옮기고 싶은데, 옮기면 어머니가 더 나빠지실까 봐요
"옮기면 금방 나빠지신다더라"는 말 때문에 옮기지 못하고 계신 보호자가 많습니다. 그 말이 어디서 나왔고 어디까지 맞는지, 옮기기로 했다면 계약서와 제도는 무엇을 정해 두었는지 국내외 자료로 적었습니다.
"지금 계신 데가 영 마음에 안 들어서요. 갈 때마다 어머니 손톱이 길고, 물어보면 담당이 바뀌어서 모른다고 하고요. 옮기고 싶은데, 주변에서 요양원 옮기면 어르신이 금방 나빠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겁이 나서 석 달째 이러고만 있어요."
상담 전화를 하신 아드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한참 있다가 한 가지를 더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옮긴다고 하면 지금 거기서 싫은 소리 하지 않을까요. 어머니가 아직 거기 계시니까요."
이 전화에는 질문이 세 개 들어 있습니다. 옮기면 정말 나빠지시는지, 옮길 일인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 볼 일인지, 옮긴다면 무엇을 어떤 순서로 하는지입니다. 요양원이 쓰는 글이라 "그러니 저희로 오세요"로 읽히지 않게 조심하면서, 어느 요양원에서 어느 요양원으로 옮기시든 쓸 수 있는 것만 적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옮기는 건 보호자가 정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연구에서 돌아가시는 분이 늘었던 건 재난이나 시설 폐쇄로 준비 없이 한꺼번에 옮긴 경우였습니다. 다만 평소에 옮긴 경우에도 옮긴 뒤 도움이 더 필요해지는 일은 있어서, 그 부분은 알고 옮기셔야 합니다.

요양원을 옮기면 어르신이 정말 더 나빠지시나요
이 말은 근거 없는 소문이 아닙니다. 1963년 미국노인병학회지에, 시카고의 한 요양소가 문을 닫으면서 여러 시설로 흩어진 어르신들 가운데 예상보다 많은 분이 돌아가셨다는 보고가 실렸습니다. 1970년대까지 비슷한 보고가 이어졌고, 나중에 간호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재배치 스트레스」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그 시카고 기록은 어머니가 절대 안 가시겠답니다에 자세히 적어 두어서 여기서는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이 글에서 보려는 것은 그 뒤에 나온 연구, 특히 요양원에서 요양원으로 옮긴 어르신을 본 연구입니다.
그런데 그때 연구 대상은 대개 시설이 문을 닫거나 재난이 나서 어르신이 원하지도 않고 준비도 못 한 채 떠밀려 옮긴 경우였습니다. 지금도 그런 경우에는 결과가 나쁩니다. 2010년 프랑스 남부에서 홍수로 요양원 입소자 140명을 급히 대피시켰을 때, 옮긴 첫 달 사망이 예상치의 3배, 둘째 달에 2배였습니다. 대피하지 않은 근처 두 시설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재난이나 폐쇄 같은 집단 이동이 아니라 평소에 요양원을 옮긴 경우를 본 최근 연구는 다릅니다. 가장 큰 것은 올해 미국장기요양의학회지에 실린 네덜란드 연구로, 요양원 167곳의 장기입소자 8,603명 가운데 다른 시설로 옮긴 1,250명을 옮기지 않은 분들과 비교했습니다. 옮긴 뒤 3개월 사이 사망은 늘지 않았습니다(위험비 1.03, 통계적으로 차이 없음). 미국 메디케어 자료로 2019년에 요양원을 옮긴 1,375명을 옮기지 않은 1,375명과 짝지어 본 연구에서도 90일 안의 입원이 173건과 160건으로 차이가 없었고, 사망도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아무 일도 없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네덜란드 연구에서 옮긴 어르신은 옮긴 뒤 첫 평가에서 일상생활에 남의 도움이 더 필요해질 위험이 1.88배, 인지 기능이 떨어질 위험이 1.29배였고, 더 긴 기간을 봐도 이 차이는 비슷했습니다. 다만 연구진은 이미 나빠지고 있던 분이 옮겨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적었습니다. 문을 닫은 미국의 한 요양원에서 어르신 120명이 23곳으로 흩어진 2006년 연구에서는 한 번이라도 넘어진 분의 비율이 51.2%에서 76.9%로 늘었습니다. 돌아가시는 분이 늘지는 않았지만, 옮긴 뒤에는 몸이 약해지시거나 전보다 헷갈려하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옮긴 뒤 달라지신 모습은 얼마나 가나요
연구마다 다릅니다. 짧게 끝났다는 연구부터 보겠습니다. 2004년 미국에서 새 건물로 옮기는 어르신 77명을 무작위로 나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잰 연구가 있습니다. 옮긴 지 1주일 뒤에 올라갔던 수치가 4주 뒤에는 내려왔습니다. 1995년 연구에서도 새 건물로 옮긴 뒤 3개월 동안 1인당 넘어지는 횟수가 두 배로 늘었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반면 앞의 네덜란드 연구에서는 일상생활 도움 필요와 인지 저하가 더 긴 기간에도 이어졌습니다. 스트레스와 넘어짐은 몇 주에서 몇 달 사이에 나아지는 경우가 많지만, 일상생활 능력은 옮긴 뒤 떨어진 채로 갈 수 있다고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무엇이 결과를 좋게 하는지에 대한 연구도 있습니다. 2020년에 미국 노년학회지에 실린 문헌 고찰은 비자발적으로 옮겨진 어르신에 관한 연구 28편을 모아 보고, 어르신이 옮기는 것을 미리 알고 준비할 수 있었을 때 결과가 좋았다고 정리했습니다. 국내에도 비슷한 결과가 있습니다. 2009년 대한간호학회지에 실린 연구는 치매가 없는 요양원 입소 어르신 148명을 조사했는데, 요양원 생활에 적응을 잘하셨는지와 가장 관련이 컸던 것은 입소를 누가 정했느냐였습니다. 어르신이 직접 정하는 데 함께하셨을수록 적응을 잘하셨습니다.
치매 어르신은 조금 따로 봐야 합니다. 2019년에 치매 어르신의 이동을 다룬 연구 13편을 모아 본 고찰은 대부분의 연구에서 옮긴 뒤 신체·정신·행동이 나빠졌다고 보고했고, 신중하게 계획하지 않을 거면 피하는 것이 낫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앞의 1995년 연구에서도 옮긴 뒤 넘어짐이 늘어난 것은 치매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치매가 있으신 어머니라면 옮긴 첫 달을 더 촘촘히 챙기셔야 합니다.
그러니 "옮기면 나빠지신다"는 말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재난이나 폐쇄로 떠밀리듯 급하게 옮기면 그럴 수 있습니다. 평소에 요양원을 옮긴 경우에는 사망이 늘었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대신 넘어짐과 혼란을 조심하셔야 하고,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더 필요해질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옮기셔야 합니다. 석 달을 망설이신 아드님께는, 옮겼을 때 생길 일만 걱정하지 마시고 그 석 달 동안 어머니가 지금 계신 곳에서 겪으신 일도 같이 따져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옮길 일인지, 적응하시는 중인지 어떻게 구분하나요
옮기겠다고 마음먹기 전에 한 번 나눠 보실 것이 있습니다. 입소하신 지 한두 달밖에 안 됐다면 지금 보이는 모습 가운데 상당 부분은 시설이 아니라 적응 때문일 수 있습니다. 첫 달에 우시고, 집에 가자고 하시고, 밥을 덜 드시는 것은 어느 요양원에서나 나옵니다. 이 시기의 이야기는 자주 오시면 어머니가 더 힘들어하신다는 말에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이 경우에 옮기면 어머니는 적응을 처음부터 다시 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아래 같은 일은 적응과 상관이 없습니다. 기간이 얼마나 됐든 시설에 물어보고, 답이 없으면 옮기는 것을 생각하셔도 되는 일입니다.
| 옮기는 것을 생각해 보실 만한 일 | 먼저 확인하실 것 |
|---|---|
| 몸에 설명 못 듣는 멍이나 상처가 반복해서 생김 | 언제 어떻게 생겼는지 기록이 있는지. 기록이 없으면 그것부터 문제입니다 |
| 욕창이 새로 생겼는데 알리지 않았음 | 체위 변경과 피부 확인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
| 물어볼 때마다 담당이 바뀌어서 모른다고 함 | 어머니를 누가 주로 맡는지, 그 이름을 알려 줄 수 있는지 |
| 약이 바뀌거나 병원에 다녀왔는데 나중에야 앎 | 보호자에게 무엇을 언제 알리도록 정해 두었는지 |
| 월 1회 이상 받게 되어 있는 급여제공기록지(고시 제7조)를 받은 적이 없음 | 기록지를 요청하면 주는지 |
| 면회 갈 때마다 같은 문제를 말했는데 안 바뀜 | 그 문제를 누가 맡아 언제까지 무엇을 바꾸기로 했는지 |
마지막 줄이 가장 흔합니다. 손톱, 옷, 머리, 식사처럼 작은 일인데 여러 번 말해도 그대로인 경우입니다. 이때는 옮기기 전에 시설장이나 사회복지사에게 한 번은 정식으로 말씀하시고, 무엇을 언제까지 바꾸겠다는 답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안 바뀌면 그 시설은 보호자 말을 들어 주는 곳이 아닌 겁니다. 그때 옮기시면 됩니다.
멍이나 상처가 반복되는데 설명이 없고 학대가 의심되시면 옮기는 것과 별개로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24시간 받는 번호이고, 신고한 사람이 누군지는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알려지지 않도록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이 정해 두었습니다.
옮긴다고 하면 며칠 전에 말해야 하나요
계약서부터 보시면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든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시설급여용(제10068호)을 쓰는 요양원이라면 보호자 쪽 해지는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갑'과 '병'은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제2조 제6항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표준약관 제10068호 시설급여용 제5조 제1항
약관에서 '갑'은 어르신, '병'은 보호자, '을'은 시설입니다. 이유를 댈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시설 쪽은 다릅니다. 어르신이 감염병에 걸리셨거나, 다른 입소자를 크게 위협하시거나, 이용료를 두 번 이상 밀렸을 때만 계약을 끝낼 수 있습니다.
그 조문이 가리키는 제2조 제6항이 기간을 정합니다. 계약을 끝내려면 나가려는 날보다 15일 전에 알려야 하고, 사정이 급하면 전화로 알려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옮길 곳이 정해지고 날짜가 잡히면 지금 시설에 보름 전쯤 알리시면 됩니다. 급한 사정이 있으면 전화로 먼저 알리셔도 됩니다. 계약서가 표준약관을 쓰지 않는 곳이라면 그 계약서의 해지 조항을 꺼내 기간과 방법을 확인하십시오.
돈 이야기도 약관에 있습니다. 남은 이용료는 나가실 때 바로 현금이나 말씀하신 계좌로 돌려받습니다(약관 제6조 제3항). 입소보증금을 내셨다면 그것도 나가실 때 바로 돌려받게 되어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미리 낸 이용료나 보증금이 있으면 얼마가 언제 돌아오는지 퇴소를 알리는 자리에서 같이 물어보시면 됩니다.
아드님이 걱정하신 "싫은 소리"는 법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보호자가 옮기는 것은 약관이 보장한 일이고, 요양원 쪽에서도 드문 일이 아닙니다. 이유를 길게 설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가족 사정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정도면 충분합니다.
옮기면 등급과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등급은 그대로입니다. 장기요양 등급은 어르신께 붙어 있는 것이지 요양원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등급 유효기간은 어르신이 인정서를 받으신 날부터 세도록 되어 있어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7조), 기관을 옮겨도 등급과 남은 유효기간이 바뀌지 않습니다.
보호자가 공단에 따로 신청해야 한다는 규정도 법령에서는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의료급여 수급권자이시면 시·군·구청에 입소·이용신청서를 내는 절차가 있으니(시행규칙 제16조 제5항) 주민센터나 구청에 먼저 확인하십시오. 시행규칙 제16조는 새 요양원과 어르신이 급여를 시작하기 전에 계약을 문서로 맺고, 요양원이 그 계약을 공단에 통보하도록 정합니다. 통보는 요양원이 하는 일입니다. 새 요양원은 계약할 때 등급, 유효기간,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 여부를 확인하게 되어 있으니 그 서류를 챙겨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3~5등급이신데 등급판정위원회의 인정을 받아 시설급여를 쓰고 계신 경우라면, 옮기기 전에 공단 지사에 한 번 확인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본인부담률도 같습니다. 시설급여 본인부담은 어느 요양원이든 급여비용의 20%이고, 감경을 받고 계시면 옮긴 곳에서도 같은 비율로 감경됩니다. 달라지는 것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료 같은 비급여입니다. 이것은 요양원마다 다르니 새 곳의 금액을 받아 지금 곳과 나란히 놓고 보십시오. 한 달에 실제로 얼마가 드는지는 요양원 한 달 비용 계산표에 항목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옮기는 날 하루치는 어떻게 되는지도 물으십니다. 급여비용 산정 고시 제45조 제1항과 제38조 제2항에 따라 입소하는 날과 퇴소하는 날은 그날 급여를 받은 시간이 12시간 이상이면 하루치, 12시간 미만이면 절반만 계산합니다. 그런데 같은 날 한 곳에서 나가고 다른 곳에 들어가는 경우를 따로 정한 조항은 고시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은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두 시설에 옮기는 날 비용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미리 물어보시면 됩니다.
옮기는 날은 무엇을 챙기면 되나요
옮기기 전에 지금 시설에서 받아 두실 것이 있습니다. 급여제공기록지입니다. 시설급여를 하는 곳은 이 기록지를 월 1회 이상 어르신 쪽에 주게 되어 있고(급여비용 산정 고시 제7조 제2항), 급여가 끝난 날부터 5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27조 제4항). 표준약관 제17조도 가족이 요구하면 기록을 공개하도록 합니다. 최근 몇 달 치를 받아 가시면 새 요양원이 어머니가 어떻게 주무시고 드시고 움직이셨는지를 처음부터 알 수 있습니다.
약도 챙기셔야 합니다. 지금 드시는 약의 이름과 용량, 처방한 병원, 최근에 바뀐 약이 있는지를 한 장에 적어 달라고 하시고, 남은 약은 봉투째 받아 가십시오. 약을 새 요양원에서 어떻게 넘겨받는지는 입소할 때 챙길 것에 자세히 적어 두었습니다.
새 요양원에 입소하실 때는 건강진단서를 내셔야 합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9조 제8항이 정한 것이고, 국공립병원, 보건소, 지정된 건강진단기관에서 발급받습니다. 조문에는 몇 개월 안의 것이어야 한다는 기준이 없어서, 지금 시설에서 받은 연 1회 건강진단 결과로 되는지 새로 떼야 하는지는 새 요양원에 먼저 물어보시는 것이 빠릅니다.
그리고 어머니께 가능하면 미리 말씀드리십시오. 앞에서 본 2020년 고찰은 옮기는 걸 미리 알고 준비하신 어르신의 결과가 좋았다고 정리했습니다. 한 번에 이해 못 하셔도 괜찮습니다. 새 요양원을 한 번 같이 가 보시거나, 사진이라도 보여 드리면서 "여기로 가실 거예요"라고 몇 번 말씀드리면 됩니다. 쓰시던 이불이나 사진처럼 눈에 익은 물건을 가져가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것 하나만 따로 효과를 잰 연구는 찾지 못했지만, 익숙한 것을 이어 드리라는 것은 이동 연구에서 권하는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옮긴 뒤 첫 한 달에 무엇을 보면 되나요
첫 한 달은 넘어짐을 가장 조심하셔야 합니다. 앞의 연구에서 옮긴 뒤 넘어지는 어르신이 늘었습니다. 방 구조와 화장실 가는 길이 아직 몸에 익지 않은 때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새 요양원에 첫 2주 동안 밤에 화장실 가실 때 어떻게 살피는지 물어보십시오. 넘어짐에 대해 요양원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요양원에서 넘어지셨을 때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에 정리했습니다.
면회는 자주 가셔도 됩니다. 옮긴 첫 몇 주는 어머니에게 아는 얼굴이 가족밖에 없는 때입니다. 가시면 어머니만 보지 마시고 담당 요양보호사의 이름을 알아 두시고, 집에서 어머니가 무엇을 좋아하셨는지, 언제 불안해하셨는지를 알려 주십시오. 새 요양원이 어머니를 알아 가는 시간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첫 달에 밥을 덜 드시거나 밤에 잠을 못 주무시거나 전보다 헷갈려하시면 앞에서 말씀드린, 옮긴 뒤에 흔히 오는 변화일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와 넘어짐은 몇 주에서 몇 달 사이에 나아진 연구가 많았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더 필요해지셨다면 새 요양원과 급여 내용을 다시 맞춰 보시면 됩니다. 다만 열이 나거나,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시거나, 하루 이틀 사이에 확 달라지시면 적응 문제로 넘기지 말고 진료를 받게 해 달라고 하십시오. 섬망이나 다른 병일 수 있습니다.
Q. 지금 요양원이 마음에 안 드는데 다른 요양원으로 옮겨도 되나요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시설급여 표준약관을 쓰는 요양원이라면 제5조 제1항 제1호가 어르신과 보호자가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서 이유를 댈 필요가 없습니다. 같은 약관 제2조 제6항에 따라 나가려는 날보다 15일 전에 신청하면 되고, 사정이 급하면 전화로 알려도 됩니다. 장기요양 등급은 어르신께 붙어 있어서 요양원을 옮겨도 그대로이고, 새 요양원이 계약을 맺은 뒤 공단에 통보합니다. 옮기기 전에 최근 급여제공기록지와 복용 중인 약 목록을 받아 새 요양원에 전해 주시면 됩니다.
Q. 요양원을 옮기면 어르신이 더 빨리 돌아가신다는 게 사실인가요
재난이나 폐쇄로 한꺼번에 옮긴 경우가 아닌 평소의 요양원 이동에서는 그렇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2026년 네덜란드 요양원 167곳 8,603명 연구에서 다른 시설로 옮긴 1,250명의 3개월 사망은 옮기지 않은 분들과 차이가 없었고, 미국 메디케어 자료로 요양원을 옮긴 1,375명을 본 연구에서도 90일 안의 입원과 사망이 늘지 않았습니다. 다만 네덜란드 연구에서 옮긴 어르신은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더 필요해질 위험이 1.88배였고, 옮긴 뒤 넘어지는 어르신이 늘어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재난이나 폐쇄로 준비 없이 급히 옮긴 경우에는 사망이 늘었다는 보고가 있으므로, 어르신께 미리 알리고 첫 한 달 동안 넘어짐을 조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어느 요양원에 전화하셔도 그대로 물어보실 것
- 다른 요양원에서 옮겨 오는 어르신은 첫 2주 동안 무엇을 따로 살피나요. 밤에 화장실 가시는 길은 어떻게 챙기나요.
- 전에 계시던 곳의 급여제공기록지와 약 목록을 가져가면 누가 읽고 어떻게 반영하나요.
- 옮기는 날 비용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식사재료비와 상급침실료는 얼마인가요.
- 건강진단서는 언제 발급받은 것까지 받아 주시나요.
- 계약서는 표준약관을 쓰나요. 보호자 쪽에서 계약을 끝낼 때는 며칠 전에 알려야 하나요.
저희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부추꽃더클래식 너싱홈도 이 글에 적은 법령과 고시를 똑같이 따릅니다. 저희에게 계시다가 다른 곳으로 옮기시는 경우에도 계약서에 적힌 기간에 맞춰 알려 주시면 되고, 급여제공기록지와 약 목록은 말씀하시면 챙겨 드립니다.

옮겨 가실 곳을 찾고 계시다면 보러 오셔서 위의 다섯 가지를 저희에게도 그대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요양보호사 한 분이 맡는 어르신이 약 1.6명입니다. 계시는 어르신 수와 근무표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 숫자이고, 법에서 정한 기준은 2.1명입니다. 요양원을 고를 때 무엇을 비교하면 되는지는 요양원 고르는 법에 정리해 두었고, 견학 가서 무엇을 적어 오면 되는지는 세 곳을 보고 왔는데 다 좋아 보였습니다에 적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옮기기로 마음먹는 것은 처음 모실 때만큼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집에서 요양원으로 모시는 것이 미안했는데, 이번에는 내가 고른 곳이 틀렸던 것 같아서 미안하실 겁니다. 그런데 처음 고를 때는 들어가 보기 전이라 알 수 없는 것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몇 달 동안 드나드시면서 그곳이 실제로 어떤지 보셨으니, 이번에는 그걸 바탕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오늘 돈 안 들이고 하실 수 있는 일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시설에서 마음에 걸렸던 일을 날짜와 함께 종이에 적는 것입니다. 그걸 들고 시설장과 한 번 이야기해 보시고, 그래도 안 바뀌면 그 종이에 적은 것이 새 요양원에 물어볼 목록이 됩니다. 다른 하나는 지금 계약서를 꺼내 해지 조항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알려야 하는지 알고 계시면 마음이 한결 가볍습니다.
옮기면 나빠지신다는 말 때문에 석 달을 망설이셨다면, 그만큼 어머니를 걱정하셨다는 뜻입니다.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옮기시되 어머니께 미리 알려 드리고, 옮긴 뒤에는 자주 들여다보시라는 겁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68호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시설급여용(2014.9.19. 개정) 제2조·제5조·제6조·제17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7조·제16조·제27조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7조·제38조·제45조 /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별표 5 / Schreuder 외, J Am Med Dir Assoc 2026;27(8):106311 (네덜란드 요양원 167곳 8,603명) / Montoya 외, J Am Geriatr Soc 2026 (미국 메디케어 요양원 이동 1,375쌍) / Mantey 외 2012 (프랑스 홍수 대피 140명) / Capezuti 외, J Am Med Dir Assoc 2006 (120명, 23개 시설) / Hodgson 외, J Am Geriatr Soc 2004 (77명 무작위 배정) / Friedman 외, J Am Geriatr Soc 1995 / Weaver 외, The Gerontologist 2020;60(1) (28편 고찰) / Ryman 외, The Gerontologist 2019;59(6) (치매 13편 고찰) / Aldrich·Mendkoff, J Am Geriatr Soc 1963;11:185-194 / 이혜경 외, 대한간호학회지 2009;39(2):177 (요양원 입소 노인 14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