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통장에서 요양원비를 못 빼고 있습니다

후견을 받아야만 되는 일보다, 후견 없이도 되는 일이 훨씬 많습니다. 어디까지가 후견 없이 되고 어디서부터 법원을 거쳐야 하는지를 민법과 가사소송법 조문으로 나눠 적었습니다.

"어머니 통장에서 요양원비를 못 빼고 있어요. 은행에 갔더니 본인이 오셔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는 은행이 어딘지도 모르시는데요."

아드님 되시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잠깐 말을 멈추셨습니다. "제가 아들인데도 안 되나요.

그럼 이 돈은 누구 돈이에요."

요양원을 알아보러 오신 분들이 등급 이야기, 비용 이야기를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꺼내는 질문이

대개 이것입니다. 어머니 앞으로 들어오는 돈이 있고 나가야 할 돈도 있는데, 그 돈을 누가 대신

움직일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상담실에서는 여기서 말이 자주 막힙니다.

그래서 무엇이 되고 무엇이 안 되는지를 법 조문과 공공기관 안내를 찾아 정리했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후견을 받아야만 되는 일보다, 후견 없이도 되는 일이 훨씬 많습니다.

부추꽃더클래식 너싱홈 생활실 안쪽의 창가 자리입니다. 입소 상담에서 등급과 비용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마지막에 남는 것이 대개 서류와 통장 이야기입니다
부추꽃더클래식 너싱홈 생활실 안쪽의 창가 자리입니다. 입소 상담에서 등급과 비용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마지막에 남는 것이 대개 서류와 통장 이야기입니다

은행은 왜 아들에게도 안 된다고 할까요

통장에 적힌 이름이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그 돈은 어머니 것이고, 자녀라는 사실만으로는

어머니 재산을 움직일 권한이 생기지 않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어머니와 내가 모자 사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이지, 내가 어머니 돈을 대신 쓸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이 그 권한을 증명하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후견이 열리면 그 내용이 후견등기부에

올라가고, 거기서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뗄 수 있습니다.

①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는 후견등기관에게 사용 목적을 지정하여 후견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증명하는 서면(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취지를 증명하는 서면을 포함하며, 이하 "등기사항증명서"라 한다)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같은 항이 발급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본인,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과

후견감독인 등을 듭니다. 자녀도 여기 들어갑니다. 그러니 어머니에게 이미 후견인이 정해져 있는지

아닌지는 지금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후견이 없으면 기록이 없다는 취지의 증명서가 나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필요한 것은 내가 아들이라는 증명이 아니라 내가 어머니를

대신할 권한이 있다는 증명입니다. 그 권한은 후견 심판을 받아야 생깁니다. 그 심판 결과를

서류로 확인해 주는 것이 후견등기사항증명서입니다.

후견이 이미 열려 있다면 은행에 낼 것은 이 증명서 하나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서울가정법원이 2023년 6월에 함께 낸 「성년후견인 금융거래 주요 QA」는

후견인의 금융거래에 「후견등기사항증명서만 받아도 됨」이라고 적었습니다. 다만 대출이나

부동산 담보 제공처럼 무거운 행위는 후견감독인의 동의 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런 거래에는 법원 심판문 정본을 따로 내야 한다고 같은 자료가 덧붙였습니다.

후견을 받기 전에도 요양비를 낼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가 2023년 4월에 예금 인출 절차를

고쳤고, 그때 요양원이 대상 기관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자료는 「상기 개선방안은 全 은행에서

'23.4.20일부터 시행되며」라고 적었습니다.

예금주 상황누가 신청어디에 쓰는 돈돈이 가는 곳위임장·인감증명서
의식불명가족수술비·입원비 등 치료 목적 비용(병원·요양병원·요양원)병원·요양원 계좌로 은행이 직접 이체안 받습니다
의식은 있으나 거동 불가, 가족 있음가족위와 같음위와 같음안 받습니다
의식은 있으나 거동 불가, 가족 없음임의 대리인위와 같음위와 같음필요합니다
예금주가 돌아가신 경우가족장례비와 치료 목적 비용장례식장·병원 계좌로 직접 이체안 받습니다

세 가지를 분명히 해 두겠습니다. 첫째, 이 제도는 **가족 계좌로 현금을 뽑아 주는 것이 아니라

요양원 계좌로 은행이 직접 보내 주는 방식**입니다. 덧붙여, 표 맨 오른쪽 칸에서 안 받는다고 한 것은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둘뿐입니다. 의사 소견서와 병원비 청구서, 가족관계를 확인할 서류는

그대로 챙겨 가셔야 합니다. 둘째, 지급 대상은 「치료 목적 비용」입니다. 요양원 월 이용료

가운데 식대나 상급침실료처럼 생활비 성격인 항목까지 이 방식으로 처리된다는 근거는 찾지

못했습니다. 셋째, 보도자료 전문에 「치매」라는 말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기준은 「의식불명」과 「의식은 있으나

거동 불가」입니다. 그래서 치매가 있으신 어머니가 여기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저희가 단정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거래하시는 은행에 「2023년 4월부터 시행된 치료비 목적 예금 인출」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어머니가 되는지 물어보셔야 합니다.

은행마다 어떤 서류를 요구하는지는 조금씩 다르고, 그 기준을 전부 모아 공개한 자료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은행에서나 이렇게 된다」고는 쓰지 않겠습니다.

후견 없이도 되는 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요양원에 모시는 과정에서 해야 하는 일을 늘어놓고 보면, 후견이 있어야만 되는 것은 그중 일부입니다.

먼저 장기요양인정 신청입니다. 이건 자녀가 대신 할 수 있다고 법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①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수급자가 신체적ㆍ정신적인 사유로 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신청 또는 장기요양등급의 변경신청 등을 직접 수행할 수 없을 때 본인의 가족이나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이를 대리할 수 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2조 제1항

가족이 나서기 어려운 경우를 위한 길도 같은 조 제2항에 있습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그리고

어머니가 치매환자이신 경우에는 치매안심센터의 장이 본인이나 가족의 동의를 받아 신청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등급을 받는 단계에서는 후견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등급 자체가 어떻게 매겨지는지는 장기요양등급 안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입소계약도 방법이 있습니다. 요양원 입소계약은 원칙적으로 당사자끼리 맺는 것이고

당사자는 어르신 본인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서명을 하실 수 없는 상태라면 어떻게 하는지가

시행규칙에 적혀 있습니다.

⑦입소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소대상자의 부양의무자가 입소대상자를 대신하여 계약당사자가 될 수 있다.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5조 제7항 (같은 규칙 제19조 제6항이 장기요양급여수급자 등의 입소계약에 준용)

읽어 보시면 조건이 세 개입니다. 어머니가 계약을 맺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그것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해야 하고, 대신 서명하는 사람이 부양의무자여야 합니다.

노인복지법 제1조의2는 부양의무자를 배우자와 직계비속, 그리고 그 배우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아들·딸과 며느리·사위는 들어가지만 형제나 조카만 계신 집은 이 길을 쓰실 수 없습니다.

자녀가 스스로 판단해서 대신 서명하는 것과도 다릅니다.

그래서 이 경로로 가실 생각이면 시설과 상담하실 때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무엇을 내야 하는지를

함께 물어보셔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후견 없이 됩니다. 후견이 필요해지는 것은 그다음부터입니다. 어머니 명의의 예금을

움직이거나, 어머니 명의의 집을 처분하거나, 어머니를 대신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맺어야 할

때입니다.

후견은 네 가지입니다. 어느 것을 받아야 하나요

먼저 이 일이 얼마나 흔한지부터 보겠습니다. 법원행정처가 낸 「2025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성년후견 개시 신청은 4,927건이었습니다. 한정후견 개시가

393건, 특정후견 심판이 920건이고, 임의후견은 감독인을 선임해 달라는 신청이 17건입니다.

성년후견 개시 신청이 네 가지 중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자료: 법원행정처 「2025 사법연감」, 2024년 접수 기준)
성년후견 개시 신청이 네 가지 중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자료: 법원행정처 「2025 사법연감」, 2024년 접수 기준)

중앙치매센터가 2025년을 기준으로 추정한 65세 이상 치매 어르신은 100만 명에 가깝습니다.

한 해에 새로 들어오는 성년후견 신청을 그 숫자와 비교하면 0.5%쯤 됩니다. 다만 이 비교는 거칠게 보셔야 합니다. 두 숫자의

기준 연도가 한 해 다르고, 후견을 신청하는 이유에는 치매 말고 발달장애나 뇌질환도 섞여 있는데

사법연감은 원인을 나누지 않습니다. 치매 어르신 수도 조사값이 아니라 추정값입니다. 정확한 비율로 보지 마시고, 아주 드물지는

않지만 흔하지도 않다는 정도로만 보시면 됩니다.

보호자들이 「성년후견」이라는 말 하나만 알고 오십니다. 그런데 성인에게 적용되는 후견은 네 가지이고,

어머니 상태에 따라 받아야 할 것이 다릅니다. 네 가지를 가르는 기준은 민법 조문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종류법이 정한 대상근거
성년후견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민법 제9조 제1항
한정후견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민법 제12조 제1항
특정후견일시적 후원이나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민법 제14조의2 제1항
임의후견(후견계약)아직 판단이 되실 때 본인이 미리 정해 두는 것민법 제959조의14

어머니가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상태로 보이면 성년후견이고,

「부족」한 정도로 보이면 한정후견입니다.

성년후견이 열리면 어머니가 하신 법률행위를 뒤에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①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 「민법」 제10조 제1항

다만 여기에는 단서가 붙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일용품을 사는 것처럼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값이 과하지 않은 행위는 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어머니가 매점에서 음료수를

사 드시는 것까지 무를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특정후견은 성격이 다릅니다. 민법 제14조의2 제3항은 심판할 때 기간이나 사무의 범위를 정하라고

했습니다. 예금 인출 하나만, 몇 달 동안만 하는 식으로 범위를 좁혀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은

특정후견은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고 분명히 적어 두었습니다.

임의후견은 어머니가 직접 정하시는 것이라 판단이 되실 때 하셔야 합니다. 민법 제959조의14 제2항은 후견계약을

공정증서로 맺으라고 정했고, 제3항은 그 계약이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계약서를 써 두었다고 바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판단이

어려워졌을 때 법원을 한 번 거쳐야 합니다.

성년후견을 신청하면 제가 후견인이 되는 건가요

여기서 많이들 놀라십니다. 신청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자동으로 후견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① 제929조에 따른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한다.

— 「민법」 제936조 제1항

후보자를 적어 낼 수는 있지만 법원이 거기 매이지 않고 직권으로 정합니다. 무엇을 보고

정하는지는 같은 조 제4항에 적혀 있습니다. 먼저 어머니가 원하시는 바를

존중해야 하고, 어머니의 건강과 생활 형편, 재산 상태, 후견인이 될 사람이 무슨 일을 해 왔는지,

그 사람이 어머니 재산에 이해관계가 걸려 있지는 않은지를 함께 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형제 사이가 나쁜 집에서는 자녀가 아니라 변호사나 법무사 같은 제3자, 또는 법인이

후견인으로 정해지는 일이 있습니다. 어머니 재산을 두고 자녀들 의견이 갈리면 그 자녀 중

누구를 세워도 이해관계가 걸리기 때문입니다.

아예 후견인이 될 수 없는 경우도 법에 목록으로 적혀 있습니다. 민법 제937조가 아홉 가지를

들고 있는데, 가족 사이에서 실제로 걸리는 것은 몇 가지입니다. 회생절차 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은 후견인이 되지 못합니다(제3호). 어머니를 상대로 소송을 했거나

하고 있는 사람도 안 됩니다(제8호).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제7호).

회생이나 파산 결정을 받은 자녀가 어머니 재산을 관리하겠다고 나서기 어렵게 만들어 둔 것입니다.

빚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결격이 아닙니다.

형제끼리의 소송은 여기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격이 되는 것은 어머니를 상대로 한 소송입니다.

다만 법원이 후견인을 정할 때 이해관계가 있는지를 보게 되어 있어서(민법 제936조 제4항),

형제 사이에 다툼이 큰 집은 제3자나 법인이 선임되는 쪽으로 기우는 일이 있습니다.

형제끼리 의견이 갈릴 때 무엇을 정해야 하는지는 형제가 의견이 갈릴 때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후견인이 되면 어머니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나요

아닙니다. 후견인이 되는 순간 오히려 할 일이 늘어납니다.

먼저 재산 목록을 만들어야 합니다.

① 후견인은 지체 없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조사하여 2개월 내에 그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민법」 제941조 제1항

그리고 그 돈을 쓸 때의 기준도 법에 있습니다. 민법 제947조는 성년후견인이 재산을 관리하고 어머니 신상을

돌볼 때 어머니에게 이로운 쪽으로 해야 하고, 어머니에게 해가 되지 않는 한 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해 드려야 한다고 정합니다. 후견인이 편한 쪽으로 정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집을 건드리려면 법원을 거쳐야 합니다.

⑤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하여 매도, 임대,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임대차의 해지, 전세권의 소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민법」 제947조의2 제5항

요양원 비용을 마련하려고 어머니가 사시던 집을 팔거나 전세를 놓으려는 경우가 여기 걸립니다.

후견인이 되었다고 바로 파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 허가를 따로 받으셔야 합니다.

법원은 후견인을 정해 준 뒤에도 계속 들여다봅니다. 민법 제954조에 따라 가정법원은 스스로

나서서, 또는 어머니 본인이나 친족·검사·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재산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조사하고 후견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에게 그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보고하라고 법원이 명할 수 있는 것도 이 조항 때문입니다.

후견인이 되면 요양원 문제가 저절로 풀린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머니가 어디서 사실지, 어떤 치료를

받으실지 같은 일은 법원이 정해 준 범위 안에서만 대신하실 수 있습니다. 그 범위는

후견등기사항증명서나 후견개시심판문에 적혀 있으니 거기서 확인하십시오. 한정후견과 특정후견은

그 범위 밖으로는 아무것도 하실 수 없습니다.

요양원 입소 자체는 어떨까요. 보건복지부가 치매공공후견 담당자를 위해 펴낸 「후견사무매뉴얼」은

「일반적으로 요양원은 격리시설에 해당하지 않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매뉴얼은

직원 카드가 있어야 엘리베이터가 움직이거나 층마다 출입문이 따로 관리되는 곳처럼 어르신이

자유롭게 다니기 어려운 곳이라면 격리로 보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격리에 해당하면 민법

제947조의2 제2항에 따라 가정법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건 법원이 판결로 정한 것이 아니고 행정

매뉴얼의 해석입니다. 그 매뉴얼도 치매공공후견 담당자용으로 나온 것이라는 점은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후견인과 어머니의 이익이 서로 부딪칠 때를 대비한 규정도 있습니다. 민법 제949조의3은 후견인과 어머니의 이익이 서로

부딪치는 일에는 특별대리인을 따로 세우라고 합니다. 어머니 재산을 자녀가 사거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일이 여기 해당합니다. 다만 같은 조 단서는 후견감독인이 따로 있으면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정합니다.

신청할 형편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후견 심판은 돈과 시간이 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치매 어르신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대신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치매관리법에 따로 열려 있습니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치매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를 위하여 「민법」에 따라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치매관리법」 제12조의3 제1항

같은 항이 든 경우가 셋인데, 셋 중 하나에만 해당해도 됩니다. 어르신이 일상에서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어르신 편에서 말해 줄 가족이 없는 경우, 그대로 두면 어르신이 권리를 침해당할 위험이 큰

경우입니다.

이때 지자체가 후견인 후보자를 정해 함께 올립니다(같은 조 제2항). 후보자를 직접 찾기 어려우면

관련 기관이나 법인, 단체에 추천을 부탁할 수도 있습니다(제3항). 다만 누구를 후견인으로 세울지는

여기서도 법원이 정합니다. 그리고 제4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후견인의 후견사무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르면,

심판을 청구하는 비용은 지원해 주지만 후견인이 어르신의 친족이면 후견 활동에 드는 비용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 경로의 후견인 후보자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나 전문

법인으로 정해져 있어서 보통 가족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의 「2026년 치매정책 사업안내」는 이 사업을 특정후견 3년으로 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치매 상태가 심해 넓은 범위의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하면 예외적으로 한정후견으로 간다고 적었습니다.

심판청구비 같은 실비는 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소득 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기초연금 수급자를 먼저 지원한다는 뜻이고, 반드시 수급자여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안내에는

조건을 다 채우지 못해도 후견이 필요하다고 지자체장이 판단하면 선정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길은 주로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어르신 권리를 지켜 주지 못하는 경우를 위해 열려 있습니다.

다만 어느 경우든 스스로 후견인을 세울 형편이 안 돼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있어도 형편이

어려우면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집이 여기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짐작하지 마시고 주소지 치매안심센터에 물어보시는

편이 빠릅니다. 치매안심센터는 치매관리법 제17조에 근거해 시군구마다 두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은 어디에 하고 무엇을 하게 되나요

어머니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냅니다. 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2가 후견에 관한 사건을

피후견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 관할로 정해 두었습니다. 자녀가 사는 곳이 아니라

어머니가 사시는 곳 기준입니다.

낼 수 있는 사람은 민법 제9조 제1항에 목록으로 적혀 있습니다.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입니다. 자녀는 4촌 이내의 친족이라 당연히 들어갑니다.

신청을 하고 나면 두 가지를 거치게 됩니다. 하나는 의사의 감정입니다.

① 가정법원은 성년후견 개시 또는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할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이나 피한정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상태에 관하여 의사에게 감정을 시켜야 한다. 다만,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이나 피한정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상태를 판단할 만한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사소송법」 제45조의2 제1항

원칙은 감정을 받는 것이고, 판단할 만한 다른 자료가 충분하면 생략될 수 있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특정후견은 여기서 다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특정후견의 경우 의사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으면 되고, 그 의견을 말로 듣거나 진단서로 받아도 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특정후견은 성년후견보다 절차가 가볍습니다.

다른 하나는 어머니 본인의 이야기를 듣는 절차입니다. 가사소송법 제45조의3 제1항은 법원이

후견 개시 심판을 할 때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그 사람을 심문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어머니가 의식불명이시거나 의사를 표명하실 수 없는

경우, 그리고 출석을 거부하시는 등 심문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됩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3항은 법원이 직접 가서 보고 확인하는 절차를 여기에도 쓸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판사가 어머니 계신 곳으로 나와 심문하기도 합니다. 어머니를

법원까지 모셔 가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용은 두 가지만 공개 기준이 있습니다. 법원에 내는 인지대는 1건당 5,000원입니다.

전자소송으로 내시면 4,500원입니다. 성년후견 개시가 이 금액에 해당한다고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 제1항에 적혀 있습니다. 송달료는

대법원 예규가 후견 사건을 당사자 1인당 10회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감정료입니다. 후견 정신감정료의 금액을 정해 공개한 전국 기준을 찾지 못했습니다.

대법원이 금액표를 만들어 둔 감정은 시가감정, 측량감정, 신체감정 같은 다섯 가지뿐입니다.

후견 사건의 감정료는 법원마다 내규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후견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그래서 인터넷에 도는 「감정료 얼마」라는 숫자는 근거를 댈 수 없어

여기 적지 않겠습니다. 법원이 감정을 맡길 때 얼마를 미리 내라고 알려 주는 방식입니다.

돈이 없어 절차를 못 밟는 경우를 위한 조항도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37조의2 제1항은 비용을

낼 자금 능력이 없거나 그 비용을 내면 생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사람에게 법원이 신청이나

직권으로 절차구조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기간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참고가 될 만한 1차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2026년 치매정책 사업안내」인데,

공공후견을 기준으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심판을 청구하고 나서 서류를 더 내라는 말이 없으면,

재판 날짜를 알려 줄 때까지 8주 전후가 걸립니다. 심판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아무도

불복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다 합치면 보통 넉 달에서 다섯 달입니다. 공공후견 기준이라 개인이 내는 사건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시면 안 되지만,

「몇 주가 아니라 몇 달」이라는 감은 잡으실 수 있습니다.

Q. 어머니가 아직 대화가 되시는데 지금 후견을 받아 두는 게 좋을까요

지금 판단이 되신다면 후견보다 먼저 볼 것이 후견계약입니다. 민법 제959조의14는 아직 판단이

되실 때 어머니가 직접 누구에게 무엇을 맡길지 정해 두는 계약을 인정합니다. 어머니가 고르신다는

점이 성년후견과 가장 크게 다릅니다.

다만 두 가지를 아셔야 합니다. 이 계약은 공정증서로 맺어야 하고,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계약서를 써 두었다고 바로 통장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판단이 어려워졌을 때 법원을 한 번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아직 어머니가 스스로 결정하실 수 있는데 서둘러 성년후견을 여는 것은 권해

드리지 않습니다. 민법 제10조 제1항은 성년후견이 열리면 어머니가 하신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게 된다고 정합니다. 어머니가 스스로 하실 수 있는 일이 법으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정말 막히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하나씩 꼽아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막히는 것이 한두 가지라면

특정후견처럼 범위를 좁게 여는 길이 있습니다.

Q. 어느 요양원에 전화하셔도 물어보실 것이 있을까요

저희와 상관없이 쓰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다섯 가지를 그대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1. 입소계약서의 계약 당사자 칸에 누구 이름이 들어가는지, 어머니가 서명을 하기 어려운 상태면 그 자리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어보십시오.
  2. 본인부담금 고지서를 누구 앞으로 보내 주는지, 자동이체 계좌의 명의가 어머니가 아니어도 되는지 물어보십시오.
  3. 후견 심판을 신청해 두었고 아직 결정이 안 났을 때도 입소가 되는지 물어보십시오.
  4. 어르신 돈이나 통장을 시설이 대신 맡아 두는 일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기록을 남기고 보호자가 언제 볼 수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5. 장기요양인정 갱신이나 등급 변경 신청을 시설 사회복지사가 함께 해 주는지 물어보십시오.

넷째 질문이 특히 중요합니다. 시설이 어르신 돈을 맡는 것 자체가 금지된 일은 아니지만, 기록이

어떻게 남는지를 설명하지 못하는 곳이라면 다시 생각해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저희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부추꽃더클래식 너싱홈에서도 이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저희가 해 드릴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나뉘어 있어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입소 상담에서 사회복지사가 함께 정리해 드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계약서에 누가 서명하는지,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누가 대리하는지, 본인부담금은 어느 계좌에서 빠져나가는지 같은 것들입니다. 서류가 어디서 막혔는지 짚어

드리는 일도 합니다. 다만 후견 심판을 대신 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가정법원이 하는 일이고,

청구할 수 있는 사람도 민법 제9조가 정해 둔 목록 안에 있습니다.

후견이 필요해 보이는데 집안 형편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소지 치매안심센터를 함께 알아봐 드립니다.

저희가 해결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시면 되는지를 같이 찾아 드리는 정도입니다.

서류 말고 비용이나 면회처럼 자주 받는 다른 질문은 자주 묻는 질문에 모아 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돈 들이지 않고 하실 수 있는 일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어머니 이름으로 나가는 돈이 지금 어느 계좌에서 빠지고 있는지 한 번 적어 보시는 것입니다.

건강보험료, 통신비, 관리비, 그리고 앞으로 나갈 요양원 본인부담금까지요. 적어 놓고 보면 정말로

막히는 것은 한두 개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한두 개가 무엇인지 알면 후견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인지도 판단하시기 쉬워집니다.

다른 하나는 주소지 치매안심센터에 전화해 보시는 것입니다. 치매관리법 제17조가 그 센터의

업무로 장기요양인정 신청 대리와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을 나란히 적어 두었습니다.

두 가지를 한 군데서 물어보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은행 창구에서 안 된다는 말을 듣고 나오면 기분이 상하십니다. 아들인데도 안 된다는 말이

꼭 자식 자격을 의심받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그 규칙은 아드님을 막으려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판단이 흐려진 분의 재산을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져가는 일이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어머니 재산을 지키려고 만들어 둔 규칙입니다. 그 규칙에 지금 아드님이 걸리신 것뿐입니다.

절차가 번거로워서 화가 나셨을 겁니다. 화가 나시는 것도 어머니 일을 지금까지

붙들고 계시니까 그런 것입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자료

「민법」 제9조·제10조·제12조·제14조의2·제921조·제936조·제937조·제941조·제947조·제947조의2·제949조의3·제954조·제959조의14 / 「가사소송법」 제44조·제45조의2·제45조의3 /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2조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5조·제18조·제19조 /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 / 「치매관리법」 제12조의3·제17조 /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11조 /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3 / 법원행정처 「2025 사법연감」(2024년 접수 기준) / 금융감독원·은행연합회 「거동 불가 예금주의 치료비 목적 예금 인출 절차 개선」(2023년 4월) / 금융위원회 「성년후견인 금융거래 주요 QA」(2023년 6월) / 보건복지부 「후견사무매뉴얼」(2020년) / 보건복지부 「2026년 치매정책 사업안내」 / 중앙치매센터 「치매오늘은」(2025년 기준)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후견제도 — 성년후견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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