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에 가면 기저귀부터 채운다던데요

지금은 혼자 화장실에 다니시는데, 요양원에 가시면 기저귀부터 채워서 금방 못 가리시게 된다는 말을 들었다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 요양원이 지켜야 하는 원칙과 기저귀 값이 어떻게 되는지부터 말씀드립니다.

상담 중에 따님 한 분이 목소리를 낮추시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어머니가 지금은 혼자 화장실에 다니세요. 가끔 속옷을 버리시긴 하는데요. 그런데 아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요양원 가면 일손이 모자라서 들어가자마자 기저귀부터 채운다고요. 그러면 금방 대소변을 못 가리시게 되고 누워만 계시게 된다고요. 정말 그런가요?"

그리고 조금 뒤에 하나를 더 물으셨습니다. "기저귀 값은 한 달에 얼마나 따로 나와요?"

이 글은 이 두 가지를 다룹니다. 요양원이 기저귀를 어떤 원칙으로 쓰게 되어 있는지, 기저귀 값은 누가 내는지입니다. 그리고 치매 어르신이 기저귀를 싫어하시거나 화장실을 거부하실 때 어떻게 하는지도 적었습니다. 제도는 법령과 보건복지부 자료에서 원문을 옮겼고, 연구는 논문 초록과 본문에서 숫자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부추꽃더클래식 너싱홈의 층 거실입니다. 식탁과 소파가 있는 이 자리에서 화장실까지 얼마나 걸어야 하는지도 보러 오셨을 때 직접 걸어 보시면 됩니다
부추꽃더클래식 너싱홈의 층 거실입니다. 식탁과 소파가 있는 이 자리에서 화장실까지 얼마나 걸어야 하는지도 보러 오셨을 때 직접 걸어 보시면 됩니다

요양원에 가시면 정말 기저귀부터 채우나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펴내는 「요양보호사 양성 표준교재」 2026년판은 기저귀 사용 돕기의 첫 번째 원칙을 이렇게 적어 두었습니다. "대상자가 몇 번 실금을 했다고 해서 기저귀를 바로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다." 기저귀는 대소변을 전혀 가리지 못하실 때, 마려운 느낌을 못 느끼실 때, 치매 등으로 실수가 잦아서 어쩔 수 없을 때에만 쓰라고 합니다.

교재는 그 이유도 적었습니다. 기저귀를 쓰게 되면 거기에 기대게 되어 스스로 대소변을 보던 습관이 사라지고, 치매 증상과 누워 지내는 상태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저귀를 쓰시던 분이라도 조금 도와드려서 옮겨 앉으실 수 있으면 이동변기를, 허리를 드실 수 있으면 간이변기를 써 보라고 합니다. 가능하면 화장실이나 변기에서 보시도록 도우라는 것이 교재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기저귀는 마지막에 쓰고, 쓰던 분도 다시 화장실 쪽으로 모십니다 (자료: 보건복지부 「요양보호사 양성 표준교재」 2026년판 400~401쪽을 그림으로 옮김)
기저귀는 마지막에 쓰고, 쓰던 분도 다시 화장실 쪽으로 모십니다 (자료: 보건복지부 「요양보호사 양성 표준교재」 2026년판 400~401쪽을 그림으로 옮김)

같은 교재가 옮겨 실은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2025)에도 같은 뜻의 문장이 있습니다. "기저귀 케어가 불필요한 노인에게 일괄적으로 기저귀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며, 타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배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장기요양 급여를 어떻게 줘야 하는지 정한 보건복지부 고시도 제6조 제1항에서 어르신이 하실 수 있는 만큼은 스스로 생활하시도록 돌봐 드리라고 정해 두었습니다.

그러니 "들어가자마자 기저귀부터"는 원칙이 아닙니다. 다만 모든 요양원이 이 원칙대로 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원칙을 지키는 데는 사람 손이 들기 때문입니다. 서울의 요양시설 어르신들을 면담한 국내 연구(임경춘·김명숙 2019)도 일손이 모자라고 넘어지실까 걱정된다는 이유로 어르신이 원하셔도 화장실에 모시지 않고 기저귀부터 채우는 현실이 있다고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 글 끝에 어느 요양원에 가셔도 물어보실 질문을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요양원 어르신은 얼마나 소변 실수를 하시나요?

많습니다. 서울·경기·강원의 요양시설 30곳에서 어르신 618명을 조사한 국내 연구(김명숙·이선희 2008)에서 요실금이 있는 분이 64.7%였습니다. 미국 요양원 장기 입소자 기록을 정리한 2014년 보고서에서는 가끔 실수하시는 분까지 포함해 소변을 완전히 가리지 못하시는 분이 70.3%였습니다. 1997년부터 2008년까지 나온 연구 16편을 모은 문헌고찰에서는 43%에서 77%까지 나왔고, 가운데 값이 58%였습니다. 요양원에 계신 분 열 분 중 여섯 분 안팎은 어느 정도 실수가 있으시다는 뜻입니다.

요양원 어르신 열 분 중 여섯 분 안팎은 소변 실수가 있습니다 (자료: 김명숙·이선희 2008, 미국 CDC NCHS 2014, Offermans 외 2009)
요양원 어르신 열 분 중 여섯 분 안팎은 소변 실수가 있습니다 (자료: 김명숙·이선희 2008, 미국 CDC NCHS 2014, Offermans 외 2009)

여기서 알아 두실 것이 있습니다. 소변 실수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표준교재는 그중 기능성 요실금을 "치매, 뇌졸중, 노쇠 등에 의해 화장실까지 이동하기 어려워 발생하는 요실금으로서 노인요양시설에서 흔히 보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방광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화장실까지 제때 못 가셔서, 또는 화장실이 어디인지 모르셔서 실수하시는 경우입니다.

이런 분께는 기저귀를 채울지 말지 따지기 전에, 화장실까지 제때 모셔다 드릴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중앙치매센터도 치매 어르신은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모르거나, 화장실을 보고도 화장실인 줄 모르거나, 화장실에 가야 하는지 판단하지 못하실 때가 있어서 실수를 하신다고 설명합니다.

기저귀를 차시면 정말 대소변을 더 못 가리시게 되나요?

그럴 수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다만 요양원이 아니라 병원에서 본 연구이고, 조심해서 읽으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한 대학병원 연구진(Zisberg 외 2011)이 내과에 입원한 70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입원 전에는 소변 실수가 없던 352명을 퇴원할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입원 기간 대부분을 성인용 기저귀로 지낸 분이 58명(16.5%)이었습니다. 퇴원할 때 새로 소변 실수가 생긴 분은 60명(17.1%)이었습니다. 나이와 원래 몸 상태, 인지 상태, 병이 얼마나 중한지, 입원 기간을 통계로 고려해도, 기저귀를 쓴 분은 스스로 화장실을 쓴 분보다 새로 실수가 생길 위험이 약 2.6배 높게 나왔습니다. 소변줄을 단 분은 약 4.3배였습니다. 통계에서 쓰는 오즈비라는 값이라, 실제로 실수가 생길 확률이 꼭 2.6배라는 뜻과는 조금 다릅니다.

입원 중 기저귀를 쓴 어르신은 퇴원 때 새로 소변 실수가 생길 가능성이 컸습니다 (자료: Zisberg 외 2011, J Am Geriatr Soc. 입원 전 실금이 없던 70세 이상 352명)
입원 중 기저귀를 쓴 어르신은 퇴원 때 새로 소변 실수가 생길 가능성이 컸습니다 (자료: Zisberg 외 2011, J Am Geriatr Soc. 입원 전 실금이 없던 70세 이상 352명)

이 연구만으로 기저귀가 원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원래 더 약하신 분이 기저귀를 받았을 수 있고, 기저귀를 썼는지, 실수가 생겼는지를 모두 어르신께 여쭤본 대답으로만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요양원에서 화장실에 가실 수 있는 분께 기저귀를 얼마나 채우는지 직접 조사한 연구는 이번에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표준교재가 걱정하는 일이 이 연구에서도 보입니다. 그러니 화장실에 가실 수 있는 분은 화장실로 모시는 게 낫다고 봅니다.

기저귀를 오래 차시면 피부도 문제입니다. 젖은 피부는 약해져서 쉽게 짓무르고, 소변과 대변에 오래 닿아 있으면 욕창 위험도 올라갑니다. 이 이야기는 꼬리뼈의 붉은 자국을 다룬 욕창 글에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시간 맞춰 화장실에 모시면 기저귀를 뗄 수 있나요?

잘 맞는 분은 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분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국 요양원에서 오래 연구된 방법이 있는데, 정해진 시간마다 "화장실 가실래요?" 하고 여쭙고, 가겠다고 하시면 모셔다 드리고, 실수가 없었으면 칭찬해 드리는 방법입니다. 영어로는 prompted voiding이라고 부릅니다. 표준교재에도 같은 생각이 들어 있습니다. 낮에는 소변 보시는 간격에 맞춰 화장실로 유도하고, 밤에만 기저귀를 쓰는 예를 듭니다.

미국 요양원 7곳에서 소변 실수가 있는 어르신 191명에게 이 방법을 써 본 연구(Ouslander 외 1995)가 있습니다. 이 191명은 자기 이름을 말하시거나 말씀드린 물건 두 개 중 하나를 손으로 가리키실 수 있는 정도의 간단한 선별을 통과한 분들입니다. 일주일 해 보니 78명(41%)에게 잘 맞았습니다. 이분들이 낮 시간(오전 7시~오후 7시) 점검 때 젖어 있던 비율이 26.7%에서 1주 뒤 6.4%로 내려갔고, 9주 뒤에도 9.6%였습니다.

시간 맞춰 여쭙고 화장실로 모셨더니 잘 맞는 분들은 젖어 있는 때가 크게 줄었습니다 (자료: Ouslander 외 1995, JAMA. 효과를 본 78명의 점검 때 젖어 있던 비율)
시간 맞춰 여쭙고 화장실로 모셨더니 잘 맞는 분들은 젖어 있는 때가 크게 줄었습니다 (자료: Ouslander 외 1995, JAMA. 효과를 본 78명의 점검 때 젖어 있던 비율)

좋은 소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연구진은 이 방법이 요양원 소변 실수 어르신의 4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에게 낮 동안 효과가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모든 분이 기저귀를 떼시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사람이 계속 붙어 있어야 합니다. 1990년에 나온 다른 연구에서는 연구팀이 빠지고 요양원 직원들에게 맡긴 뒤 2주째와 6주째에 확인해 보니 두 시간 간격 일정이 지켜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시험 5개, 355명을 모아 본 코크란 문헌고찰(2000)도 짧은 기간에는 효과가 있어 보이지만 확실히 말할 근거는 부족하고, 오래가는지는 근거가 없다고 적었습니다.

그래서 요양원에는 "기저귀 안 쓰시죠?" 하고 물으시기보다 "우리 어머니께 몇 시간마다 화장실 가실지 여쭤봐 주실 수 있나요?" 하고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몇 시간마다, 누가 여쭤보는지까지 바로 답하는 곳이면 실제로 이 일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밤에도 두 시간마다 깨워서 갈아 드려야 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밤에는 잠도 중요합니다. 미국 요양원 4곳에서 소변 실수가 있는 어르신 118명의 밤을 기계로 측정한 연구(Schnelle 외 1993)에서, 직원이 기저귀를 살피고 갈아 드린 일의 87%가 어르신이 잠에서 깨신 때와 겹쳤습니다. 같은 연구진이 다른 요양원 3곳에서 밤 403번을 살펴본 연구(Ouslander 외 1998)에서는 어르신이 깨신 것 가운데 소변 실수와 관련된 것은 4%뿐이었습니다. 소변 실수만으로는 잠을 거의 깨지 않으셨고, 기저귀를 살피러 가면 대개 깨셨다는 뜻입니다.

밤중에 기저귀를 살피고 갈아 드린 일 가운데 87%는 어르신이 잠에서 깨신 때와 겹쳤습니다 (자료: Schnelle 외 1993, J Am Geriatr Soc. 미국 요양원 4곳 118명)
밤중에 기저귀를 살피고 갈아 드린 일 가운데 87%는 어르신이 잠에서 깨신 때와 겹쳤습니다 (자료: Schnelle 외 1993, J Am Geriatr Soc. 미국 요양원 4곳 118명)

잠을 덜 깨우도록 방식을 고쳐서 밤에도 화장실 가실지 여쭤 봤더니 효과가 없었다는 연구(Ouslander 외 2001, 요양원 4곳 61명)도 있습니다. 낮에는 잘 맞던 분들도 밤에는 젖어 있는 때가 훨씬 많았습니다. 연구진은 밤에는 모든 분께 같은 일정을 적용하지 말고, 어르신이 원하시는지와 잠자는 모습에 맞춰 따로 정하라고 권했습니다.

그렇다고 밤새 젖은 채로 두라는 뜻은 아닙니다. 표준교재는 기저귀가 젖었으면 빨리 갈아 피부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라고 적습니다. 피부가 약한 분은 더 자주, 괜찮은 분은 깨어 계실 때 맞춰 갈아 드리는 식으로 사람마다 다르게 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 "밤에 몇 번 갈아 주세요?"보다 "우리 어머니는 밤에 어떻게 하실 건가요?"라고 물어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요양원 기저귀 값은 따로 내야 하나요?

요양원에서 쓰시는 기저귀 값은 따로 받을 수 없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되기 직전인 2008년 6월, 보건복지가족부는 노인요양시설 비급여 기준을 발표하면서 기저귀를 콕 집어 말했습니다. "기저귀와 관련해서는 이 비용이 요양시설 수가에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환자나 보호자에게 기저귀 추가 비용을 별도 수납할 수 없으며"라는 것입니다. 요양원 수가에는 시설 안에서 해 드리는 일과 쓰는 물건 값이 원래 다 들어 있다는 설명도 붙였습니다.

지금 법령도 같은 틀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가 정한 비급여는 식사재료비, 본인이 원해서 1인실이나 2인실을 쓸 때의 추가비용, 이·미용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비용 네 가지뿐이고 기저귀는 없습니다. 급여 고시 제44조 제3항도 요양원 비용에는 몸을 돌봐 드리는 일이 이미 들어 있으니 어르신께 그 돈을 따로 받으면 안 된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이 조항이 기저귀를 콕 집어 말하지는 않지만, 2008년 기준은 2018년 공단 장기요양기관 업무안내에도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한 달 비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요양원 한 달 비용 안내에 등급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어디에서 지내시느냐에 따라 기저귀 값이 다르니 아래 표로 한 번에 보십시오.

어디에서기저귀 값근거
요양원(노인요양시설)수가에 포함되어 따로 받을 수 없음2008.6 보건복지가족부 비급여 기준
주야간보호센터쓰신 만큼 실비를 받을 수 있음. 집에서 사 온 기저귀를 쓰셔도 됨2008 비급여 세부기준(공단 장기요양기관 업무안내에 수록)
집(재가)복지용구 품목에 기저귀는 없음. 요실금팬티·기저귀센서·간이변기·이동변기는 있음복지용구 급여범위 고시 별표1

집에서 복지용구로 받으시던 요실금팬티나 이동변기는 요양원에 들어가시면 더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급여 고시 제4조는 요양원에 계시는 분께 재가급여를 드릴 수 없게 정하고 있고,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안내문에도 입소 기간에는 복지용구 급여가 제한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어르신이나 가족이 특정 제품을 따로 원하시는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같은 2008년 기준은 어르신이 따로 원하신 물건은 실제 든 값만큼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그 값 말고 다른 이름으로 돈을 더 받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계약하실 때 비급여 항목표에 기저귀가 들어 있으면, 그게 모든 분께 받는 기저귀 값인지 가족이 원해서 바꾼 제품의 실비인지 물어보십시오.

치매 어머니가 기저귀를 싫어하시면 어떻게 하나요?

싫어하시는 게 당연합니다. 표준교재는 배설 돕기의 첫머리에 어르신이 대소변을 다른 사람 도움으로 보실 때 수치스러움과 불안감, 절망감을 느끼실 수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라고 적었습니다. 서울의 장기요양시설에서 기저귀를 쓰시는 어르신 22명을 깊이 면담한 국내 연구(임경춘·김명숙 2019)에서도 어르신들은 처음에는 기저귀를 차야 한다는 걸 받아들이기 어려웠고, 한동안 몸도 마음도 괴로운 때를 보내고 나서야 받아들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연구진은 기저귀를 쓰는 일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고 결론을 맺었습니다.

표준교재는 기저귀 교환을 거부하시는 경우를 따로 사례로 다룹니다. 먼저 왜 싫어하시는지 알아보고, 아픈 곳이나 발진, 욕창이 있는지 살피라고 합니다. 말투도 바꾸라고 합니다. "기저귀 갑시다" 대신 "기저귀가 더러워졌으니 깨끗하게 갈아요", "개운할 거예요"처럼 부드럽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추워서 화장실에 안 가려 하시면 화장실 가는 길과 화장실 안을 따뜻하게 해 드리라는 사례도 있습니다.

집에서 해 보실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중앙치매센터는 쉽게 벗을 수 있는 옷을 입혀 드리고, 밤에 화장실에 가실 수 있게 방에 작은 등을 켜 두고, 화장실 가는 길에 표시나 그림을 붙여 두라고 권합니다. 미국 알츠하이머협회도 화장실 문에 변기 그림을 붙이고, 두 시간쯤마다 화장실에 가시도록 챙겨 드리라고 합니다. 실수하셨을 때는 "옷 적셨네요" 하지 말고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하고 넘기라고 권합니다.

다만 어르신마다 원하시는 것이 다릅니다. 미국 연구(Johnson 외 2001)에서 요양원 간호 인력은 화장실로 모시는 방법을 훨씬 좋아했지만, 요양원 입소자 가족들과 요양시설·노인 거주시설 어르신들은 오히려 기저귀 쪽을 더 좋아했습니다. 몇몇 어르신과 가족은 시간마다 화장실에 가자고 하는 것을 창피하다거나 오히려 의존하게 만든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니 기저귀를 쓰실지 화장실로 모실지는 어르신께 어느 쪽이 편하신지 여쭤보고 정하시면 됩니다.

Q. 요양원에서 기저귀를 몇 번 갈아 드렸는지 보호자가 알 수 있나요?

알 수 있습니다. 요양원은 매일 대소변 돌봄을 포함해 위생을 챙기고, 한 일을 급여제공기록지에 적어야 합니다(급여 고시 제43조 제4항). 표준교재 349쪽의 요양원 기록지 작성법도 화장실 이용은 소변·대변 횟수를 적고, 기저귀를 쓰시는 분은 기저귀 교환 횟수를 적는다고 안내합니다. 면회 오셨을 때 최근 일주일 기록을 보여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요양원 평가에도 「배설관리」 항목이 따로 있어서, 어르신 몸 상태에 맞게 대소변을 도와 드리는지를 봅니다.

Q. 어느 요양원에 전화하셔도 그대로 물어보실 것

기저귀와 화장실 문제로 요양원을 알아보신다면 이 다섯 가지를 물어보십시오. 어느 시설이든 답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1. 지금 혼자 화장실에 다니시는 어머니는 입소하신 뒤에도 화장실로 모셔 주시나요, 몇 시간마다 여쭤봐 주시나요.
  2. 기저귀를 쓰시게 되면 누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요. 가족에게 먼저 알려 주시나요.
  3. 밤에는 기저귀를 어떤 간격으로 확인하시나요. 잠을 깨우지 않으려고 따로 하시는 것이 있나요.
  4. 기저귀 값은 따로 받으시나요. 받는다면 모든 분께 받는 것인가요, 가족이 원한 제품만인가요.
  5. 기저귀 교환 횟수가 적힌 급여제공기록지를 보호자가 볼 수 있나요.

저희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부추꽃더클래식 너싱홈에서는 일반 기저귀와 패드를 시설에서 드립니다. 팬티형 기저귀를 원하시는 경우에만 그 비용이 따로 있고, 상담 때 미리 말씀드립니다. 위의 다섯 가지 질문은 저희에게 하셔도 됩니다.

부추꽃더클래식 너싱홈의 생활실입니다. 이 방은 침대에서 몇 걸음 거리에 화장실이 있고, 문은 옆으로 미는 문입니다
부추꽃더클래식 너싱홈의 생활실입니다. 이 방은 침대에서 몇 걸음 거리에 화장실이 있고, 문은 옆으로 미는 문입니다

시간 맞춰 화장실 가실지 여쭙는 일은 사람 손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요양보호사를 법정 기준보다 더 두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것입니다. 법정 기준은 어르신 2.1명당 요양보호사 한 분이고, 저희는 약 1.6명당 한 분을 두고 있습니다. 입소하신 분 수와 근무표에 따라 조금씩 오르내리는 값이고, 교대 근무를 하니 어느 한 순간 곁에 있는 인원은 이보다 적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하실 수 있는 일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사흘 정도 부모님이 화장실에 가신 시각과 실수하신 시각을 달력에 적어 보시는 것입니다. 간격이 보이면 집에서도 그 시간에 맞춰 여쭤볼 수 있고, 요양원 상담 때도 그대로 보여 주실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화장실 가는 길에 작은 등을 하나 켜 두시는 것입니다. 둘 다 돈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처음 질문하신 따님께 드린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요양원에 가셨다고 바로 기저귀를 채우면 안 되고, 기저귀를 쓰시게 되더라도 다시 화장실로 모실 수 있는지 계속 봐야 한다고 정해져 있다고요. 그리고 그 원칙을 지키는지는 몇 시간마다 화장실 가실지 여쭤보는지 물어보시면 알 수 있다고요.

부모님 속옷을 빨면서 한숨이 나오셨던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다 그런 자신이 싫어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 한숨은 부모님이 싫어서라기보다 지쳐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 한숨이 나왔다고 너무 자책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부모님도 자식에게 그 일을 맡기시는 게 미안하고 부끄러우셨을 겁니다. 그 마음을 아시는 것만으로도 다음번 빨래는 조금 덜 힘드실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자료

보건복지부 「요양보호사 양성 표준교재」 2026년판 75~76·101·206·209·349·390·400~401쪽 / 보건복지가족부 보도자료 「노인요양시설 비급여 대상 항목 세부기준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 시행」(2008.6.20) / 국민건강보험공단 「2018년 장기요양기관 업무안내」 비급여 대상 항목 세부기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47호) 제4조·제6조·제43조·제44조 /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2025-209호) 별표1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2026.1.20) 별표1·별지 제1호서식 / 중앙치매센터 치매 돌봄 안내 「화장실 이용 돕기」 / 김명숙·이선희. 대한간호학회지 2008 / 임경춘·김명숙. 근관절건강학회지 2019 / Zisberg A 외. J Am Geriatr Soc 2011 / Ouslander JG 외. JAMA 1995 / Ouslander JG, Schnelle JF. Ann Intern Med 1995 / Schnelle JF 외. Gerontologist 1990 / Eustice S 외. Cochrane Database Syst Rev 2000 / Schnelle JF 외. J Am Geriatr Soc 1993 / Ouslander JG 외. J Am Geriatr Soc 1998·2001 / Johnson TM 외. J Am Geriatr Soc 2001 / Offermans MP 외. Neurourol Urodyn 2009 / 미국 CDC NCHS Vital Health Stat 3(36) 2014 / Alzheimer's Association 「Incontinence」

전화 상담카카오 상담