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이면 하루 종일 봐 주시는 줄 알았습니다
명절에 내려가 부모님을 뵙고 나서 방문요양을 알아보시는 분이 많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한 달에 몇 시간 와 주는지부터 셈해 보셔야 계획을 세우실 수 있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 갈 무렵이면 상담 전화가 늘어납니다. 명절에 부모님 댁에 내려갔다가 무언가를 보고 오신 분들입니다.
"냉장고를 열었더니 반찬이 다 쉬어 있었어요. 약봉지는 날짜가 뒤죽박죽이고요. 어머니는 괜찮다고만 하세요."
그다음 질문은 대개 이렇습니다. "방문요양을 신청하면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하루 종일 같이 계셔 주는 거죠? 그러면 요양원까지는 안 가셔도 될 것 같아서요."
이 글은 그 질문에 답하려고 씁니다. 방문요양이 한 번에 몇 시간 오는지, 등급별 한도액으로 한 달에 몇 시간을 쓸 수 있는지, 어떤 경우에 요양원을 함께 알아보셔야 하는지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도 숫자는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에서, 이용자 수는 공단 통계연보에서 옮겼습니다.

방문요양과 요양원은 법에서 어떻게 나뉘나요?
둘 다 장기요양보험에서 나오는 급여지만 법이 처음부터 다른 칸에 넣어 두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는 방문요양을 재가급여로, 요양원에서 받는 돌봄을 시설급여로 나눕니다. 재가급여는 집에 계시면서 받는 것이고, 시설급여는 장기요양기관에 들어가 지내시면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용을 계산하는 방식부터 다릅니다. 방문요양은 등급마다 정해진 월 한도액 안에서 온 횟수만큼 셉니다. 요양원은 하루 금액에 계신 날수를 곱합니다.
| 방문요양 | 요양원(노인요양시설) | |
|---|---|---|
| 법에서 부르는 이름 | 재가급여 | 시설급여 |
| 계시는 곳 | 집 | 요양원 |
| 돌봄이 있는 시간 | 요양보호사가 방문한 시간 | 하루 24시간 |
| 비용 계산 | 1회 방문 금액을 월 한도액 안에서 | 1일 금액 × 계신 날수 |
| 본인부담률 | 15% | 20% |
| 한도 | 등급별 월 한도액, 넘긴 부분은 전액 본인 부담 | 1일 금액 × 그 달 일수 (넘길 일이 거의 없음) |
| 식사 | 집에서 해결 | 식사재료비를 비급여로 따로 냄 |
본인부담은 방문요양 같은 재가급여가 15%, 요양원 같은 시설급여가 20%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8에 정해져 있습니다. 한도를 넘긴 부분은 본인이 전부 내셔야 합니다. 법 제40조제3항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제6항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의료급여를 받으시는 분과 감경 대상이신 분은 본인부담이 이보다 낮습니다.
두 가지를 한꺼번에 쓸 수는 없습니다. 고시 제4조제3호에 따라 요양원에 들어가 계신 분은 방문요양 같은 재가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요양원에 계시면서 방문요양을 따로 받는 방식은 제도상 없습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 주야간보호까지 한 표로 비교한 내용은 요양원·요양병원·주야간보호 차이 안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방문요양은 한 번에 몇 시간 와 주시나요?
방문요양의 급여비용은 머무는 시간에 따라 여덟 구간으로 나뉩니다. 고시 제18조의 표를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 한 번 방문한 시간 | 2026년 급여비용 | 본인부담 15% (원 단위 반올림, 참고) |
|---|---|---|
| 30분 이상 | 17,450원 | 2,618원 |
| 60분 이상 | 25,320원 | 3,798원 |
| 90분 이상 | 34,120원 | 5,118원 |
| 120분 이상 | 43,430원 | 6,515원 |
| 150분 이상 | 50,640원 | 7,596원 |
| 180분 이상 | 57,020원 | 8,553원 |
| 210분 이상 | 63,530원 | 9,530원 |
| 240분 이상 | 70,080원 | 10,512원 |
표 맨 아래가 240분 이상이고, 270분이 안 되면 모두 같은 금액입니다. 1·2등급이 270분 이상 이어서 받으시면 두 번으로 나눠 세고, 8시간(480분)을 넘기면 240분 이상 금액을 두 번 셉니다(제19조제3항·제5항). 그리고 긴 방문에는 등급 제한이 붙습니다. 고시 제19조제2항은 210분 이상과 240분 이상 구간을 1등급과 2등급만 하루 한 번 받을 수 있게 하고, 같은 날 짧은 방문과 섞어 쓰지 못하게 합니다. 3등급과 4등급은 따로 요청하시면 한 달에 4일까지만 210분 이상 이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1·2등급이 270분 이상 이어서 받는 것도 한 달에 8일까지입니다.
하루에 여러 번 나눠 오게 할 수는 있습니다. 제19조제1항은 식사 도움이나 외출 동행이 필요할 때 3시간대까지의 방문을 하루 세 번까지 따로 셀 수 있게 합니다. 어르신 쪽의 동의와 요청 사유를 기록에 남겨야 하고, 방문 사이가 2시간 이상 벌어져야 하고, 2시간이 안 되면 두 방문을 합쳐 한 번으로 칩니다.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오게 하는 식으로 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시간을 이렇게 나눠도 한 달에 쓸 수 있는 돈은 똑같습니다.
치매가 있으시면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이라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의사소견서에 치매 진단이 적혀 있거나 최근 2년 안에 치매 진료를 받으신 분이 대상입니다(고시 제17조제4항·제5항). 치매전문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가 하루 한 번, 120분 이상 180분 이하로 옵니다. 그중 60분은 반드시 인지자극활동을 해야 합니다. 이것 역시 월 한도액 안에서 씁니다. 5등급이시면 이 점이 특히 중요합니다. 5등급은 인지활동형과 종일 방문요양 말고는 방문요양을 받을 수 없고, 주야간보호를 가시는 날에만 그 앞뒤로 하루 두 번, 한 번에 2시간까지 일반 방문요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17조제7항).
월 한도액으로 한 달에 몇 시간을 쓸 수 있나요?
여기서부터 셈을 해 보셔야 합니다.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고시 제13조제1항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 등급 | 2026년 월 한도액 | 2025년 |
|---|---|---|
| 1등급 | 2,512,900원 | 2,306,400원 |
| 2등급 | 2,331,200원 | 2,083,400원 |
| 3등급 | 1,528,200원 | 1,485,700원 |
| 4등급 | 1,409,700원 | 1,370,600원 |
| 5등급 | 1,208,900원 | 1,177,000원 |
| 인지지원등급 | 676,320원 | 657,400원 |
1·2등급이 올해 크게 올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11월 4일 보도자료에서 이 인상으로 1등급은 3시간짜리 방문요양을 한 달에 최대 41회에서 44회로, 2등급은 37회에서 40회로 쓸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44회를 시간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3시간씩 44번이면 132시간입니다. 한 달을 30일로 치면 24시간 곱하기 30일, 720시간입니다. 1등급이 한도액을 3시간 방문에만 쓰셔도 한 달의 5분의 1이 채 안 되고, 하루로 나누면 평균 4.4시간입니다. 방문을 더 길게 짜도 하루 다섯 시간 남짓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나머지 588시간은 가족이 계시거나, 어르신 혼자 계시거나, 따로 돈을 내고 사람을 구하는 시간입니다.

3등급부터는 더 짧아집니다. 3등급 한도액으로는 3시간 방문이 26번, 78시간이고, 4등급은 24번, 72시간입니다. 하루 평균 2시간 남짓입니다. 그런데 이 셈도 한도액을 방문요양에만 몽땅 썼을 때 이야기입니다. 방문목욕이나 방문간호, 주야간보호를 함께 쓰시면 그만큼 방문요양에 쓸 한도가 줄어듭니다. 보행기 같은 복지용구는 월 한도액과 따로 셉니다.
돈으로 보면 1등급이 3시간 방문을 44번 받으시는 경우 급여비용이 2,508,880원이고 본인부담은 15%인 376,332원입니다. 한도 안에서는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부담이 커지는 것은 한도를 넘길 때입니다. 한도를 넘긴 방문은 보험에서 한 푼도 나오지 않아서, 3시간 방문 한 번에 57,020원을 전부 내셔야 합니다.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따면 어떻게 되나요?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자녀나 배우자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서 부모님을 돌보고, 그 시간을 방문요양으로 인정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흔히 가족요양이라고 부르는데, 고시 제23조가 조건을 꽤 좁게 정해 두었습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하루에 60분을 넘게 돌봐도 급여비용은 60분 이상 구간 한 번으로만 셉니다(제23조제4항). 그것도 하루 한 번, 한 달에 20일까지입니다(제5항). 가족이 실제로 돌보는 시간은 하루 종일일 수 있지만 제도가 인정하는 것은 하루 한 시간입니다.
예외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자기 배우자를 돌보는 경우입니다. 다른 하나는 어르신께 치매 진단이나 최근 2년 안의 치매 진료 기록이 있고, 폭력적인 행동이나 피해망상 같은 문제행동도 있는 경우입니다(제6항). 이때는 90분 이상 구간으로 셈하고 한 달 20일을 넘겨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알아 두실 것이 둘 더 있습니다. 가족 요양보호사가 다른 직장에서 한 달에 160시간 이상 일하고 있으면 급여비용이 나오지 않습니다(제3항). 회사에 전일제로 다니면서 퇴근한 뒤에 돌보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가족요양을 받은 달에는 주야간보호를 많이 쓰셔도 한도액을 늘려 주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고시 제13조제7항제2호 단서).
가족요양을 받으면 돌보는 수고를 조금은 인정받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하루 종일 붙어 있어야 하는 사정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언제 요양원을 알아봐야 하나요?
방문요양을 먼저 써 보시는 것은 좋은 선택입니다. 실제로 방문요양을 쓰시는 분이 가장 많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2025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에서 2025년 한 해 방문요양을 이용한 수급자는 712,633명이고,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한 수급자는 271,166명입니다. 한 해 동안 양쪽을 다 이용하신 분은 두 쪽에 모두 들어가 있으니 합치거나 비율로 바꾸지는 마시고, 방문요양 쪽이 훨씬 많다는 것만 보시면 됩니다. 다만 등급별로 보면 1등급만은 노인요양시설 이용자(26,492명)가 방문요양 이용자(21,330명)보다 많습니다. 가장 무거운 등급에서는 집에서 버티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뜻입니다.
방문요양으로 충분한지는 요양보호사가 없는 시간에 무슨 일이 생기는지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앞의 셈대로라면 1등급도 하루 스무 시간 가까이는 요양보호사가 없습니다. 그 시간에 아래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면 방문 시간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풀리지 않습니다.
- 밤에 깨셔서 혼자 화장실에 가시다 넘어지신 적이 있다
- 요양보호사가 가고 나면 식사를 거르시거나 드신 것을 잊고 또 찾으신다
- 약을 두 번 드시거나 빼먹으시는 일이 잦다
- 가스불이나 현관문을 두고 불안한 일이 있었다
- 기저귀를 밤에도 갈아 드려야 하는데 같이 사는 가족이 없거나 한 사람뿐이다
요양원으로 옮기시려면 서류가 하나 걸립니다. 방문요양을 받으시던 인정서에는 대개 재가급여가 적혀 있고, 1·2등급이 아니시면 시설급여를 쓸 수 있는지를 등급판정위원회가 따로 인정해야 합니다. 등급과 급여 종류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장기요양등급 안내에 자세히 적어 두었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한 번에 옮기기 어려우시면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로 며칠 숨을 돌리며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1·2등급이거나 치매가 있는 어르신을 집에서 돌보는 가족이 대상입니다. 한 해에 12일까지는 월 한도액과 상관없이 단기보호를 쓰거나, 한 번에 12시간짜리 종일 방문요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일 방문요양은 두 번을 하루로 치니 한 해 24번입니다. 무료는 아니고 본인부담 15%는 있습니다(고시 제36조의2·제36조의3).
돈은 어느 쪽이 더 드나요?
한도 안에서만 보면 방문요양이 적게 듭니다. 앞에서 셈한 대로 1등급 한도를 다 써도 본인부담은 376,332원입니다. 요양원은 1등급 하루 급여비용이 93,070원입니다. 요양보호사를 입소자 2.1명당 1명 이상 두는 시설 기준입니다. 30일이면 본인부담 20%가 558,420원입니다. 여기에 식사재료비 같은 비급여가 따로 붙습니다.
그런데 이 비교에는 빠진 것이 있습니다. 방문요양은 376,332원을 내고 한 달에 132시간 돌봄을 받습니다. 요양원은 558,420원을 내고 720시간을 받습니다. 같은 조건으로 비교하려면 방문요양의 나머지 588시간을 누가 채우는지까지 따져야 합니다. 가족이 채우면 돈은 안 들지만, 가족이 일을 줄이거나 잠을 줄여야 합니다. 사람을 따로 구하면 그 비용은 장기요양보험 밖이라 전부 본인이 냅니다. 반대쪽 차이도 있습니다. 방문요양의 132시간은 요양보호사가 어르신 한 분에게만 붙어 있는 시간이고, 요양원의 720시간은 여러 어르신이 함께 돌봄을 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돈만 놓고 어느 쪽이 싸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가족이 한 달에 몇 시간을 맡을 수 있는지부터 정해야 비교가 됩니다. 요양원의 등급별 금액과 비급여, 감경 기준은 요양원 한 달 비용 안내에 계산 과정까지 정리해 두었습니다.
Q. 방문요양을 받다가 요양원에 들어가면 같은 달에 둘 다 쓸 수 있나요?
요양원에 입소해 계신 동안에는 방문요양을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제3호에서 요양원 같은 시설에 입소한 분에게는 재가급여를 줄 수 없다고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요양원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오시면, 그 달 중간에 방문요양을 시작하더라도 월 한도액은 줄지 않고 그대로 나옵니다(같은 고시 제13조제4항). 옮기는 날짜가 정해지면 방문요양기관과 요양원 양쪽에 같은 날짜를 알려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Q. 방문요양이든 요양원이든 전화하시면 이건 물어보십시오
두 곳 모두 상담 전화에서 답이 나오는 질문들입니다. 답을 적어 두시면 나란히 놓고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 우리 부모님 등급으로 한 달에 몇 번, 한 번에 몇 시간씩 올 수 있나요. 한도액의 몇 퍼센트를 쓰게 되나요.
- 오시는 요양보호사가 바뀌는 일이 자주 있나요. 바뀌면 미리 알려 주시나요.
- 요양보호사가 가신 뒤에 생긴 일은 누구에게 연락하면 되나요.
- (요양원이라면) 밤 10시부터 아침 6시 사이에 몇 분이 근무하시나요.
- 지금 방문요양을 받고 있는데, 급여 종류를 바꾸려면 언제 공단에 신청해야 입소 날짜에 맞출 수 있나요.
저희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부추꽃더클래식 너싱홈은 요양원이라 아무래도 요양원 편을 들기 쉬운 자리입니다. 그래서 방문요양이 맞는 경우를 먼저 적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없는 시간에도 부모님이 별일 없이 지내신다면 집이 가장 좋은 곳일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면 그때 전화 주셔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받고 계신 방문요양 일정표를 가져오시면, 그 일정표와 나란히 놓고 요양원에서는 하루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하실 수 있는 일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부모님 장기요양인정서를 꺼내 등급과 급여 종류를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등급을 아직 안 받으셨다면 공단 지사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서 신청부터 하셔야 방문요양도 쓸 수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공단 대표번호 1577-1000으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다른 하나는 명절 동안 보신 일을 날짜와 함께 적어 두시는 것입니다. 쉰 반찬, 뒤섞인 약봉지, 밤에 몇 번 깨셨는지 같은 것들입니다. 상담에서 어느 쪽이 맞는지 판단할 때 이 기록이 제일 쓸모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봐 주시는 줄 알았다"는 말은 보호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방문요양이라는 이름만 들으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한 달이 720시간이라는 것을 아셨으니, 이제 거기에 맞춰 계획을 다시 세우시면 됩니다.
명절에 부모님을 뵙고 와서 마음이 무거우신 분도 계실 겁니다. 멀리 살아서 몰랐다는 미안함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막막함이 함께 올라옵니다. 그 두 마음이 같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냉장고를 열어 본 것도, 약봉지를 들여다본 것도 부모님을 챙기는 마음이 있어서 하신 일입니다. 적어 두신 기록을 옆에 두고, 오늘 본 숫자들과 하나씩 맞춰 보시면 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자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28조·제40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8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47호, 2025.12.30.) 제2조·제4조·제13조·제17조·제18조·제19조·제23조·제36조의2·제36조의3·제44조 / 보건복지부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보도자료 및 붙임2 (2025.11.4.) / 국민건강보험공단 「2025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제Ⅲ-1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