의 미국 처방 정보에는 10주짜리 시험에서 약을 쓴 쪽 사망률이 약 4.5%, 위약 쪽이 약 2.6%였다고 적혀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요양시설의 알츠하이머 어르신 165명을 두고 항정신병약을 계속 쓰는 쪽과 위약으로 바꾸는 쪽으로 나누어 오래 지켜본 연구가 있습니다. 2009년 란셋 신경학에 실린 것인데, 12개월 생존율은 계속 쓴 쪽 70%, 위약 쪽 77%였고, 24개월에는 46%와 71%, 36개월에는 30%와 59%였습니다. 약을 오래 쓸수록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그렇다고 약을 쓰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국내 리스페리돈 허가사항에는 중등도에서 중증 알츠하이머형 치매의 초조·공격성에 대한 단기 치료(6주까지)가 적혀 있고, 자해나 타해의 위험이 있으면 쓸 수도 있으나 가급적 자제하라고 중앙치매센터 안내에도 있습니다. 다만 그 안내가 대처 원칙의 첫머리에 적어 둔 것 중 하나가 "비약물적 접근을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입니다. 순서의 문제입니다. 아픈 데를 찾고, 목욕 방식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는 것이 먼저이고, 약은 그것으로 안 될 때 의사가 정하는 것입니다. 어머니께 약이 늘었다는 말을 들으시면 무엇을 먼저 해 보고 늘린 것인지 물어보셔도 됩니다.

요양원은 그 순간 무엇을 하도록 되어 있나요

어르신이 손을 드시는 순간에 요양원이 해서는 안 되는 것부터 적습니다.

시설급여기관은 급여제공과정에서 수급자를 격리하거나 억제대 등을 사용하여 묶는 등 신체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3조 제3항 본문

때리신다고 묶을 수 없습니다. 같은 항의 단서가 예외로 둔 것은 어르신이나 종사자의 생명이나 몸이 위험해질 가능성이 아주 높을 때, 그것도 본인을 치료하거나 보호하려는 목적일 때뿐입니다. 그때도 본인이나 가족에게 알려 동의를 받고, 급여제공기록지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왜 그랬는지 적어야 합니다. 공단의 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은 이것을 「노인인권보호」 지표로 3점을 걸고 보며, 일괄로 동의서를 받아 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못 박습니다. 자세한 것은 묶어 놓는다면서요, 하고 물으셨습니다에 적어 두었습니다.

해야 하는 것은 표준교재에 있습니다. 2026년 개정판은 때리고 물고 침을 뱉는 행동을 「파괴적 행동」이라는 이름으로 다루면서 원칙을 여럿 적었는데, 그중 둘이 이 글의 요지입니다. 하나는 "파괴적 행동은 고집스러움이나 심술을 부리려는 의도가 아니라 치매에 의한 증상임을 이해하여야 한다", 다른 하나는 "불필요한 신체적 구속은 피한다"입니다. 그리고 상황별 대처로 원인을 생각하고 차분히 대처하기, 감정에 초점을 맞추고 마음 안정시키기, 거부하면 쉼을 두고 시도하기를 적어 두었습니다. 목욕을 거부하시면 그 자리에서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물러났다가 다른 사람이 다른 시간에 다시 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력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러났다가 다른 사람이 다시 가려면 다른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 한 분이 그 시간에 여덟 분을 보고 계시면 물러날 수가 없습니다. 법정 배치기준이 왜 그 순간의 사람 수가 아닌지는 어머니가 밥을 안 드시겠다고 할 때에서 계산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어르신이 누구를 언제 어떤 상황에서 때리셨는지,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뒤에 무엇을 했는지가 급여제공기록지에 남아야 합니다. 이 기록이 있어야 "목욕 때만 그러신다", "저녁 여섯 시 전후에만 그러신다", "새로 온 요양보호사에게만 그러신다" 같은 패턴이 보이고, 그 패턴이 보여야 바꿀 것이 보입니다. 보호자가 열람을 요청하실 수 있는 기록입니다.

치매전담실이 있는 시설이라면 그쪽도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치매전담실은 고시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가 이용 대상과 교육받은 인력, 프로그램을 따로 정해 둔 곳이라, 처음부터 행동심리증상이 있는 어르신을 두고 만든 곳입니다. 누가 이용할 수 있는지는 치매전담실 이용 대상과 일반실과의 차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전화를 받으신 날 무엇을 물어보면 되나요

전화를 받으신 날 종이에 적어 두실 것은 여섯 가지입니다.

  1. 몇 시에, 어디서, 무엇을 하시던 중이었는지. 목욕인지, 옷을 갈아입히던 중인지, 식사 중인지.
  2. 다치신 분이 있는지. 요양보호사가 다쳤다면 어느 정도인지. 어머니도 다치신 데는 없는지.
  3. 요즘 어디 아프다고 하신 적이 있는지. 식사·수면·대소변에 변화가 있었는지. 변비나 소변 문제는 없었는지.
  4. 최근 2주 안에 약이 바뀌었는지. 새로 시작한 약이나 늘어난 약이 있는지.
  5. 그 자리에 있던 요양보호사가 어머니를 처음 담당한 분인지, 오래 보신 분인지.
  6.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담당을 바꾸는지, 목욕 방식이나 시간을 바꾸는지, 병원 진료를 잡는지.

여섯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라고 물었을 때 "지켜보겠습니다"만 돌아오면 그 시설은 아직 원인을 찾지 않은 것입니다. "목욕 시간을 오후로 옮기고 담당을 바꿔 보겠습니다"라든지 "협약병원에 통증 확인을 부탁하겠습니다"라는 답이 돌아오면 이 글에 적은 것을 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만약 "퇴소를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라는 말이 나오면 그 자리에서 답하지 마시고 서면으로 달라고 하십시오. 표준약관 제6조 제1항이 시설 쪽 해지는 증빙서류와 함께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으니 그것은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서면에는 어머니가 다른 입소자에게 어떤 위협이 되었는지, 그 전에 시설이 무엇을 해 보았는지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

Q. 치매 어머니가 요양보호사를 때리셨는데 요양원에서 나가라고 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어렵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급여 제공을 거부하지 못하게 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시설급여 표준약관 제5조 제2항이 시설 쪽 해지 사유로 정한 것은 감염병, 다른 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대한 심대한 위협, 이용료 2회 이상 연체의 세 가지뿐입니다. 요양보호사를 한 번 때리신 것은 글자 그대로 읽으면 이 셋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해지를 하더라도 표준약관 제6조 제1항에 따라 증빙서류와 함께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므로, 퇴소 이야기가 나오면 서면으로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법 제35조의4는 맞은 요양보호사의 업무를 바꿔 주도록 한 조항이지 어르신을 내보내라는 조항이 아닙니다.

Q. 치매 공격성은 약으로 잡아야 하나요

먼저 원인을 찾는 것이 국내 지침과 연구의 순서입니다. 중앙치매센터 안내는 비약물적 접근을 우선 적용하라고 하고, 보건복지부 요양보호사 표준교재 2026년판은 초조·공격성의 원인으로 신체적 통증과 급성 질환, 미숙한 돌봄을 듭니다. 노르웨이 요양원 18곳 352명을 8주 동안 비교한 2011년 연구에서는 진통제만으로 초조 점수가 17% 줄었고, 받은 어르신의 63%는 아세트아미노펜만 받았습니다. 항정신병약은 미국 식품의약국이 2005년에 치매 노인의 사망 위험을 1.6~1.7배 높인다고 경고한 약이라, 쓰더라도 아픈 데를 살피고 목욕 방식과 담당을 바꿔 본 뒤에 의사가 정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쓸지, 언제 줄일지는 진료하는 의사와 상의할 일입니다.

Q. 어느 요양원에 전화하셔도 그대로 물어보실 것

  1. 어르신이 요양보호사를 때리거나 물면 그날 무엇을 하시나요. 담당을 바꾸나요, 시간을 바꾸나요, 병원에 보내나요.
  2. 그런 일이 있으면 보호자에게 언제 어떻게 알리나요. 급여제공기록지에 앞뒤 상황까지 적나요.
  3. 목욕을 거부하시면 어떻게 하나요. 그 자리에서 마치나요, 물러났다가 다시 가나요.
  4. 갑자기 더 심해지시면 통증이나 다른 병을 먼저 확인하나요. 협약병원이나 계약의사에게 어떻게 연결되나요.
  5. 계약서에서 시설 쪽 해지 사유가 무엇인지, 표준약관을 쓰는지 보여 주실 수 있나요.

저희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부추꽃더클래식 너싱홈에서도 어르신이 요양보호사를 때리거나 무시는 일은 있습니다. 없다고 말씀드리면 거짓말입니다. 위 사진의 거실이 저희 거실이고, 어르신이 갑자기 화를 내실 때 요양보호사가 먼저 하는 일은 말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벗어나 저런 자리로 모시고 나오는 것입니다.

법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더 신경 쓴 것은 사람 숫자입니다. 저희는 요양보호사 한 분이 맡는 어르신이 약 1.6명입니다. 현원과 근무 편성에 따라 오르내리는 값이고, 법정 기준은 2.1명입니다. 그 차이가 이 글에서 뜻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어르신이 목욕을 거부하고 손을 드실 때 물러났다가 다른 사람이 다른 시간에 다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의 다섯 가지 질문은 저희에게 하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전화를 끊고 나서 두 가지 마음이 같이 드셨을 겁니다. 하나는 요양보호사에게 미안한 마음이고, 다른 하나는 집에서 나한테 그러실 때 내가 참았던 것처럼 거기서도 참아 주면 안 되나 하는 마음입니다. 둘 다 이상한 마음이 아닙니다.

오늘 돈 안 들이고 하실 수 있는 일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위의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종이에 적는 것입니다. 이미 들으신 것은 기억나는 대로, 못 들으신 것은 전화해서 물으십시오. 다른 하나는 그 종이 아래에 어머니가 집에 계실 때 언제 화를 내셨는지를 적는 것입니다. 옷 갈아입힐 때였는지, 저녁이었는지, 낯선 사람이 왔을 때였는지. 그것을 시설에 알려 주시면 시설이 패턴을 찾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어머니를 오래 보신 분이 아니면 모르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때리신 것은 어머니가 나빠지신 것도, 어머니가 그 사람을 미워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국내 요양시설의 치매 어르신 두 분 중 한 분이 초조·공격성을 보입니다. 그 뒤에 아픈 데가 있는 경우가 많고, 그것을 찾으면 줄어듭니다. 지금까지의 연구가 말하는 것은 그게 전부입니다. 지금 이렇게 무엇을 물어야 할지 찾고 계신 것도 어머니를 돌보는 일입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자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제35조의4·제37조·제67조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43조·제70조~제73조 /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68호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시설급여용 제5조·제6조 / 국민건강보험공단 「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평가지표 7·19 / 보건복지부 요양보호사 양성 표준교재 2026년 개정판 pp.251·311·623~624 / 중앙치매센터 치매대백과 「정신행동증상 대처의 원칙」·「공격적 행동」 / 남궁은하, 「장기요양요원의 근로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보건복지포럼 제328호(2024.2), 2022년 장기요양실태조사 원자료 / 남궁은하·고은아, 「장기요양요원의 부당 처우 경험과 권익 보호를 위한 방안」, 보건복지 Issue&Focus 제423호(2022.4) / Lee·Kim·Hwang, Drugs Real World Outcomes 2015;2(4):363-368 (국내 20개 시설 529명) / 강민숙·박희옥·박효진, 「요양시설 치매 환자의 초조행동에 미치는 영향요인」, 노인간호학회지 18(1), 2016 / Husebo 외, BMJ 2011;343:d4065 / Ahn·Horgas, BMC Geriatrics 2013;13:14 / Zuidema 외, Int J Geriatr Psychiatry 2007;22(7):632-638 / Cohen-Mansfield 외, Psychiatry Research 2015;228(1):59-64 / Sloane 외, J Am Geriatr Soc 2004;52(11):1795-1804 / Gozalo 외, J Am Geriatr Soc 2014;62(5):797-804 / FDA Public Health Advisory 2005.4.11 (보관본) / RISPERDAL 미국 처방정보 §5.1 (DailyMed) / Ballard 외 DART-AD, Lancet Neurology 2009;8(2):15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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